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포장·포장폐기물 규정(PPWR) 2026-08-12 본시행: 의약품·의료기기 포장 '부분 면제'의 정확한 범위와 한국 수출기업의 순차 컴플라이언스 로드맵
2026년 8월 12일 발효·적용된 EU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Regulation (EU) 2025/40, PPWR)의 의약품·의료기기 포장 적용 범위를 정밀 분석합니다. 재활용성(Art. 6)과 최소 재생플라스틱 함량(Art. 7)의 부분 면제 범위, 중금속 100mg/kg 제한(Art. 5(4)), 2028년 조화 라벨링(Art. 12)에 따른 허가 변경(Variation)·MDR 설계변경 연계, 그리고 한국 수출기업의 90일 실행 우선순위를 정리합니다.
유럽연합(EU)의 새로운 포장 규범인 **Regulation (EU) 2025/40, 일명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PPWR)**이 구 지침(Directive 94/62/EC)을 대체하며 2026년 8월 12일부터 EU 전역에서 본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유럽 시장으로 완제의약품, 원료의약품, 바이오시밀러를 수출하는 한국 제약기업이나 CE MDR/IVDR 인증을 획득하고 의료기기·진단키트를 공급하는 한국 메드테크 기업들 사이에서 가장 흔하게 퍼져 있는 위험한 오해는 **"의약품과 의료기기는 환자 안전을 위해 PPWR 환경 규제에서 전면 면제된다"**는 안도감입니다.
결론부터 짚자면 '전면 면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PPWR이 의약품 및 의료기기 포장에 부여한 예외는 재활용 설계(Design for Recycling, Art. 6) 및 최소 재생플라스틱 함량(Recycled Content, Art. 7) 등 일부 조항의 직접 접촉 포장에 국한된 **'극히 좁은 부분 면제'**에 불과합니다. 반면 중금속 100 mg/kg 농도 제한(Art. 5(4)), 기술문서 및 EU 적합성 선언(Art. 15·38·Annex VII),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재정 분담(Art. 45, 등록은 Art. 44) 등은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포함한 모든 포장에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더욱이 2028년 8월로 예정된 EU 조화 분리배출 라벨(Art. 12) 의무화는 의약품 판매허가 변경(Variation)과 의료기기 인증기관(NB) 설계변경 통지라는 장기 규제 절차와 정면 충돌합니다. 본고에서는 PPWR 조문별 정확한 면제와 적용 경계, 비(非)EU 수출기업의 생산자(Producer) 지위 판정, 그리고 한국 기업이 지금 당장 밟아야 할 90일 순차 컴플라이언스 로드맵을 심층 분석합니다.
[EU PPWR (Regulation (EU) 2025/40) 시행 개요 (2026-08-17 기준)]
• 규정 명칭: Regulation (EU) 2025/4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 공식 시행일: 2026년 8월 12일 (It shall apply from 12 August 2026)
• 성격: 지침(Directive)이 아닌 규정(Regulation) → 회원국 국내법 전환 없이 즉시 직접 적용
• 규제 대상: EU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포장(1차·2차·3차 수송포장) 및 경제사업자
