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Thai FDA 의료기기 등록: 한국 수술·병원장비 기업이 CSDT에서 놓치는 것

태국 Thai FDA는 ASEAN AMDD 분류에 따라 Class 2·3 의료기기를 Notification 경로로 심사한다. 한국 수술기구·병원장비 제조사가 CSDT 작성, 현지 License Holder 선정, HSA Reliance 경로 활용에서 실제로 겪는 문제를 정리했다.

태국 Thai FDA 의료기기 Notification 등록과 CSDT 제출 전략을 표현한 KoreaMED Global 썸네일

왜 태국인가, 그리고 왜 Notification 경로인가

태국 의료기기 시장은 2025년 기준 약 2225억 달러 규모로 추산되며, 연간 59% 성장 중이다(Nexdigm, Technavio 추정치). 인구 7,000만 명, 의료관광 인프라, 공공의료보험(Universal Coverage Scheme) 확대가 수요를 견인하고 있다. 한국 수술 기구, 영상진단 장비, 환자 모니터링 기기, 내시경, 소모성 소독용품 제조사에게 태국은 인도네시아·베트남과 함께 아세안 3대 진출 대상국이다.

태국 Thai FDA(Medical Device Control Division, MDCD)는 **ASEAN Medical Device Directive(AMDD)**에 정렬된 4단계 위해도 분류(Class 1~4)를 운영한다. 한국 기업이 주로 진출하는 수술 기구, 환자 모니터링, 영상진단 보조 장비, 내시경은 대부분 Class 2 또는 Class 3에 해당하며, 이들은 Notification 경로로 심사받는다.

이 글은 한국 수술·병원장비 제조사가 태국 Notification 등록에서 겪는 CSDT(Common Submission Dossier Template) 문제, 현지 License Holder 선정 리스크, 그리고 Reliance 경로 활용 전략을 정리한다.

태국 분류와 세 가지 등록 경로

태국은 AMDD에 따라 의료기기를 위해도 기반 4등급으로 분류한다. 분류에 따라 등록 경로가 다르다.

등급 위해도 등록 경로 심사 방식 대표 기기 예시
Class 1 저위험 Listing Positive List이면 자동승인. 그 외 수주~수주 체온계, 수술용 드레싱, 일반 기구
Class 2 중위해 Notification CSDT 서면심사 혈압모니터, 수술용钳, 기본 내시경
Class 3 중·고위해 Notification CSDT 서면심사 + 전문위원회 전기수술기, 환자모니터링, 내시경 시스템
Class 4 고위해 License 전면 심사 + 전문위원회 심장박동기, 스텐트, 고위험 보철물

한국 수술·병원장비 기업의 대부분은 Class 2~3 Notification 경로를 밟는다. 이 경로에서 요구되는 핵심 서류가 CSDT다.

Notification 경로의 CSDT: 실제 요구되는 것

Class 2~3 Notification에서 Thai FDA는 **CSDT(Common Submission Dossier Template)**를 요구한다. 2026년 현재, Thai FDA는 세 가지 제출 형식을 인정한다.

Full CSDT (표준 경로)

CSDT 항목 세부 내용 한국 기업이 자주 놓치는 것
Executive Summary 기기 개요, 적응증, 위해도 분류, 시판 이력 한국어 요약을 영문으로 그대로 번역 — 태국 맥락에서 적응증 표현이 다름
Device Description 구조, 재질, 작동 원리, accessories 수술 기구의 경우 material grade 사양이 불충분
Essential Principles & Evidence 필수원칙 준수 증거 ISO 13485 인증서만 첨부 — 실제 시험보고서(biocompatibility, electrical safety) 누락
Risk Analysis ISO 14971 기반 위험관리 태국 환경(열대 기후, 전압 차이)에 대한 위험 평석 누락
Manufacturing Information 제조공정, 공급망 공급망 변경 이력이 반영되지 않은 구버전 문서
Clinical Evidence 임상문헌, 시판 후 데이터 한국 임상데이터를 영문으로 제출하나, 태국 인구에 대한 적용 가능성 근거 부족
QMS Certificate ISO 13485 인증서 인증서 범위(scope)가 제출 기기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Label & IFU 태국어 또는 영·태 이중언어 IFU의 영문 부분과 태국어 번역이 불일치

Abridged CSDT (간소 경로)

이미 US FDA, EU Notified Body, Health Canada, Japan MHLW, Australia TGA 중 한 곳 이상의 승인을 받은 기기는 간소화된 CSDT를 제출할 수 있다. 간소 경로에서는 Design verification, Risk analysis, Waste disposal documentation이 면제된다. 단, 기기의 trade name, intended use, labeling, packaging이 참조국 승인과 동일해야 한다.

한국 기업 실무 팁: 한국 MFDS 허가만으로는 Abridged 경로를 쓸 수 없다. 하지만 미국 510(k) 또는 CE MDR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 활용해 심사 기간을 1~3개월 단축할 수 있다.

Reliance with HSA (싱가포르 연계 경로)

2026년 5월부터 태국 Thai FDA와 말레이시아 MDA 간 Regulatory Reliance Programme가 정식 시행되었다. 그 전부터 싱가포르 HSA 승인을 보유한 기기는 Reliance 경로를 이용할 수 있었다. HSA 승인 기기는 Specialist Review(전문위원회 심사)를 생략할 수 있어, 심사 기간이 1~3개월 단축된다.

조건:

  • 제출 CSDT가 싱가포르 HSA에 제출한 것과 동일해야 함
  • HSA 등록자가 Thai FDA와의 정보 공유에 서면 동의(Letter of Consent)해야 함
  • Regulatory Reliance Participating Letter를 별도 제출

현지 License Holder: 외국 기업이 직접 등록할 수 없다

외국 제조사는 Thai FDA에 직접 등록할 수 없다. **태국에 설립된 법인(Establishment License 보유)**이 License Holder로서 등록을 대행해야 한다. 선택지는 세 가지다.

