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CTIS 임상시험 승인 신청: 한국 스폰서가 처음 제출할 때 겪는 10가지 함정
2025년 1월부터 EU 모든 임상시험이 CTIS를 통해야 한다. 한국 스폰서는 EU 법정대리인 선임, RFI 12일 내 답변, 투명성 규정 등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왜 한국 스폰서가 CTIS를 지금 알아야 하는가
2025년 1월 31일부로 EU 모든 임상시험이 Clinical Trials Regulation(EU No 536/2014)과 CTIS(Clinical Trials Information System)를 통해 관리된다. 종전 Directive 시절의 국가별 개별 신청은 완전히 종료되었다.
한국 바이오텍이 EU에서 임상시험을 하려면 CTIS가 유일한 창구다. EudraCT 시스템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다. 이 변화는 단순히 시스템이 바뀐 것이 아니라 임상시험 승인 절차 전체가 재설계된 것이다.
2026년 현재 CTIS는 안정화 단계에 진입했다. 2025년 동안 주요 개선이 이루어졌다: CTA 제출 속도 향상, 대규모 연구의 substantial modification 성공률 100%, 알림·RFI 이슈 해결, WHO ICTRP 통합 등. EMA는 CTIS Sponsor Handbook v6.0(2025년 7월)을 발간했고, 2026년에는 Secure Workspaces 개선, 연례안전보고서(ASR)용 Safety Module, CTIS Simplification Task Force 작업이 진행 중이다.
한국 스폰서가 CTIS를 처음 사용할 때 겪는 문제는 예측 가능하다. 이 글은 그 함정 10가지와 해결책을 정리한다.
CTIS 기본 구조: 한눈에 보는 제출 프로세스
CTA 신청서 구성
CTA(Clinical Trial Application)는 다음 네 섹션으로 구성된다:
| 섹션 | 내용 | 심사 주체 |
|---|---|---|
| Forms | 행정 정보, 커버레터, 수수료 납부 증명 | — |
| MSC(참여 회원국) | 각국 목표 피험자 수 | — |
| Part 1 | 시험 전체, 스폰서, IMP, 시험 관련 문서(프로토콜, IB, CMC 등) | Reporting Member State 주관, 참여국 공동 심사 |
| Part 2 | 국가별 세부사항(동의서, 사이트, 시설, 보험 등) | 각 국가별 개별 심사 |
Part 1과 Part 2는 동시 제출(parallel)도, 순차 제출(sequential)도 가능하다. 순차 제출 시 Part 1 승인 후 2년 이내에 Part 2를 제출해야 한다.
심사 타임라인
| 단계 | 기간 | 비고 |
|---|---|---|
| 최초 심사(Initial Evaluation) | 최대 60일 | 표준 IMP 기준 |
| Validation RFI | 최대 +15일 | 제출 서류 보완 |
| Assessment RFI | 최대 +31일 | 과학적·윤리적 질의 |
| 총 소요 기간 | 60~106일 | RFI 발생 여부에 따라 |
RFI(Request for Information)는 스폰서에게 12 역일 내 답변이 요구된다. 12일 내 답변하지 않으면 신청이 lapsing(소멸)된다. 이것이 한국 스폰서가 가장 많이 당하는 함정이다.
한국 스폰서가 겪는 10가지 함정
1. EU 법정대리인 미선임
EU/EEA 이외에 본사가 있는 스폰서는 EU 내 법정대리인(Legal Representative) 선임이 의무다. 한국 회사가 이를 놓치면 CTIS 등록 자체가 불가하다.
법정대리인은 CTR 의무 준수를 보장하는 역할을 하며, 규제기관과의 소통 창구다. CRO가 이 역할을 대행할 수도 있지만, 책임 범위를 계약서에 명확히 해야 한다.
2. EMA 계정·OMS 등록 지연
CTIS에 접근하려면 EMA 계정이 필요하다. 기존에 Eudralink, SPOR, IRIS, Eudravigilance, OMS를 사용 중이면 기존 계정으로 접근 가능하다. 신규 사용자는 EMA 셀프 등록 후 다음을 순차 진행해야 한다:
- EMA 계정 생성
- OMS(Organisation Management Service)에 조직 등록
- CTIS에 조직 등록
- CTIS 내 역할(Roles)과 업무(Tasks) 할당
CTIS는 스폰서 조직에 최대 18개 역할을 제공한다. CRO, 임상시험센터 등 외부 기관에도 역할을 할당할 수 있다. 등록에 2~4주가 소요될 수 있으니 임상 시작 3개월 전에 진행해야 한다.
3. RFI 12일 내 미응답
RFI에 12 역일 내 답변하지 않으면 신청이 소멸(lapse)된다. 한국과 EU의 시차, 주말, 공휴일을 고려하면 실제 작업 시간은 8~9일에 불과하다.
해결책:
- CMC, 의학작성, 번역, ICF 전문가로 구성된 Rapid Response Team 구성
- CTIS Service Desk에 자주 묻는 질문(FAQ) 사전 숙지
- EMA가 발간한 Sponsor Handbook v6.0(2025년 7월)의 FAQ 섹션 참조
4. 투명성(Transparency) 규정 과소평가
CTIS에 제출된 정보는 공개 웹사이트에 게시된다. 2024년 6월 개정된 투명성 규정은 임상시험 유형별로 공개 범위와 시기를 차등 적용한다.