• 의약품·의료기기: 직접포장 및 멸균 포장재에 한해 '부분 면제', 일반 의무(중금속·EPR·라벨)는 적용
1. PPWR 의무 타임라인: 2026년 본시행 vs 2028·2030·2035 단계별 마일스톤
PPWR은 2026년 8월 12일 본시행을 기점으로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규제 강도를 높여가는 다단계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 시행 시점 | 주요 법적 의무 (조문) | 의약품·의료기기 적용 여부 | 한국 수출기업의 핵심 액션 |
|---|---|---|---|
| 2026-08-12 (본시행 즉시) |
• 중금속 4종 합계 100 mg/kg 이하 제한 (Art. 5(4)) • 식품접촉 포장 PFAS 제한 (Art. 5(5), 25ppb·250ppb·50ppm) • 제조자/수입자의 적합성 평가 및 기술문서 작성 (Art. 15, 38, Annex VII) • EPR 체계 확립(Art. 45)·생산자 등록부(Art. 44, 등록 양식 이행조치는 2026-02-12까지 제정) |
중금속·기술문서·EPR 전면 적용 (PFAS 제한은 식품접촉 포장 한정 — 의약품·의료기기 직접포장은 원칙적으로 범위 밖) |
• 포장재 부자재 공급사 중금속 시험성적서(CoA) 확보 • SKU별 포장재 BOM 및 중량 데이터베이스화 • EU 수입 파트너와의 EPR 책임 매핑 |
| 2028-08-12 (또는 라벨 이행조치 제정 후 24개월 중 늦은 날) |
• EU 조화 분리배출 라벨링 부착 의무 (Art. 12(1)) • 재질 구성 피크토그램 표기(수송포장·전자상거래 포장 제외) |
원칙 적용 (단, 의약품 직접·외포장은 기존 법정 표기로 공간이 없거나 안전 사용을 저해할 경우 Art. 12(11)로 적용 제외) |
• 단상자 및 라벨 아트워크 전면 개편 • 의약품 EMA/국가별 허가 변경(Variation Type IA/IB) 신청 • 의료기기 NB 기술문서 갱신 |
| 2029-02-12 (라벨 이행조치 제정 후 30개월 중 늦은 날) |
• 재사용 포장의 재사용 표시 + 재사용 체계 정보 QR코드/디지털 캐리어 의무 (Art. 12(2)) | 재사용 포장 운영 시 적용 | • 회수·재사용 체계 문구·QR 정보 설계 |
| 2030-01-01 (중기 목표) |
• 재활용 설계(Design for Recycling) 등급제 A/B/C (Art. 6) • 플라스틱 포장 최소 재생원료 함량 1단계 (Art. 7(1)) • 포장 공간비율(Headspace) 최대 50% 제한 (Art. 24) • 운송포장 재사용 목표 40% (Art. 29(1)) |
직접포장·품질보존 외포장·MD/IVD 접촉민감포장은 면제 (2차 카톤 등 일반 외포장·수송포장은 적용) |
• 수송용 단열박스 및 팔레트 재사용 체계 점검 • 2차 카톤 박스 과대포장 비율(헤드스페이스) 측정 • 재활용성 평가 A/B/C 등급 관리 |
| 2035-01-01 | • 대규모 재활용(Recycled at Scale) 기준 적용 (Art. 6(2)(b)) | 직접포장 면제 유지 | • 유럽 역내 재활용 인프라와 호환되는 친환경 외포장재 확정 |
| 2038-01-01 / 2040-01-01 | • 재활용 등급 B 이상만 유통 허용 (Art. 6(3), 2038) • 재생원료 함량 2단계 상향 (Art. 7(2), 2040) • 운송포장 재사용 70% 노력 목표 (Art. 29(1), 2040) |
직접포장 면제 유지 | • 외포장 재질 전환 로드맵 최종 확정 |
2. '의약품·의료기기 면제'의 정확한 법적 경계: 부분 면제 vs 전면 적용
현장 실무에서 가장 명확하게 정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 면제되고, 무엇이 적용되는가입니다.
