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랑카 NMRA 의료기기 등록부 한국 제조사 존재 분석 (144건 · IVD·영상·스텐트 혼합 · 2025 Reliance Pathway)

스리랑카 국가의약품규제청(NMRA)의 4,475건 공식 등록 데이터를 전수 분석하여 대한민국 제조사들의 144건 진출 지형과 체외진단(IVD)·영상장비·스텐트 중심의 하이브리드 포트폴리오를 해부합니다. 또한 다국적 기업의 한국 법인을 분리하는 데이터 정제 기준, 기기 등록 및 수입면허 이원제 하의 락인(Lock-in) 방지 전략, 그리고 2025년 10월 발표된 신규 Reliance Pathway 활용법을 제시합니다.

스리랑카 NMRA 의료기기 등록부의 한국 IVD·영상·스텐트 혼합 포트폴리오와 다국적 한국 법인 분리, Reliance Pathway를 시각화한 KoreaMED Global 썸네일

남아시아 지역에서 인도는 거대한 시장이지만 독자적인 CDSCO 규제와 현지 임상 요구 사항으로 인해 진입 장벽이 매우 높은 국가로 손꼽힙니다. 반면, 인도의 이웃 국가이자 서남아시아의 관문인 스리랑카는 자체적인 보건 인프라의 현대화와 공공 의료 질 향상을 목표로 해외 혁신 의료기기를 유연하게 수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CE 마크나 미국 FDA 등 엄격규제기관(SRA)의 허가를 보유한 기업에 대해 허가 속도를 대폭 단축해 주는 우호적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남아시아 진출을 다각화하려는 대한민국 의료기기 제조사들이 우선적으로 공략해야 할 전략적 교두보입니다.

본 기사는 스리랑카 보건부 산하 **국가의약품규제청(National Medicines Regulatory Authority, NMRA)**의 공식 의료기기 등록부(nmra.gov.lk, 2026년 6월 21일 기준, 총 4,475건의 등록 데이터) 전수 분석 결과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 기업들의 진출 포트폴리오와 다국적 기업의 한국 생산 법인(False Positive)을 걸러내는 정제 기법, 스리랑카 특유의 기기 등록(Registration) 및 수입 면허(Import License) 이원화 구조에 따른 대리인 락인(Lock-in) 방지 실무, 그리고 2025년 10월에 신설 고시된 신규 Reliance Pathway(규제 의존 경로) 활용 전략을 심층 해부합니다.


1. 스리랑카 NMRA 등록부 개요 및 한국의 위상

스리랑카에서 유통되는 모든 의약품 및 의료기기는 2015년 제정된 **국가의약품규제청법 제5호(National Medicines Regulatory Authority Act No. 5 of 2015)**에 따라 통제되며, 기존의 화장품·기기·약품법(CDDA, Act No. 27 of 1980) 관리 체계를 완벽하게 계승 및 격상하여 통합 관리되고 있습니다.

2026년 6월 21일 스냅샷 기준, 정제된 NMRA 의료기기 등록부의 총 행 수는 4,475건입니다. 이 중 원산지 국가(country) 필드에서 대한민국을 원천 국가로 명시한 등록 건수는 총 144건입니다. 주의할 함정: NMRA 원시 데이터의 country 값은 Korea뿐 아니라 Republic of Korea·REPUBLIC OF KOREA·South Korea 등 다양한 표기가 섞여 있어, 단순히 'Korea'로 시작하는 값만 세면 25건가량 누락돼 119건으로 과소 집계된다. 본 분석은 이 변형 표기들을 모두 대한민국으로 통합 집계한 144건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스리랑카 시장 내에서 한국 의료기기의 데이터 상 입지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 남아시아 권역 내 핵심 공급국: 전 세계 수많은 공급국 중에서 대한민국은 미국, 독일, 인도, 이탈리아, 일본 등 글로벌 의료 산업 강국들과 나란히 상위 등재국 반열에 합류해 있습니다. 이는 인접국인 파키스탄 DRAP 등록부나 방글라데시 등 남아시아 권역 전반에서 나타나는 한국 의료기기의 우호적 이미지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하이브리드 구성): 특정 국가 등록부에서 특정 제품군(예: 브라질의 정형외과, 베트남의 소모품 등)에 극단적으로 편중되는 양상과 달리, 스리랑카 등록부 상의 한국 기기들은 체외진단(IVD), 디지털 초음파 영상 장비, 위장관용 금속 스텐트, 환자 감시 모니터, 치골이식재 등 다채로운 고부가가치 기술 포트폴리오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2. NMRA 한국 브랜드별 통계 및 외국 법인/공장(False Positive) 필터링

