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MDR 적합성평가기관 인증서 만료 절벽: EUDAMED NB·인증서 모듈 2026년 5월 28일 의무화와 2026~2031년 한국 의료기기 NB 집중도 데이터 분석

EUDAMED NB 및 인증서 모듈 의무 사용에 따라 드러난 2026~2031년 글로벌 CE 인증서 만료 절벽과 한국 의료기기 제조사의 특정 NB 집중도 위험을 EUDAMED 데이터 분석으로 해부합니다.

EUDAMED 인증서 만료 절벽과 한국 의료기기 제조사의 슬로바키아 3EC 등 특정 적합성평가기관 집중도 데이터를 시각화한 KoreaMED Global 썸네일

왜 지금 이 이슈를 봐야 하나

유럽연합(EU)의 의료기기 규정(EU MDR 2017/745) 및 체외진단의료기기 규정(EU IVDR 2017/746) 체제 아래에서 유럽 시장에 진입하려는 한국 제조사들의 가장 큰 실무적 난관은 단연 적합성평가기관(Notified Body, 이하 NB)의 심사 적체와 용량(Capacity) 부족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집행위원회(EC)는 2025년 11월 27일 공식 선언을 통해, EUDAMED(유럽 의료기기 데이터베이스)의 6개 모듈 중 준비가 완료된 4개 모듈의 사용을 2026년 5월 28일부터 의무화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모듈 중 하나가 바로 적합성평가기관 및 인증서(NB & Certificates) 모듈입니다. 이 모듈의 의무화로 인해 전 세계 NB들은 자신이 발급한 모든 MDR 및 IVDR 인증서를 EUDAMED에 직접 등록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발급된 레거시(Legacy) 인증서들의 등록 유예 기한(Backfill deadline)은 2027년 5월 27일까지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필자는 2026년 7월 8일 기준으로 EUDAMED 인증서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전체 인증서 데이터(총 3,581건)와 이 중 한국 제조사가 보유한 인증서 데이터를 정밀 필터링하여 최초로 집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향후 5년 내에 특정 연도에 만료일이 극도로 집중되는 **'인증서 만료 절벽(Expiry Cliff)'**의 실체와 함께, 한국 의료기기 수출 제조사의 놀라울 정도의 특정 소수 NB 쏠림 현상을 확인했습니다.

유럽 수출 계약을 유지하고 신규 제품을 제때 론칭하기 위해 한국 의료기기 제조사의 RA(인허가) 부서와 경영진이 반드시 알아야 할 데이터 분석 결과와 실무 대응 전략을 공유합니다.


EUDAMED NB·인증서 모듈 의무화, 한국 제조사가 당장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2026년 5월 28일부로 EUDAMED의 NB & Certificates 모듈이 의무화되면서 한국 제조사의 행정적 의무도 함께 연동되었습니다. 본 모듈 자체는 적합성평가기관이 직접 입력하는 영역이지만, 제조사는 다음 두 가지 작업을 즉시 수행해야 합니다.

  1. SRN(Single Registration Number) 연동 확인: 제조사가 취득한 고유번호인 SRN이 해당 인증서 정보와 정확히 매칭되어 있는지 EUDAMED 포털에서 검증해야 합니다. 이 작업이 누락되면 향후 UDI 및 기기 등록 모듈이 전면 의무화되었을 때 시스템 내에서 인증서와 기기 정보가 연동되지 않아 세관 통관이나 유통 과정에서 치명적인 보류 조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행정 절차는 한국 제조사 EUDAMED 등록 현황 분석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NB 등록 현황 모니터링: 자사의 적합성평가기관이 의무화 마감일인 2027년 5월 27일 이전에 자사의 MDR/IVDR 인증서를 누락 없이 등록하고 있는지 추적해야 합니다. 만약 등록이 지연된다면 바이어나 현지 대리인(AR)이 수입 통관 시 적법한 인증 여부를 시스템상에서 확인할 수 없어 불필요한 마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581건 글로벌 인증서 분석이 드러낸 만료 절벽 (2026~2031년)

2026년 7월 8일 기준 EUDAMED에 정식 등록된 유효 인증서는 총 3,581건입니다. 규정별로는 MDR 인증서가 3,343건, IVDR 인증서가 238건으로 MDR이 압도적인 비중(93.3%)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 인증서 유형별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표 1] EUDAMED 등록 인증서 유형별 분포 (2026년 7월 8일 기준)

규정 (Legislation) 인증서 유형 (Certificate Type) 등록 건수 (Count)
MDR (총 3,343건) Quality Management System (품질경영시스템 - Annex IX Ch. I & III) 2,642건
Technical Documentation (기술문서 심사 - Annex IX Ch. II) 372건
Quality Assurance (품질보증 - Annex XI Part A) 321건
Product Verification / Type Examination (제품검증 및 형식시험) 8건
IVDR (총 238건) Quality Management System (품질경영시스템 - Annex IX Ch. I & III) 141건
Technical Documentation (기술문서 심사 - Annex IX Ch. II) 96건
Quality Assurance / Production Quality (품질보증) 1건

주의: 현재 집계된 3,581건은 아직 전체 NB들이 백필(Backfill)을 진행 중인 수치로, 향후 최종 마감 시점에는 약 1.5만 건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현재 등록된 데이터를 통해 만료일의 통계적 분포와 트렌드는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전체 인증서의 만료 연도별 분포를 히스토그램으로 시각화해 보면 매우 가파른 절벽 지형이 나타납니다.