[PPWR 조문별 의약품·의료기기 포장 적용 매트릭스]
┌────────────────────────────────────────────────────────────────────────┐
│ 1. 부분 면제 영역 (Narrow Exemptions) │
├────────────────────────────────────────────────────────────────────────┤
│ • Art. 6 (재활용 설계 - Design for Recycling) │
│ - 면제 대상: 인체용 의약품 직접포장 (Directive 2001/83/EC) │
│ - 면제 대상: 동물용 의약품 직접포장 (Regulation (EU) 2019/6) │
│ - 면제 대상: 품질 보존에 필수적인 외포장 (Secondary packaging) │
│ - 면제 대상: 의료기기(MDR) 및 체외진단기기(IVDR)의 접촉 민감 플라스틱 │
│ │
│ • Art. 7 (최소 재생원료 함량 - Recycled Plastic Content) │
│ - 면제 대상: 상기 의약품 직접포장 및 의료기기 무균 배리어 시스템(SBS)│
└────────────────────────────────────────────────────────────────────────┘
│
▼
┌────────────────────────────────────────────────────────────────────────┐
│ 2. 전면 적용 영역 (Mandatory & Non-Exempt) │
├────────────────────────────────────────────────────────────────────────┤
│ • Art. 5(4) 중금속 4종(Pb, Cd, Hg, Cr VI) 합계 100 mg/kg 이하 제한 │
│ • Art. 12 조화 분리배출 라벨링 (Harmonised Sorting Labels, 2028-08) │
│ • Art. 15 / Art. 38 적합성 평가 및 Annex VII 기술문서 작성·보관 │
│ • Art. 24 포장 공간비율(헤드스페이스 50%) 제한 (2차·3차 포장) │
│ • Art. 29 수송포장 재사용 목표 (B2B 운송용 팔레트·단열 컨테이너) │
│ • Art. 44~45 생산자등록·생산자책임재활용(EPR) 등록 및 재정 분담금 납부 │
└────────────────────────────────────────────────────────────────────────┘
왜 직접포장(Primary Packaging)만 면제되었나?
의약품의 블리스터(PTP), 바이알, 앰플, 프리필드시린지나 멸균 의료기기의 무균 배리어 시스템(ISO 11607 무균 배리어 검증 적용 대상)에 재생 플라스틱을 강제 혼합할 경우, 용출물(Extractables & Leachables, E&L)로 인한 약물 변질, 미립자 오염, 멸균 무결성 파괴 등 환자 안전에 치명적인 위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EU 입법부는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재생원료 혼합(Art. 7)과 재활용 설계(Art. 6)에 한해 직접포장을 예외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외 조항도 제품의 2차 카톤 박스(일반 종이상자)나 3차 수송용 골판지 상자, 물류 팔레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부자재 공급사 증빙 실무: 중금속 100 mg/kg 및 기술문서(Annex VII)
2026년 8월 12일부터 즉시 적용되는 가장 시급한 컴플라이언스는 Art. 5(4) 중금속 제한과 Art. 15 제조자 의무입니다.
1) 중금속 4종 합계 100 mg/kg 제한 (Art. 5(4))
- 대상 물질: 납(Lead), 카드뮴(Cadmium), 수은(Mercury), 6가 크롬(Hexavalent Chromium)
- 기준치: 포장재 또는 포장 구성요소의 단위 중량당 4종 합계 100 mg/kg (100 ppm) 이하
- 실무 증빙: 한국 제약·의료기기 제조사는 알루미늄 포일, PTP 필름(PVC, PVDC, Aclar), 바이알 고무전(Stopper), 라벨 인쇄 잉크, 2차 카톤 인쇄 부자재 제조사로부터 공인시험기관(SGS, KTR, FITI 등)의 **RoHS/중금속 시험성적서(Test Report) 및 물질안전보건자료(MSDS/CoA)**를 징구하여 문서철로 보관해야 합니다.
2) Annex VII 기술문서(Technical Documentation)와 EU 적합성 선언
PPWR Art. 15에 따라, EU 시장에 제품을 출시하는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시장감시당국의 요구 시 즉시 제출할 수 있는 기술문서를 구비해야 합니다:
- 포장의 세부 설명서 및 도면, 1·2·3차 구성요소 목록
- 사용된 재질의 중량, 화학적 조성 및 중금속 기준 준수 입증 자료
- 해당되는 경우, Art. 6 및 Art. 7 면제 대상(의약품 직접포장 또는 MDR 의료기기)임을 증명하는 품목허가증(MA) 또는 CE 적합성선언서(DoC) 사본
- PPWR EU 적합성 선언서(EU Declaration of Conformity) 초안
4. 누가 '생산자(Producer)'인가: 한국 본사 vs EU 수입사 역할 매핑
PPWR 제44조(생산자 등록부)·제45조(생산자책임재활용)의 EPR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법적 쟁점은 **"누가 법적 생산자(Producer)로서 회원국 등록부에 등록하고 수수료를 내는가"**입니다.
