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 510(k) 이후 Establishment Registration·Device Listing: 한국 제조사와 유통사 사이에서 누가 무엇을 관리하는가
510(k) clearance 후 한국 의료기기 제조사가 매년 갱신해야 할 Establishment Registration과 Device Listing의 책임 소재를 정리했다. 유통사에 위임했다가 등록이 만료되면 미국 수입 전체가 멈춘다.
510(k)를 받았다고 등록이 끝나지 않는다
한국 의료기기 제조사가 FDA 510(k) clearance를 받았다. 축하할 일이다. 그런데 clearance 자체는 제품이 미국에서 판매될 수 있다는 허가일 뿐, 시설이 FDA에 등록되어 있다는 뜻은 아니다. 21 CFR Part 807에 따른 Establishment Registration과 Device Listing은 510(k)와 별개의 의무이며, 매년 갱신하지 않으면 제품이 미국 세관을 통과할 수 없다.
문제는 이 갱신 책임이 한국 제조사와 미국 유통사 사이에서 모호해진다는 점이다. 한국 본사는 "유통사가 다 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유통사는 "그건 제조사 책임 아닌가"라고 생각한다. FDA는 이 핑퐁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이 글에서는 21 CFR Part 807 관점에서 한국 의료기기 제조사가 누가 무엇을 등록·유지해야 하는지, 유통사 변경 시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실무 중심으로 정리한다.
FDA가 요구하는 두 가지 등록
Establishment Registration (21 CFR 807 Subpart B, C)
무엇인가: 기기를 제조·가공·포장하는 시설을 FDA에 등록하는 절차다. 등록하면 FDA가 그 시설에서 어떤 활동(manufacturing, sterilization, repackaging 등)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다.
누가 해야 하나:
| 역할 | 등록 의무 | 근거 |
|---|---|---|
| 외국 제조사(한국 공장) | 필수 | 21 CFR 807.40(a) |
| Contract manufacturer | 필수 | 21 CFR 807.40(a) |
| Contract sterilizer | 필수 | 21 CFR 807.40(a) |
| Initial importer | 필수 | 21 CFR 807.40(a) |
| Specification developer | 필수 | 21 CFR 807.40(a) |
| 미국 내 단순 유통사(wholesale distributor) | 면제 | 21 CFR 807.20(c)(3) |
출처: FDA Who Must Register, List and Pay the Fee
핵심 포인트: 한국 제조사의 공장과 미국 내 initial importer는 각각 독립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미국 유통사가 제품을 repackaging하거나 relabeling하지 않고 단순히 유통만 한다면 등록 의무가 없다.
Device Listing (21 CFR 807 Subpart B)
무엇인가: 등록된 시설에서 취급하는 개별 기기를 FDA에 신고하는 절차다. 각 기기의 제품명, 분류(class), 510(k) 번호(해당 시), 수행하는 활동(manufacture, sterilize 등)을 기재한다.
누가 해야 하나: Establishment Registration이 필요한 시설은 원칙적으로 Device Listing도 해야 한다. 단, initial importer는 제조사가 이미 listing을 완료한 경우 제조사 이름과 주소만 제출하면 된다(21 CFR 807.20(a)(4)).
