의료기기 OEM 계약 종료 후 금형·도면 회수 기준

의료기기 OEM 계약이 끝나도 금형과 도면을 바로 회수할 수는 없습니다. 대금·상각 정산과 계약상 소유권, 새 제조사에서의 도면 사용권을 확인하고, 생산 이전 전에 FDA·EU MDR·한국 GMP 변경 절차와 검증 계획을 세우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책상 위에 놓인 정밀 가공 사출 금형 플레이트와 주변에 흩어진 기술 도면, 만년필

의료기기 OEM 계약 종료만으로 금형과 도면의 회수 권리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금형 제작비와 상각 잔액을 정산하고 계약상 소유권을 확인한 뒤, 새 수탁사에서 도면을 사용·복제·개량할 권리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생산 이전에 대한 품질·인허가 검토도 회수 전에 시작해야 합니다. 실물을 돌려받는 날과 새 제조소 제품을 출하할 수 있는 날은 다를 수 있습니다.

회수 전에 소유권·사용권·생산 이전 계획을 따로 확인한다

판단은 세 갈래로 나눕니다. 정산은 끝났지만 계약상 소유권이 불분명할 수도 있고, 금형 소유권은 확보했지만 도면의 제3자 사용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회수 권리가 확인되어도 규제상 제조자 책임과 생산 이전 검증은 별도로 남습니다. 다음 항목을 각각 문서로 확인해야 어느 단계에서 이전을 멈추거나 조건을 보완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1. 금형 소유권과 정산: 제작비를 직접 지급했는지, 완제품 단가로 분할 상각하는 약정인지 확인합니다. 공정위 지침은 완납·상각 완료 시 금형과 제작 자료를 원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실제 계약에서는 귀속 시기와 인도 조건, 미정산 비용, 점유자의 유치권 주장 여부를 함께 봅니다. 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권리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2. 도면과 설계자료 사용권: 종이나 파일을 받는 권리와 그 안의 기술을 새 수탁사에서 사용하는 권리는 구별합니다. 권리 양도인지 사용허락인지, 계약 종료 후에도 효력이 유지되는지, 제3자 제공·복제·개량이 허용되는지를 확인합니다. 수탁사의 기존 기술과 공동 개발 자료는 나누어 적고, 비밀유지와 필요한 기록 보존도 함께 정합니다.

  3. 생산 이전 변경관리: 완제품 제조소 교체인지 부품 공급업체 변경인지 먼저 구분합니다. 미국에서는 사업장 등록·기기 목록 대상 여부와 새 510(k) 필요 여부를 각각 판단합니다. EU에서는 적용 인증 경로와 인증기관의 변경 통보 조건을 확인하며, 한국에서는 허가·인증·신고 사항과 GMP 심사 범위를 검토합니다. 모든 금형 이동에 같은 승인 절차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권장 순서는 「소유권·정산·자료 사용권 확인 → RA/QA 변경평가와 새 제조소 검토 → 서면 통보 및 합의한 인도 → 승인된 계획에 따른 검증과 필요한 규제 절차 완료 → 출하 승인」입니다. 규제기관이나 인증기관의 사전 평가가 필요한 변경은 시행 전에 절차를 밟습니다. 검증 자료가 신청에 필요한 경우에는 시험 생산과 규제 검토를 조율하되 상업 출하와 구분합니다.

첫 확인: 그 금형은 누구 돈으로 만들어졌나 — 소유권 귀속 판별

출발점은 제작비 부담과 계약상 귀속 시기의 대조입니다. 공정위 가이드라인은 개발·제작비 지급 또는 상각이 완료되면 금형과 제작에 필요한 자료를 원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기준을 제시하고, 상각 완료 전이라도 미상각 금액을 일시 지급해 소유할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이는 계약을 점검하는 기준이며, 분쟁에서의 실제 권리는 계약 내용과 적용 법률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공정위 가이드라인 및 첨부 전문 전재.

