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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VISA Solicita 80326(2026-08-14) 전자 청원에 따른 Class I·II 해외 제조사 Código Único 발급 서류 3종, 10 영업일 시계 및 III·IV CBPF 분리를 표현한 KoreaMED Global 썸네일
ANVISA Solicita 80326(2026-08-14): Class I·II 해외 제조사·공장 코드는 전자 청원 — Código Único 없이 수입 정규화 불가, III·IV·CBPF 경로와 섞지 않기

2026년 8월 14일 ANVISA 공고로 Class I·II 의료기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IVD)의 해외 제조사·공장 등록(cadastro)이 Solicita 전자 청원(주제 코드 80326)으로 일원화되었다. Código Único de Fabricante Internacional 발급 절차, 10 영업일 기술지원 시계, 필수 서류 3종, 비활성화 및 변경 요건, BRH와의 14일 실행 순서를 분석한다.

Ran Chen브라질의료기기IVD시장진입
PMDA 후발의약품 건강성인 BE 안전관리 Early Consideration(2026-08-07)의 원개발 첨문·RMP 역설계, 이중 휴약 기준, 퇴소 전 검사 확인 및 자살·ILD 주의관리를 표현한 KoreaMED Global 썸네일
PMDA 후발의약품 건강성인 BE 안전관리 Early Consideration(2026-08-07): 최종 가이드라인이 아니다 — 원개발 전자첨문·RMP로 선정부터 퇴소·24시간 연락까지, ICH M13A와 축을 섞지 않기

2026년 8월 7일 PMDA 제네릭의약품등심사부가 발표한 후발의약품 건강성인 생물학적동등성(BE) 안전확보책 Early Consideration은 최종 가이드라인이 아닌 현 시점의 참고 사고입니다. 원개발 전자첨부문서·RMP 기반 안전설계, 반감기 5배와 베이스라인 회복의 이중 휴약 기준, 전 검사 확인 후 퇴소 및 24시간 연락망, 자살·ILD·골수억제 주의사항, ICH M13A와의 축 분리를 해설합니다.

Ran ChenPMDA일본임상규제전략
EMA 단충예방계획(SPP) 가이드(EMA/160238/2026)의 요청 시 2일 제출 시계, 환자영향×공급망 리스크 매트릭스, 전 품목 시각 맵 및 한국 MAH·CDMO 데이터 요청을 표현한 KoreaMED Global 썸네일
EMA 단충예방계획(SPP) 가이드·Annex I 템플릿(EMA/160238/2026, 2026-07-17): 요청 후 2일 제출 시계, 환자영향×공급망 매트릭스, 저위험 품목 시각 맵 및 한국 MAH·CDMO 데이터 요청

2026년 7월 17일 발표된 EMA 단충예방계획(SPP) 가이드와 Annex I 통합 템플릿에 따라 EU 처방의약품 MAH는 요청 시 2일 이내에 계획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환자영향×공급망 리스크 매트릭스, 전 품목 시각 맵 작성 의무, 저위험 yes/no 4항목 및 한국 MAH-CDMO 90일 데이터 준비 목록을 해설합니다.

Ran ChenEUEMA·인허가CDMO규제전략
싱가포르 HSA GN-21 Revision 7(2026-08-01)에 따른 6Aii/6Aiii 모델 추가 승인 후 공급, 등재당 활성 CN 2건 상한 및 수수료 S$560 일정과 허브 잔존 안내 충돌을 표현한 KoreaMED Global 썸네일
싱가포르 HSA GN-21 Revision 7(2026-08-01 시행): 6Aii·6Aiii 모델 추가는 접수확인이 아닌 승인 후 공급 — 등재당 활성 CN 2건 상한과 허브 잔존 충돌 대응

2026년 8월 1일 시행된 싱가포르 HSA GN-21 Revision 7에 따라 SMDR 등재 변경(6Aii/6Aiii)은 접수확인이 아닌 사전 승인 후 공급해야 합니다. 등재당 활성 CN 2건 상한, S$560 수수료 환불불가, 허브 안내 충돌 및 90일 대응 로드맵을 정리합니다.

Ran Chen싱가포르의료기기규제전략동남아
EU PPWR(2025/40) 본시행: 의약품·의료기기 포장 부분 면제 경계, 중금속·라벨·EPR 전면 적용, 2028~2040 단계 의무 타임라인을 표현한 KoreaMED Global 썸네일
EU 포장·포장폐기물 규정(PPWR) 2026-08-12 본시행: 의약품·의료기기 포장 '부분 면제'의 정확한 범위와 한국 수출기업의 순차 컴플라이언스 로드맵

2026년 8월 12일 발효·적용된 EU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Regulation (EU) 2025/40, PPWR)의 의약품·의료기기 포장 적용 범위를 정밀 분석합니다. 재활용성(Art. 6)과 최소 재생플라스틱 함량(Art. 7)의 부분 면제 범위, 중금속 100mg/kg 제한(Art. 5(4)), 2028년 조화 라벨링(Art. 12)에 따른 허가 변경(Variation)·MDR 설계변경 연계, 그리고 한국 수출기업의 90일 실행 우선순위를 정리합니다.

Ran ChenEU규제전략시장진입의료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