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항암 임상의 PRO 지표: 한국 스폰서를 위한 언어적 검증(Linguistic Validation) 패키지 운영 가이드
한국 본사가 다국가 항암 임상에서 PRO를 endpoint로 쓸 때 필요한 COA 라이선스, translatability assessment, forward-backward 번역, cognitive debriefing, eCOA faithful migration, FDA·EMA 요건과 라벨 클레임 활용까지 운영·예산·일정·역할분담 관점에서 정리한다. 2026년 5월 기준.
PRO를 endpoint로 쓰기로 했다면, 번역은 임상 운영 문제다
한국 항암 파이프라인이 글로벌 다국가 임상으로 올라가면, PRO(Patient-Reported Outcome)는 거의 자동으로 endpoint 후보에 들어온다. FDA가 2024년 10월 11일자(Federal Register 2024년 10월 18일 공고)로 확정한 'Core Patient-Reported Outcomes in Cancer Clinical Trials' 가이던스는 OCE·CDER·CBER 합동으로, 생존·종양 반응·진행 지연을 입증하려는 등록용 항암 임상에 적용된다. 이 가이던스는 질환 관련 증상, 증상성 이상반응, 신체 기능, 역할 기능, 그리고 전반적 부작용 영향을 단일 문항으로 평가하는 요약 지표 — 이 핵심 세트를 수집하라고 권고한다. PRO가 더 이상 "있으면 좋은 secondary"가 아니라, 규제기관이 코어로 기대하는 영역이 됐다는 뜻이다.
문제는 한국 본사가 이걸 "설문지 번역"으로 인식하는 순간 일정이 깨진다는 점이다. PRO 측정도구는 단순 번역이 아니라 언어적 검증(Linguistic Validation) 패키지를 거쳐야 하고, 그 과정에는 저작권 라이선스 확보, 번역 가능성 사전 평가(translatability assessment), forward-backward 번역, 대상 환자 대상 cognitive debriefing, 다국가 harmonization, 그리고 전자 버전으로 옮길 때의 faithful migration이 모두 포함된다. 언어당 수 주에서 한 달 이상 걸리며, 환자 모집·이해관계자 검토 속도·원문 변경에 따라 더 길어진다. 그래서 사이트가 활성화되기 전에 끝나 있어야 한다. 이 lead time을 과소평가하는 것이 임상 운영에서 가장 흔한 지연 원인이다.
이 글은 한 가지 질문에 답한다. 한국 본사가 글로벌 항암 임상에서 PRO를 endpoint로 쓸 때, 번역·언어적 검증 패키지를 어떤 순서·예산·일정·역할분담으로 굴려야 하고, 한국 기업이 자주 놓치는 지점은 어디인가.
COA 라이선스부터 막힌다: 번역하기 전에 권리부터 확보하라
가장 먼저 깨야 할 오해. PRO 측정도구는 공유 자산이 아니다. COA(Clinical Outcome Assessment)는 public domain에 놓인 경우를 제외하면 저작물이고, 원본이든 번역본이든 eCOA 전자 버전이든 임상에서 쓰려면 study-specific 라이선스로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 보통 임상시험마다 별도 라이선스 계약이 필요하다. 즉 같은 회사가 다음 적응증 임상을 또 돌리면 라이선스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도구마다 권리 구조와 비용이 다르다는 점이 운영의 핵심이다. 항암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측정도구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측정도구 | 성격 | 라이선스·비용 구조(2026년 5월 기준) | 운영 시사점 |
|---|---|---|---|
