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MFN(최혜국) 약가 정책 — 한국이 '기준 국가'가 되는 순간: GLOBE·GUARD 모델과 한미 양자 거래가 한국 제약의 미국 수익 모델을 바꾸는 것
미국 MFN(최혜국) 약가 정책 부활과 CMS GLOBE·GUARD 의무 모델에서 한국이 OECD 저가 기준 국가로 작용하는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한국 제약의 미국 수익 모델 및 런칭 시퀀싱 전략을 제시합니다.
미국 행정명령 14297호(Executive Order 14297, 2025년 5월 12일 서명)로 부활하고, 미국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가 2025년 12월 23일 연방관보에 제안(12월 19일 발표, 의견 제출 기한 2026년 2월 23일)한 의무 모델인 GLOBE(Global Benchmark for Efficient Drug Pricing, 파트B) 및 **GUARD(Guarding U.S. Medicare Against Rising Drug Costs, 파트D)**를 통해 구체화되고 있는 MFN(Most-Favored-Nation, 최혜국) 약가 정책은 한국 제약·바이오 기업의 글로벌 상업화 방정식 전체를 뒤흔드는 정책 전환이다.
미국 MFN 정책의 핵심 메커니즘은 미국 내 메디케어 상환 대상 특허의약품 가격을 OECD 주요 선진국들의 **'1인당 GDP(국내총생산) 소득 수준으로 조정한 최저 약가'**에 연동(Global Benchmark)하는 국제참조가격(International Reference Pricing, IRP) 제도다. 과거 2020년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추진했던 MFN 잠정 최종규칙(Interim Final Rule)은 2021년 법원의 가처분 인용 후 철회되었으나, 2025년 5월 행정명령을 통해 재시동되었으며 2026년 들어 통상 압력과 양자 가격 협상을 결합한 형태로 이행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한국 제약·바이오 기업의 BD(사업개발), IR, 글로벌 마켓액세스 리드가 주목해야 할 가장 결정적인 사실은 한국이 이 MFN 정책의 공식 '기준 국가(Reference Country)' 바구니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2020년 MFN 잠정 최종규칙이 참조한 22개 비미국 OECD 기준국(호주·오스트리아·벨기에·캐나다·덴마크·핀란드·프랑스·독일·아이슬란드·아일랜드·이스라엘·이탈리아·일본·한국·룩셈부르크·네덜란드·뉴질랜드·노르웨이·스페인·스웨덴·스위스·영국, 단 1인당 GDP가 미국의 60% 이상인 국가에 한함)과 2025년 GLOBE·GUARD 제안 모델이 지정한 19개 기준국 바구니 모두에 한국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은 1인당 GDP가 미국의 약 66%(2020년 기준 GDP 조정계수 0.661)이면서 약가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로 분류된다. 즉, 한국 보건복지부가 국내 신약에 결정한 낮은 약가가 미국 메디케어 MFN 목표가를 아래로 끌어내리는 '하향 닻(Downward Anchor)' 역할을 하게 된다.
반면 한국 자체의 IRP(참조약가) 제도는 A7(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위스·일본) 외의 OECD 국가 가격을 참조하는 구조 속에서 미국 가격을 참조 바구니에서 실질적으로 배제하는 'Two-Waiver' 특례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한국은 미국의 MFN 목표가를 결정하는 기준국이면서, 정작 한국 자국 시스템은 미국의 높은 가격을 참조하지 않는 이중 구조를 형성한다.
미국 보건후생부(HHS) 산하 ASPE(수석보조장관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시장은 2020년 기준 OECD 전체 혁신 의약품 매출의 약 79.87%를 부담하며 글로벌 제약 R&D의 수익원 역할을 해왔다. MFN 정책은 바로 이 미국 시장의 초과 이익 마진을 해외 저가국 수준으로 압축하는 정책이며, 미국 매출을 자금 줄로 삼아 신약 개발을 지속하려는 한국 바이오텍(예: 유한양행 렉라자/Leclaza의 미국 파트너 출시 가격 및 후속 파이프라인)의 미국 수익성에 직접적인 리스크로 작용한다.