[표 2] 연도별 글로벌 CE 인증서 만료 분포

만료 연도 (Expiry Year) 만료 예정 인증서 수 (Global)
2026년 125건
2027년 444건
2028년 737건
2029년 847건
2030년 919건
2031년 474건

이 데이터는 향후 **2028년부터 2030년 사이에만 무려 2,503건(전체의 70% 수준)의 인증서 만료가 일시에 몰리는 '만료 절벽'**이 도래함을 입증합니다.

유럽 의료기기 협회(MedTech Europe)가 발표한 최신 조사에 따르면, 아직 최초 MDR 인증을 획득하지 못해 대기 중인 품목이 약 15,000건에 달하며, 여기에 기존 인증서의 재인증(Re-certification) 수요 5,599건이 추가로 얹어지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인 MDR 신규/갱신 인증 주기가 18개월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2027년 하반기부터 2029년까지 적합성평가기관들의 심사 용량은 사상 초유의 과부하 상태에 직면할 것입니다.


한국 의료기기 151건 인증서 분석: 왜 슬로바키아 3EC 쏠림 현상이 발생했는가?

그렇다면 한국 의료기기 제조사들의 상황은 어떨까요? EUDAMED에서 주소지가 대한민국(Srn 접두사 KR-)인 제조사들의 인증서를 추출한 결과, 총 103개 기업이 151건의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151건의 한국 보유 인증서를 발급 기관(NB)별로 분석한 결과, 실무적으로 매우 충격적이고 우려스러운 특정 소수 NB 집중 현상이 발견되었습니다.

[표 3] 한국 제조사 보유 CE 인증서의 NB 집중도 (총 151건)

NB 번호 적합성평가기관 명칭 (Notified Body Name) 소재국 발급 건수 비중 (%)
2265 3EC International a.s. 슬로바키아 59건 39.1%
2460 DNV Product Assurance AS 노르웨이 22건 14.6%
0197 TÜV Rheinland LGA Products GmbH 독일 20건 13.2%
1639 SGS Belgium NV 벨기에 19건 12.6%
0123 TÜV SÜD Product Service GmbH 독일 12건 7.9%
- 기타 7개 NB (UDEM, Bureau Veritas 등) - 19건 12.6%

이 데이터가 보여주는 핵심 사실은 한국 의료기기 제조사가 획득한 유럽 MDR 인증서의 10건 중 4건(39.1%)이 슬로바키아의 중소 NB인 '3EC International' 단 한 곳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글로벌 메이저 기관인 DNV(22건), TÜV Rheinland(20건), TÜV SÜD(12건)를 합친 것보다도 3EC Slovakia 한 곳에서 발급한 인증서가 더 많습니다. 이는 국내 중소 의료기기 기업들이 MDR 전환 비용을 절감하고, 심사 적체가 극심했던 메이저 NB들을 피해 상대적으로 유연하고 빠른 심사를 제공하는 동유럽 소재 NB로 대거 몰렸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이는 잠재적으로 매우 거대한 **체인 리스크(Chain Risk)**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 기관 자체의 한계: 3EC International과 같은 중소 NB는 독일 TÜV 계열이나 BSI 등에 비해 보유한 전임 심사관(Internal Clinician & Reviewer) 수가 절대적으로 적습니다.
  • 만료 집중 리스크: 한국 제조사 인증서의 만료 연도 분포는 2027년 9건 → 2028년 32건 → 2029년 42건 → 2030년 34건 → 2031년 33건으로 2029~2030년에 76건이 집중됩니다.
  • 즉, 한국 기업 역시 2028~2030년에 만료가 집중됩니다. 3EC Slovakia에 쏠려 있는 59건의 인증서 역시 이 시기에 일제히 갱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해당 NB가 갱신 신청 밀려드는 업무량을 감당하지 못하거나 심사관 이탈 등의 내부 문제를 겪는다면, 국내 제조사 수십 곳이 동시에 유럽 인증 만료로 수출길이 막히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갱신(Renewal) 리드타임 13~18개월 역산 전략

QbD 그룹 등 글로벌 임상 규제 컨설팅 기관들의 실무 통계에 따르면, 현재 MDR 하에서 기존 인증서의 성공적인 갱신을 완료하는 데 소요되는 평균 기간은 최소 13개월에서 최대 18개월입니다. 기기의 위해 등급이 높거나 임상평가보고서(CER)의 보완 사항이 많을 경우 2년 이상이 걸리기도 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한국 제조사가 취해야 할 실무 타임라인은 다음과 같이 역산되어야 합니다.