| EORTC QLQ-C30 + 모듈 | HRQoL 코어 + 암종별 모듈 | all rights reserved 저작물. EORTC Quality of Life Group의 서면 사전 동의와 서명된 User Agreement 필요. 상업 사용자는 QLQ-C30 본체에 수수료를 내지만 모듈은 현재 별도 수수료 없음. 이미 검증된 기존 번역은 추가 비용 없이 사용, 단 새 번역이 필요하면 번역 취득비 + 관리(management) 수수료 부담 | 한국어 기존 검증본 존재 여부가 비용을 가른다 |
| FACT-G / FACIT 계열 | HRQoL 코어 + 암종별 | 상업적 사용은 trial당·measure당 라이선스 수수료. 영어판은 무료지만 라이선스는 받아야 함 | 적응증마다, 도구마다 비용 누적 |
| PRO-CTCAE | 증상성 이상반응(symptomatic AE) | NCI가 공개(publicly available)해 무료 사용 가능. 60개 이상 언어로 이미 언어적 검증 완료, 추가 언어 개발 중 | 라이선스 부담은 작지만 문항 선정·평가 시점 설계가 핵심 |
| MDASI / PROMIS | 증상 부담 / 단축형 도메인 | 도구별 권리자 상이 | measure 선정 단계에서 권리 구조 개별 확인 |
다수 도구는 Mapi Research Trust를 통해 라이선스가 중앙화돼 있다. Mapi는 250개 이상 개발자·저작권자를 대신해 800개 이상 COA의 공식 라이선서·배포자이고, PROQOLID 데이터베이스에는 6,000개 이상 COA가 기재돼 있으며 45,000건 이상의 번역본, 200개 이상 언어를 다룬다. 스폰서 입장에서는 단일 창구가 생기는 셈이지만, 그래도 도구별로 권리 구조가 다르므로 measure 선정 단계에서 라이선스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라이선스 자체에 걸리는 시간도 일정에 반영해야 한다. eCOA 번역 모범사례를 다룬 2024년 조사(저작권자·전문가 12명 대상)에서 응답자의 75%가 한 COA 라이선스에 착수부터 완료까지 최대 4주가 걸린다고 답했고, 일부는 13주 이상이라고 답했다. 도구가 여러 개고 권리자가 제각각이면 이 시간이 직렬로 쌓인다.
한국 본사가 자주 놓치는 지점이 여기다. 측정도구를 protocol에 박아넣고 나서 라이선스를 알아보면, (1) 이미 한국어 검증본이 존재하는지, (2) 그 한국어본을 이번 임상에 재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 조건인지, (3) eCOA 마이그레이션까지 권리가 포함되는지를 뒤늦게 확인하게 된다. measure 선정 = 라이선스 협상의 시작점으로 묶어서 봐야 한다. 글로벌 임상의 다른 endpoint 협상은 global-cro-rfp-vendor-oversight-korean-biotech 단계에서 vendor 범위에 LV 제공사를 포함시켜 다루는 것이 깔끔하다.
번역 전에 'translatability assessment'부터: 원문이 번역 가능한지 먼저 본다
8단계 번역 워크플로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한 단계가 더 있다. 번역 가능성 평가(translatability assessment)다. 영어 원문 문항을 본격 번역에 넣기 전에, 여러 언어·문화권으로 옮길 때 개념적으로 문제가 될 항목을 미리 식별하는 작업이다. FDA의 PFDD 가이던스 시리즈도 도구 개발 과정에 translatability assessment를 포함하라고 언급하며 ISPOR 번역·문화적 적응 모범사례를 참조한다.
왜 한국 스폰서에게 특히 중요한가. 흔히 드는 예가 "pain"이다. 어떤 문화권에서는 'pain'이 늘 신체적 통증을 뜻하지만, 다른 문화권에서는 신체적 통증과 정서적 고통을 다른 단어로 구분한다. 또 일부 문화권 환자는 통증을 과소보고하도록 사회적으로 조건화돼 있다. 이런 문항이 그대로 들어가면 cognitive debriefing 단계에서 터지고, 그러면 원문 수정 → 전 언어 재작업으로 일정이 한 번 더 밀린다. 동아시아 언어권(한국어·일본어·중국어)은 증상·감정 표현의 직설성, 경어 체계, "기능(function)" 개념 등에서 영어 원문과 어긋나는 지점이 잦으므로, 한국 사이트와 동아시아 사이트를 함께 묶는 임상이라면 이 사전 평가의 가치가 더 크다.