| 정책 구분 | MFN (최혜국 약가 정책) | IRA MFP (인플레이션 감축법 약가 협상) |
|---|---|---|
| 핵심 메커니즘 | OECD 기준국가의 GDP 조정 최저 약가를 벤치마크로 설정 (IRP 방식) | CMS가 지정한 독점 만료 인접 다매출 의약품에 대해 직접 Maximum Fair Price 협상 |
| 적용 대상 | Medicare Part B (GLOBE) 및 Part D (GUARD) 대상 대다수 고가 특허 신약 | 독점 기간(8년/11년)이 지난 지정 10~20개 대형 블록버스터 품목 |
| 기준가 산정 기준 | 한국이 포함된 OECD 기준국(2020년 22개국 · GLOBE/GUARD 제안 19개국)의 1인당 GDP 조정 최저가 | 해당 약품의 평균 제조원가, R&D 비용, 기존 비할인 상환가 대비 일정 비율 감면 |
| 한국 기업 영향 | 한국 국내 낮은 약가가 미국 MFN 목표가를 직접 인하하는 연쇄 여파 발생 | 글로벌 블록버스터 파트너 품목의 미국 내 장기 상환 마진 압박 |
| 통상 수단 연계 | Section 232 제약 관세 혜택(0% 관세)을 MFN 가격 동의 협약과 연계 | 미국 내 복제약/바이오시밀러 진입 촉진 및 법정 환입금 청구 |
MFN(최혜국) 약가 정책이란 — EO 14297, CMS GLOBE/GUARD 모델, 그리고 IRA 협상과의 결정적 차이
많은 국내 바이오텍 경영진과 IR 담당자들이 MFN 정책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메디케어 약가 협상(MFP)과 혼동한다. 그러나 두 정책은 법적 근거, 대상 품목, 가격 결정 메커니즘이 전혀 다르다.
IRA 메디케어 약가 협상 첫 규칙에서 다루었듯, IRA의 MFP(최대공정가격) 협상은 미국 법률(Public Law 117-169)에 의거해 특허 독점 기간이 상당 부분 경과한 메디케어 최다 지출 품목(연간 10~20개)을 CMS가 직접 선정하여 개별 협상 방식으로 약가를 깎는 제도다.
반면 MFN 정책은 미국 법률의 명시적 수권 대신 **행정명령(EO 14297)**과 CMS 내 혁신센터(CMMI)의 메디케어 의무 시범사업 권한(Social Security Act Section 1115A)을 기반으로 추진된다. MFN은 개별 기업과의 R&D 원가 협상이 아니라, OECD 기준 국가들의 공공 약가를 수집한 뒤 미국의 1인당 GDP 비율로 조정한 최저가를 미국 메디케어의 지급 기준가(Global Benchmark)로 강제하는 국제참조가격(IRP) 메커니즘이다.
CMS가 발표한 GLOBE 모델은 병원·의원에서 투여되는 의원 투약용 주사제(Medicare Part B 리베이트 대상 의약품, 월평균 약 800만 달러 이상 지출 품목)에 적용되고, GUARD 모델은 약국에서 조제되는 처방약(Medicare Part D)에 적용된다. 핵심 작동 방식은 '미국 메디케어 상환가를 MFN가로 일괄 고시'가 아니라, 메디케어 인플레이션 리베이트(Inflation Rebate)의 산정 기준을 국제 참조가격(MFN 벤치마크)에 연동시켜 제조사 리베이트 부담을 끌어올리는 것이다(연방관보 90 FR 60,244 / 60,338, 2025년 12월 23일 게재).
두 모델 모두 아직 제안(Proposed Rule) 단계이며(의견 제출 기한 2026년 2월 23일), 전국이 아닌 무작위로 선정된 메디케어 수혜자의 약 25%를 커버하는 지역에서 시험된다. CMS는 GLOBE는 2026년 10월 1일, GUARD는 2027년 1월 1일 시행을 제안했다(verify: 최종 규칙·시행일은 CMS 최종 규칙으로 재확인). 즉, 이 두 모델은 단일 블록버스터가 아니라 메디케어 지출 상위 고가 특허 의약품을 폭넓게 아우르며, 한국 등 저가 기준국의 가격 데이터가 리베이트 벤치마크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그 영향은 넓다.
