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판매 의료기기의 특허 표시: 제품과 특허 목록 유지

미국에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한국 기업이 35 U.S.C. §287(a)에 따라 소 제기 전 손해배상 기산을 지키려면 무엇을 표시하고, 제품–특허–상태–URL 변경 로그를 언제 갱신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딥네이비 배경 위의 벤치형 의료기기와 수출용 운반 케이스, 그 위로 글자 없는 빈 칸들이 연결된 추상적 관리 흐름도가 떠 있는 에디토리얼 이미지

미국 특허 표시가 손해배상 범위를 가르는 이유: §287(a)와 한·미 제도의 결정적 차이

한국 의료기기 기업이 미국 식품의약국(FDA) 510(k) 클리어런스를 받고 현지 유통사를 통해 판매를 시작할 때, 연구개발과 인허가에 집중하느라 제품 본체나 포장 라벨의 특허 표시(patent marking)를 마케팅 문구 정도로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 특허법 제287조(35 U.S.C. §287(a))의 구조를 보면, 특허 표시는 침해 소송에서 손해배상을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를 좌우하는 권리 보전 장치입니다.

§287(a)는 특허권자, 그리고 특허권자를 위해 또는 그 권한 하에 미국에서 특허 물품을 제조·판매하거나 미국으로 수입하는 자가 제품에 특허 표시를 함으로써 공중 전체에 특허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건설적 통지(constructive notice)라고 부릅니다. 특허 제품을 적법하게 표시해 유통했다면, 침해자가 해당 특허를 실제로 알지 못했더라도 표시가 이뤄진 이후의 침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반이 생깁니다. 다만 침해 성립과 손해액 입증은 표시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반대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 §287(a)는 침해자가 침해 사실을 통지받고도 침해를 계속했다는 증명이 있을 때에만, 그것도 통지 이후의 침해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허용합니다. 통지는 특허와 침해 제품을 특정한 경고장 같은 실제 통지(actual notice)일 수도 있고, 법조문에 따라 침해 소송 제기 자체도 통지가 됩니다. 특허 분쟁은 침해가 여러 해 쌓인 뒤에 시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표시 누락은 소 제기 이전 기간 전체의 손해배상을 잃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구조는 한국 특허법과 크게 다릅니다. 한국 특허법 제223조는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통상실시권자가 특허표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한국에서는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한 자의 과실이 추정되고(제130조), 그 근거로 설정등록과 등록공고를 통한 공시가 거론됩니다. 그래서 특허권자가 별도로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침해행위 시점부터의 손해배상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감각에 익숙한 한국 본사 담당자가 '등록 공보가 이미 공개돼 있으니 미국에서도 라벨 표시는 급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미국 소송에서 되돌리기 어려운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비교 항목한국 특허법 (제223조)미국 특허법 (35 U.S.C. §287(a))한국 의료기기 수출 기업 실무 시사점
표시의 성격'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의무는 아니지만 통지 이전 손해배상의 전제미국 판매 물량은 출고 전 표시 체계를 갖추는 것이 안전
공시·통지 효력등록공고로 권리 내용이 공시됨제품 표시를 통한 건설적 통지(constructive notice)미국 특허 등록만으로는 표시를 대신하지 못함
미표시 판매 시 효과침해자 과실 추정(제130조), 미표시만으로 배상 기간이 제한되지 않음표시도 실제 통지도 없으면 통지 이전 침해의 손해배상 불가표시 없이 출고된 초기 물량이 소 제기 전 기간의 배상을 막을 수 있음
표시 방식제품 또는 포장에 특허 표시특허번호 표시 또는 웹 주소를 이용한 가상 표시금형·포장 수정 없이 웹페이지에서 목록을 갱신할 수 있는 가상 표시가 유리한 경우가 많음
라이선시·유통사표시 여부가 배상 기간에 미치는 영향이 작음특허권자를 위해 또는 그 허락 하에 판매하는 자의 미표시도 특허권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미국 수입사·유통사·라이선시 계약에 표시 준수 조항 검토

해외 사업개발 과정에서 라이선스아웃 계약을 맺거나 현지 유통 계약을 체결할 때 특허 출원 통제권과 침해 소송 권리행사 조항을 면밀히 설계하는 작업은 선결 과제입니다. 관련 글인 글로벌 라이선스아웃 계약에서 특허 출원·권리행사 협력 조항에서도 강조했듯이, 권리 집행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더라도 실물 제품의 표시 관리가 부실하면 실제 침해 분쟁에서 요구할 수 있는 금전적 배상의 범위가 크게 좁아질 수 있습니다.