언어적 검증 워크플로: ISPOR 8단계를 그대로 따라야 하는 이유
FDA와 EMA가 권고하는 표준은 ISPOR의 'Principles of Good Practice for the Translation and Cultural Adaptation Process for PRO Measures'(Wild et al., Value in Health 2005;8(2):94-104)다. 핵심은 단계를 건너뛰면 안 된다는 것. 특히 다국가 RCT에서 데이터를 신뢰성 있게 pooling하려면 언어 버전 간 harmonization이 필수다.
| 단계 | 내용 | 한국 본사가 챙길 포인트 |
|---|---|---|
| 준비(Preparation) | 라이선스·개념 정의·번역 가이드 확보 | measure 선정 시점에 착수, 한국어 기존본 존재 여부 확인 |
| Forward translation | 둘 이상의 순방향 번역 | 단일 번역자 의존 금지 |
| Reconciliation | 복수 번역을 단일본으로 조정 | 개념 차이 기록 보존 |
| Back translation | measure를 모르는 원어민 전문 번역가 1명의 blinded 역번역 | 사전 지식 없는 번역가 보장이 핵심 |
| Back translation review | 역번역본을 원문과 대조 | 개념 불일치를 forward로 환류 |
| Harmonization | 언어 버전 간 정합 | pooling 가능성을 좌우, 다국가 임상의 생명선 |
| Cognitive debriefing | 대상국 환자 5~8명 대상 테스트 | 성별·연령·교육·진단이 대상 모집단을 대표해야 |
| Review/Finalization + Final report | 검토·최종화·최종 보고서 | 원문 변경 시 영향 평가, 규제 제출 패키지에 포함 |
Back translator는 원어민 전문 번역가여야 하고, 원본 measure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어야 하며, 역번역 전·중에 원문이나 다른 언어 버전을 봐서는 안 된다(ISPOR 명시). Cognitive debriefing의 in-country consultant는 대상 언어 원어민이자 원문 언어에 능통하고, 대상국에 거주하며 정성 인터뷰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Cognitive debriefing이 운영상 가장 까다롭다. ISPOR은 대상국에서 모집단(성별·연령·교육·진단)을 적절히 대표하는 원어민 환자 58명(자료에 따라 510명)을 대상으로 새 번역본을 테스트해 이해도와 개념적 동등성을 확인하라고 한다. 항암에서 5~8명의 실제 암 환자를 debriefing용으로 모으는 일은 그 자체로 모집 활동이고, 이것이 언어당 일정을 늘리는 주범이다. 목표는 모든 언어 버전이 같은 측정 특성을 갖게 해 국제 사이트 데이터를 타당하게 pooling하는 것이다.
ISPOR은 2009년 다국가 임상 전용 후속 보고서(Wild D, Eremenco S, Mear I, et al., Value in Health 2009;12(4):430-440)도 냈다. 같은 언어를 여러 나라에서 쓸 때(예: 스페인어권, 영어권) 어떤 번역이 추가로 필요한지, 데이터 pooling을 어떻게 지원하는지를 다룬다. 미국·중남미·유럽을 한 임상에 묶는 한국 스폰서라면 이 두 번째 보고서가 직접적인 운영 지침이 된다.
여기서 한국 스폰서가 반드시 짚어야 할 데이터가 하나 있다. 미국 등록 항암 RCT 103건을 분석한 연구(PubMed 2020)에서, PRO를 쓴 임상의 59.2%가 스페인어 또는 중국어 검증 번역본이 없는 도구를 사용했고, PRO를 primary endpoint로 쓴 25건 중에서도 68.0%가 검증 번역본이 없었다. 즉 영어 외 언어 검증을 빠뜨리는 건 업계에서도 흔한 실수이고, primary endpoint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 사이트의 한국어본은 물론, 미국 임상에 흔히 섞이는 스페인어·중국어 사이트의 검증본까지 measure 선정 단계에서 매핑해야 한다.
eCOA로 옮길 때: 'faithful migration'과 측정 동등성
요즘 항암 임상은 거의 종이 대신 eCOA(전자 COA)로 PRO를 받는다. 그런데 종이 검증본이 있다고 해서 전자 버전이 자동으로 유효한 건 아니다. 종이→전자로 옮길 때 측정 특성이 보존됐다는 근거가 필요하고, 이걸 'faithful migration'(충실한 이행)이라고 부른다. 원칙은 ISPOR ePRO Good Research Practices Task Force(Coons et al., 2009)와 Mixed Modes Task Force(Eremenco et al., 2014)가 세웠고, "migrate before you mix"(섞기 전에 먼저 이행하라)가 핵심 격언이다.