한국은 왜 '기준 국가'가 되는가 — OECD 저가 국가 + 1인당 GDP 조정, 그리고 기준국 바구니 속 한국
MFN 정책의 벤치마크 산정식에서 핵심은 단순 현지 가격 비교가 아니라 **'1인당 GDP 소득 수준에 따른 가격 조정(Purchasing Power / GDP-per-capita adjustment)'**이다.
미국 보건복지부(HHS)와 ISPOR(국제보건경제성과연구학회)의 MFN 산정 메커니즘 분석에 따르면, MFN 목표가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text{MFN Target Price} = \min_{i \in \text{Reference Countries}} \left( \text{Price}i \times \frac{\text{GDP per Capita}{\text{US}}}{\text{GDP per Capita}_i} \right)$$
여기서 한국이 기준 국가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이유가 드러난다:
- 소득 기준 충족: 2020년 MFN 규정 당시 MFN 기준국 산정 조건은 '미국 1인당 GDP의 60% 이상인 OECD 회원국'이었다. 한국은 이 소득 기준을 안정적으로 충족한다.
- 상대적 저약가 구조: 한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의 경제성평가 및 보건복지부의 엄격한 약가 상한제에 따라, 신약 등재 가격이 미국 대비 평균 30~50% 수준으로 낮게 형성되어 있다.
- GDP 조정 후 효과: 한국의 약가가 매우 낮은 상태에서 1인당 GDP 조정 비율(미국 GDP / 한국 GDP $\approx 1.5$, 2020년 기준 한국 GDP 조정계수 0.661의 역수)을 곱하더라도, 조정된 한국 약가는 미국의 기존 도매물가가(WAC)나 평균제조가격(AMP)보다 현저히 낮다.
결과적으로 2020년 MFN 모델이 참조한 22개 OECD 기준국 목록에 한국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었으며, 2025년 12월에 제안된 GLOBE·GUARD 모델의 19개 기준국 바구니에도 한국이 그대로 남아 있다(단, 두 바구니의 국가 구성은 동일하지 않다 — 예컨대 GLOBE·GUARD 제안 바구니는 체코를 포함하고 아이슬란드·이스라엘·룩셈부르크·뉴질랜드 등은 제외한다). 정확한 최종 바구니는 CMS 최종 규칙(Final Rule)으로 재확인(Verify)해야 한다.
한국의 역설 — 한국은 MFN 기준국이면서, 자국 IRP는 미국가를 '배제'한다 (two-waiver 구조)
여기서 한국 제약 바이오 산업이 직면한 독특한 제도적 역설(Paradox)이 발생한다.
법·경제센터(Law & Economics Center) 및 보건정책 분석에 따르면, 한국 보건복지부의 국내 약가 결정 및 재평가 시스템 역시 해외 약가를 참조하는 IRP 제도를 운영한다. 그러나 한국의 한국 약가 개편(보건복지부 2026년 8월) 및 조정가 참조 기준은 전통적인 **A7 국가(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일본)**의 공장출하가 및 표시가를 기반으로 하되, 실제 산식에서는 미국 가격을 참조 바구니에서 사실상 제외하는 'Two-Waiver(이중 면제/배제)' 특례 구조를 취해왔다.
미국의 약가는 공표용 표시가(WAC)와 실제 PBM 비공개 리베이트 후 가격(Net Price) 사이의 격차가 극심하여, 한국 심평원이 미국 WAC 가격을 그대로 반영할 경우 국내 약가가 지나치게 높게 산정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외교·상업적 불균형이 발생한다:
- 미국의 시각: "한국은 자국 건강보험 약가를 정할 때 미국의 높은 약가를 참조하지 않고 낮게 억제해 놓은 뒤, 미국 정부가 MFN을 시행할 때는 그 낮은 한국 약가가 미국 메디케어 상환가를 깎아내리는 벤치마크로 작용한다."
