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 복합제품 규제가 바뀌었다: QMSR 시행 이후 한국 기업이 다시 짜야 할 허가·품질 전략

2026년 2월 FDA QMSR이 시행되면서 약물-의료기기 복합제품의 품질관리 요건이 ISO 13485 기준으로 전환됐다. 한국 제약·의료기기 기업이 프리필드 시린지, 오토인젝터, 약물방출 스텐트 등 복합제품을 미국에 내보낼 때 달라진 CGMP, 21 CFR Part 4, 심사 관행을 정리한다.

FDA QMSR 시행 이후 약물-의료기기 복합제품 품질관리 요건 변화를 표현한 KoreaMED Global 썸네일

왜 지금 복합제품 규제를 다시 봐야 하나

2026년 2월 2일, FDA의 품질관리규정(Quality Management System Regulation, QMSR)이 본격 시행됐다. 종전의 Quality System Regulation(21 CFR Part 820)이 ISO 13485:2016을 직접 참조하는 체제로 바뀐 것이다. 이 변화 자체는 의료기기 업계에 이미 널리 알려졌지만, 복합제품(Combination Product) 제조사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한국 현장에서 제대로 평가되지 않고 있다.

복합제품이란 약물과 의료기기, 생물의약품과 의료기기, 또는 약물과 생물의약품이 결합된 형태의 제품을 말한다(21 CFR 3.2(e)). 프리필드 시린지, 오토인젝터, 약물방출 스텐트, 경피 패치, 정량 흡입기까지 모두 해당된다. 글로벌 복합제품 시장은 2026년 기준 약 1,488억 달러에 달하며, 2031년까지 연평균 5.7% 성장이 예상된다(Mordor Intelligence, 2026).

문제는 구체적이다. 한국 제약사가 바이오의약품을 프리필드 시린지에 담아 미국 시장에 출시하려면, 약물 부분은 CDER의 drug CGMP를, 주사기 부분은 QMSR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QMSR 이전에는 21 CFR 820(QSR)이 의료기기 품질관리의 기준이었으나, 2026년 2월 이후에는 ISO 13485:2016의 요건이 직접 적용된다. 제조사가 이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으면 BLA나 NDA 심사 단계에서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한국 제약·의료기기 기업이 QMSR 시행 이후 복합제품을 FDA에 제출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규제 체계, 품질관리 요건, 실무적 변화를 정리한다.

FDA 복합제품 분류와 Lead Center 결정 원리

복합제품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유형 정의 대표 예시 Lead Center
단일개체(Single Entity) 약물·기기·생물의약품이 물리적·화학적으로 결합 프리필드 시린지, 약물방출 스텐트 PMOA 기준
동봉(Co-packaged) 개별 제품이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 약물+주사기 키트 PMOA 기준
교차표식(Cross-labeled) 별도 포장이지만 함께 사용하도록 표시 광역동치료: 약물+광선 조사 기기 PMOA 기준

FDA는 Primary Mode of Action(PMOA) 원칙에 따라 어느 Center가 심사를 주도할지 결정한다. 약물의 치료 효과가 주된 작용이면 CDER(약물) 또는 CBER(생물의약품)이 주관하고, 기기의 기능이 주된 작용이면 CDRH(의료기기)가 주관한다(FDA Final Guidance on Combination Products, 2022).

예를 들어:

  • 인슐린 프리필드 시린지 → 약물이 PMOA → CDER 주관, NDA로 제출
  • 약물방출 관상동맥 스텐트 → 기기(스텐트)가 PMOA → CDRH 주관, PMA로 제출
  • 항생물질 코팅 도뇨관 → 기기가 PMOA → CDRH 주관, 510(k) 또는 De Novo로 제출

한국 기업이 흔히 하는 실수는 분류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바로 제출 준비에 들어가는 것이다. 분류가 확정되지 않으면 어떤 CGMP 체계를 구축해야 할지, 심사에 어떤 데이터를 포함해야 할지 결정할 수 없다. FDA의 Office of Combination Products(OCP)에 Pre-Request for Designation(Pre-RFD)을 제출하면 비공식 분류 피드백을 받을 수 있고, Request for Designation(RFD)을 제출하면 구속력 있는 분류 결정을 받을 수 있다.

QMSR이 복합제품 품질관리를 어떻게 바꿨나

종전 체계: 21 CFR Part 4 + QSR

복합제품은 본질적으로 두 가지 이상의 규제 체계가 교차하는 지점에 있다. FDA는 이를 21 CFR Part 4에서 "streamlined approach"로 규정했다. 즉, 복합제품 제조사는 약물 CGMP와 의료기기 QMSR을 모두 충족해야 하되, 중복 요건은 하나의 체계로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종전에는 drug-led 복합제품(예: 프리필드 시린지) 제조사가 약물 CGMP(21 CFR Parts 210/211)을 기본으로 충족하면, 의료기기 관련 요건은 설계통제(design controls)와 CAPA 등 몇 가지 추가 항목만 보완하면 됐다.

