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전 13판 전면개정 예고(KOR/1337): 한국 제약 수출기업의 글로벌 CMC 정합성 및 선제적 대응 전략

식품의약품안전처(MFDS)의 대한약전(KP) 13판 전면개정 예고(WTO TBT G/TBT/N/KOR/1337)에 따른 총칙·제제통칙 및 품목 재편 방향을 분석하고, 글로벌 CTD Module 3 및 QC 시험법 연계 방안을 제시합니다.

대한약전 13판 전면개정(KOR/1337)과 글로벌 약전(USP·PhEur·JP) 조화, CTD 모듈3 규격 정합성을 표현한 KoreaMED Global 썸네일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MFDS)는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를 통해 대한약전(Korean Pharmacopoeia, KP)의 차기 전면 개정안인 **대한약전 제13판 개정안(WTO TBT 통보문 G/TBT/N/KOR/1337, 2026년 1월 8일 배포)**을 공식 예고했습니다. 대한약전은 국내 유통되는 의약품의 품질기준과 시험방법을 규율하는 법적Compendium으로, 이번 13판 개정은 제12판(2024년 1월 31일 개정) 이후 약 2년 만에 예고된 대규모 전면개정(Complete Revision) 절차의 첫 단추입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 취지는 **'품질 보증된 의약품의 유통 확보'**와 **'국제 조화(International Harmonization)를 통한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에 있습니다. 이는 국내 제약사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생산하여 미국, 유럽, 일본 등 글로벌 시장으로 의약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의 품질관리(QC) 기준 및 국제공통기술문서(CTD) Module 3의 규격(Specification) 설정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본고에서는 WTO TBT 통보문 KOR/1337을 바탕으로 대한약전 13판 전면개정의 주요 골자와 총칙·제제통칙 개정이 가져올 QC 실무 변화를 짚어보고, 글로벌 3대 약전(USP, Ph.Eur., JP)과의 정합성 유지 방안 및 기존 허가 품목의 규격 전환(Transition) 리스크 대응 로드맵을 상세히 공유합니다.


1. 대한약전 13판 전면개정(KOR/1337)의 주요 변경 개요

대한약전은 국내 약사법 제51조에 의거하여 의약품의 성상, 품질, 저장법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제정된 기준서로, 통상 5년 주기의 전면 개정과 그 사이에 수시로 진행되는 통칙 및 개별 모노그래프(Monograph) 추보(Supplement) 개정으로 운영됩니다. 이번 KOR/1337 통보는 차기 정식 버전인 '제13판'의 출범을 알리는 WTO 공식 절차입니다.

WTO TBT 통보문 및 첨부 문서에 따르면, 13판 개정의 주요 범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1. 총칙(General Notices)의 현대화 및 정비: 국제 가이드라인(ICH)과의 조화를 유도하고, 품질 규격의 통일적 해석을 위해 기본 정의와 원칙을 재정비합니다.
  2. 제제통칙(General Requirements for Pharmaceutical Preparations)의 재편: 투여 경로별 제제의 정의, 물리적 특성 시험 요건을 국제 표준 수준으로 고도화합니다.
  3. 개별 의약품 각조(Monographs)의 재정리 및 국제조화: 국내 다빈도 처방 성분 및 필수 의약품의 품질 규격을 미국(USP), 유럽(Ph.Eur.), 일본(JP) 약전 수준과 일치시킵니다.

[!IMPORTANT] 채택 및 시행 일정의 가변성: WTO 통보문에 따르면, 본 개정안의 제안된 채택일(Proposed date of adoption)과 제안된 시행일(Proposed date of entry into force)은 모두 **'결정 예정(To be determined)'**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예고 단계(Drafting/Opinion collection)이므로 당장 국내 법령으로 발효된 상태는 아니나, 전면 개정의 특성상 의견 수렴 기간이 끝나면 고시 승인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므로 제약사는 선제적으로 내부 규격 검토에 착수해야 합니다.


2. 총칙·제제통칙 개정이 QC·방출규격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

총칙과 제제통칙은 개별 의약품의 시험법 기준을 해석하는 최상위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 영역의 개정은 시험실(QC Lab)의 원료의약품(API) 및 완제의약품(DP) 시험 방식을 전면 개편하게 만듭니다.

2.1 총칙(General Notices) 개정에 따른 시험 해석의 변화

총칙의 개정은 품질 부서가 시험 결과를 판정하는 법적 기준을 재규정합니다.