운영 판단의 기준은 수정의 정도(level of modification)다. 형식·지시문만 최소한으로 바꾸고 문항·응답의 내용이 변하지 않은 경우(표준 응답척도 — 시각 아날로그·구두·숫자 척도, 표준 객체 — 날짜 선택기 등)에는, eCOA 설계 모범사례를 따르고 해당 플랫폼이 대표 집단에서 사용성(usability)을 입증했다면 추가 정량·정성 동등성 시험이 필요 없고 전문가의 구조화된 화면 검토(screenshot review)로 충분하다는 것이 ISPOR의 갱신된 입장이다(용어도 'equivalence'에서 'comparability'로 이동). 수정이 클수록 cognitive debriefing이나 동등성 시험 등 추가 근거가 요구된다. FDA는 라벨 클레임을 뒷받침하는 PRO가 수정된 경우 동등성 근거를 요구한다.
일정 영향이 무시 못 할 수준이다. 앞의 2024년 eCOA 번역 조사에서 응답자의 42%가 eCOA 마이그레이션·번역이 종이 COA 번역보다 더 오래 걸린다고 답했고, 추가 소요 기간은 2주에서 8~10주, 길게는 수개월까지 편차가 컸다. 더 긴 일정의 주된 원인으로는 클라이언트·이해관계자 승인 시간(65%), eCOA 프로그래밍(59%), 벤더(47%), 품질관리(41%)가 꼽혔다. 즉 한국 본사 내부의 검토·승인 지연이 글로벌 일정을 잡아먹는 1순위 변수라는 뜻이다. EORTC도 자체 ePRO 가이드라인에서 ISPOR 프레임워크를 채택하면서, 대부분의 경우 동등성 시험까지는 필요 없지만 투여 방식이 바뀌는 경우(예: 종이→IVRS)에는 필요할 수 있다고 본다.
한국 본사가 SOW에 명시해야 할 것: (1) eCOA 라이선스가 종이 라이선스와 별개인지, (2) faithful migration 판정과 screenshot review의 책임 주체, (3) 저작권자/개발자의 화면 검토 참여 여부, (4) 한국어를 포함한 전 언어의 화면 교정 단계.
FDA vs EMA: PRO가 label claim과 endpoint로 어디까지 가는가
PRO를 왜 이만큼 공들여 검증하느냐는 결국 활용도 때문이다. 두 기관의 결을 구분해야 한다.
FDA 쪽은 PRO endpoint가 효과의 primary 근거로 쓰일 경우, Core PRO 가이던스가 2009년 PRO 가이던스('Patient-Reported Outcome Measures: Use in Medical Product Development to Support Labeling Claims', 2009년 12월 확정)를 보라고 지시한다. 2009 가이던스는 PRO를 임상의나 제3자의 해석 없이 환자로부터 직접 나온 건강 상태 측정으로 정의하고, PRO endpoint가 primary·secondary·exploratory 어디로든 쓰일 수 있다고 명시한다. 즉 label claim까지 노리면 fit-for-purpose 입증 강도가 올라간다. FDA의 PFDD 가이던스 시리즈(4개 문서) 중 Guidance 3은 의도한 사용 맥락(context of use)을 뒷받침할 충분한 정성적(환자 입력)·정량적(psychometric) 근거를 요구하는 fit-for-purpose 기준을 세웠고, Roadmap(질환 이해 → 치료 효익 개념화 → 측정도구 선정/개발)을 쓴다.
여기에 FDA는 데이터 제출 기술 사양도 별도 확정했다. 'Submitting Patient-Reported Outcome Data in Cancer Clinical Trials'(2023년 11월)는 항암 마케팅 신청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집한 PRO 데이터를 어떻게 제출하는지를 다룬다. 그리고 Project Patient Voice(2020년 OCE 파일럿, AstraZeneca AURA3에서 PRO-CTCAE로 시작)는 그동안 라벨 공간 제약으로 USPI에 거의 실리지 못하던 환자 보고 증상 데이터를 공개하는 21세기 치료법(21st Century Cures Act) 취지의 장치다. 출범 이후 다수 승인 항암제가 환자 보고 정보를 라벨에 반영했다. NDA/BLA 제출 패키지 전반 설계는 fda-nda-bla-submission-roadmap-korean-pharma와 함께 보면 PRO 데이터 흐름이 어디에 꽂히는지 잡힌다.