가상 표시(Virtual Marking)의 요건과 USPTO 의회 보고서가 짚은 쟁점

가상 표시가 도입되기 전에는 제품 표면이나 라벨에 'Pat.'와 개별 특허번호를 직접 새기거나 인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전자 회로, 센서, 일회용 카트리지,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의료기기에는 여러 특허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고, 제품 수명 주기 동안 계속출원(continuation)이 등록되거나 일부 특허가 만료될 때마다 금형이나 포장재를 바꾸는 것은 적지 않은 비용 부담입니다.

미국 의회는 2011년 발명법(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 Pub. L. 112-29 §16(a)(1), AIA)으로 §287(a)를 개정해 가상 표시를 허용했습니다(2011년 9월 16일 당시 계류 중이거나 그 이후 제기된 사건에 적용). USPTO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이 조항은 제품 출시 후 특허가 추가로 등록되는 제품의 비용을 줄이고, 작은 물품의 표시를 쉽게 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됐습니다. 가상 표시는 제품에 특허번호를 모두 나열하는 대신 다음과 같은 한 줄 표기를 허용합니다:

가상 표시 덕분에 기업은 금형이나 포장 라벨을 바꾸지 않고도 웹페이지의 특허 목록만 수정해 표시 내용을 갱신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웹페이지가 법조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운영이 끊기면, 분쟁에서 건설적 통지를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USPTO는 AIA 제15조에 따라 2014년 9월 의회에 가상 표시 보고서(Report on Virtual Marking)를 제출했습니다. 보고서는 가상 표시가 제조 비용 절감, 소형 물품 표시, 공중의 특허 정보 접근 개선이라는 목적을 대체로 달성했다고 보면서도, 관련 판례가 매우 적어 몇 가지 쟁점이 남아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쟁점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 1) 요금 없는 공개 접근(accessible to the public without charge): 법조문이 명시한 요건은 '접속에 요금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USPTO 보고서는 문언상 회원가입이나 개인정보 입력 요구까지 금지되지는 않는다는 해석론을 소개하면서도, 그런 장벽과 쿠키·개인정보 문제가 공중의 접근 의지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를 함께 적었습니다. 유료 포털은 물론이고 로그인·고객 전용 페이지도 분쟁에서 공격받을 여지를 만들 수 있으므로, 누구나 바로 열 수 있는 공개 페이지로 운영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2) 제품과 특허번호의 연관(associate): 조문은 웹페이지가 특허 물품과 특허번호를 '연관'시켜야 한다고만 할 뿐, 어느 정도로 대응시켜야 하는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USPTO 보고서는 긴 특허 목록 속에서 해당 특허를 찾기 어렵거나 어떤 특허가 어떤 모델에 해당하는지 대응시키기 어려우면, 법원이 연관 요건 충족을 문제 삼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허번호만 나열하기보다 제품 모델명(또는 SKU)별로 해당 특허번호를 매핑하는 방식이 이 위험을 줄입니다.

  • 3) 페이지 가용성과 갱신 주기: USPTO 보고서는 물리 표시에서 요구되는 '실질적으로 일관되고 지속적인(substantially consistent and continuous)' 표시 요건이 가상 표시에도 대체로 적용될 것으로 보고, 서버나 인터넷 서비스 문제로 페이지가 장기간 열리지 않거나 특허 상태 갱신이 드물면 건설적 통지의 연속성이 문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웹사이트 개편 중 생기는 깨진 링크(404)나 인증서 만료로 인한 접속 차단도 같은 범주의 위험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보고서는 당시 운영 중인 가상 표시 페이지들을 직접 조사해, 제품과 특허를 연관시키는 방식이 회사마다 다르고 어느 한 방식이 지배적이지 않다고 정리했습니다. 조사한 페이지는 모두 회사의 전체 특허 제품을 한 곳에 나열했고, 특정 모델 전용 페이지는 없었습니다. 보고서가 분류한 방식과, 이를 한국 수출 기업의 변경 로그 관점에서 읽을 때의 유의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페이지 구성 방식(보고서 분류)보고서의 관찰·지적변경 로그 운영 시 유의점
제품 모델 식별자별 특허번호 나열관찰된 방식 중 하나모델 단위 매핑이라 로그의 '제품/모델' 칼럼과 바로 대응됨
모델 식별자 없이 특허번호만 나열관찰된 방식 중 하나. 긴 목록에서 특허와 모델을 대응시키기 어려우면 연관 요건이 문제될 수 있다고 지적특허 수가 늘수록 어떤 제품을 덮는지 보여 주기 어려우므로 모델 매핑을 함께 두는 편이 안전
제품 유형별 특허번호 나열관찰된 방식 중 하나유형 안의 파생 모델이 같은 특허를 실제로 쓰는지 출시 시점마다 확인 필요
UPC 코드와 특허번호 함께 나열관찰된 방식 중 하나의료기기라면 라벨의 제품 식별 코드 체계와 로그를 연결하는 방안 검토
특허번호와 특허 PDF 링크관찰된 방식 중 하나링크 깨짐이 생기지 않도록 사이트 개편 시 점검 대상에 포함
최종 갱신일 표시(위 방식과 병행)갱신일을 밝히는 페이지와 밝히지 않는 페이지가 모두 관찰됨페이지와 로그에 같은 버전·날짜를 남기면 특정 시점의 표시 상태를 재현하기 쉬움