[한국 수출기업의 비즈니스 모델별 Producer 판정]
시나리오 A: 한국 본사가 EU 현지 법인을 통해 자사 상표로 직접 유통하는 경우
• Producer: 한국 본사의 EU 현지 법인
• 의무: 현지 법인이 소재국 EPR 기구에 등록하고 포장재 배출량을 직접 보고·납부
시나리오 B: 한국 본사가 EU 현지 독립 유통사/수입사에 공급(DDP/CIF)하는 경우
• Producer: EU 역내 최초 수입업자(First Importer / Placing on the Market)
• 의무: EU 수입업자가 EPR 등록 및 보고 의무를 부담
• 주의점: 수입업자는 수수료 산정을 위해 한국 본사에 SKU별 포장재 재질·중량 데이터를 계약상 필수로 요구함
시나리오 C: 한국 기업이 글로벌 파트너사에 기술수출 후 CMO/CDMO로 완제를 납품하는 경우
• Producer: EU 판매허가권자(MAH)인 글로벌 파트너사
• 의무: 파트너사가 EPR을 총괄하되, 한국 CMO에 포장 규격 및 기술문서 증빙 제출을 요구 ([CDMO 실사 및 공급망 대응](/blog/pics-pi-006-4-qualification-validation-october-2026-korean-pharma-cdmo) 연계)
EPR 재정 분담금은 면제 대상인 의약품 직접포장이라 할지라도 포장재 폐기물 발생량에 비례하여 부과됩니다. 다만 실무 시점은 규정과 다르게 읽어야 합니다. 등록 양식·보고 세부를 정하는 이행조치는 2026-02-12까지 제정되도록 예정되어 있고, 회원국 등록부는 그로부터 18개월 내 구축되므로(Art. 44), 국가별 통합 등록 체계는 2027년경에야 순차 가동됩니다. 당장은 기존 국가 EPR 제도(지침 2008/98/EC 기반)가 계속 작동하고, PPWR은 그 특별법(lex specialis)으로 재정·보고 의무를 강화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수입사와의 공급계약(Supply Agreement) 갱신 시 EPR 수수료 부담 주체와 데이터 제공 주기를 미리 합의해 두어야 등록 체계 가동과 동시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5. 2028년 조화 라벨 의무가 촉발할 허가 변경(Variation) 대공사
PPWR 제12조에 규정된 **조화 분리배출 라벨링(Harmonised Labelling)**은 2028년 8월 12일부터 강제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EU 27개 회원국 전역에서 통용되는 표준 재질 피크토그램과 분리수거 심볼을 제품의 모든 포장에 인쇄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규정은 단순한 디자인 수정이 아닙니다. 의약품 및 의료기기 인허가 변경관리의 거대한 병목을 유발합니다.
다만 의약품 담당자가 정확히 알아야 할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Art. 12(11)은 의약품 직접포장·외포장(MDR/IVDR, 수의용 의약품 2019/6, 인체용의약품 2001/83/EC 정의)에 대해 '기존 법정 표기로 인해 라벨을 넣을 공간이 없거나 라벨이 안전한 사용을 저해할 경우' 조화 라벨 의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수송포장(전자상거래 포장 제외)은 애초에 조화 라벨 대상이 아닙니다(Art. 12(1)). 즉 블리스터·바이알·단상자 전면이 아니라, ①공간이 남아 있는 외포장과 ②2차·3차 물류 포장이 우선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이 면제는 자동 적용이 아니라 '공간 부족·안전 저해'라는 사실관계를 기술문서로 뒷받침해야 하므로, SKU별 표기 현황 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2028 라벨링 변경이 유발하는 규제 연쇄 반응]
1. 의약품 (Pharma) 단상자 아트워크 변경