  • 1) 발주자 전액 일시불 지급(Direct Tooling Purchase): 가장 명확한 구조입니다. 발주자가 금형 제작비를 단계별(예: 계약 시, 첫 시사출 샘플 승인 시, 양산 승인 시)로 직접 지급하고 금형 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나 인보이스를 따로 받은 경우입니다. 계약서에 대금 완납 시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적혀 있다면, 대금 완납 증빙과 함께 금형 인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2) 완제품 단가 분할 상각(Amortization via Unit Price): 초기 금형비를 완제품 납품 단가에 포함시켜 약정 수량(예: 일정 수량을 납품할 때까지 개당 일정액을 단가에 얹어 회수)에 걸쳐 상각하는 계약 방식입니다. 이 경우 계약이 약정 수량 도달 전에 조기 종료되면 미상각 잔액이 발생합니다. 가이드라인 기준으로도 상각이 끝나지 않았고 비용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금형은 원사업자가 회수할 수 없으므로, 잔여 상각액을 어떻게 정산할지부터 합의해야 합니다.

  • 3) 수급사업자 자비 제작(Supplier-Owned Tooling): 수탁 제조업체가 자체 투자로 금형을 제작하고 발주자에게는 완제품만 납품한 경우입니다. 계약서에 별도의 금형 매수 선택권(option to purchase)이나 독점 사용 조항이 없다면 발주자가 금형 소유권을 주장할 근거는 약합니다. 공개된 한 거래기본계약서 사례처럼 계약 종료 후 수급인 소유 금형에 대해 당사자가 매매계약을 협의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않도록 정해 두었다면, 매수 협상이 현실적인 경로입니다.

회수 전 재무·구매팀이 대조할 자료는 금형 발주서와 인보이스, 지급 증빙, 실제 납품 수량, 단가에 포함된 금형비, 계약상 상각 누적액과 잔액입니다. 회사 장부의 고정자산 감가상각은 수탁사와 약정한 금형비 회수 구조와 다를 수 있으므로 감가상각 완료만으로 계약상 정산 완료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합의서에는 대상 금형 식별번호, 계산 기준일, 다툼 없는 금액과 다투는 항목, 최종 정산 조건을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 계약에서는 준거법과 금형 조항부터 읽고, 현지법상 점유자가 미지급 대금을 이유로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웹사이트나 견적서의 고객 소유 약속이 계약에 편입되었는지, 본문·부속합의서와 충돌하는지도 봐야 합니다. 소유자 표시와 장부 기재, 지급 증빙은 협상 자료가 될 수 있지만 현지에서의 권리 성립이나 집행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계약 해석과 분쟁 대응은 해당 법역의 변호사와 검토합니다.

도면과 CAD 파일은 '소유'와 '사용권'이 다르다

금형 실물을 회수해도 새 공장에서 바로 같은 제품을 만들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전 계획에 따라 가공 도면, 3D CAD, 러너·게이트 설계, 유지보수 이력과 성형 조건 중 필요한 자료를 특정해야 합니다. 도면이 담긴 종이나 저장매체는 물건이지만, 그 내용에 관한 저작권·노하우와 사용허락은 별개입니다. 자료마다 발주자 제공 자료, 수탁사 기존 기술, 공동 개발 결과물을 구분하면 과도한 요구와 이관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는 권리를 이전하는 양도와 소유권을 유지한 채 범위를 정해 사용을 허락하는 라이선스를 구별합니다. 도면을 제공한다는 약정만으로 그 내용의 모든 지식재산권까지 이전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협상에서는 새 제조사 제공, 사용·복제·수정, 제품 생산과 수리의 범위, 허용 지역과 기간을 구체화합니다. 계약 종료 후에도 필요한 사용권이 유지되도록 정하되, 영구 사용권과 철회 불가 조건은 별도로 협의하고 수탁사의 기존 기술에 대한 권리도 구분합니다. 근거: WIPO 지식재산 상업화 안내.

