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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i FDA, 의료기기·의약품 등록, reimbursement와 유통 전략입니다.

의료기기·진단 기기 글로벌 규제 제출과 적합성평가 전략을 표현한 KoreaMED Global 썸네일
태국 FDA 의료기기 등록 실무: 43,337건의 Search Center 데이터로 본 한국 기업의 아세안 시장 진출 전략과 수입업자 이전 리스크

태국 FDA 의료기기 등록증은 수입업자(License Holder)가 단독 소유하기 때문에 대리점 교체 시 극심한 갈등이 유발되곤 한다. 43,337건의 태국 FDA 공식 데이터와 삼성메디슨, 덴티움 등 주요 기업 사례를 통해 리스크를 철저히 방지하는 수입 대행 계약 및 현지 지사 전략을 분석한다.

陈然의료기기FDA·인허가태국시장진입
의료기기·진단 기기 글로벌 규제 제출과 적합성평가 전략을 표현한 KoreaMED Global 썸네일
ASEAN 의료기기 원문 비교: 싱가포르 HPA·말레이시아 Act 737·태국 MD Act·필리핀 AO 2018-0002가 한국 기업에게 각각 묻는 것

AMDD·CSDT가 문서 포맷을 통일할 뿐, 법과 규제는 나라마다 다르다. 싱가포르 Health Products Act, 말레이시아 Act 737, 태국 Medical Devices Act B.E.2551, 필리핀 AO 2018-0002 원문이 한국 제조사에게 각각 만드는 실무 차이를 조항 단위로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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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수출 데이터룸과 글로벌 파트너십 전략을 표현한 KoreaMED Global 썸네일
태국 FDA 라이선스 홀더 이전: 한국 의료기기가 수입사·유통사를 교체할 때 발생하는 등록 리스크

태국에서 의료기기 등록 라이선스는 수입사(license holder) 명의로 발급되며, 유통사 교체 시 전면 재등록이 필요할 수 있다. 2024년 9월 도입된 CSDT Transfer 절차, 독립 라이선스 홀더 사용, 한국 제조사가 계약 전에 확인할 태국 FDA 등록 구조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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