보고서는 연관 방식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다는 점을 가상 표시의 결함 중 하나로 꼽고, 표준 형식이 연관 요건 입증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즉 법이 특정 서식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나중에 '그 시점에 이 제품과 이 특허가 연결돼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 줘야 할 책임은 특허권자 쪽에 남습니다. 이 글이 변경 로그를 핵심 자산으로 제안하는 이유입니다.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의 가상 표시 운영 실례 분석: Boston Scientific 사례

미국 시장에서 대규모 의료기기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글로벌 기업들은 가상 표시 제도를 실무에서 어떻게 구현하고 있을까요? 보스톤사이언티픽(Boston Scientific Corporation)의 공식 특허 웹페이지 운영 체계는 한국 수출 기업이 참고할 수 있는 실제 운영 사례 중 하나입니다(본 사례는 시장 관행 분석을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요건이나 표준을 단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스톤사이언티픽의 미국 가상 특허 표시 페이지(bostonscientific.com/en-US/patents.html)는 짧은 안내 문구와 다운로드 링크로 구성돼 있습니다(2026년 10월 25일 확인).

한국 수출 기업이 주목할 부분은 마지막 비포괄 문구의 한계입니다. 이 문구는 목록이 완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릴 뿐, 목록에 없는 제품을 특정 특허번호와 연관시켜 주지는 않습니다. §287(a)가 가상 표시에 요구하는 것은 웹페이지가 그 제품과 특허번호를 연관시키는 것이므로, 목록에서 빠진 제품–특허 조합은 그 범위에서 표시된 것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전제하고 관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대기업의 웹페이지 형태를 모방하되, 한국 중소·중견 의료기기 기업은 미국 판매 품목과 이를 덮는 등록 특허의 대응 관계를 빠짐없이 맞추는 관리를 먼저 갖춰야 합니다. 해외 유통사 계약 전 특허 리스크를 검토하는 기준은 미국 유통사 계약 전 FTO red-flag 체크리스트에서도 상세히 다루었듯이, 특허의 침해 예방(FTO)과 자사 특허의 권리 보전(Marking)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유통사·라이선시의 미표시 판매가 부르는 파장: Arctic Cat II 판결

한국 의료기기 제조사가 빠지기 쉬운 오해 중 하나는 '우리는 한국 본사이고, 미국 내 판매와 유통은 현지 수입사나 대리점(Distributor) 또는 라이선시(Licensee)가 알아서 하는 일이니, 유통사가 표시를 빠뜨려도 본사 특허권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의 판결인 Arctic Cat Inc. v. Bombardier Recreational Products Inc. (950 F.3d 860, Fed. Cir. 2020, Arctic Cat II)는 이런 생각이 소송에서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 줍니다.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허권자 Arctic Cat은 혼다(Honda)와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고, 혼다는 이 라이선스 아래 특허 기술이 적용된 개인용 수상 오토바이(PWC)를 판매하면서 특허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라이선스 계약에는 혼다가 라이선스 제품에 표시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후 Arctic Cat은 경쟁사 봄바디어(Bombardier)를 상대로 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Arctic Cat이 소 제기 전 기간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다음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 1) 라이선시 판매분도 표시 준수 판단에 포함: §287(a)의 표시 주체에는 특허권자뿐 아니라 '특허권자를 위해 또는 그 권한 하에(for or under them)' 특허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자가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라이선시 혼다의 미표시 판매가 Arctic Cat의 표시 준수 문제로 다뤄졌습니다. 미국 유통사·수입사·OEM 파트너가 이 범주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해당한다면 그들의 미표시 판매도 특허권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2) 계약상 표시 면제 조항은 §287의 제한을 바꾸지 못함: Arctic Cat은 라이선스 계약에서 혼다의 표시 의무를 면제했지만, 법원은 이 조항이 §287의 손해배상 제한을 피하게 해 주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표시 요건은 계약 당사자 사이의 약속이 아니라 공중에 대한 통지를 위한 법정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 3) 미표시 판매 중단만으로는 해소되지 않음: 혼다가 소 제기 수년 전에 미표시 제품 판매를 중단했으니 그 이후에는 제한이 풀린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미표시 특허 제품이 판매된 이상, 특허권자가 표시를 시작하거나 실제 통지를 하기 전까지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고 판매 중단만으로는 §287 의무가 해소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표시를 시작하면 그 이후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American Medical Systems 판례도 함께 인용됐습니다.