국내 하도급 거래에는 자료를 요구하는 발주자 쪽의 제약도 있습니다. 하도급법 제12조의3은 기술자료 제공 요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 예외를 둡니다. 예외적으로 요구할 때도 목적·권리귀속·대가 등을 사전 협의한 서면이 필요합니다. 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법령상 항목을 갖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취득한 자료의 부당한 사용이나 제3자 제공도 금지됩니다. 따라서 금형비 완납을 근거로 수탁사의 모든 설계 노하우를 새 업체에 넘기라고 요구하기 전에 이관 범위와 법적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하도급법 제12조의3 현행 조문.

국내에서 도면과 금형 설계자료를 영업비밀로 보호하려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2호의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현행 문언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비밀로 관리된 정보입니다. 자료별 계약 조건과 실제 접근 통제 상태가 이 요건을 뒷받침하는지 확인합니다. 근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2호 현행 조문.

  1. 비공지성: 공개 카탈로그나 일반적인 금형 구조와 구별되는 비밀 정보가 무엇인지 특정합니다. 자료 전체를 대외비라고 부르기보다 보호할 설계 값과 공정 정보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2. 독립된 경제적 가치: 자료를 이용하면 개발·검증의 시행착오나 비용을 줄일 수 있는지 등 가치를 설명할 근거를 정리합니다.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개별 자료에 그 요건이 인정되는 것은 구별합니다.

  3. 비밀관리성: 대외비 표시, 접근 권한, 비밀유지 약정, 제공·회수 기록 등 실제 조치를 확인합니다. 특정 표시나 NDA 하나만으로 보호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승인된 수신자와 이용 목적을 추적할 수 있게 관리합니다.

계약 종료 시에는 반환·삭제 대상과 보존 예외를 먼저 합의합니다. 법령이나 품질시스템상 보존이 필요한 제조·검증·불만 기록, 분쟁 증거까지 모두 삭제하라고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보존 사본은 목적과 접근자를 제한하고, 삭제 가능한 작업 사본과 백업의 처리 범위·시점은 확인서로 남깁니다. 손해배상액 예정이나 위약벌의 효력과 집행 가능성도 준거법에 따라 검토합니다. 접근 차단과 기록 보존을 함께 다루는 해외 파트너 데이터룸 오프보딩 가이드와 해외진출 실무 리스크 가이드를 함께 참고할 수 있습니다.

회수 절차 실무: 서면 통보, 정산, 유치권 앞에서 멈추는 회수

금형 회수는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공정위 하도급 금형 거래 가이드라인은 원사업자가 회수 시점과 방법을 수급사업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금형 사용기간 만료 30일 전 또는 계약 해제·해지 후 즉시 회수 시점 등을 통보하도록 합니다. 다만 해제·해지로 회수하는 경우에도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피해가 없도록 해제·해지 시점부터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회수 시점을 정하도록 권고하므로, 통보와 동시에 금형을 실어 오는 것은 가이드라인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실무 공문에는 회수 일시, 운송 방법, 인도 장소를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탁사가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 하청 사출공장에 금형을 이전하여 양산하고 있던 경우, 제3자 공장이 수탁사에게서 받지 못한 가공비를 이유로 금형 인도를 거부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제3자 재위탁 시 원사업자 사전 서면 동의’ 원칙을 계약서에 넣고, 회수 전에 금형의 현재 위치와 점유 주체를 현장 확인으로 특정해 두어야 합니다.

5단계 금형 회수 및 생산지 이전 프로세스

아래는 회수와 생산 이전을 조율하는 업무 예시입니다. 법정 표준 절차가 아니며, 적용 국가·기기 등급·인증 경로와 변경 내용에 따라 사전 통보, 시험 생산, 심사 일정이 달라집니다. 규제 검토를 실물 회수 뒤에 처음 시작하지 않도록 계획 단계에 넣었습니다.

flowchart TD
    A["1. 계약과 권리 확인: 소유권 · 상각 정산 · 도면 사용권"] --> B["2. 이전 계획 승인: 새 수탁사 평가 · RA/QA 영향평가 · 필요한 사전 통보"]
    B --> C["3. 합의한 인도: 회수 통지 · 준비 기간 · 현장 검수 · 자료 버전 확정"]
    C --> D["4. 시행과 검증: 승인된 계획에 따른 시험 생산 · 필요한 규제 절차 완료"]
    D --> E["5. 출하 승인: 검증 결과 · 등록 및 인증 범위 · 미결 변경 확인"]
    B --> F["사전 평가 또는 승인이 필요한 경우 시행 전에 완료"]
    F --> C
회수 권리와 변경계획을 확인한 뒤 검증·규제 절차·출하 승인을 연결하는 업무 예시