스리랑카 NMRA 등록부의 제조사명(manufacturename)을 전수 정제하여 도출한 실제 한국 기업 및 브랜드별 정식 유효 등록 현황은 표 1과 같습니다.

표 1: 스리랑카 NMRA 등록부 상 대한민국 브랜드 및 다국적 기업 분리 현황 (2026-06-21 기준)

공식 등록 제조원 (NMRA) 브랜드 (Latin) 핵심 진출 제품군 등록 건수 (건) 데이터 성격 및 정제 기준
S D Biosensor Inc SD Biosensor (에스디바이오센서) 면역·분자진단 키트 및 진단 시약 19 독자 한국 기업 (3개 표기 변형 합산, 한국 독자 1위)
Taewoong Medical Co. Ltd, - Korea Taewoong Medical (태웅메디칼) 위장관용 스텐트 및 카테터 9 독자 한국 기업 (비혈관 스텐트 글로벌 강자)
Samsung Medison Co. Ltd, - Korea Samsung Medison 진단용 초음파 영상 진단 장비 8 독자 한국 기업 (프리미엄 초음파 시장 리더)
Bistos Co. Ltd, - Korea Bistos (비스토스) 환자 감시 모니터 및 신생아 보육 장치 4 독자 한국 기업
Osteonic Co. Ltd ,- Korea Osteonic (오스테오닉) 치과·정형외과용 골이식 및 생분해성 이식재 4 독자 한국 기업
Osang Healthcare Co Ltd OSANG Healthcare 혈당 측정기 및 진단 시약 3 독자 한국 기업 (Infopia 레거시 병기 등록)
Bioneer Corporation Bioneer (바이오니어) 분자진단 장비 및 추출 시약 3 독자 한국 기업
Drgem Corporation, - Korea DRGEM (디알젬) 진단용 X-ray 시스템 3 독자 한국 기업
M. I. Tech Co Ltd, Korea M.I.Tech (엠아이텍) 비혈관용 자가팽창형 스텐트 3 독자 한국 기업
I- S E N S, Inc, - Korea i-SENS (아이센스) 개인용 혈당측정기 3 독자 한국 기업
Ace Medical Co Ltd - Korea Ace Medical (에이스메디칼) 환자 조절형 통증 완화 주입기 (PCA) 3 독자 한국 기업
DK Medical System Co Ltd - Korea DK Medical System 진단용 엑스선 장비 3 독자 한국 기업
I D S Ltd - Korea IDS 덴탈·이미징 광학 부품 3 독자 한국 기업
Daiwha Corporation Ltd., Korea Daiwha (대화기기) 의약품 주입 펌프 3 독자 한국 기업
기타 독자 한국 제조사 소계 Rayence·Wells Bio·BCM·Vericom·Sejong·Intromedic·Spident 외 영상 디텍터·IVD·치과·모니터 등 43 한국 소유 기술 제조원군 (소계 114건)
Abbott Diagnostics Korean Inc - Korea Abbott (SD 인수법인) 체외진단용 신속 키트 21 다국적 기업 소유 법인 (외국계 자회사 분류)
Standard Diagnostics - Korea Standard Diagnostics (Abbott 전신) 체외진단 시약 1 다국적 기업 한국 법인 (Abbott-Korea 구 명의)
G E Ultrasound - Korea GE Healthcare Korea 산부인과/일반 초음파 프로브 7 다국적 기업 한국 공장 (외국계 자회사 분류)
Siemens Healthineers Ltd - Korea Siemens Healthineers 의료용 진단 영상 처리 모듈 1 다국적 기업 한국 법인 (외국계 자회사 분류)

정량 분석 및 정제 마일스톤: 한국 제조 국가로 등재된 144건 중, 순수 독자 기술을 보유한 한국 기업의 실제 유효 등록 건수는 114건으로 수렴됩니다.