EMA 쪽은 결이 조금 다르다. 항암제 평가 가이드라인 Appendix 2(EMA/CHMP/292464/2014)는 역사적으로 PRO를 secondary·exploratory로, primary로는 드물게 쓴다고 봤다. 그러나 개정 가이드라인은 증상 조절 같은 PRO가 임상적으로 유의미할 수 있고, 데이터 품질이 높으면 primary endpoint까지 될 수 있다는 문구를 추가하며 관련 PRO 포함을 장려했다. 다만 전형적 primary efficacy endpoint는 여전히 OS(가장 중요한 경우가 많다), PFS, DFS다. 더 나아가 EMA는 'Reflection paper on patient experience data'(EMA/CHMP/PRAC/148869/2025) 초안을 2025년 9월 29일 공개 의견수렴에 부쳤고(마감 2026년 1월 31일), PRO·환자 선호 데이터·환자 참여 활동을 세 가지 patient experience data 유형으로 정의했다. EU의 oncology HTA·규제 동향은 eu-hta-jca-oncology-korean-pharma에서 PRO가 가치 평가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로 이어진다.
방법론 표준도 빠르게 굳고 있다. SISAQOL-IMI 컨소시엄(EORTC·Boehringer Ingelheim 공동 주도, IMI, 41개 이해관계자, 2021년 1월부터 4년)은 항암 임상 PRO 데이터의 설계·분석·해석·제시에 관한 최종 합의 권고를 2025년 2월 4일 벨기에 겐트 공개 행사에서 발표했고, 146개 합의 권고를 담은 가이드라인 논문(Amdal CD, Falk RS, et al.)은 2025년 11월 24일 The Lancet Oncology에 온라인 게재됐다(인쇄본 2025년 12월, Vol 26(12):e683–e693). EMA·EORTC 공동 워크숍(2024)의 Perspective(Pe M, et al., Lancet Oncology 온라인 2025년 4월 14일)는 PRO가 충분히 계획·기록·분석·보고돼야 하고, 질병 진행 이후를 포함해 충분히 오래 수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본사·CRO·LV 제공사 역할분담과 자주 놓치는 지점
한국 본사가 PRO 전체를 in-house로 굴리는 경우는 드물다. 핵심은 책임을 명확히 쪼개고, 하나의 통합 조율 계획(single coordination plan)으로 묶는 것이다. Mapi의 라이선싱 모범사례도 단일 프로젝트 매니저의 중앙 조율, 역할·산출물 정의, 각 이해관계자·임상 단위(규제 제출일·국가별 사이트 개시일)의 일정, 리스크·요건, 지속적 커뮤니케이션 기반의 추적·조정을 권고한다.
| 영역 | 한국 본사(스폰서) | 글로벌 CRO | LV 제공사(Mapi 등) |
|---|---|---|---|
| measure 선정 | 의학적·규제 전략 결정 | fit-for-purpose 근거 정리 지원 | 검증본 존재 여부·라이선스 조건·gap analysis 자문 |
| COA 라이선스 | 비용 승인·계약 주체 | protocol 반영 | 저작권자 협상·라이선스 중개·확보 |
| translatability assessment | 개념 정의 확정 | — | 문제 문항 사전 식별 |
| 번역·검증 | 한국어본 검토(필요 시)·내부 승인 신속 처리 | 일정·사이트 연동 | ISPOR 8단계 실행 |
| Cognitive debriefing | 환자 모집 지원(국가별) | 사이트 통한 모집 조율 | 5~8명 테스트 진행 |
| eCOA migration | SOW에 권리·범위 명시 | eVendor 연동 | faithful migration·screenshot review |
| 규제 제출 | 최종 책임 | dossier 통합 | LV 최종 보고서·인증서 제공 |
한국 기업이 자주 놓치는 세 가지. 첫째, 한국어 검증본의 재사용 가능성을 미리 확인하지 않는다. 항암 PRO 한국어본은 이미 존재하는 경우가 많지만(EORTC QLQ-C30, FACT, PRO-CTCAE는 다수 언어 검증본 보유), 그 라이선스가 이번 임상에 유효한지·eCOA 마이그레이션까지 포함하는지는 별개다. 한국 사이트를 임상에 넣는다면 한국어 버전도 동일한 LV 기준과 라이선스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본사가 직접 챙겨야 한다.