  • 온도 기준 및 환경 정의의 명확화: 약전 시험 시 규정된 상온(1525°C), 실온(130°C), 미온(3040°C), 냉소(115°C) 등 온도 조건의 법적 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험 온도가 결과에 미치는 오차 범위를 제어합니다.
  • 수치 및 유효숫자 처리 원칙의 고도화: 시험 성적서(COA) 상의 유효숫자 개수와 끝맺음 법칙(Rounding-off rules)을 USP 및 타 글로벌 약전 기준과 일치시킵니다. 예를 들어, 한도가 '98.0 ~ 102.0%'로 지정되었을 때 기존 12판 하에서의 반올림 계산식과 13판의 유효자리 처리 방법론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여 해외 감사(Audit) 시 지적되는 데이터 무결성(Data Integrity) 문제를 차단합니다.
  • 용기(Container) 적합성 기준 정비: 밀폐용기, 기밀용기, 밀봉용기의 통기성 시험 및 보관 조건 가이드라인이 강화되어 완제의약품의 포장 설계 변경 관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2 제제통칙(General Requirements for Pharmaceutical Preparations) 개정과 제형별 요건

투여 경로 및 물리적 제형에 따른 시험 요건이 강화됩니다.

  • 주사제(Injections) 요건 강화: 주사제의 미립자 시험(Insoluble Particulate Matter), 실용량시험법(Volume in Single-Dose Containers)의 세부 절차가 엄격해집니다. 특히, 바이알이나 앰플에 수재된 액상 주사제의 충전량 편차 한도가 좁혀지며 생산 부서의 충전 공정 밸리데이션(PPQ)과 연계되어야 합니다.
  • 경구용 고형제제(Oral Solid Dosage Forms)의 제제균일성 개편: 정제 및 캡슐제의 함량균일성시험(Content Uniformity)과 질량편차시험(Mass Variation)의 선택 기준이 성분 함량의 절대값에 비례하여 재조정됩니다. 저용량 활성 성분을 함유한 제제의 경우 함량균일성 시험 적용 범위를 넓혀 품질 보증 수준을 향상시킵니다.
  • 외용제 및 흡입제 규격의 신설 및 보완: 흡입제 및 안연고제의 공기역학적 입자 크기 측정(APSD), 미립자 한도 시험법이 글로벌 규격 수준으로 보완됩니다.

국내 생산 기지를 보유한 수출기업이나 글로벌 바이오 CDMO 기업들은 이러한 총칙 개정이 단순한 문서 수정에 그치지 않고, 시험방 재검증·전환 절차를 유발하는 트리거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약전의 공식 시험 기준이 바뀔 경우 SOP(표준작업지침서)의 전면 개정과 시험원 교육, 원천 시험법의 적격성평가(Verification/Revalidation)가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3. 글로벌 3대 약전(USP·Ph.Eur.·JP)과의 조화 및 CTD 모듈 3 정합성

수출 중심의 한국 제약바이오 기업에게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하나의 품질 관리 규격(Specification)과 시험방법론으로 국내 MFDS 허가와 해외(FDA, EMA, PMDA) 허가를 모두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약전 기준의 **'글로벌 원-스펙(One Specification) 전략'**이라고 합니다.

대한약전 13판 전면개정은 바로 이 글로벌 원-스펙 구축을 한결 수월하게 만들어주는 지렛대가 될 수 있습니다. MFDS가 13판 개정에서 개별 품목 각조(Monographs)의 기준과 시험법을 PDG(Pharmacopoeial Discussion Group) 국가들과 조화(Harmonisation)시키는 방향으로 개편하기 때문입니다.

3.1 CTD 모듈3(CMC) 작성을 위한 정합성 검토 매트릭스

제조사는 글로벌 인허가 서류인 CTD 모듈3 규격(3.2.S.4/.P.5)의 규격 설정 시 대한약전의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연계하여 반영해야 합니다.

