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COFEPRIS 의료기기 등록, 한국 제조사가 2026년 변경점을 놓치면 안 되는 이유

멕시코 COFEPRIS는 2025년 9월부터 FDA·CE 승인 기기를 30영업일에 등록하는 약식 심사를 도입했다. 한국 의료기기 제조사가 MRH 선정, 서류 준비, 동일성 증명에서 빠지는 함정을 정리했다.

멕시코 COFEPRIS 약식 규제 경로를 활용한 한국 의료기기 제조사 등록 가이드

왜 멕시코인가, 그리고 왜 지금인가

멕시코는 라틴아메리카에서 브라질 다음으로 큰 의료기기 시장이다. 인구 1억 3천만, 의료기기 수입 의존도 80% 이상, 2025–2026년 보건 인프라 확충 예산 증가로 수요가 계속 늘고 있다.

2025년 9월 1일, 멕시코 COFEPRIS(Federal Commission for the Protection against Sanitary Risks)가 **약식 규제 경로(Abbreviated Regulatory Pathway, Vía Regulatoria Abreviada)**를 정식 도입했다. 이 제도는 IMDRF 또는 MDSAP 회원국 규제기관의 승인을 이미 받은 기기를 대상으로, 최대 30영업일 내에 등록 심사를 완료하는 것이다.

2026년 1월에는 General Health Law 개정으로 등록 갱신 기간이 최대 10년으로 연장되고, 기술감시(Technovigilance) 의무가 명문화되었다. 한국 의료기기 제조사가 FDA 510(k)나 CE 마킹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면, 지금이 멕시코 진출의 가장 유리한 시점이다.

COFEPRIS 의료기기 분류와 심사 경로

분류 체계

등급 위험도 대상 기기 예시 일반 심사 기간
Class I 저위험 탄성 붕대, 목발, 비구동 수술기구 20–30일
Class II 중위험 혈압계, 보청기, 구동 수술기구 30–60일
Class III 고위험 심장 임플란트, 신경자극기, 약물 방출 스텐트 60–180일

세 가지 등록 경로

경로 대상 심사 기간 핵심 요건
약식 규제 경로 (2025년 9월 신설) IMDRF/MDSAP 회원국 승인 기기 최대 30영업일 FDA, Health Canada, PMDA, TGA, Swissmedic 등 승인 증명
일반 심사 경로 멕시코 승인 기반이 없는 기기 20–180일(등급별) 전체 기술 문서 제출
저위험 기기 등록 Class I 저위험 기기 단순 등록 제한된 서류

약식 규제 경로: 한국 제조사가 가장 많이 쓸 경로

한국 제조사가 MFDS 승인, FDA 510(k), 또는 CE 마킹 중 하나를 이미 보유하고 있다면, 약식 규제 경로가 기본 선택지다. 하지만 자격 요건이 엄격하다.

인정되는 참조 규제기관(Reference Regulatory Authorities)

  • US FDA
  • Health Canada
  • Japan PMDA/MHLW
  • Australia TGA
  • Swissmedic
  • EU Member State 규제기관(CE 마킹 기반)
  • IMDRF/MDSAP 회원국 기타 규제기관

한국 MFDS 승인도 참조 규제기관으로 인정된다. 2025년 7월 COFEPRIS가 발표한 General Guidelines에 따라 MFDS가 IMDRF/MDSAP 인정 규제기관 목록에 포함되었다. 따라서 한국 제조사는 MFDS 승인만으로도 약식 경로를 사용할 수 있다. FDA 510(k)나 CE 마킹이 추가로 있으면 심사가 더 원활하지만, 필수는 아니다.

약식 경로 자격 요건

요건 내용 자주 틀리는 부분
참조 승인 유효기간 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 5년이 넘은 승인으로 신청
제품 동일성 멕시코 신청 기기가 참조 승인 기기와 완전 동일해야 함 제조소 변경, 포장 변경, 성분 변경 시 약식 경로 불가
GMP 증명 ISO 13485 또는 이에 상응하는 증명 MDSAP 인증서도 인정됨
서류 인증 외국 문서는 원산지국에서 영사 인증(apostille/legalization) 인증 누락 시 반려

약식 경로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신청서(COFEPRIS-04-060 호모클라베)
  2. 참조 규제기관 승인 증명(Free Sale Certificate 또는 Market Authorization)
  3. 제조사 GMP 증명(ISO 13485 인증서)
  4. 제품 라벨링(스페인어 번역 필수)
  5. 사용설명서(IFU, 스페인어 번역 필수)
  6. 기기 설명·의도된 용도
  7. Mexico Registration Holder(MRH) 위임장(Power of Attorney)
  8. 영사 인증된 외국 서류 원본

Mexico Registration Holder(MRH): 가장 중요한 파트너 결정

외국 제조사는 멕시코 법인이 아닌 이상, 반드시 멕시코에 등록된 법인을 **MRH(Mexico Registration Holder)**로 지정해야 한다. MRH는 단순 대리인이 아니라 다음 역할을 수행한다:

MRH 역할 내용
등록 신청 COFEPRIS에 모든 서류 제출
등록 유지 갱신, 변경 신청, 등록 관리
기술감시(Technovigilance) 부작용 보고, 리콜 조치, 사후관리
수입 절차 수입 허가 신청, 세관 통관 지원

MRH 선정 기준

  • 멕시코 법인 등록 여부
  • COFEPRIS와의 커뮤니케이션 이력
  • 기술감시(Technovigilance) 전담 인력 보유 여부
  • 동일 제품군 경험
  • 계약 해지 시 등록 이전 조건

한국 제조사가 자주 하는 실수: 유통사(distributor)를 MRH로 지정했다가, 유통 계약이 종료된 후 등록을 되찾지 못하는 경우. MRH는 독립적인 규제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유통 계약과 분리하는 것이 안전하다.

2026년 주요 변경점 정리

날짜 변경 내용 한국 제조사에 미치는 영향
2025년 9월 1일 약식 규제 경로 도입 FDA/CE 승인 기기 30일 등록 가능
2025년 10월 6일 신청 절차 통합(COFEPRIS-04-060) 신청 양식 단일화
2026년 1월 15일 General Health Law 개정 등록 갱신 최대 10년, Technovigilance 명문화
2026년 1월 비FTA국 수입 관세 인상 한국은 FTA 체결국이므로 영향 제한적
2025–2026년 NOM-241-SSA1-2025 신규 GMP 기준 ISO 13485와 정렬, 추가 요구사항 확인 필요
2025–2026년 멕시코 약전(Mexican Pharmacopoeia) 개정 SaMD 분류 가이던스 추가

스페인어 번역과 서류 인증: 실무 함정

COFEPRIS는 모든 등록 서류의 스페인어 번역을 요구한다. Class III 임플란트 기기의 경우 영어 기술 문서가 일부 수용되지만, 라벨링과 IFU는 예외 없이 스페인어여야 한다.

번역 관련 실무 포인트:

  • 번역은 멕시코 공인 번역사(perito traductor)가 수행해야 한다
  • 기술 용어(의료기기 관련)의 멕시코 표준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 라벨링의 경우 원문과 번역문을 병기할 수 있지만, 스페인어가 우선이다
  • 영사 인증(apostille)은 한국 외교부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한국은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사후관리 의무: Technovigilance

2026년 1월 General Health Law 개정으로 Art. 262 Bis가 신설되어 기술감시(Technovigilance) 의무가 명문화되었다. 등록 취득 후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 기기 안전성 지속 모니터링
  • 사건(incident)·이상반응(adverse event) 식별·평가
  • 위험 인자 추적
  • COFEPRIS에 정기 보고

한국 제조사는 MFDS 식약처 사후관리 체계를 이미 갖추고 있지만, COFEPRIS 보고 형식과 기한이 다르므로 별도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 MRH가 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다음 90일 실행 순서

공개 가격 벤치마크: 멕시코 MRH(Mexico Registration Holder) 비용은 공개 견적이 거의 없지만, Pure Global은 Low Risk/Class I 1개 등록 기준 연 $2,000, Class II/III 1개 등록 기준 연 $3,000에서 시작하는 가격을 공개한다. COFEPRIS 정부 수수료는 별도이며, 가격표에는 신규 등록 기준 Low Risk/Class I MXN 16,499, Class II MXN 24,198, Class III MXN 30,798가 기재되어 있다. Pure Global pricing

작업 산출물
1–2 제품 포트폴리오별 FDA/CE 승인 상태 확인, 약식 경로 자격 판정 대상 제품 목록
3–4 MRH 후보 선정, 계약 협상(등록 이전 조건 포함) MRH 계약서
5–6 스페인어 번역(라벨, IFU), 영사 인증 준비 번역·인증 완료 서류
7–8 참조 승인 증명(FSC/MA) 확보, 동일성 확인 제출 서류 세트
9–10 COFEPRIS 제출, 보완 요청 대응 등록 접수증
11–12 등록증 수령, 수입 절차 준비, Technovigilance 체계 구축 등록증, PMS 계획

멕시코는 한국 의료기기 제조사에게 브라질 다음으로 매력적인 LATAM 시장이다. 2025–2026년 규제 개편으로 진입 장벽이 낮아진 지금이 최적의 타이밍이다. MFDS 승인만으로도 약식 경로를 사용할 수 있으며, FDA나 CE 승인이 추가로 있으면 심사가 더 원활하다.

참고:

  • COFEPRIS General Guidelines for the Abbreviated Regulatory Pathway (2025년 7월)
  • Mexico General Health Law Decree Reform (2026년 1월 15일)
  • NOM-241-SSA1-2025 GMP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