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가 임상시험(MRCT) 설계 전략 — 한국 바이오텍이 ICH E17을 글로벌 Phase 3에 적용하는 법

ICH E17은 다국가 임상시험의 계획과 설계 원칙을 정의하는 ICH 가이던스다. 한국 바이오텍이 글로벌 Phase 3에서 인종적 요인, pooling 전략, 지역별 규제기관 협의, FDA·EMA·PMDA 수용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실행 전략을 정리했다.

ICH E17 다국가 임상시험 설계와 East Asian pooling 전략, 글로벌 Phase 3 계획을 표현한 KoreaMED Global 썸네일

왜 한국 바이오텍이 MRCT 설계를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나

한국 바이오텍이 글로벌 Phase 3를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가 **단일 프로토콜로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하는 다국가 임상시험(Multi-Regional Clinical Trial, MRCT)**을 어떻게 설계하느냐다.

MRCT는 한 프로토콜로 여러 국가·지역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ICH E17(2017년 채택)은 MRCT의 계획과 설계 원칙을 정의하는 핵심 가이던스이며, FDA는 2018년 ICH E17을 자국 가이던스로 채택했다. 2024년 9월 FDA는 추가로 "Considerations for Generating Clinical Evidence from Oncology Multiregional Clinical Development Programs" 초안 가이던스를 발표해, 종양 분야 MRCT에서 미국 환자 대표성에 대한 기대를 명확히 했다.

한국 스폰서 관점에서 MRCT 설계가 전략적 판단인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한국 데이터만으로는 글로벌 승인을 받을 수 없다. FDA는 2024년 초안 가이던스에서 단일 국가 또는 단일 지역 데이터만으로는 마케팅 승인을 지원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둘째, pooling 전략에 따라 일본·중국·한국 데이터를 하나의 East Asian region으로 묶을 수 있다. EFPIA 2021 포지션 페이퍼와 ICH E17 모두 인종적 요인이 충분히 이해되고 비교 가능할 때 pooling을 권장한다. 이 전략은 한국 바이오텍이 적은 환자 수로도 각 규제기관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게 한다.

셋째, 지역별 규제기관과의 사전 협의가 성패를 가른다. ICH E17은 스폰서가 프로토콜 확정 전 관련 규제기관과 조기에 논의할 것을 권장한다. 한국·일본·중국 규제기관의 요구가 다르면, 프로토콜 수정이 임상 시작 후에 발생할 수 있다.

ICH E17 핵심 원칙: 한국 스폰서가 알아야 할 것

가이던스 구조

ICH E17은 2017년 11월 Step 4로 채택되었고, FDA는 2018년 7월 자국 가이던스로 발효했다. 주요 내용은:

  1. 지역 간 변동성의 사전 평가 — 인종적·의료 관행·환경적 차이가 유효성·안전성에 미치는 영향
  2. 프로토콜 설계 원칙 — 동일 프로토콜, 일치된 endpoint, 통합 분석 계획
  3. 지역별 샘플 사이즈 산정 — 각 지역에서 통계적 유의성 또는 일관성을 보일 수 있는 환자 수
  4. pooling 전략 — 유사한 인종적 요인을 가진 지역 간 데이터 통합
  5. 규제기관 간 과학적 논의 — inter-authority dialogue 촉진

인종적 요인: ICH E5와 E17의 연결

MRCT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내인적(intrinsic)·외인적(extrinsic) 인종적 요인이다. 이 개념은 ICH E5(1998)에서 도입되었고, ICH E17에서 MRCT 설계에 적용된다.

요인 유형 예시 MRCT 설계에서의 고려사항
내인적 요인 유전적 다형성, 체중, 체구성, 간기능 약물동태(PK)·약력학(PD) 지역 간 차이 사전 평가
외인적 요인 의료 관행, 질병 정의, 병용약물, 식이 표준치료(SOC) 차이, endpoint 적용 가능성

한국 스폰서가 Phase 2 데이터에서 한국 환자의 PK·PD 프로파일을 충분히 확보해두면, MRCT 설계 시 인종적 요인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Pooling 전략: 일본·한국·중국을 East Asian region으로

EFPIA와 ICH E17의 권장

EFPIA 2021 포지션 페이퍼는 일본·한국·중국 환자를 East Asian region으로 pooling하는 전략을 권장한다. 단, 다음 조건이 충되어야 한다:

  • 인종적 요인이 충분히 이해되고 비교 가능할 것
  • ICH E5 권고사항과 일치할 것
  • pooling의 근거가 프로토콜에 명시될 것

한국 스폰서를 위한 실무 포인트

  1. Phase 1·2에서 한국·일본 PK/PD 데이터를 비교해 유사성을 확보하면 pooling 근거가 강해진다.
  2. **MFDS bridging study 가이던스(등록번호 0155-02, 2025)**를 참고하여 한국 내 요구사항을 파악해야 한다.
  3. PMDA는 2007년 가이던스에서 MRCT에 충분한 일본 환자 수를 요구한다. 일본 환자가 너무 적으면 일본 승인이 지연될 수 있다.