CTD 모듈3 세부 섹션 대한약전 12판 vs 13판 차이 글로벌 약전(USP/EP/JP) 조화 방향 한국 제조사의 CMC 대응 행동 지침
3.2.S.4.1 / 3.2.P.5.1
(Specification)
KP 규격 항목의 명칭 및 유연물질(Impurities) 한도 기준 조정 USP/EP/JP 기준과의 불일치(Discrepancy) 축소 KP 13판 기준이 USP/EP 수준으로 타이트해질 경우, 원료 제조원의 유연물질 관리 기준을 재검토하고 방출 규격을 상향 동기화.
3.2.S.4.2 / 3.2.P.5.2
(Analytical Procedures)
KP 수재 공식 시험법의 크로마토그래피 컬럼 사양, 유속 등 조건 현대화 시스템 적합성(System Suitability) 기준 통일 변경된 KP 시험법을 자사 등록 시험법과 비교. 글로벌 제출용 시험법을 USP/EP/JP 조화 본으로 단일화하고 KP 13판과의 대조 시험 생략 유도.
3.2.S.4.3 / 3.2.P.5.3
(Validation of Analytical Procedures)
약전 공정서 시험법(Compendial Method) 적용에 따른 검증 요건 USP <1226> / EP 2.4.4 규정과 완벽 조화 자체 개발 밸리데이션 데이터 대신, 약전 공정서 수재에 따른 밸리데이션 면제 및 간이 적격성평가(Verification) 문서로 전환하여 규제 승인 비용 절감.

4. 공정서 시험법 적격성평가(Verification) 및 분석법 이전 실무

자사 개발 시험법(In-house Method)이 아닌 약전 공정서 시험법(Compendial Method)을 채택하여 QC 시험을 진행할 때는 밸리데이션 전체 과정을 수행할 필요는 없으나, 해당 시험법이 자사 시험실 환경에서 적합하게 구동됨을 실증하는 **공정서 시험법 적격성평가(Verification of Compendial Procedures)**를 반드시 수행해야 합니다. 이는 USP <1226> 및 Ph.Eur. 2.4.4에 규정된 의무 사항입니다.

4.1 적격성평가(Verification) 필수 검증 파라미터

대한약전 13판 개정으로 크로마토그래피 조건(이동상, 칼럼, 검출 파장 등)이 변경될 경우 시험실은 다음 파라미터들을 검증해야 합니다.

  1. 특이성(Specificity): 자사 완제제형에 포함된 기지 부형제(Excipients) 성분이나 캡슐 기제 등이 주성분 및 유연물질(Impurities)의 크로마토그래피 피크와 겹치지 않고 완전히 분리(Resolution > 1.5)되는지 입증합니다.
  2. 검출한계 및 정량한계(LOD/LOQ): 약전이 제시한 시스템 적합성 검증용 표준액을 희석 주입하여 S/N ratio 3:1(LOD) 및 10:1(LOQ)을 충족하는 최소 농도를 재확인합니다.
  3. 정밀성(Precision): 시스템 적합성 시험을 위해 5~6회 주입 시 피크 면적 및 유지시간의 상대표준편차(RSD)가 약전 규격 기준 이내로 들어오는지 QC 분석원이 직접 수행하여 증명합니다.

4.2 분석법 이전(Method Transfer)과의 연계

만약 자사 공장에서 분석을 수행하지 않고 외부 시험기관(Contract Testing Lab)에 품질 적격 시험을 위탁하는 구조라면, KP 13판 시행 시점에 맞추어 위수탁사 간의 시험방 재검증·전환 프로토콜을 수행해야 합니다. 동등성 시험(Co-validation)을 통해 양 기관의 시험원 간에 개정 시험법의 편차가 없음을 사전에 문서화해야 품목 릴리스(Release)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


5. 원료 공급처(API Supplier/Vendor) 관리 및 KDMF 업데이트 연계

대한약전 13판 전면개정은 한국 제약사의 내부 QC 부서뿐만 아니라 원료의약품 공급업체(Vendor)의 품질 시스템에도 직접적인 변경 관리를 유도합니다.

  • 해외 원료원과의 규격 얼라인먼트: 국내 허가 의약품에 사용되는 수입 원료의약품은 식약처 원료의약품 신고(KDMF) 상 등록된 규격을 따릅니다. 해외 원료 제조소(중국, 인도, 유럽 등)는 한국 약전의 세부 변경 사항을 자발적으로 추적하지 않으므로, 국내 완제 제조사가 주도적으로 KP 13판 개정안 전문을 번역하거나 요약본을 전달하여 원료원의 COA(시험성적서) 발행 규격을 업데이트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 잔류용매 및 유연물질 규격 일치화: 만약 원료 제조소의 자체 품질 규격(USP/EP 등)이 KP 13판의 신규 모노그래프 한도와 상충하는 경우(예: 특정 유연물질의 허용 기준이 KP 13판에서 더 타이트해진 경우), 원료 제조원의 정제 공정 개선 및 성적서 규격 상향 변경 계약(Quality Agreement 개정)을 즉각 발효시켜야 합니다.