나머지 30건Abbott Diagnostics Korean Inc(21건, 과거 한국의 에스디를 글로벌 애보트가 인수한 법인; 구 명의 'Standard Diagnostics - Korea' 1건 포함), G E Ultrasound - Korea(7건, GE의 한국 성남 초음파 생산 기지), Siemens Healthineers Ltd - Korea(1건) 등 다국적 기업이 소유한 한국 내 자회사 또는 생산 공장 법인입니다.

실무 분석가는 이를 반드시 구별하여 순수 국내 의료원 브랜드 파워 분석 시 이들 다국적 자회사의 매출 및 등록 지형을 독자 기업 지형과 분리(Foreign-subsidiary Honesty Gate)하여 보고해야 정확한 남아시아 진출 전술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같은 '외국 브랜드의 한국 생산 법인' 분리 문제는 파키스탄 DRAP 등록부 한국 제조사 분석에서도 다룬다.


3. 스리랑카 NMRA의 이원화 관리 체계와 유통 파트너 '락인(Lock-in)' 극복

스리랑카는 의료기기 규제 관리 체계에서 독특하게 기기 등록증(Registration Certificate)과 수입 면허(Import License)를 이원화하여 관리합니다.

graph TD
    A[한국 제조원: 현지 바이어 A 선임] --> B[바이어 A: NMRA에 제조원 대리인 등록 신청]
    B --> C[NMRA: 5년 만기 기기 등록증 발급 완료]
    C --> D[바이어 A: 연간 유효 수입 면허 발급 신청 및 통관]
    D --> E{관계 악화 / 유통망 다변화}
    E -->|경로 1: 미대비| F[수입 면허 갱신 거부 및 독점권 고착화 - AR 락인]
    E -->|경로 2: 대비| G[계약서에 의거 타 유통사 B로 등록증 권한 양도 신청]

등록증과 면허의 이원화 구조

  1. 기기 등록증 (Registration Certificate): 제품의 안전성과 기술 문서를 검증하여 최종 승인하는 증서로, 발급 시 5년간 유효합니다 (임시 등록의 경우 1~2년). 이 등록증 상의 소유권(또는 권한 소지자)은 현지 대행인인 **마케팅 승인 소지자(MAH/AR)**에게 귀속됩니다.
  2. 수입 면허 (Import License): 등록증을 기반으로 실제 수입 및 통관을 가능하게 해주는 면허로, 유효기간이 1년에 불과하여 매년 연장 갱신(Renewal)해야 합니다. 이 갱신 과정에서 유통 실적과 사후 시장 모니터링 데이터가 필수로 제출됩니다.

수입자 락인(Lock-in) 리스크와 극복 전략

만약 스리랑카 진출 시 최초 수입업자(Distributor)를 단독 MAH로 지정하여 5년 만기 등록증을 획득하게 하면, 중간에 대리점을 교체하고 싶어도 기존 MAH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신규 유통사로의 수입 면허 이전 및 통관이 완벽히 봉쇄됩니다. 이는 말레이시아 MDA나 인도네시아 Kemenkes 등록 시 발생하는 MAH 락인 리스크와 동일한 실무적 골칫거리입니다.

해결 방안 및 락인 극복 로드맵:

  • MAH 이전 조항 사전 확보: 스리랑카 NMRA 규정상 등록증 소유권의 이전(Transfer of Registration Certificate between MAHs)이 합법적으로 허용됩니다. 단, 이전 신청 시 기존 MAH의 날인이 찍힌 동의서(No Objection Letter / Transfer Consent)와 권한 이양 확약서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 계약적 방어벽: 대리점 계약서 작성 시, '원 개발사의 요청이 있거나 수입 목표량 미달 등 귀책 사유 발생 시, 수입사는 일체의 양도 서류에 즉시 서명하고 NMRA 온라인 Portal 권한을 차기 대리인에게 무상 양도해야 하며, 지연 시 매 영업일당 대규모 손해 배상을 청구한다'는 조항을 의무적으로 반영해 두어야 실무상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4. Freshness: 2025년 10월 신규 Reliance Pathway 활용법

스리랑카 의료기기 인허가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국내 RA팀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최신 핵심 제도는 **2025년 10월 28일자 NMRA 웹 공지(2025-10-29 시행)로 도입된 신규 Reliance Pathway(규제 신뢰 경로)**입니다(규제 정보 매체 Regdesk가 같은 해 11월 14일 본 제도를 분석).