  1. 만료일 기준 18개월 전 (갱신 시작 단계):
    • 의존하고 있는 NB(특히 3EC International 등 쏠림이 심한 곳)에 공식 갱신 신청서(Application)를 제출하고 예약을 확정해야 합니다.
    • 갱신 신청 시점에는 최신 PMS(시판후안전성감시) 데이터, PSUR(주기적안전성보고서), 그리고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맞춘 CER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만료일 기준 12개월 전 (본심사 진입 단계):
    • NB의 1단계(품질시스템) 및 2단계(기술문서) 심사가 본격 개시되어야 합니다.
    • 심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결함 대응 전략은 NB 심사 결함(Non-conformity) 대응 분석을 통해 미리 체크리스트를 확보해야 합니다.
  3. 만료일 기준 6개월 전 (보완 제출 단계):
    • NB로부터 수령한 보완요구(RFI/Deficiency) 사항에 대해 최종 답변을 제출하고 승인 대기 단계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 시점을 넘기면 임시 유예 계약이나 연장 합의서를 구해야 하는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자사의 구체적인 이관 및 적격사 선정 조건에 대해서는 EU MDR 적합성평가기관(NB) 선정 전략을 통해 미리 다변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만료 전 갱신 지연 시 대체 NB·변경(Change of NB) 전략

만약 현재 보유한 인증서의 만료일이 다가옴에도 기존 NB의 심사 지연으로 인해 기한 내 갱신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면, 기업은 빠르게 대안을 실행해야 합니다.

1. 3자 합의 기반 NB 변경 (Change of Notified Body)

MDR Article 120 및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존 NB와 신규 NB, 그리고 제조사 간의 **3자 합의(Tripartite Agreement)**를 통해 인증서 유효기간 중에 NB를 이관하는 절차가 존재합니다.

  • 조건: 신규 NB가 제조사의 기술문서를 수용하고 품질시스템 심사를 개시하겠다는 확약이 있어야 합니다.
  • 장점: 구 인증서의 유효기간 동안 시장 공급을 중단하지 않고 신규 NB 체제로 안전하게 연착륙할 수 있습니다.
  • 단점: 신규 NB 확보 자체가 어렵고, 이관에 따른 추가 비용 및 이관 승인 시점까지 구 NB의 사후관리 심사 비용이 이중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유럽집행위원회 규제 완화안(COM(2025)1023) 동향 주시

2025년 12월 16일 유럽집행위원회(EC)는 MDR·IVDR의 행정 부담과 NB 병목을 완화하기 위해 MDR/IVDR 간소화 개정(COM 2025/1023) 입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의 핵심 변경점 중 하나가 종전의 '최대 5년' 인증서 유효기간 한도와 만료 전 의무 재인증(Recertification) 제도를 폐지하고, NB가 위해등급에 비례한 정기 감시 심사만 수행하도록 전환하는 것입니다. 즉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증서는 원칙적으로 시한부가 아니며, NB가 정당한 사유로 기간을 제한하지 않는 한 유효성이 유지됩니다.

다만 본 안은 유럽의회·이사회의 공동 입법 절차(2025/0404(COD))를 밟고 있는 '제안(Proposal)' 단계로, 통과 시점까지는 통상 1224개월이 소요됩니다. 당장의 20272030 만료 절벽을 이 입법에 기대어 넘길 수는 없으므로, 본 개정안 동향은 참고용으로만 참조하고 갱신 역산은 현행 규정 기준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3EC Slovakia 등 특정 NB에 자사 CE 인증이 쏠려 있는 국내 기업들은 지금 즉시 내부 자산의 만료 타임라인을 전수 조사하고, 차기 갱신을 위한 기술문서 고도화 작업에 예산과 인력을 우선 배정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출처

  • European Commission (DG SANTE): Notified Bodies and Certificates module - EUDAMED, 2026.
  • European Commission: EUDAMED: four first modules will be mandatory to use 28 May 2026, official announcement, Nov 2025.
  • European Commission (NANDO): Single Market Compliance Space - Notified Bodies List (0197, 0123, 2460, 2265), 2026.
  • MedTech Europe: The EU IVDR & MDR Survey Report Highlights, published March 2025.
  • QbD Group: EU MDR Bottleneck Analysis and Certification Timelines, 2026.
  • EUDAMED Certificates Dataset: Raw snapshot analysis (2026-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