- [EU FMD 직렬화 2D 바코드](/blog/eu-fmd-serialization-onboarding-korean-mah-licensee-first-commercial-batch), 점자(Braille), 각국어 표기, 블루박스(Blue Box) 영역으로 이미 포화 상태인 단상자에 PPWR 픽토그램 공간 확보 필요
- 포장 디자인 변경에 따른 EMA 및 회원국 보건당국 허가 변경: Type IA/IB Variation 절차 진행 필수
- 리드타임: 규제 승인 + 인쇄 아트워크 교체 + 재고 소진 사이클을 SKU별로 역산해 장기 계획 수립
2. 의료기기 (MedTech) 라벨 및 IFU 변경
- MDR 2017/745 Annex I 일반안전성능요구사항(GSPR) 23장에 따른 기허가 라벨과의 일치성 검토
- [EU MDR IFU 및 라벨 번역 변경관리](/blog/eu-mdr-ifu-label-translation-change-control-korean-medtech) 체계에 따라 Notified Body(NB) 기술문서 변경 심사 수검
- NB 심사 적체를 감안해 라벨 이행조치 확정 즉시 변경 신청 일정을 확정해야 함
6. 운송포장(3차 포장) 재사용 규정과 콜드체인의 현실적 대응
PPWR 제29조(1)은 2030-01-01부터 EU 역내 B2B 운송에 사용되는 수송포장(팔레트, 플라스틱 상자, 크레이트, IBC, 드럼 등)에 대해 재사용 포장 비율 40% 이상을 요구하고(2040년부터 70% 노력 목표), 제30조는 그 달성 입증·산정 규칙을 정합니다. 골판지 박스는 순환 수가 낮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Art. 29(4)).
생물의약품, 백신, 세포치료제 등 정밀한 온도 통제가 필수적인 콜드체인 온도이탈 관리 대상 제품의 경우, 진공단열패널(VIP)과 PCM 냉매가 결합된 고가의 특수 패시브 단열 컨테이너를 사용합니다.
- 수출기업의 전략: 1회용 스티로폼(EPS) 박스 포장을 조기에 퇴출하고, 유럽 현지 회수·세척·재검증 인프라를 보유한 글로벌 렌탈 패키징 서비스(예: Envirotainer, va-Q-tec, CSafe 등)와의 협력을 통해 운송포장 재사용 규정을 선제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 공간 비율 규정(Art. 24): 의약품 파손 방지를 위한 완충재를 포함하더라도 2차·3차 포장의 빈 공간 비율(Headspace)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패키징 치수를 재설계해야 합니다.
7. 다음 90일 실행 순서: 한국 제약·메드테크 수출팀 체크리스트
[PPWR 시행 대응 90일 우선순위 액션 플랜]
• 1단계 (Day 1 ~ Day 30): 포장 BOM 인벤토리 및 중량 데이터베이스 구축
[ ] EU 수출 전 품목(완제·원료·기기)의 1차·2차·3차 포장재 목록 전수 조사
[ ] SKU별 포장 구성요소(유리, 알루미늄, 플라스틱 수지 종류, 종이)의 단위 중량(g) 측정
[ ] 면제 대상(의약품 직접포장, MDR 접촉민감 포장)과 일반 대상(2·3차 포장) 태깅 분류
• 2단계 (Day 31 ~ Day 60): 공급망 유해물질 증빙 확보 및 DoC 초안 작성
[ ] PTP 호일, 필름, 바이알, 카톤, 라벨 인쇄 협력사로부터 중금속(100 mg/kg) 시험성적서 수령
[ ] PFAS 및 유해물질 미사용 확약서(Declaration of Compliance) 징구
[ ] PPWR Annex VII에 따른 포장 기술문서 파일철 및 EU DoC 초안 작성
• 3단계 (Day 61 ~ Day 90): EU 파트너 계약 정비 및 2028 라벨 로드맵 수립
[ ] EU 수입업자/유통사와의 EPR 등록 주체 및 분담금 정산 계약 부속서 체결
[ ] 2028년 8월 조화 라벨 부착에 대비한 단상자 아트워크 공간 재배치 시뮬레이션
[ ] 의약품 Variation 및 의료기기 NB 기술문서 변경 신청 일정표 확정
8.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의약품 PTP 블리스터 포장은 PPWR에서 완전히 안전한가요?