선택지 장점 단점
태국 자회사 설립 등록권 통제, 이익상충 없음 설립 비용, 현지 법무 부담
현지 유통사 지정 빠른 진입, 유통 채널 확보 등록권이 유통사에 귀속 — 계약 해지 시 재등록 필요
독립 제3파티 License Holder 등록권 분리, 유통사 교체 유연 연간 유지비용, 실물 유통은 별도

License Holder 계약에서 확인할 것

조항 왜 중요한가
등록권 소유 계약 종료 후 License Holder가 등록을 이전할 의무가 있는지
독점 여부 특정 유통사에 독점 등록이 아닌지 확인
비용 구조 등록비, 갱신비, 연간 관리비 분리 명시
변경관리 책임 라벨링, 제조처 변경 시 License Holder의 Thai FDA 통지 의무
갱신 일정 5년 갱신 주기, 갱신 누락 시 등록 소멸

한국 기업이 자주 겪는 문제: 현지 유통사를 License Holder로 지정한 후, 유통 실적이 부진해 유통사를 교체하려 할 때 기존 등록이 유통사 명의라 재등록에 6~12개월이 소요된다. 계약 단계에서 등록권 이전 조항을 반드시 확보하라.

정부 수수료와 심사 기간

공개 가격 벤치마크: Pure Global은 태국 Authorized Representative 가격을 Class 1/2 1개 등록 기준 연 $2,000, Class 3/4 1개 등록 기준 연 $3,000에서 시작한다고 공개한다. Thai FDA 제출 수수료는 별도이며 가격표에는 Class 1 THB 500, Class 2-4 THB 1,000가 기재되어 있다. AR 계약에서는 CSDT 작성, 보완질의 대응, importer authorization, 변경신고가 연간 수수료 안에 들어가는지 확인해야 한다. Pure Global pricing

2026년 Thai FDA 공식 수수료(수입 기준)는 다음과 같다.

등급 신청료 전문위원회 비용 승인료 총비용(USD 환산) 최대 심사기간
Class 1 (Listing) 500 THB 해당 없음 2,000 THB ~$104 자동승인 ~ 200일
Class 2 (Notification) 1,000 THB 38,000 THB 10,000 THB ~$1,633 250일
Class 3 (Notification) 1,000 THB 38,000 THB 10,000 THB ~$1,633 250일
Class 4 (License) 1,000 THB 53,000 THB 20,000 THB ~$2,539 300일

(USD 환산은 1 USD ≈ 30 THB 기준)

실제로는 Abridged 또는 Reliance 경로를 활용하면 Class 23의 실제 심사 기간이 **48개월**로 단축되는 경우가 많다.

2026년 변경관리 가이드라인: 놓치면 안 되는 것

2026년 3월, Thai FDA는 의료기기 Change Notification Guideline 개정판을 발표했다. 주요 변경사항:

  • **자동승인(auto-approval), 경미한 변경(minor), 중대한 변경(major)**의 3단계 분류가 명확화
  • 전자 제출 시스템(e-submission) 개선으로 변경 신청을 온라인으로 처리 가능
  • 위해도 분류 변경, product owner 법인 변경, 새로운 generic name 추가는 신규 등록이 필요할 수 있음

한국 제조사가 주의할 것: 제조처 변경(공장 이전, OEM 전환), 라벨링 변경(적응증 추가), 재질 변경은 중대한 변경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사전에 License Holder와 Thai FDA에 확인하라.

2026년 라벨링 규정: 준비 기간이 짧다

태국은 2025년 의료기기 라벨링 규정(B.E. 2568)을 발표했다. 2026년 6월 20일까지 준비해야 한다.

핵심 요구사항:

  • 라벨에 제품명, 적응증, batch/lot 번호, 제조일/유통기한, 제조사/수입사 정보를 태국어 또는 영문으로 기재
  •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는 전자 문서(IFU) 허용
  • 수입 후 120일 이내 라벨링 보완 완료 가능

등록 후 사후관리 의무

Thai FDA 등록 후에도 다음 의무가 따른다.

의무 기한
중대한 위해 사건(사망·생명 위협) 보고 10일 이내
중증 위해 사건 보고 30일 이내
Field Safety Corrective Action(FSCA) 보고 즉시~48시간
허가 갱신 5년 주기

보고는 Thai FDA **Health Product Vigilance Centre(HPVC)**를 통해 온라인 또는 대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한국 기업의 90일 실행 순서

기간 실행 항목
1~2주 기기 분류 확인(Thai FDA 분류 질문 도구 활용)
2~4주 License Holder 선정 및 계약 체결(등록권 이전 조항 포함)
4~6주 CSDT 문서 준비 — 한국 MFDS 자료 + ISO 13485 인증서 + 미국/EU 승인 증빙
6~8주 Abridged/Reliance 경로 자격 확인(미국 510(k), CE MDR, 또는 HSA 승인 여부)
8~10주 Thai FDA e-submission 시스템을 통해 License Holder가 제출
10~12주 수수료 납부, 심사 대기, 보완 요청 대응 체계 구축

태국 진출을 처음 고려하는 한국 수술·병원장비 제조사라면, 이미 취득한 미국 510(k) 또는 CE MDR 인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심사 기간 단축의 핵심이다. Abridged 경로나 Reliance 경로를 쓰면 전문위원회 심사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할 수 있어, Full CSDT 대비 2~4개월 빠르게 등록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