정산·회수와 생산 전환은 연결되어 있지만 승인 시점은 다릅니다. 시험 생산은 검증 자료를 만들기 위한 활동으로 관리하고 상업 출하와 구분합니다. 필요한 등록·변경 평가·승인과 품질 검증이 완료되었는지 RA/QA가 확인한 뒤 출하를 승인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단순한 금형 이동만으로 새로운 승인이나 모든 재검증이 자동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적용되지 않는 항목도 그 판단 근거를 남깁니다.

미국 생산 이전: 완제품 제조소와 부품 공급업체를 구분한다

미국 판매 기기의 변경평가는 금형을 이동하기 전에 시작합니다. 먼저 새 수탁사가 완제품 또는 의료기기인 부속품을 제조하는지, 조립용 사출 부품만 공급하는지 확인합니다. 사업장 등록·기기 목록과 품질시스템의 적용 범위는 수행 활동에 따라 다르며, 등록은 기기 승인이나 510(k) 클리어런스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 QMSR상 제조자 책임: 2026년 2월 2일 시행된 QMSR은 ISO 13485:2016을 참조 편입합니다. §820.3(b)의 제조자 정의에는 설계 규격 개발 기능이 포함되고, §820.1(a)는 수행 활동에 맞는 품질시스템을 요구합니다. 반면 완제품의 부품만 제조하는 공급업체에는 §820.1(a)(2)의 적용 범위 예외가 있습니다. 외주를 준다는 이유로 완제품 제조자의 공급업체·문서·변경 통제가 사라지지는 않으며, 위탁자와 수탁자의 책임을 실제 역할에 맞춰 정해야 합니다.

  • 사업장 등록과 기기 목록: §807.20은 규격 개발자와 이를 대신해 기기를 제조·멸균하는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807.65(a)는 다른 등록 사유가 없는 원재료·조립용 부품 제조자에 대한 예외를 둡니다. 따라서 금형을 받는 사출업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FDA 등록 대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의료기기나 의료 목적의 부속품을 상업 유통하는 역할인지 확인한 뒤, 대상이면 새 시설 등록과 해당 기기 목록을 이전 일정에 반영합니다.

  • 새 510(k) 필요 여부: 기존 510(k) 기기의 변경에는 §807.81(a)(3)의 안전성·유효성에 유의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변경 또는 의도된 용도의 중대한 변경 기준을 적용합니다. 장소나 공급업체 이름만으로 결론 내리지 말고 수지, 첨가제, 성형 조건, 치수, 강도, 환자 접촉 시 잔류 물질 등 실제 영향을 비교합니다. 새 510(k)가 필요한 경우 제출 후 클리어런스를 받고 판매해야 하며,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변경평가와 근거 자료를 보존합니다. 이미 FDA가 클리어런스를 부여한 변경관리계획(PCCP)이 있다면 그 계획에 일치하는 변경인지와 §807.81(b)의 예외도 확인합니다. PMA 기기나 510(k) 면제 기기의 변경 절차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FDA의 2017년 변경 가이던스는 제조 변경이 표시, 기술·성능 또는 재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설명합니다. 위 항목에 영향이 없는 제조 변경은 장소 이동만을 근거로 새 510(k)를 요구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 글의 사출 조건 비교는 그 원칙을 금형 이전에 적용한 업무 예시이며, 모든 기기에 같은 시험 항목을 의무화하는 규칙은 아닙니다. 가이던스는 법령과 구별되는 비구속 권고이고, 개별 기기의 변경 판단에는 해당 제품 자료와 적용 규정을 사용해야 합니다. 근거: FDA 변경 가이던스 12~14쪽.