- 한국 제약사의 위험: 한국 바이오텍이 국내 시장에서 조기 등재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타협하여 낮은 약가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 약가 공시 데이터가 미국 MFN 모델의 계산식에 수집되어, 향후 미국 법인이 받을 수 있는 MFN 상환 기준가를 동반 하락시키는 연쇄 타격을 입게 된다.
MFN이 한국 제약의 미국 수익 모델에 미치는 영향 — 혁신 부담(ASPE 79.87%)의 역전과 런칭 시퀀스 재검토
미국 HHS ASPE 보고서는 미국 시장이 전 세계 혁신 신약 매출의 **79.87%**를 책임지며 글로벌 제약 R&D 비용의 절대 다수를 보조(Subsidize)해 왔다고 분석했다. 한국 바이오텍 역시 기술수출(License-out)을 하거나 미국 독자 진출을 시도할 때, "미국 시장에서 고마진을 올려 R&D 투자금을 회수한다"는 전제 하에 밸류에이션을 평가받아 왔다.
MFN 정책이 본격 적용될 경우, 한국 제약사의 미국 상업화 수익 모델에는 다음과 같은 3대 구조적 변화가 일어난다:
[한국 국내 약가 등재 (저약가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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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MFN 데이터 수집)
[CMS MFN 벤치마크 산정식 입력 (GDP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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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메디케어 GLOBE / GUARD 상환가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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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파트너사 마진 압축 & 한국 바이오텍 마일스톤/로열티 감소]
1. 미국 프리미엄 마진의 상한선 형성
과거에는 한국 및 유럽에서 낮은 약가를 받더라도 미국에서 3~5배 높은 가격을 책정해 전체 수익성을 보전할 수 있었다. 하지만 MFN 정책 하에서는 한국 가격이 미국 상환가의 캡(Cap)을 형성하므로, 미국 파트너사가 한국 바이오텍에 지급할 수 있는 마일스톤 및 로열티 산정 모형이 대폭 하향 조정된다.
2. 글로벌 런칭 시퀀싱(Launch Sequencing)의 전면 수정
한국 제약 글로벌 런칭 시퀀싱 가이드에서 강조했듯, 종래의 런칭 순서는 "미국 우선 출시 $\rightarrow$ 독일/영국 출시 $\rightarrow$ 한국/아시아 출시"였다. MFN 시대에는 한국이나 저가 OECD 국가에서 약가가 먼저 확정될 경우, 미국 MFN 벤치마크에 즉시 반영된다. 따라서 미국 MFN 약가가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 한국 내 보험등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거나 비급여(Out-of-pocket)로 유지하는 전략적 등재 지연이 필수 검토 항목이 된다.
3. 독일 및 유럽 참조약가와의 악순환
독일 GKV BSTabG 15.5% 제조사 환입 글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독일의 강제 환입금 및 AMNOG 재평가 가격 역시 MFN 기준국 바구니에 들어간다. 유럽과 한국의 약가 인하 압력이 미국 MFN으로 전이되고, 다시 미국 시장 수익성 악화가 글로벌 R&D 재투자를 위축시키는 악순환 고리가 형성된다.
한미 양자 MFN 거래와 Section 232 제약 관세 — 관세를 레버리지로 쓰는 가격 협상
2025-2026년 MFN 정책의 가장 주목할 만한 발전은 행정부가 MFN을 단순한 메디케어 상환 규칙에 그치지 않고, **통상 정책 및 무역 관세와 결합한 '양자 MFN 가격 협약(Bilateral MFN Deals)'**으로 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Section 232 제약 관세 2026-07-31 시행에 명시된 바와 같이, 미국 정부는 무역확장법 Section 232를 근거로 수입 의약품 및 완제품에 대해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미국 보건복지부(HHS)와 MFN 수준의 가격 동의 협약(Annex II)을 체결하고 미국 내 생산 온쇼어링 조치를 이행하는 기업 및 국가에 대해서는 관세를 0%로 면제한다"**는 연계 조건을 제시했다.