Arctic Cat II는 침해자의 고의성(willfulness)에 대해서도 기존 판례(Amsted 계열)를 재확인했습니다. §287(a)의 실제 통지는 특허권자가 침해자에게 침해를 구체적으로 알리는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침해자가 특허를 알고 있었다거나 고의로 침해했다는 사실이 실제 통지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즉 상대방이 특허를 알면서 침해했더라도, 표시도 실제 통지도 없었다면 그 기간의 손해배상은 §287에 따라 제한됩니다.

원본 자산: 제품–특허–상태–URL 변경 로그 템플릿과 5대 갱신 트리거

가상 표시는 URL 하나로 모든 관리가 끝나는 도구가 아닙니다. 침해자가 표시되지 않은 제품을 지적하면, 그 제품이 특허를 실시하지 않는다거나 표시 요건을 지켰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은 특허권자에게 돌아옵니다(Arctic Cat I 이후의 입증 구조, Finnegan 해설). 가상 표시라면 특정 시점에 해당 제품과 특허번호가 웹페이지에 연관돼 있었음을 보여 줘야 할 수 있는데, 페이지 변경 기록이 없으면 이를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한국 수출 의료기기 기업은 가상 표시 페이지를 여는 동시에 사내 IP 관리 시스템이나 스프레드시트로 '제품–특허–상태–URL 변경 로그(change log)'를 운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는 이 글이 제안하는 변경 로그의 칼럼 구성 예시입니다. 표의 제품명, 특허 식별 값, 날짜, 담당 부서는 모두 설명을 위한 가상의 값입니다.

제품 / 모델명적용 미국 특허번호특허 권리 상태표시 URL 및 문서 버전변경 반영일변경 사유 및 트리거승인자 및 담당 부서
제품 A (카테터 본체)미국 특허 P-01, P-02등록 유지example.com/patents (v1.2)2026-03-15계속출원 특허(P-02) 등록에 따른 추가IP·법무
제품 B (광학 진단 프로브)미국 특허 P-03등록 유지example.com/patents (v1.3)2026-06-20FDA 510(k) 클리어런스 후 미국 유통사 공급 개시RA·QA
제품 C (수술 가이드 센서)미국 특허 P-04만료example.com/patents (v1.4)2026-08-10존속기간 만료에 따른 상태 갱신(만료 표기 또는 매핑 분리)특허관리
제품 D (약물 주입 키트)미국 특허 P-05등록 유지example.com/legal/patents (v2.0)2026-09-01웹사이트 개편에 따른 URL 변경과 구 주소 영구 리다이렉트IT·웹 운영
제품 E (일회용 카트리지)미국 특허 P-06등록 유지example.com/legal/patents (v2.1)2026-10-15미국 신규 유통 계약 체결에 따른 라벨 표기 확인글로벌 BD

위와 같은 변경 로그는 임의로 작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내 비즈니스 및 특허 수명 주기에서 발생하는 5대 핵심 변경 트리거(Triggers)와 긴밀하게 연동되어 운영되어야 합니다:

  1. 트리거 1: 신규 미국 특허 등록 공고 (Patent Grant): 미국 특허가 등록되면 해당 청구항이 적용되는 시판 제품 라인업을 식별하고, 가상 표시 웹페이지에 특허번호를 추가 등록한 뒤 변경 로그에 등록일과 반영일을 기록합니다.