EU 인증 경로별로 사전 변경 통보 조건을 확인한다

EU MDR에서도 제조소나 공급업체 변경은 시행 전에 계획합니다. 인증기관 심사를 받는 기기라면 적용 인증 경로와 계약상 변경 통보 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일반적인 자기선언 Class I 기기처럼 인증기관이 관여하지 않는 경로에도 제조자의 품질·기술문서 의무는 남지만, 모든 CE 기기에 인증기관 승인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MDR Article 10(4)는 해당 기기의 기술문서 작성·최신 유지를, 10(8)은 관련 문서 보존을, 10(9)는 양산의 지속적인 적합성 절차를 요구합니다. Annex IX에 따른 QMS 인증에서는 §2.4에 따라 승인된 품질시스템이나 적용 기기 범위의 중대한 변경 계획을 인증기관에 알립니다. 인증기관은 추가 심사 필요성과 변경 후 적합성을 평가하며, 중대한 변경 승인에는 인증서 보충이 수반됩니다. 다른 적합성평가 경로라면 그 경로와 인증 조건의 변경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EU MDR Article 10 및 Annex IX §2.4.

중요 사출 부품의 공정이나 핵심 수탁사가 바뀌는 경우에는 추가 심사·기술문서 검토가 필요한지 인증기관과 사전에 협의합니다. 소요 기간을 일률적으로 가정하기보다 검토 범위, 제출 자료, 시행 가능 시점을 확인해 계약 종료와 맞춥니다. 기존 라인 재고를 확보할 때도 승인된 사양, 사용기한과 보관 조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일정이 불확실하면 기존 제조소의 생산 종료일과 새 제조소의 상업 출하 승인일 사이에 공급 공백이 생길 수 있는지 따로 계산합니다.

현재 확인한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은 식약처 고시 제2026-46호(2026년 7월 1일 시행)입니다. 별표 1 제57호는 제조공정 전부 또는 주요 공정을 계약에 따라 위탁하면서 법적 책임을 갖는 제조의뢰자를, 제58호는 그 공정을 수행하거나 수탁하는 제조자를 정의합니다. 모든 부품 공급업체를 같은 지위로 분류하지 말고, 이전할 공정이 고시상 주요 제조공정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기존 허가·품질 책임은 수탁사 교체만으로 자동 이전되지 않습니다. 근거: 현행 KGMP 고시 및 별표 1.

제조소 교체와 같은 제조소의 소재지 이동도 구분해야 합니다. 고시 제4조는 최초심사, 품목군 추가심사, 제조소 소재지 변경심사를 구분합니다. 제3조의 심사 제외 가능 범위와 제6조의 서류검토·현장조사 조건도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새 수탁사로 바꾼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변경심사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새 제조소의 유효한 적합인정서, 해당 품목군, 기존 승인 공정과 이전 공정을 대조하고 필요한 심사 유형을 정합니다. 품목허가·인증·신고 사항 변경 여부도 별도로 확인한 뒤 시험 생산과 출하 일정을 세웁니다.

기술이전 실무를 다룬 CDMO 기술이전 문서화 및 밸리데이션 가이드도 참고할 만합니다. 의약품과 의료기기는 규제 체계가 다르지만, 이전 대상 자료를 목록화하고 새 사업장에서 재현성을 검증한다는 원칙은 같습니다. 금형도 실물만 옮기고 수탁사가 보유하던 금형 정비 이력 카드(Mold Maintenance Log), 쇼트(Shot) 누적 횟수 기록, 일일 점검표, 최적 사출 성형 조건표(윈도우 세팅값)를 넘겨받지 못하면 새 제조소에서 조건을 다시 잡는 데 시간이 걸리고 초기 불량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탁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관 자료 목록에 금형 유지보수 기록을 산출물로 정하고, 국내 하도급 거래라면 앞서 본 기술자료 요구 요건에 맞춰 범위와 대가를 서면으로 합의해 두어야 합니다.