이로 인해 한미 통상 관계에서 의약품 약가가 핵심 협상 의제로 부상했다:
- 미국의 압박: 한국산 의약품의 미국 수입 관세를 면제받으려면, 한국 제약사들이 미국 시장 판매가격을 MFN 벤치마크 수준으로 자발적 인하 합의를 하거나, 한국 보건당국이 미국산 신약에 대해 국내 약가를 우대해 주는 양자 타협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
- 한국 기업의 선택: 무관세 혜택을 위해 MFN 약가 동의(Annex II)에 서명할 경우 미국 매출 마진이 즉시 축소되며, 서명하지 않을 경우 Section 232 수입 관세 폭탄을 맞게 되는 양날의 칼에 직면한다.
리스크와 한계 — 법적 다툼·정권 변동·기준국 변동을 다루는 법 (수치 검증 지침)
MFN 정책은 막대한 산업적 여파만큼이나 법적·정치적 불확실성이 극심한 영역이다. 한국 제약사 전략팀은 MFN 관련 의사결정을 내릴 때 다음 3가지 리스크 요인을 수치 및 시점별로 엄격히 검증해야 한다:
- 법원 가처분 및 사법적 리스크: 2020년 MFN 잠정 최종규칙이 미국 연방법원에서 APA(행정절차법) 위반 및 CMMI 권한 오남용을 이유로 시행 직전 중단되었듯, 2025-2026년 GLOBE/GUARD 모델 역시 미국제약협회(PhRMA), 미상공회의소, 환자단체(Aimed Alliance 등)의 대규모 소송 조치에 직면해 있다.
- CMS 최종 규칙 확정 시점 변동: CMS가 2025년 12월 23일 연방관보에 제안한 GLOBE(Part B) 및 GUARD(Part D) 모델의 실제 적용 시점, 대상 품목 수, 기준국 바구니는 CMS 최종 규칙(Final Rule)이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등재되는 시점에 반드시 재확인(Verify)되어야 한다.
- 양자 거래 체결 건수의 휘발성: 행정부가 국가별/기업별로 발표하는 양자 MFN 합의 서명 기업 수(예: Annex II 13개사 목록 등)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므로, 공시용 보도자료 대신 미국 USTR 및 HHS의 공식 지정 공고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MFN과 IRA 메디케어 약가 협상(MFP)은 동일한 정책인가요?
아닙니다. IRA 메디케어 약가 협상은 법률에 따라 CMS가 지정한 일부 대형 특허 만료 임접 품목에 대해 R&D 비용 등을 고려하여 '최대공정가격(MFP)'을 직접 협상·고시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MFN(최혜국 약가)은 한국을 포함한 OECD 기준국(2020년 22개국, GLOBE·GUARD 제안 19개국)의 1인당 GDP 조정 최저가를 벤치마크로 삼아 메디케어 인플레이션 리베이트의 산정 기준을 국제 시세에 연동하는 국제참조가격(IRP) 메커니즘입니다. 적용 법률과 대상, 산정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Q2. 한국이 실제로 미국 MFN 정책의 '기준 국가'에 속해 있나요?
네, 맞습니다. 2020년 MFN 잠정 최종규칙이 참조한 22개 비미국 OECD 기준국에 한국이 포함되었고, 2025년 12월에 제안된 GLOBE·GUARD 모델의 19개 기준국 바구니에도 한국이 들어 있습니다(정확한 최종 바구니는 CMS 최종 규칙으로 재확인). 한국은 1인당 GDP가 미국의 약 66%(GDP 조정계수 0.661)이면서 약가가 상대적으로 낮아, MFN 벤치마크 산식에서 미국가를 깎아내리는 하향 참조 국가로 작동합니다.
Q3. MFN 정책이 시행되면 한국 바이오텍의 미국 기술수출(License-out) 가치가 줄어드나요?
미국 파트너사가 예상할 수 있는 미국 시장 내 상환 약가(Net Price)가 MFN 벤치마크에 의해 제한되므로, 파트너사가 산정하는 미국 DCF(현금흐름할인) 모델의 매출 상한이 낮아집니다. 이에 따라 한국 바이오텍이 계약 시 받을 수 있는 반환 의무 없는 선급금(Upfront) 및 미국 판매 마일스톤 요율이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한미 양자 MFN 거래와 Section 232 관세는 어떤 관계인가요?