FDA 2024 종양 MRCT 초안 가이던스: 미국 환자 대표성 강화

핵심 변화

2024년 9월 FDA 초안 가이던스는 종양 분야 MRCT에서 다음을 요구한다:

  • 단일 국가 또는 단일 지역 데이터만으로는 미국 승인 불가 — 복수 지역 데이터 필수
  • 미국 환자의 충분한 수와 대표성 확보 — 인종·민족 다양성 포함
  • 미국 표준 치료와의 정합성 — comparator 약물이 미국 SOC와 일치해야
  • 지역 간 치료 효과 일관성 평가 — subgroup analysis 계획

한국 스폰서가 대응해야 할 것

과제 액션
미국 site 확보 Phase 3 설계 시 미국 임상시험 기관 확보, 미국 CRO와 파트너십
인종 다양성 Diversity Action Plan(FDA 2024 가이던스)에 따라 다양한 인종·민족 포함 계획
SOC 정합성 comparator가 미국에서 승인된 표준 치료와 일치하는지 확인
FDA 사전 협의 Pre-IND 또는 End-of-Phase 2 미팅에서 MRCT 설계에 대한 FDA 의견 청취

지역별 규제기관 MRCT 요구 비교

항목 FDA EMA PMDA MFDS
MRCT 가이던스 ICH E17 (2018) + 종양 MRCT 초안 (2024) ICH E17 적용 ICH E17 + 2007 글로벌 임상 기본 원칙 ICH E17 + bridging study 가이던스 (2025)
인종적 요인 평가 Diversity Action Plan 의무화 E5 기반 일본 환자 수 충분성 요구 한국 bridging data 또는 MRCT 내 한국 환자
Pooling 허용 조건부 허용 E5 기반 조건부 동아시아 pooling 가능 조건부
사전 협의 Pre-IND, EOP2 Scientific Advice PMDA 상담 MFDS 사전미팅

한국 스폰서를 위한 MRCT 설계 실행 가이드

Phase 2 완료 전 (MRCT 설계 시작)

  • 한국 Phase 1·2 PK/PD 데이터에서 인종적 요인 민감도 평가
  • 타겟 시장(FDA·EMA·PMDA)의 MRCT 관련 요구사항 정리
  • pooling 전략 초안 수립 (East Asian region, 또는 다른 grouping)
  • 글로벌 CRO 선정 — 각 지역 운영 경험이 있는 CRO
  • 미국·유럽 site feasibility 조사

프로토콜 설계 단계

  • endpoint가 모든 지역 규제기관에서 수용 가능한지 확인
  • comparator가 각 지역 SOC와 정합한지 평가(불가피한 경우 regional comparator 설계)
  • 지역별 샘플 사이즈 산정 — 각 규제기관의 최소 환자 수 요구 충족
  • subgroup analysis 계획에 지역별 분석 포함
  • FDA·EMA·PMDA·MFDS와 사전 협의 진행

임상 진행 중

  • 지역별 환자 모집 속도 모니터링 — 특정 지역 지연 시 대응
  • 데이터 품질 관리 — 각 지역 CRF 일관성, 모니터링 표준 통일
  • 규제기관에 protocol amendment가 필요한 변경 사항 신속 전달

데이터 분석·제출 단계

  • **전체 데이터(primary analysis)**와 지역별 subgroup analysis 동시 준비
  • 지역 간 치료 효과 일관성 평가(consistency assessment)
  • 각 규제기관 제출용 clinical study report에서 pooling 근거 명시
  • FDA 제출 시 Diversity Action Plan 준수 여부 문서화

실무에서 자주 생기는 오해

1. "한국 데이터만 있으면 한국 승인은 문제없다"

MFDS는 2025년 bridging study 가이던스에서 외국 임상 데이터의 한국 환자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MRCT에 한국 환자가 충분히 포함되지 않으면 별도 bridging study가 필요할 수 있다.

2. "pooling은 자동으로 인정된다"

Pooling 전략은 프로토콜에 근거를 명시해야 하며, 각 규제기관이 동의해야 한다. 특히 PK/PD 차이가 있는 약물(예: CYP 대사 관련)은 pooling이 어려울 수 있다.

3. "미국 site가 없어도 FDA 승인이 가능하다"

FDA 규정(21 CFR 314.106(b))은 외국 데이터만으로도 승인이 가능하다고 규정하지만, 2024년 초안 가이던스는 실무적으로 복수 지역 데이터와 미국 환자 대표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특히 종양 분야에서는 미국 환자 비율이 낮으면 승인이 지연되거나 추가 데이터가 요구될 수 있다.

다음 90일 실행 순서

  1. Day 1–30: Phase 2 데이터에서 인종적 요인 민감도 평가, pooling 전략 수립
  2. Day 30–60: FDA·EMA·PMDA·MFDS 사전 협의 요청, 글로벌 CRO RFP
  3. Day 60–90: 프로토콜 초안 완성, 지역별 site feasibility 확정, 통계 분석 계획(조건부 검정력 포함)

참고 출처

  • ICH, "E17 General Principles for Planning and Design of Multi-Regional Clinical Trials" (Step 4, November 2017)
  • FDA, "E17 General Principles for Planning and Design of Multi-Regional Clinical Trials — Guidance for Industry" (July 2018)
  • FDA, "Considerations for Generating Clinical Evidence from Oncology Multiregional Clinical Development Programs" (Draft Guidance, September 2024)
  • ICH, "E5 Ethnic Factors in the Acceptability of Foreign Clinical Data" (1998)
  • EFPIA, "Position Paper on Implementation of the ICH E17 Guideline" (November 2021)
  • Skerritt, Chan & Chakravarty, "Advancing Wider Implementation of Multi-regional Clinical Trials in East Asia", Therapeutic Innovation & Regulatory Science (May 2026)
  • PMDA, "Basic Principles on Global Clinical Trials" (Notification 0928010, September 2007)
  • MFDS, "Bridging Study Data Guidelines (for applicants)", Registration Number 0155-02 (2025)
  • 21 CFR 314.106(b) — FDA Acceptance of Foreign Clinical Stud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