아닙니다. 블리스터 포장은 Art. 7(최소 재생플라스틱 의무 함량)과 Art. 6(재활용 설계)에서는 직접포장 예외로 인정되지만, Art. 5(4)의 중금속 100 mg/kg 제한과 EPR 폐기물 분담금 부과 대상에는 그대로 포함됩니다. 또한 2030년 이후 재활용이 어려운 복합재질(예: PVC/PVDC 복합 필름)에 대해 유럽 각국이 EPR 에코모듈레이션(Ecomodulation, 재활용성에 따른 차등 수수료)을 통해 높은 할증료를 부과할 예정이므로 장기적으로 단일 재질(Monolithic) 또는 알루미늄-알루미늄(Cold-form)으로의 전환을 검토해야 합니다.
Q2. 한국 본사가 직접 생산하여 수출하는데, 현지 법인이 없으면 누가 EPR 책임을 지나요?
EU 역내로 제품을 통관시켜 시장에 최초 공급(First placing on the market)하는 EU 수입업자(Importer) 또는 유통사가 법적 Producer가 됩니다. 이 경우 수입업자는 현지 EPR 단체에 등록하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므로, 한국 본사에 포장재 재질 및 무게 증빙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게 됩니다.
Q3. CE 인증서와 의약품 판매허가(MA)가 유효한데도 포장 규정 위반으로 통관이 막힐 수 있나요?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PPWR은 약사법(Directive 2001/83/EC)이나 의료기기법(MDR)과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EU 환경 규정입니다. 포장재 중금속 기준을 초과하거나 필수 기술문서(DoC)를 구비하지 않은 제품은 시장감시당국(Market Surveillance Authority)의 유통 금지·회수 조치와 회원국 과징금(Art. 68) 대상이 되고, 금지 조치가 접수된 포장은 세관 확인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Art. 61, Reg (EU) 2019/1020 연동). 다만 회원국 등록부·제재 규정(2027-02-12까지 마련) 등 집행 인프라가 아직 정비 중이므로, 초기 압력은 규제 단속보다 유럽 유통사·병원 고객사의 공급망 컴플라이언스 요구로 먼저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무법인 분석).
Q4. 멸균 의료기기의 무균 배리어 시스템(SBS) 포장은 어떤 규정을 따르나요?
멸균 의료기기 무균 포장은 접촉 민감 플라스틱으로 분류되어 재생플라스틱 함량 의무(Art. 7)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SBS 포장재를 변경할 경우 ISO 11607 무균 배리어 검증과 MDR 실질적 변경(Substantial Change) 심사를 다시 거쳐야 하므로, 포장재 변경은 안정성·멸균무결성 재검증과 NB 심사 일정을 감안한 장기 리드타임을 두고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Q5. 지금 당장 포장 설계를 전부 뜯어고쳐야 하나요?
당장 설계를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2026년 8월 12일 시점의 의무는 중금속 성적서 확보, 포장 BOM 데이터 정리, 기술문서 작성 등 '데이터 및 서류 컴플라이언스' 중심입니다. 물리적인 포장 설계 변경은 2028년 조화 라벨링과 2030년 운송포장 재사용 기준에 맞추어 연차별 로드맵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9. 참고 출처
- EUR-Lex Official Legal Text: Regulation (EU) 2025/4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https://eur-lex.europa.eu/eli/reg/2025/40/oj/eng - European Commission (DG Environment): Packaging Waste Policy and Implementation Hub
https://environment.ec.europa.eu/topics/waste-and-recycling/packaging-waste_en - BioSLice Law Analysis (Arnold & Porter, 2026-07): The EU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Why Life Sciences Companies Should Act Now
https://www.biosliceblog.com/2026/07/the-eu-packaging-and-packaging-waste-regulation-why-life-sciences-companies-should-act-now/ - Taylor Wessing Regulatory Insight: What the EU Packaging Regulation means for medical devices
https://www.taylorwessing.com/en/insights-and-events/insights/2025/06/what-the-eu-packaging-regulation-means-for-medical-devices - Regsurance Life Science Compliance: PPWR for Pharmaceutical Companies: Packaging EPR, Deadlines, and Compliance Steps
https://regsurance.com/ppwr-for-pharmaceutical-companies-packaging-epr-2026-deadlines-and-compliance-ste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