미국 행정부는 Section 232 무역확장법에 따른 의약품 수입 관세 부과를 위협 레버리지로 활용하여, 한국 등 수출국 제약사들에게 MFN 수준의 약가 인하 동의(Annex II)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미국 내 판매 가격을 MFN 기준가로 인하해야 하는 정책적 연계 구조입니다.
한국 제약 IR/BD팀이 90일 안에 실행해야 할 5단계 액션 플랜
[1단계: 미국 노출 파이프라인 MFN 민감도 평가 (1~30일)]
└─ 미국 파트너 출시 예정 품목 중 Part B(GLOBE) / Part D(GUARD) 대상 여부 구분
└─ 한국 및 OECD 13개국 등재 예상 가격 기준 MFN Target Price 시뮬레이션
[2단계: 국내 건강보험 등재 타이밍 재조정 (31~45일)]
└─ 미국 파트너사의 미국 상환가 결정 전 한국 HIRA 급여 신청 시점 조율
└─ 필요 시 한국 내 조기 급여 대신 위험분담제(RSA) 또는 비급여 등재 검토
[3단계: 미국 라이선싱 계약 내 MFN 위험 분담 조항 삽입 (46~60일)]
└─ Term Sheet 작성 시 "미국 MFN 정책 시행에 따른 약가 하락 발생 시 마일스톤 감액 폭 제한" 조항 협상
└─ PBM 리베이트와 MFN 상환가 인하 간 수수료 분담 메커니즘 명시
[4단계: Section 232 관세 vs MFN 가격 동의(Annex II) 실익 계산 (61~75일)]
└─ 관세(예: 10~25%) 부담액과 MFN 약가 동의에 따른 매출 감소액 간 정밀 비교
└─ 온쇼어링(미국 현지 CDMO 수탁 생산) 전환 시 비용 절감액 측정
[5단계: CMS 연방관보 및 사법 소송 동향 실시간 모니터링 (76~90일)]
└─ CMS GLOBE/GUARD 최종 규칙(Final Rule) 발표 및 연방법원 가처분 결과 추적
└─ 미 보건복지부(HHS) 공시 기준국 목록 업데이트 주기별 파이프라인 밸류에이션 재정형
참고 출처 (References)
- White House Presidential Action — Delivering Most-Favored-Nation Prescription Drug Pricing to American Patients (Executive Order 14297), Issued May 12, 2025.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5/delivering-most-favored-nation-prescription-drug-pricing-to-american-patients/
- White House Council of Economic Advisers — Economic Analysis of Savings from Most-Favored-Nation Drug Pricing Policy, Published May 2026. https://www.whitehouse.gov/research/2026/05/savings-from-most-favored-nation-drug-pricing-policy/
-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HS ASPE) — Comparing Prescription Drug Prices in the U.S. and Other Countries: Innovation Burden Analysis, HHS Office of the Assistant Secretary for Planning and Evaluation. https://aspe.hhs.gov/reports/innovation-burden-pharmaceutical-drugs
- ISPOR (International Society for Pharmacoeconomics and Outcomes Research) — International Reference Pricing Comes to America: The MFN Policies Explained, Value & Outcomes Spotlight. https://www.ispor.org/publications/journals/value-outcomes-spotlight/vos-archives/issue/view/preventive-medicine/international-reference-pricing-comes-to-america--the-mfn-policies-explained
- BakerHostetler Healthcare Policy Legal Analysis — Most-Favored-Nation Drug Pricing in the U.S. and Implementation Challenges, Regulatory Insight Series. https://www.bhfs.com/insight/most-favored-nation-drug-pricing-in-the-u-s/
- Law & Economics Center Policy Report — International Price Controls and the Dual-Waiver Structure of South Korea's Drug Pricing System, Law & Economics Resources. https://laweconcenter.org/resources/dont-import-the-distortion-why-mfn-drug-pricing-would-weaken-u-s-innov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