한국 스폰서가 주의할 점:
- 상업적 기밀정보(CCI) 보호를 위해 "for publication"과 "not for publication" 버전을 별도 준비
- Deferral mechanism(최대 7년 공개 유예) 활용 여부 검토
- CCI가 포함된 문서(프로토콜, CMC 등)는 게시용 버전에서 적절히 수정
5. Part 1과 Part 2의 심사 분리 이해 부족
Part 1은 Reporting Member State(RMS)가 주관하는 공동 심사(coordinated assessment)다. Part 2는 각 참여국이 개별적으로 심사한다. 스폰서는 Part 1에서 과학적 근거를, Part 2에서 각국 요건을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한국 스폰서가 흔히 하는 실수는 Part 2를 Part 1의 부록 정도로 취급하는 것이다. 각국의 동의서 요건, 보험 규정, 사이트 적합성 기준이 다르므로 Part 2도 별도의 준비가 필요하다.
6. 승인 후 2년 이내 임상 시작 불이행
CTA 승인 후 2년 이내에 임상시험이 시작되지 않으면 승인이 만료된다. 이 경우 새로운 CTA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 바이오텍이 임상 시작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승인 타임라인과 사이트 준비 일정을 사전에 정밀히 조정해야 한다.
7. Substantial Modification 절차 차이
임상시험 중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Substantial Modification을 CTIS에 제출해야 한다. 2025년 동안 대규모 연구의 substantial modification 성공률이 100%로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준비 없이 제출하면 거절된다.
승인 후 알림 의무(Notification):
| 이벤트 | 제출 기한 |
|---|---|
| 임상시험 시작 | 각 MSC에서 발생 후 15일 내 |
| 첫 피험자 등록 | 각 MSC에서 발생 후 15일 내 |
| 모집 종료 | 각 MSC에서 발생 후 15일 내 |
8. EU 각국 공용어 요건 간과 (영어만 제출)
EU CTA는 관련 회원국의 공용어로 제출해야 한다. 한국 스폰서가 영어로만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 각국 언어 요건(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네덜란드어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9. Annual Safety Report 제출 체계 미비
CTR은 연례안전보고서(ASR)를 요구하며, 2026년에는 CTIS 내에 전용 Safety Module이 도입될 예정이다. 한국 스폰서의 약물경보(PV) 체계가 EU 요건을 충족하는지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
10. 임상시험 결과 미등록
CTR은 임상시험 종료 후 결과를 CTIS에 등록할 것을 의무화한다. 등록 기한을 놓치면 공개 웹사이트에 미등록 상태로 표시되며, 향후 CTA 신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한국 스폰서를 위한 CTIS 제출 체크리스트
제출 전 3개월
| 항목 | 상태 |
|---|---|
| EU 법정대리인 선임 계약 완료 | ☐ |
| EMA 계정·OMS·CTIS 등록 완료 | ☐ |
| CTIS 역할(Roles) 및 업무(Tasks) 할당 | ☐ |
| 임상팀 대상 CTIS 교육 이수 | ☐ |
| Sponsor Handbook v6.0 및 FAQ 숙지 | ☐ |
제출 전 1개월
| 항목 | 상태 |
|---|---|
| Part 1 서류(프로토콜, IB, CMC, IMPD) 최종 확정 | ☐ |
| Part 2 각국 서류(동의서, 보험, 사이트 정보) 준비 | ☐ |
| CCI 보호를 위한 공개용·비공개용 버전 준비 | ☐ |
| Rapid Response Team 구성 및 RFI 대응 프로세스 수립 | ☐ |
| RMS(Reporting Member State) 선정 | ☐ |
제출 후 관리
| 항목 | 상태 |
|---|---|
| RFI 12일 내 대응 프로세스 가동 | ☐ |
| 승인 후 알림(Notification) 15일 내 제출 | ☐ |
| Annual Safety Report 정기 제출 | ☐ |
| Substantial Modification 필요 시 즉시 CTIS 제출 | ☐ |
| 임상 종료 후 결과 등록 | ☐ |
EU 임상 설계 전략: 한국 스폰서 관점
한국 바이오텍이 EU 임상을 처음 기획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 결정 포인트 | 권장 사항 |
|---|---|
| RMS 선정 | 임상 경험이 풍부하고 RFI 대응이 빠른 국가(네덜란드, 독일, 스페인 등) 우선 |
| 참여국 수 | 첫 EU 임상은 2~3개국으로 제한, EU HTA JCA 대응도 고려 |
| Part 1/Part 2 제출 | 첫 임상은 동시 제출 권장 — 순차 제출은 일정 관리 부담 증가 |
| CRO 역할 | CTIS 경험이 있는 EU 기반 CRO와 협력. CRO RFP에 CTIS 실적 포함 |
| ICH E6(R3) 준수 | EU에서 2025년 7월 발효된 E6(R3)를 CTA 서류에 반영 |
참고 자료
- EMA Clinical Trials Information System — ema.europa.eu
- CTIS Sponsor Handbook v6.0 (July 2025) — ema.europa.eu
- EU Clinical Trials Regulation (EU No 536/2014) — eur-lex.europa.eu
- ACT EU Workplan 2025–2026 — accelerating-clinical-trials.europa.eu
- EMA CTIS Transparency Rules — euclinicaltrials.eu
- BfArM CTIS FAQ — bfarm.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