연간 갱신: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FDA의 fiscal year는 10월 1일에 시작된다. 모든 등록된 시설은 매년 10월 1일~12월 31일 사이에 등록 정보를 확인하고 갱신해야 한다(21 CFR 807.25(b)). 이 기간에 갱신하지 않으면:
- 해당 시설의 등록이 suspension 처리된다
- Device Listing이 취소된다
- 해당 시설에서 제조된 기기를 미국에 수입할 수 없다
- CBP(세관)에서 shipment가 hold된다
FY 2026 등록 수수료
공개 가격 벤치마크: FDA의 연간 establishment registration fee와 별도로, Pure Global은 US Agent / Official Correspondent 서비스를 연 $1,000로 공개한다. 또한 510(k) compilation/submission $15,000-20,000, regulatory pathway assessment $5,000, Q-Sub support $10,000-15,000, RAQA ad-hoc $250/hour 항목을 별도 서비스로 공개한다. FDA user fee, testing, clinical evidence, UDI/GUDID 운영비는 여전히 별도다. Pure Global pricing
| 항목 | 금액 | 비고 |
|---|---|---|
| Annual Establishment Registration Fee | $11,423 | FY 2026 (2025.10.1~2026.9.30) |
| 소기업 할인 | 없음 | 등록 수수료는 소기업 할인 미적용 |
| 소기업 Waiver | 조건부 가능 | 매출 $1M 이하 + 재정 어려움 증명 시 신청 가능 |
출처: Federal Register Medical Device User Fee Rates for Fiscal Year 2026 (90 FR 35895)
FY 2024 $7,653 → FY 2025 $9,280 → FY 2026 $11,423으로 2년 새 49% 인상되었다. 예산 계획 시 이 인상 추세를 반영해야 한다.
한국 제조사가 빠지기 쉬운 5가지 함정
1. "유통사가 등록을 다 해줄 것"이라는 착각
한국 제조사가 가장 많이 하는 오해다. 미국 유통사와 distribution agreement를 체결하면서 등록·listing 관련 책임을 명확히 정의하지 않는다.
현실: 한국 제조사 공장의 Establishment Registration은 한국 제조사(또는 지정한 US Agent)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 유통사는 initial importer로서의 등록만 관리할 의무가 있다. FURLS(FDA Unified Registration and Listing System) 계정의 Owner/Operator는 한국 제조사 법인이어야 한다.
실행: Distribution agreement에 다음 항목을 명시한다:
- 한국 제조사 공장의 연간 등록 갱신 책임: 한국 제조사
- Initial importer 등록 갱신 책임: 유통사
- 등록 갱신 완료 증빙을 매년 12월 15일까지 상호 교환
- 등록 갱신 누락으로 발생한 통관 지연의 책임 소재
2. Official Correspondent와 US Agent를 혼동
외국 제조사는 US Agent(21 CFR 807.40(b))와 Official Correspondent 두 가지 역할을 지정해야 한다. 이 둘은 다르다.
| 구분 | US Agent | Official Correspondent |
|---|---|---|
| 필수 대상 | 외국 제조사만 | 국내·외국 모든 시설 |
| 역할 | FDA와의 의사소통 창구, inspection 일정 조율 | FURLS 계정 관리, 등록·listing 갱신, 수수료 납부 |
| 위치 요건 | 미국 내 | 위치 무관 |
| 동일인 가능 | 가능(미국 거주 시) | — |
출처: FDA Device Registration and Listing: An Introduction
한국 제조사가 US Agent에게 "등록 갱신도 다 해주세요"라고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US Agent가 Official Correspondent를 겸하지 않는 이상 FURLS에 접속해 등록을 갱신할 권한이 없다. 반드시 Official Correspondent 역할을 명시적으로 위임하거나, US Agent가 두 역할을 모두 수행하도록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
3. 유통사 변경 시 Importer 정보 업데이트 누락
한국 제조사가 미국 유통사를 A사에서 B사로 변경했다. 하지만 FURLS에 등록된 initial importer 정보를 A사에서 B사로 변경하지 않았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B사가 제품을 수입하려 해도 FDA 시스템에는 A사가 initial importer로 등록되어 있다. FDA는 B사의 shipment를 "등록되지 않은 importer"로 간주하여 hold할 수 있다.
실행: 유통사 변경 시 21 CFR 807.22(b)에 따라 30일 이내에 FURLS에서 initial importer 정보를 업데이트한다. 새 유통사가 initial importer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먼저 해당 유통사의 establishment registration을 완료해야 한다.