국가의약품규제청(NMRA)은 신규 의료기기 승인 적체를 해소하고 시장 내 의료 기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글로벌 엄격규제기관(Reference NRA)의 허가 증빙을 제출할 경우 해당 심사·결정을 인용(rely)해 현지 규제 심사를 간소화하는 메커니즘을 공표하였습니다. 이는 글로벌 규제 의존(reliance) 추세의一国 인스턴스로, 전략적 맥락은 IMDRF 규제 의존(reliance) 전략에서 다룬다.

신규 Reliance Pathway 핵심 요건

  • 인정되는 참조 규제 기관: 미국 FDA, 유럽 EMA, 영국 MHRA, 호주 TGA, 캐나다 Health Canada 등 NMRA가 지정한 Reference NRA의 정식 인허가 증빙. 제조국, 법적제조자 국가, 또는 기기 자체가 등록된 국가 중 하나의 NRA가 Reference NRA면 신청 자격이 됩니다.
  • 간소화 범위: Reference NRA 승인 증빙이 충분한 경우 NMRA는 해당 심사를 반복하지 않고 인용하며, 최종사용자 평가(End-user evaluation)가 면제돼 비 Reliance 신청 대비 평가 기간이 단축됩니다. 단 "몇 주 안에 등록"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실무상 기기 클래스에 따라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과도한 단기 완료 기대는 경계해야 합니다.
  • 필수 제출 사항: 유효한 ISO 13485:2016 인증서, Reference NRA 승인 증빙, 현지 대리인 임명 위임장(LOA), 그리고 현지 유통에 필요한 영문 사용 설명서 및 통관 라벨 시안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이나 유럽 허가를 보유한 국내 임플란트·진단 기업은 스리랑카 진출 시 일반 심사(Regular Pathway)가 아닌 Reliance Pathway 트랙으로 진입하도록 현지 바이어를 제어·유도해야 심사 부담과 소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남아시아 진출을 위한 크로스보더 시너지: 인도 CDSCO와 스리랑카 NMRA

한국의 수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스리랑카 단일 시장 진출에 그치지 않고, 남아시아 최대 인접국인 인도(CDSCO) 시장의 데이터를 연동하여 크로스보더(Cross-border) 시너지를 창출해야 합니다.

인도 CDSCO vs 스리랑카 NMRA 규제 지형 비교

  • 시장 볼륨 및 등록 지형: 인도 CDSCO 수입 등록부에는 한국 제조사가 2,175건 등록되어 있으며, 이 중 체외진단(IVD, 보디텍 462·SD바이오센서 410 등)이 과반을 차지합니다(인도 CDSCO 등록부 한국 제조사 분석 참고). 스리랑카 NMRA(독자 114건)는 규모는 작으나 위장관 금속 스텐트(태웅메디칼 9건, 엠아이텍 3건), 환자 모니터링·주입 장비(비스토스 4건, 대화기기 3건), 정밀 골이식재(오스테오닉 4건) 등 하이테크 하드웨어 중심의 다변화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 규제적 Reliance 연계: 스리랑카의 2025년 Reliance Pathway 개혁은 인도의 CDSCO 승인 정보도 일부 아시아 참조 표준으로 연계 검토하려는 경향이 있어, 인도 시장에 선제적으로 진입한 한국 진단 기업은 스리랑카 바이어 미팅 시 인도 유통 레퍼런스 및 CDSCO 등록 증서를 Reliance 가속 보충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유통망 허브화: 서남아시아 전문 유통사들은 종종 스리랑카를 물류 보관(Cold Chain/Bonded Warehouse) 허브로 설정하고 인도, 방글라데시, 네팔로 재수출하는 무역 구조를 선호합니다. 따라서 초기 등록 설계 시 스리랑카 통관 라벨에 재수출 가능 문구 및 영어/신할라어 병기 작업을 사전에 기획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6. 결론 및 한국 기업의 실무 체크리스트

스리랑카 의료기기 시장은 2025년 11월에 신설된 Reliance Pathway 규제 완화 덕분에 국내 기업들에 그 어느 때보다 신속한 진입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스리랑카 진출을 계획하는 대한민국 제조원 및 RA 실무진은 다음 3가지 사항을 실행해 옮겨야 합니다.