둘째, lead time을 protocol 일정에 반영하지 않고, 더 나아가 본사 내부 승인 속도가 일정을 잡아먹는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다. 라이선스만 최대 4주(일부 13주+), eCOA 마이그레이션은 종이 대비 2~10주 추가, 게다가 다국가면 언어가 10개를 넘기기도 한다. 지연의 1순위 원인이 클라이언트·이해관계자 승인 시간이라는 조사 결과를 기억하라. 사이트 활성화 전에 끝나야 하므로, FB(First-in/site-ready) 일정에서 거꾸로 계산해 LV 착수일을 잡고, 본사 내부 검토 SLA(예: 회신 5영업일)를 SOW에 명시해야 한다. 미국 임상이라면 모집단 대표성 요건과 맞물리므로 fda-diversity-action-plan-korean-sponsor-clinical-trial의 다양성 계획과 LV 언어 범위를 같이 설계하는 편이 효율적이다.
셋째, label claim 의도를 사전에 정하지 않는다. PRO를 단순 secondary로 둘지, label claim·Project Patient Voice 게시까지 노릴지에 따라 fit-for-purpose 입증 강도와 데이터 제출 사양(2023 가이던스)이 달라진다. 이건 사전미팅 단계에서 FDA와 정렬할 사안이지, 데이터록 직전에 결정할 일이 아니다.
다음 90일 실행 순서
measure 확정 + 라이선스·번역 gap 매핑(1~2주): 항암 코어 PRO 세트(질환 증상·증상성 AE·신체/역할 기능·전반 부작용 영향 단일 문항)에 맞춰 도구를 고르고, 각 도구의 저작권자·라이선스 창구(Mapi/EORTC/FACIT/NCI 등)와 study-specific 조건, 비용 구조(QLQ-C30 수수료·FACT trial당 수수료·PRO-CTCAE 무료)를 표로 정리한다. 참여 예정 언어별 기존 검증 번역본 존재 여부(한국어·스페인어·중국어 포함)를 같은 표에 넣어 gap analysis를 끝낸다.
PRO 활용 의도 결정 + 규제 정렬(2~4주): primary/secondary/exploratory 여부와 label claim·Project Patient Voice 게시 의도를 정하고, FDA(2009·2024·2023 가이던스·PFDD Guidance 3)·EMA(Appendix 2 개정·reflection paper 초안) 요건에 맞춰 사전미팅 질의서에 PRO endpoint·분석 계획을 넣는다.
LV 제공사 선정 + 단일 조율 계획·일정 역산(3~4주): 참여 국가·언어 리스트를 확정하고, translatability assessment를 먼저 발주한 뒤 ISPOR 8단계 기준으로 언어당 일정을 잡아 사이트 활성화일에서 거꾸로 LV 착수일을 박는다. eCOA 마이그레이션 권리·faithful migration·screenshot review 책임·본사 내부 승인 SLA·SISAQOL-IMI 분석 권고 반영 여부를 SOW에 명시하고, 단일 PM 중심의 조율 계획으로 묶는다.
Cognitive debriefing 모집 계획(병행): 각 대상국에서 모집단 대표성(성별·연령·교육·진단)을 갖춘 환자 5~8명 모집 경로를 CRO·사이트와 미리 합의한다. 항암 환자 모집은 시간이 걸리므로 이 단계를 가장 먼저 착수한다.
harmonization·eCOA 검증·최종 보고서 → dossier 통합: 다국가 pooling을 위한 harmonization 결과, faithful migration 근거(또는 동등성 시험), LV 최종 보고서·인증서를 규제 제출 패키지에 포함하고, 2023년 PRO 데이터 제출 기술 사양에 맞춰 데이터 흐름을 검증한다.
(본 글의 규정·날짜·수치는 2026년 5월 기준 공개 자료에 근거하며, EMA reflection paper 초안 등 의견수렴 중 문서는 확정 시 내용이 바뀔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