  2. 트리거 2: 특허 만료 또는 권리 소멸 (Expiration / Lapse): 존속기간 만료나 유지료(maintenance fee) 미납으로 권리가 소멸하면, 목록 위생 차원에서 웹페이지의 상태를 '만료'로 갱신하거나 제품 매핑에서 분리하고 로그에 날짜와 사유를 남깁니다. 특허기간연장(PTE) 대상 여부에 따라 만료일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국 특허기간연장(PTE) 적격 지도에서 다룬 연장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3. 트리거 3: 신규 제품 모델 출시 또는 기존 모델 단종 (Model Launch / Discontinuation): 이미 미국에서 판매 중인 기기의 세부 규격 변경(Engineering Change)이나 신규 파생 모델이 미국으로 선적되기 전, 포장재에 표시된 가상 표시 URL의 웹페이지에 신규 모델명이 누락 없이 등재되어 있는지 사전 검증합니다.

  4. 트리거 4: 웹사이트 리뉴얼 및 도메인 이전 (Site Migration / URL Redirection): 회사 홈페이지를 개편하거나 URL 경로를 변경할 때, 이미 유통된 의료기기 포장재에 인쇄된 구형 URL이 404 에러를 내지 않도록 301 영구 리다이렉트(Permanent Redirect)를 설정하고 접속 가용성을 전수 테스트합니다.

  5. 트리거 5: 미국 현지 유통 계약 또는 라이선스 계약 체결 (Distributor / License Agreement): 신규 유통 파트너나 라이선시와 계약할 때 제품 라벨의 특허 표시 문구를 계약서 부속서로 지정하고, 파트너사가 라벨을 임의로 제거하거나 훼손하지 못하도록 통제 절차를 수립합니다.

flowchart TD
    Trigger1["트리거 1: 미 특허 신규 등록"] --> Review["IP/RA팀 제품-특허 매핑 검토"]
    Trigger2["트리거 2: 특허 만료/소멸"] --> Review
    Trigger3["트리거 3: 신규 모델 출시/단종"] --> Review
    Trigger4["트리거 4: 웹사이트 개편/이전"] --> Review
    Trigger5["트리거 5: 유통/라이선스 계약"] --> Review
    Review --> UpdateLog["변경 로그 갱신 (사유/반영일/승인자)"]
    UpdateLog --> UpdateWeb["가상 표시 웹페이지/문서 즉시 배포"]
    UpdateWeb --> Archive["웹페이지 아카이빙 & 타임스탬프 증거 보존"]
    Archive --> Audit["유통사 현지 라벨 정기 점검"]
가상 특허 표시 및 변경 로그 수명주기 운영 워크플로우

과잉 표시의 역리스크: 35 U.S.C. §292 허위 표시와 목록 위생

특허 표시 누락으로 인한 손해배상 박탈 위험을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일부 기업은 '일단 자사가 출원 중이거나 보유한 모든 특허번호를 웹사이트에 모두 올려두면 안전할 것'이라는 과잉 표시(Over-marking)의 유혹에 빠지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분별한 과잉 표시는 미국 특허법 제292조(35 U.S.C. §292)에 따른 허위 표시(False Marking)라는 또 다른 법적 위험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35 U.S.C. §292(a)는 대중을 기망할 목적(for the purpose of deceiving the public)으로 특허받지 않은 물건에 '특허'나 이를 뜻하는 문구를 표시하거나, 출원하지 않았거나 출원이 더 이상 계속 중이 아닌데 'patent pending' 같은 문구를 표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 건당 500달러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AIA 이전 §292(b)는 누구나 벌금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벌금의 절반은 소를 제기한 사람에게 돌아간다고 규정해, 민간인이 허위 표시 소송을 제기할 유인이 컸습니다(이른바 qui tam 구조). 2011년 AIA는 이 구조를 다음과 같이 바꿨습니다(2011년 9월 16일 당시 계류 중이거나 그 이후 제기된 모든 사건에 적용):

  • 벌금 청구는 미국 정부만: §292(a)의 벌금을 청구하는 소송은 미국 정부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 민간인이 벌금을 노리고 소송을 제기하는 길은 막혔습니다.

