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T, ATMP, regenerative medicine, exosome, microbiome 등 신기술입니다.
2026년 5월 12일 시행된 첨생법 시행령 개정과 식약처의 바이오의약품 허가기간 240일 단축 목표에 맞춰, 세포·유전자치료제(CGT) 개발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조건부품목허가, ARMT(첨단재생의료 치료제) 신설제도, 신속심사(90일) 및 장기추적조사(최대 30년) 의무사항의 실무적 적용 방안을 다각도로 분석한다.
인도 보건부의 2026년 제8차 Drugs Rules 개정(G.S.R. 530(E))으로 세포·유전자치료제가 CDSCO 중앙인허가(CLAA) 체계로 통합됨에 따라, 한국 CGT 기업이 인도 시장 진출 시 고려해야 할 인허가 변경점과 비교 규제 전략을 분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