6. 대표적인 규격 전환 품목 케이스 스터디 (Case Study)

가상의 합성의약품 A(Metformin 유사 제제)와 생물의약품 B(Monoclonal Antibody)의 품질 규격이 12판에서 13판으로 전환될 때 발생하는 품질 관리 상의 마찰 지점과 대응안을 제시합니다.

케이스 A: 합성의약품 경구용 제제 (정제)

  • 변경 사안: KP 13판 모노그래프 개정으로 유연물질 A의 한도가 기존 0.5%에서 0.2%로 강화되고, 크로마토그래피 검출법의 컬럼 조건이 'L1(USP 규격)' 사양으로 구체화됨.
  • 품질 리스크: 기존 12판 규격에 맞춰 원료를 입고받던 배치들의 유연물질 실측치가 0.3% 수준인 경우, 13판 발효 후 제조된 제품은 모두 불합격(OOS) 처리됨. 또한 분석법 검출 파장이 변경되어 시스템 적합성 재설정이 필요함.
  • 대응 조치: API 공급사에 유연물질 프로파일을 재검증 요구하고 출하 규격을 0.15% 이하로 통제하도록 협의함. QC 부서는 L1 칼럼을 신규 구매하여 USP <1226> 적격성평가를 수행하고 변경 승인을 체인지 컨트롤에 문서화함.

케이스 B: 주사용 생물의약품 (액상 바이알)

  • 변경 사안: 제제통칙 주사제 미립자 시험 조건 중 '광차폐법(Light Obscuration)' 및 '현미경법(Microscopy)'의 미립자(>10μm, >25μm) 개수 기준이 USP/EP 수준으로 완벽 동기화됨.
  • 품질 리스크: 기존 공정 검증 시 10μm 이상 입자 관리가 아슬아슬했던 배치의 경우 불용성 미립자 부적합 리스크가 상승함.
  • 대응 조치: 충전 부서의 여과 필터(Filtration) 사양을 점검하고, 무균 충전 라인의 바이알 세척 공정 변수를 재조정하여 미립자 유입 가능성을 물리적으로 차단함.

7. 채택·시행일 '결정 예정(TBD)' 상황에서의 선제적 준비 로드맵

현재 대한약전 13판의 발효일은 공식 고시 전이므로 미정 상태이지만, 제약사 품질보증(QA) 및 개발 부서는 규제가 실제 작동하기 전인 **'대기 및 준비 기간'**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고시가 발효된 이후에 규격 전환을 시작하면 변경 허가 지연으로 인한 공급 중단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7.1 WTO ePing 시스템 및 MFDS 모니터링 체계 가동

품질 부서는 WTO의 ePing Alert 시스템을 등록하여 통보문 G/TBT/N/KOR/1337에 대한 후속 조치나 수정본(Addendum) 발행 여부를 실시간 추적해야 합니다. 동시에 식약처 행정예고 포털의 개정 고시안 전문을 입수하여 각 모노그래프의 개정 전후 비교표(Draft delta map)를 생성해야 합니다.

7.2 자사 품목 연계 갭 분석(Gap Analysis) 수행

제약사는 자사 보유 허가 품목 중 대한약전(KP) 규격을 기준으로 등록된 모든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 리스트를 추출하고 다음과 같은 절차로 위해도 기반 준비 단계를 밟아야 합니다.

[한국 제약사 KP 13판 대응 액션 플랜]

1단계: 대상 선별 (Screening)
   - 허가원장 내 기시법 규격이 'KP' 또는 '식약처고시'로 되어 있는 전 품목 스크리닝
   - 자체 규격(별규) 품목 중 해외 수출로 인해 KP/USP/EP 통합 관리가 필요한 품목 선별

2단계: 모노그래프 갭 비교 (Monograph Delta)
   - 13판 초안의 주성분 각조 규격을 입수하여 유연물질 허용한도 변화 점검
   - 한도가 예컨대 0.5% -> 0.2%로 강화될 경우 원료 제조사(API Vendor)의 성적서 커버 여부 확인

3단계: 시험법 갭 검증 (Method Gap Testing)
   - HPLC 분석법의 이동상 조성, 컬럼 규격, 검출 파장 등의 변동 여부 확인
   - 시험실 내 예비 시험(Trial Run)을 통해 신규 약전 조건 하의 피크 거동 확인

4단계: 문서화 및 승인 (Change Control)
   - 사내 품질 시스템 내에 '대한약전 13판 전면개정에 따른 기준 및 시험방법 전환' 변경 관리 등록
   - 변경에 따른 재밸리데이션/적격성평가 보고서 승인 및 허가 변경 필요성 유무 결정

8.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대한약전 13판 최종 채택일과 본격 시행일은 정확히 언제인가요?