  • 경쟁적 손해를 입은 자의 민사소송(§292(b)): 허위 표시로 경쟁적 손해(competitive injury)를 입은 자는 그 손해를 보상받기 위한 민사소송을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만료 특허 안전항(§292(c)): 한때 그 제품을 덮었으나 만료된 특허에 관한 내용을 (a)항의 방식으로 제품에 표시한 것은 §292 위반이 아니라고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만료된 특허가 목록에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292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안전항은 '그 제품을 덮었던' 특허가 만료된 경우에 한정됩니다. 처음부터 제품과 관계없는 특허번호를 올리거나, 출원이 계속 중이지 않은데 'patent pending'을 표시하는 것은 기망 목적이 문제되면 여전히 정부의 벌금 청구나 경쟁사의 §292(b) 민사소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특허 표시는 '누락에 따른 배상 상실(§287)'과 '과잉 표시에 따른 기망 리스크(§292)' 사이의 균형점을 잡는 정밀한 작업입니다. 이를 위한 현실적인 방법은 주기적으로 가상 표시 목록을 전수 점검하여 유효 특허와 제품의 기술적 청구항 부합 여부를 확인하는 '목록 위생(List Hygiene)' 관리 프로세스입니다.

한국 의료기기 수출 기업을 위한 종합 실행 체크리스트

미국 판매 의료기기의 특허 표시를 운영 절차로 정착시키기 위해, 한국 기업의 BD, RA, QA, IP 부서가 합동으로 점검해야 할 6대 실무 체크리스트를 정리합니다.

  • 1. 라벨·포장 표시 위치 결정: §287(a)는 물품에 표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물품의 성질상 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물품 또는 그것이 담긴 포장에 같은 내용의 라벨을 붙이는 방식을 허용합니다. 카테터, 스텐트, 임플란트 나사, 일회용 진단 카트리지처럼 본체에 새기기 어려운 기기라면 멸균 포장 파우치, 개별 박스, 용기 라벨에 가상 표시를 인쇄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합니다. 사용설명서(IFU)나 브로슈어는 조문이 열거한 방식이 아니므로 그것에만 의존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 2. 유통사·수입사 계약의 표시 조항 검토: Arctic Cat II에서 보듯 계약으로 표시 의무를 면제해도 §287의 제한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넣을지 검토할 항목으로는 ① 본사가 정한 특허 표시 라벨의 임의 변경·제거 금지, ② 현지 재라벨링·번들링 시 사전 협의와 샘플 확인, ③ 표시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 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항 문구는 미국 변호사와 확정해야 합니다.

  • 3. 방법 청구항과 장치 청구항의 구분: 방법 청구항만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표시 요건이 적용되지 않으며, Crown Packaging 사건에서는 특허에 장치 청구항이 함께 있더라도 방법 청구항만 주장했다면 같은 결론이라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American Medical Systems 사건처럼 장치 청구항과 방법 청구항을 함께 주장하고 표시할 수 있는 물건이 있었다면, 방법 청구항에 기한 통지 이전 손해배상도 표시하지 않은 만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어떤 청구항을 주장할지는 소송 단계에서 정해지므로, 표시할 수 있는 물건이 있는 특허라면 표시를 기본값으로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4. 소프트웨어 형태 의료기기(SaMD 등):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법조문, 판결, USPTO 보고서는 실물이 없는 소프트웨어에 어떻게 표시해야 유효한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화면의 'About'·법적 고지 메뉴, 다운로드 페이지, 함께 공급되는 하드웨어나 포장 라벨에 가상 표시를 넣는 방안을 검토할 수는 있지만, 그 효력은 미국 특허 변호사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5. 웹페이지 변경 이력 보존: 미국 특허 분쟁에서는 몇 년 전 특정 시점의 표시 상태를 증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가상 표시 페이지를 수정할 때마다 해당 버전의 화면과 목록 파일을 날짜와 함께 보관하고, 인터넷 아카이브(Wayback Machine) 저장이나 신뢰할 수 있는 전자 기록 보관 수단을 병행해 분쟁 시 바로 제출할 수 있게 합니다. 변경 로그의 버전 번호와 페이지 버전을 일치시키면 재현이 쉬워집니다.

  • 6. 전문가 확인 경계 및 법률 자문: 본 가이드는 한국 의료기기 기업의 B2B 수출 실무와 IP 운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경영·운영 정보이며, 개별 제품의 특허 청구항 해석, 라이선스 계약서 영문 조항 검토, 실제 특허 침해 소송 전략은 관할 미국 특허 변호사(US Patent Attorney)의 개별적 법률 자문을 거쳐 최종 확정되어야 합니다. R&D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규성 상실 리스크는 해외 공동연구 논문 발표 전 특허 점검 가이드를 교차 검토하여 포괄적인 지식재산권 방어망을 구축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