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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EMA, PIC/S, PMDA GMP 실사와 품질 시스템 대응입니다.

EMA 원료의약품 화학 가이드라인(2026년 9월 1일 시행)의 출발물질 지정·제조소 variation과 3.2.S 도셔 검토를 표현한 KoreaMED Global 썸네일
EMA 원료의약품 화학 가이드라인(EMA/CHMP/QWP/49484/2026, 2026년 9월 1일 시행): 출발물질은 상업구매가 아니라 ICH Q11 지정, 다수 배치 재처리는 표준공정, 재작업은 도셔에 넣지 않는다 — Annex 15 개념문서·니트로사민 단독 글과 축을 섞지 않기

2026년 9월 1일 공식 시행된 EMA 원료의약품 화학 가이드라인(EMA/CHMP/QWP/49484/2026)의 3.2.S 작성 기준을 정밀 분석합니다. ICH Q11 기반 출발물질(SM) 선정 및 업스트림 플로차트, SM 제조소 추가 variation 승인 의무, 다수 배치 재처리(표준공정 편입)와 간헐 재처리 기준, 재작업(도셔 기술 금지)의 분리, 회수물 관리, 3.2.S.3.2 불순물 MDD·투여경로 기재 및 니트로사민 전구체 평가 요건을 한국 API·CDMO·완제 제약사 실무 프레임워크로 정리합니다.

Ran ChenEMA·인허가CMCGMPCDMO
Health Canada ICH Q12 1단계(2026-08-13)에 따른 BRDD 생물학적제제 PACMP 접수, EC 제외 범위, Level III 즉시통지 창구(21일 전~14일 후) 및 OSE 하향 불가 원칙을 표현한 KoreaMED Global 썸네일
Health Canada ICH Q12 1단계(2026년 8월 13일): BRDD 생물학적제제·Schedule C만 PACMP 접수 — EC와 비BRDD PACMP는 초기 범위 밖, Level III 즉시통지는 시행일 전후 21+14일

캐나다 헬스캐나다(Health Canada)가 2026년 8월 13일부터 ICH Q12 1단계 시행으로 BRDD 소관 생물학적제제·방사성의약품(Schedule C) 대상 PACMP 접수를 개시했다. 전 품목 Established Conditions(EC) 제외, PDD 화학의약품 제외, OSE 필요 시 Step 2 하향 불가 원칙, Level III 즉시통지(시행일 21일 전~14일 후) 및 한국 바이오텍·CDMO 90일 실행 전략을 분석한다.

Ran ChenCMC캐나다규제전략CDMO
FDA QMSR 시행 직후 발송된 Linemaster(CMS 730215) 및 Koven(CMS 734643) 경고장의 ISO 13485 7.1 위험관리·재작업·820.35 불만기록 인용 조항을 표현한 KoreaMED Global 썸네일
FDA QMSR 경고장 두 통의 조항 읽기 — Linemaster(2026-05-27, CMS 730215)와 Koven(2026-07-21, CMS 734643): ISO 13485 인증서가 면제가 아니고, 7.1 위험관리·820.35 불만기록은 시행 당일 실사에서 이미 인용됐다

2026년 2월 2일 FDA QMSR 시행 직후 실사를 받은 두 미국 의료기기 제조사(Linemaster, Koven)에 발송된 공개 경고장(Warning Letter)의 ISO 13485:2016 인용 조항과 21 CFR 820.35를 분석한다. ISO 인증서가 FDA 실사 면제가 아닌 이유와 한국 공장이 점검해야 할 재작업, 위험관리(7.1), 불만기록, 위탁 설계변경 90일 실행 체크리스트를 정리한다.

Ran ChenQMSRISO 13485의료기기미국
FDA CPG 7346.832 PAI 개정판(2026)의 NDA/ANDA 범위, 현장 실사 여부 결정 메커니즘, 4대 목표 커버리지 및 상업규모 PV withhold 예외를 표현한 KoreaMED Global 썸네일
FDA CPG 7346.832 PAI 개정(발행 2026-06-29, 시행 2026-08-10): 현장에 올지부터가 리스크 결정이다 — NDA/ANDA만, 832M 생물의약품과 분리, 대체수단과 withhold 예외

2026년 6월 29일 발행, 8월 10일 시행된 FDA Compliance Program 7346.832(Preapproval Inspections) 개정판을 분석합니다. NDA/ANDA 전용 범위(832M 생물의약품 분리), 현장 실사 필요 여부의 리스크 기반 결정 메커니즘, 4대 목표별 커버리지(Obj4 주기적 적용), 상업 규모 PV 미완료 withhold 예외 및 한국 CDMO 90일 대응 패키지를 해설합니다.

Ran ChenGMPFDA·인허가CDMO미국
PMDA 오렌지레터 제28호(2026년 8월)의 OOS 반복 재시험 은폐 사례, 의약품제조관리자 상신 실패, GMP 성령 제3조의3·제5조·제11조 및 품질문화 점검 항목을 표현한 KoreaMED Global 썸네일
PMDA 오렌지레터 제28호(2026년 8월) 품질문화: OOS를 재시험해 합격치만 남긴 국내 비무균 사례와 의약품제조관리자 상신 실패 — GMP 省令 제3조의3·제5조·제11조를 새 조례로 오해하지 않기

2026년 8월 PMDA 오렌지레터 제28호에 소개된 비무균 제조소 OOS/OOT 반복 재시험 은폐 및 의약품제조관리자 상신 실패 사례를 분석하고, 일본 GMP 성령 제3조의3·제5조·제11조 적용, 경영진 리더십 체크포인트, 기존 OOS 조사 SOP와의 차별점을 정리한 한국 제약·CDMO QA 실무 가이드.

Ran ChenGMPCDMO데이터무결성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