  1. SRA 인허가 연동 Reliance 트랙 진입: 당사가 보유한 미국 FDA 510(k) 또는 유럽 CE MDR 인증서의 유효성을 체크하고, 이미 스리랑카에 등록된 SD바이오센서(19건)·태웅메디칼(9건)·삼성메디슨(8건) 등 선진출 기업의 포트폴리오를 참고삼아 Reliance 심사 프로세스로 진입하십시오.
  2. MAH 락인 리스크 방지 계약 구조화: 5년 만기 등록증의 소유 권한이 현지 유통 파트너에게 독점 종속되지 않도록 사전에 계약적 확약서(No Objection Letter / LOA 양도 조건)를 서명받고 유통을 추진하십시오.
  3. 다국적 자회사 데이터 분리: 스리랑카 시장 모니터링 시 애보트-코리아(21건) 등 다국적 제조원을 순수 국내 독자 기업 통계에서 정확히 걸러내어, 실제 경쟁 상대인 로컬 토종 제조사들과의 순수 기술력 대결 구도를 투명하게 유지하십시오.

참고 출처 (References)

  1. 스리랑카 국가의약품규제청 (NMRA) 공식 규제 웹사이트
  2. 스리랑카 국가의약품규제청법 제5호 (National Medicines Regulatory Authority Act No. 5 of 2015)
  3. NMRA 신규 의료기기 Reliance Pathway 승인 안내 고시 (2025-11-14)
  4. 스리랑카 의료기기 유통 및 인허가 수수료 실무 요강 (Freyr & Asia Actual)
  5. 남아시아 의료기기 현지 시험 및 공인 감사 예외 지침 (Arazy Group)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스리랑카 NMRA 등록 절차에서 현지 QMS 실사(Site Audit)가 강제되는 예외 상황은 언제인가요?

제조원이 미국 FDA, 유럽 CE, 한국 식약처(MFDS) 등 규제당국의 적합성 인증서나 WHO 사전적격성평가(PQ) 이력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 NMRA 심사관이 한국 공장으로의 직접 QMS 현장 실사(On-site Audit)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일반적인 국내 제조원은 GMP 증서와 SRA 인증서가 있어 대부분의 경우 현장 실사가 면제됩니다.

Q2. 스리랑카 현지에서 수술용 장갑이나 멸균 거즈 등 일부 제품군에 대해 현지 임상/시험(Local Testing)을 따로 요구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인체 혈류에 접촉하는 고위험 소모품이나 현지 위생 기준이 엄격히 적용되는 멸균 외과용 장갑, 수술용 석고, 수술용 카테터 중 일부 품목은 수입 통관 전 스리랑카 국가 품질 시험소(National Quality Assurance Laboratory)에서 표본 압수 검사 및 현지 QMS 성분 시험 합격 판정을 반드시 받아야 정식 시장 유통이 허용됩니다.

Q3. 기기 등록증 소유권 이전(MAH Transfer) 프로세스는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소요되나요?

기존 MAH의 이전 동의서(No Objection Letter)가 원만하게 확보된 경우, NMRA 온라인 시스템 상에서의 대리인 교체 및 갱신 등록 신청 처리는 보통 4~6주 내에 완료됩니다. 단, 분쟁 상태일 경우에는 규제 법원 소송 절차로 번져 장기 지연될 수 있습니다.

Q4. 국문 라벨 그대로 스리랑카 통관 및 수입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스리랑카 NMRA 법 제77조에 의거하여, 외부 단상자 포장 및 제품 본품 라벨에는 반드시 영어(English)로 핵심 안전 경고 문구 및 구성 성분, 원산지(Made in Korea), 그리고 제조번호 및 유효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국문 설명서가 들어있을 경우 통관 보류 조치가 유발되므로 사전 영문 라벨 번안 작업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