검증 범위는 공정과 결과의 확인 가능성에 맞춥니다. KGMP 별표 2의 7.5.6은 후속 모니터링·측정으로 결과를 검증할 수 없는 생산·서비스 공정의 유효성 확인, 변경 승인과 재검증 기준을 요구합니다. 이전 후 치수 검사만으로 확인할 수 없는 잠재 품질 문제가 있는지 평가하고 필요한 공정 검증을 설계합니다. IQ/OQ/PQ는 설치·운전·성능 적격성을 나누는 실무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금형 이동마다 세 가지 전체가 일률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같은 별표의 문서·기록관리 요구에 따라 현재 승인 도면과 변경 이력, 생산·검증 기록의 사용과 보존을 함께 관리합니다. 근거: KGMP 별표 2의 4.2 및 7.5.6.

계약서 점검 체크리스트: 소유권·사용권·회수·규제 변경 4레이어

공개 계약서의 예로 한화의 2021년 거래기본계약서를 대조할 수 있습니다. 제16조는 금형의 품명·수량, 제작자, 제작·관리비 부담, 소유권 이전 시기와 지급기일 등을 협의하도록 하고, 소유자 표시와 장부 기재, 계약 종료 후 서면 회수 통지와 지급을 다룹니다. 제20조제8항은 주요 공정·외주선 변경과 금형 수정 등에 사전 서면 승인을 요구합니다. 특정 기업의 역사적 계약 예시이며 의료기기 표준계약이나 현재 사용하는 최신 약관이라고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아래 표는 이 예시와 규제 변경관리 요건을 참고해 작성한 점검 제안입니다. 근거: 한화 공개 계약서 제16조·제20조.

의료기기 OEM 계약을 신규 체결하거나 계약 종료를 준비하는 기업이 계약서 본문과 부속합의서에서 대조해야 할 4단계 핵심 조항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점검 레이어핵심 점검 조항권장 계약 문구 및 실무 기준필수 확인 증빙
1. 물리적 소유권금형 제작 비용 부담 및 귀속 시기발주자의 대금 완납(또는 상각 완료) 즉시 금형 소유권은 발주자에게 확정 귀속됨을 명시세금계산서, 송금 내역서, 자산관리대장
1. 물리적 소유권소유자 명판 부착 및 장부 분리금형 본체에 발주자 소유 명판(Nameplate)을 각인·부착하고 타 자산과 물리적 분리 보관현장 실사 사진, 고정자산 태그 번호
2. 지식재산 사용권도면·CAD의 권리 양도 및 라이선스금형 제작 도면과 기술자료의 권리 양도 또는 계약 종료 후에도 유지되는 사용권과 그 범위 명시설계 완료 보고서, CAD 원본 파일
2. 지식재산 사용권영업비밀 보호 및 폐기 확약반환·삭제 대상과 기한을 합의하되, 법정·QMS 보존 자료와 분쟁 증거의 제한 보관 예외 및 접근 통제 명시자료 목록, 권한 기록, 삭제 확인서, 보존 예외 목록
3. 회수 및 인도 절차사전 서면 통지 및 인도 조건회수 시점·방법의 사전 서면 통보, 인도 장소와 운송비 부담, 수급사업자의 협조 의무 명시내용증명 공문, 현장 인도인수증
3. 회수 및 인도 절차유치권 배제 및 임의 처분 금지유치권 배제 특약 검토(효력·집행 가능성은 준거법에 따라 변호사 확인), 용도 외 사용과 제3자 양도·대여·담보 제공 금지계약서 특약 조항, 제3자 위탁 금지 동의서
4. 규제 및 품질 변경기술이전 및 밸리데이션 패키지권리와 기술자료 요구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도면 버전·정비 이력·필요 공정 자료의 이관 및 검증 지원 합의변경평가, 필요한 적격성·공정검증 자료, 정비 기록
4. 규제 및 품질 변경공정·외주선·금형 변경 사전 승인주요 공정·외주선 변경, 금형 수정·재제작 시 발주자 사전 서면 승인 의무변경 요청서, 승인 기록, 변경관리 대장
4. 규제 및 품질 변경인허가 변경 심사 지원적용 시장의 등록·변경 평가·인증 및 허가 절차에 필요한 자료 제공과 질의 대응 역할 명시품질협약서(Quality Agreement)