4. Device Listing에 510(k) 번호 누락
510(k) clearance를 받은 후 Device Listing을 업데이트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Listing에서 510(k) 번호(K + 6자리)를 연결하지 않으면, FDA는 해당 제품이 허가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실행: 510(k) clearance letter 수령 후 즉시 FURLS/DRLM에 로그인하여 해당 제품의 listing에 premarket submission 번호를 추가한다. 이 작업은 통관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21 CFR 807.40(c)).
5. 새 모델 출시 시 Listing 추가 누락
510(k)를 받은 제품군에 새로운 버전이나 크기(size)를 추가했는데, Device Listing을 업데이트하지 않았다. FDA는 listing에 없는 제품의 수입을 허용하지 않는다.
실행: 새 제품이 별도의 510(k)가 필요 없는 범위 내의 변경이라면, 기존 listing에 제품을 추가한다. 별도의 510(k)가 필요한 변경이라면, 510(k) clearance 후 listing을 업데이트한다.
연간 관리 체크리스트
한국 제조사 RA팀이 매년 수행해야 할 작업을 정리했다.
| 시기 | 작업 | 담당 | 비고 |
|---|---|---|---|
| 9월 | FDA 등록 갱신 일정 내부 공지 | 한국 RA | 유통사에도 통지 |
| 10월 1일~ | FURLS 로그인, 시설 정보 확인 | Official Correspondent | 주소, 연락처, 활동 내역 점검 |
| 10월 1일~ | Device Listing 정합성 확인 | Official Correspondent | 신제품·단종 제품 반영 |
| 10월 1일~ | US Agent 연락처 확인 | 한국 RA | US Agent 동의 재확인 |
| 10월 1일~ | Initial importer 정보 확인 | 한국 RA + 유통사 | 유통사 변경 시 업데이트 |
| 10월 1일~ | 연간 등록 수수료 납부($11,423) | 한국 재무 | FDA Device Facility User Fee Website |
| 12월 15일 전 | 갱신 완료 증빙 교환 | 한국 RA + 유통사 | 서면 확인 |
| 12월 31일까지 | FURLS에서 갱신 완료 | Official Correspondent | 마감일 엄수 |
유통사 계약서에 들어가야 할 Registration & Listing 조항
한국 제조사가 미국 유통사와 체결하는 distribution agreement에 다음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등록 책임 분리
- 한국 제조사 공장의 Establishment Registration: 한국 제조사 책임
- Initial importer로서의 Establishment Registration: 유통사 책임
2. 협력 의무
- 양측은 매년 등록 갱신 기간(10/1~12/31)에 상대방의 등록 상태를 확인하고, 갱신 완료 증빙을 12월 15일까지 교환한다.
3. 정보 변경 통지
- 양측은 회사명, 주소, 연락처, US Agent, Official Corresponder 변경 시 3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서면 통지한다(21 CFR 807.22(b)).
4. 신제품 Listing
- 한국 제조사는 새 510(k) clearance 획득 후 30일 이내에 Device Listing을 업데이트하고 유통사에 listing 번호를 통지한다.
5. 계약 종료 시 처리
- 계약 종료 시 유통사는 FURLS에서 initial importer 지정을 해제하고, 한국 제조사는 대체 importer를 등록할 때까지 기존 importer 정보를 유지한다.
다음 실행: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
- FURLS 계정 상태 확인: 현재 Owner/Operator 번호가 한국 제조사 법인으로 되어 있는지, Official Correspondent가 누구인지 확인한다.
- US Agent 계약 검토: US Agent가 Official Correspondent를 겸하는지, 겸하지 않는다면 누가 FURLS 갱신을 담당하는지 확인한다.
- 유통사 계약 검토: 위의 계약 조항이 distribution agreement에 반영되어 있는지 검토한다. 없다면 계약 개정을 준비한다.
- 연간 캘린더 등록: 매년 9월에 내부 리마인더를 설정하고, 10~12월 등록 갱신을 놓치지 않도록 한다.
- GUDID 연동 확인: Device Listing 정보와 GUDID DI 레코드가 일치하는지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