현재 2026년 1월 8일자 WTO TBT 통보(G/TBT/N/KOR/1337) 문서상으로는 proposed date of adoption 및 proposed date of entry into force가 모두 '결정 예정(To be determined)' 상태입니다. 이는 규제당국이 국내 제약계 및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을 전제로 고시 발효 일정을 미조정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최종 확정 일자는 식약처 공식 법령정보 포털 및 WTO ePing 시스템의 추가 통보문(Addendum/Corrigendum)을 통해 공시되므로 수시 모니터링이 요구됩니다. 일반적으로 통보 후 1년 내외의 유예를 두고 고시 시행일이 지정되는 전례가 많습니다.

Q2. 기존 허가 품목 중 대한약전 12판 규격으로 허가된 품목은 13판 시행 즉시 13판 품질 규격대로만 시험해서 출하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약사법상 공정서(약전)가 개정되면 개정 공정서의 시행일 이후 제조되는 모든 배치(Batch)는 새로운 약전의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13판 개정으로 특정 성분의 유연물질 기준이 기존 0.5%에서 0.2%로 강화되었다면, 13판 발효일 이후에 제조 및 시험하는 제품은 0.2% 이하의 기준을 통과해야만 적합 판정을 받아 출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전 시행 전 기존 제조 재고의 출하 타이밍을 조절하거나, 강화되는 기준을 선제적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생산 공정 및 원료 관리 한도를 조정해 두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Q3. KP 13판 개정에 따라 원료의약품의 시험 항목이 변경되었을 때, 완제의약품 기시법 변경도 필수로 해야 하나요?

원료의약품(S)과 완제의약품(P)의 기준 및 시험방법에서 규격 출처가 단순히 '대한약전(KP)'으로 지칭되어 있다면 개정 법령이 자동 준용되므로 허가 변경(Variation) 절차는 면제됩니다. 다만, 자사 품목의 등록 사항 중 허가증 본문에 시험 조건(예: 구체적인 HPLC 칼럼 종류, 유속 등)이 기재된 '별규' 형태로 관리되고 있었다면, 개정된 KP 13판과의 동등성 또는 우수성을 입증하는 기시법 변경 문서 패키지를 빌드하여 규제당국에 승인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Q4. 약전 전환 유예기간(Transition Period) 동안에는 12판과 13판 중 어느 규격을 적용해도 무방한가요?

식약처 고시가 정식 발효된 이후에는 반드시 개정된 13판 규격만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식약처는 약전 전면 개정 고시를 공포하면서 제조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약 6개월 간의 경과 조치(유예 기간)**를 부여합니다. 이 경과 조치 기간 내에 제조된 제품에 한해서는 기존 12판 규격에 따른 출하가 인정될 수 있으나, 유예 기간 종료 시점 이후 생산되는 모든 배치에는 예외 없이 13판 규격이 강제 적용되므로 사전에 규격 동기화를 마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Q5. USP 또는 EP 원료를 수입해 사용할 때, KP 13판 모노그래프와 일부 시험 항목이 불일치하는 경우 수입 검사는 어떻게 하나요?

수입 원료의약품 성적서(COA) 상의 시험법이 USP/EP에 따라 수행되었더라도, 국내 허가증 상의 규격이 'KP'로 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수입 검사(QC Incoming Inspection) 시에는 KP 13판에 명시된 시험법과 판정 기준을 사용하여 적합 여부를 최종 판정해야 합니다. 두 약전 간에 규격 한도나 크로마토그래피 조건의 유의미한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자사 품질 부서는 두 시험법 간의 상관성 검증(Equivalency study) 보고서를 사전에 확보해 두어 USP/EP 성적서 결과로 KP 시험 결과를 보증할 수 있는 품질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9. 참고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