주요 분쟁 유형별 원인과 실무 대응 매트릭스

계약 종료 때 확인할 수 있는 네 가지 예시 상황과 예방·대응 방향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분쟁 시나리오주요 발생 원인초래되는 리스크실무 대응 및 방지 대책
상각 잔액 분쟁으로 인한 금형 억류약정 납품 수량 미달 상태에서 조기 해지 시 미상각 잔여금 미정산수급사의 유치권 행사로 신규 라인 가동 지연, 공급 공백계약 시 조기 해지 잔여 상각액 정산 산식 사전 합의, 분쟁 시 다툼 없는 금액 우선 정산과 법적 절차를 변호사와 검토
도면 원본 미반환 및 개량기술 갈등수탁사가 금형 제작 중 설계 변경한 노하우의 단독 소유권 주장신규 제조사에서 동일 공차 구현 불가, 치수 불량 다발금형 수정·개량 결과물의 귀속 또는 발주자 사용권 명시, 설계변경 때마다 최신 CAD와 변경 이력 수령
제3자 재위탁 공장의 점유 분쟁원사업자 동의 없이 2차 사출업체에 금형을 위탁 가동2차 업체가 가공비 미수를 이유로 인도를 거부하는 등 점유·유치권 주장이 겹칠 위험제3자 사용의 사전 동의 조건, 금형 위치 확인과 인도 협조를 계약에 정하고 위반 시 구제수단은 준거법에 따라 검토
필요한 변경 절차·품질 확인 전에 상업 출하적용 범위 평가 없이 금형만 회수한 뒤 판매 재개미국 수입 보류, FDA 지적과 시정 요구, 회수 등 규제 조치 가능성이전 계획부터 RA/QA 참여, 필요한 등록·평가·검증 완료 확인 후 출하 승인

자주 생기는 실패 유형과 단계별 실행 로드맵

의료기기 OEM 금형 이관에서 주의할 판단 오류는 ‘물리적 물건 회수’와 ‘규제적 품질 승인’을 동일시하는 착각입니다. 실제로 금형을 트럭에 실어 새 공장에 입고시켰더라도, 아래 실패 패턴에 빠지면 큰 비용과 공급 공백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1. 실패 1: 상각 계약의 소유권 착각 — 단가에 금형비가 포함된 계약을 직구매 계약으로 착각하여 대금 정산 없이 금형을 요구하다가 유치권 주장과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

  2. 실패 2: 도면 버전 불일치 — 계약 초기 T1 단계의 구버전 CAD 도면만 보관하고 양산 중 금형 수정(E/O, Engineering Order) 이력을 확보하지 못해, 새 공장에서 엉뚱한 스펙으로 제품이 찍혀 나오는 경우.

  3. 실패 3: 검증 범위를 정하지 않고 양산 재개 — 같은 금형이라는 이유로 새 장비·성형 조건의 영향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변경 위험과 기존 검증 자료에 따라 첫품 검사, 장비 적격성, 공정 검증 또는 재검증 범위를 정해야 하며, 모든 이전에 IQ/OQ/PQ 전체를 자동 적용하거나 모두 생략하는 판단은 피합니다.

  4. 실패 4: 인증기관 검토 일정 누락 — 사전 통보가 필요한 변경을 실물 회수 후에 처음 알리면 평가와 생산 종료 일정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경 계획 단계에서 필요한 절차와 제출 자료, 시행 가능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매·재무는 금형과 정산 내역을, 법무는 소유권·자료 사용권·분쟁 대응을, 생산기술은 공정 재현성과 필요한 검증을, RA/QA는 각 시장의 변경 절차와 출하 조건을 맡습니다. 책임자와 완료 증빙을 이전 계획에 적고 미결 사항이 남은 경우 출하 승인자가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체계는 공급 공백 위험을 줄이기 위한 운영 제안이며, 계약상 권리 확보나 규제 승인, 일정 준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