QMSR 시행 이후의 변화

2026년 2월 QMSR 시행 이후, 21 CFR Part 4도 이에 맞춰 개정됐다.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다(Hogan Lovells, 2026; Suttons Creek, 2026):

항목 QSR(종전) QMSR(2026년 2월~)
기준 문서 21 CFR 820 ISO 13485:2016 (참조채택)
품질방침 QSR의 품질정책 요건 ISO 13485 5.3 품질방침
위험관리 묵시적 요건 ISO 13485 7.1 명시적 위험관리 프로세스 문서화
CAPA 820.100 단일 CAPA ISO 13485 8.5.2 시정조치 + 8.5.3 예방조치 분리
설계통제 820.30 Design Controls ISO 13485 7.3 Design and Development
불만처리 820.198 Complaint files ISO 13485 8.2.2 Customer feedback + 8.2.3 보고
데이터분석 제한적 요건 ISO 13485 8.4 분석·개선 요건 확대
공급자 관리 820.50 Purchasing ISO 13485 7.4 구매 + 위험기반 공급자 통제

핵심은 위험관리가 명시적 요건이 됐다는 점이다. QSR 시절에는 위험관리가 실무적으로 중요하다는 건 업계 공통 인식이었지만, 규정상 명시되지 않았다. QMSR에서는 ISO 13485 7.1을 통해 "조직은 제품실현 과정에서 하나 이상의 위험관리 프로세스를 문서화해야 한다"고 명확히 요구한다.

한국 제조사가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ISO 13485 인증과 QMSR 준수가 같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QMSR은 ISO 13485:2016을 참조채택하면서도 FDA 고유 요건(21 CFR Part 803 Medical Device Reporting, Part 806 Correction and Removal, Part 820의 labeling·packaging·records 요건 등)을 유지하고 있다(SGS, 2026; QualityHub, 2026). 따라서 ISO 13485 인증서만으로 QMSR 준수를 주장할 수 없다.

동시에 FDA의 검사 매뉴얼도 교체됐다. 종전의 QSIT(Quality System Inspection Technique)가 폐지되고, 2026년 2월 2일부터 Compliance Program 7382.850이 새로운 검사 프레임워크로 시행되고 있다. 이 매뉴얼은 ISO 13485에 정렬된 검사 기법을 공식화하고, 심사관이 접근할 수 있는 기록의 범위를 확대했으며, 위험기반 프로세스·공급자 관리·불만처리·경영진 책임 평가에 대한 기대치를 명확히 했다(Hogan Lovells, 2026).

Drug-led 복합제품에 구체적으로 무엇이 추가됐나

Drug-led 복합제품(예: 생물의약품 프리필드 시린지) 제조사가 약물 CGMP를 충족하는 경우, QMSR에서 추가로 요구되는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21 CFR 4.4(b)(1)):

  1. 위험관리 프로세스 문서화: ISO 13485 조항 7에 따른 위험관리 기록 유지
  2. 설계 이전 입력(Design Transfer): 설계 출력을 생산으로 이전하는 프로세스
  3. 설계 변경 통제: ISO 13485의 변경관리 요건
  4. 분석·개선·불만처리: CAPA를 시정과 예방으로 분리하고, 데이터 분석 요건 확대

중요한 점은 NDA/BLA 제출 시 FDA 심사관이 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는 것이다. FDA의 Bryce Whited 박사는 2026년 LinkedIn 게시물에서 "drug-led나 biologic-led 복합제품이라도, 2026년 2월 이후 제출되는 BLA/NDA에는 기기 구성요소에 대한 QMSR 준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FDA 심사관이 이를 검토할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한국 기업이 QMSR 전환을 준비할 때 흔히 놓치는 것

1. ISO 13485 인증만으로 충분하다는 착각

한국 의료기기 제조사 대부분은 이미 ISO 13485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복합제품에서 요구되는 것은 단순한 인증이 아니라, 약물 CGMP 체계와 ISO 13485 요건의 통합 운영 증거다. FDA 심사관은 인증서가 아닌, 두 체계가 실제로 어떻게 통합되어 운영되는지를 확인한다.

2. 공급자 관리 범위의 확대

QMSR은 ISO 13485 7.4를 참조하므로, **위험기반 공급자 관리(risk-based supplier control)**가 필수다. 프리필드 시린지의 경우, 시린지 바렐·플런저·니들 실드 등 기기 구성요소 공급자에 대한 관리 수준을 약물 CGMP의 원료 공급자 관리와 통합해야 한다. 한국 제약사 중에는 약물 원료는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기기 부품 공급자는 기본적인 구매 발주 수준으로만 관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3. 위험관리 파일(Risk Management File)의 부재

QMSR에서 위험관리는 제품실현 전체에 걸쳐 적용된다. 설계 개발→검증→생산→출하→사후관리 전 단계에서 위험관리 기록이 유지되어야 한다. 한국 제약사가 복합제품을 신규 개발하는 경우, 약물 개발의 위험관리(ICH Q9)와 기기의 위험관리(ISO 14971)를 서로 다른 파일로 관리하지 말고, 하나의 통합 위험관리 파일로 구축해야 FDA 심사에서 일관성 있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

EU MDR과의 비교: Article 117 요건도 함께 준비해야

한국 기업이 미국과 EU에 동시 진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EU MDR Article 117은 약물-기기 복합제품 중 통합형 제품(single integral product)을 의약품으로 규제하지만, 기기 구성요소에 대한 Notified Body 의견서(opinion)를 요구한다. 즉, 프리필드 시린지나 오토인젝터의 기기 부분에 대해 NB가 ISO 13485 준수와 기술문서 적절성을 평가한 의견서를 MAH가 제출해야 한다.

FDA와 EU의 요건은 서로 다른 근거에서 출발하지만, ISO 13485 준수가 공통 분모라는 점에서 QMSR 전환은 EU MDR 대응에도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 다만, 다음 차이를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항목 FDA (QMSR) EU MDR Article 117
적용 범위 복합제품 전체(21 CFR 3.2(e)) 통합형 제품(Directive 2001/83/EC)
품질관리 기준 ISO 13485 참조채택 + 약물 CGMP 통합 ISO 13485 인증 + NB opinion
심사 방식 FDA inspection (CP 7382.850) NB 평가 + 심사
위험관리 ISO 14971 + ISO 13485 7.1 ISO 14971 + MDR Annex I
사후관리 보고 21 CFR Part 4 (5-day, malfunction, correction/removal) MDR Article 87 vigilance

실무 체크리스트: QMSR 전환 90일 실행 계획

한국 제약·의료기기 기업이 복합제품을 FDA에 제출하거나 이미 제출한 상태에서 QMSR에 대응할 때, 다음 순서로 점검하는 것이 실무적이다.

1~30일: 현황 파악

  • 현재 제품 포트폴리오 중 복합제품(21 CFR 3.2(e))에 해당하는 것 식별
  • 각 복합제품의 PMOA와 Lead Center(CDER/CBER/CDRH) 확인
  • 기존 QSR 문서와 ISO 13485 문서 간 갭 분석
  • Part 4 streamlined approach 적용 여부 재확인

31~60일: 문서 체계 조정

  • 위험관리 프로세스를 ISO 13485 7.1에 맞게 문서화
  • CAPA 프로세스를 시정(8.5.2)과 예방(8.5.3)으로 분리
  • 설계변경 통제 프로세스를 ISO 13485 7.3.9에 정렬
  • 공급자 관리를 위험기반 접근으로 재구성(ISO 13485 7.4)
  • 불만처리 프로세스에 고객 피드백(8.2.2)과 보고(8.2.3) 통합

61~90일: 제출 전략 조정

  • NDA/BLA 또는 510(k)/PMA 제출 패키지에 QMSR 준수 정보 포함
  • Pre-Sub 미팅에서 QMSR 관련 질문 포함
  • FDA inspection 대비 내부 감사 실시(CP 7382.850 기준)
  • EU MDR Article 117 대응과 중복 작업 식별·통합

참고 출처

  • FDA. "Quality Management System Regulation (QMSR)." FDA.gov, updated February 2, 2026.
  • 21 CFR Part 4 — Regulation of Combination Products. eCFR.
  • Hogan Lovells. "New device QMSR includes significant changes for combination products." 2026.
  • Suttons Creek. "The Impact of the QMSR Final Rule on Combination Product Developers and Manufacturers." 2026.
  • FDA. "Final Guidance: Classification of Products as Drugs and Devices and Additional Product Classification Issues." 2022.
  • Mordor Intelligence. "Drug-Device Combination Products Market Size, Trends Report & Share 2031." 2026.
  • PharmaCircle. "Updated FDA regulation clarifies requirements for combination products." 2026.
  • SGS. "ISO 13485 vs U.S. FDA QMSR: What Changed for Medical Device Manufacturers in 2026." June 2026.
  • QualityHub. "QMSR: FDA Answers 21 Burning Questions From MedTechs." 2026.
  • EU MDR Article 117; Directive 2001/83/EC.
  • ISO 13485:2016; ISO 14971: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