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IS 담당자 퇴사 시 계정·권한 인계: 한국 스폰서의 IAM·CT Admin·서류 분리 가이드
한국 바이오텍의 CTIS 담당자 퇴사 시 계정 잠금과 규제 실효를 막기 위해 EMA Account Management IAM 고수준 관리자 승인, all-trials CT Admin 지정, External Organisation Administrator를 통한 교착 해소, Union 연락처와 RFI 12일 대응 체계를 3단계로 정리한다.
유럽 임상시험 규제(Clinical Trials Regulation, Regulation (EU) No 536/2014, 이하 CTR) 체제에서 CTIS(Clinical Trials Information System)는 단순한 문서 등록 포털이 아니라 다국가 임상의 모든 승인, 보완 요청(RFI), 중대 수정, 연례안전보고를 관장하는 중앙 통제 인프라입니다. 유럽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거나 준비하는 한국 바이오텍 및 제약기업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장 위험한 운영 위기 중 하나는 CTIS 실무를 도맡아 온 핵심 담당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나 이직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위험한 실수는 퇴사 직전 담당자의 EMA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넘겨 주거나, 부서 공용 메일함으로 접속을 유지하려는 시도입니다. FAQ 1.4는 CTIS 사용자 계정을 개인별 이메일에 연결된 개별 계정으로 두라고 하며 공유 메일함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전임자 휴대전화에만 MFA가 묶여 있으면 비밀번호를 알아도 후임이 로그인하지 못하고, 6개월 미사용 계정은 비활성화되며, 유일한 관리자가 승인 없이 떠나면 후임 요청을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 공백 동안 RFI에 회신하지 못하면 신청이 실효될 수 있습니다.
본 가이드에서는 EMA의 현행 공식 가이드라인인 CTIS Sponsor Handbook v6.4(EMA/148347/2026) 및 CTIS Sponsor FAQ v1.0(EXT/40478/2026), 그리고 유럽위원회의 CTR Q&A v7.2를 기준으로, 한국 스폰서가 담당자 퇴사 전에 IAM·CTIS 역할·서류 연락처를 어떤 순서로 갈라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특정 직원의 인사 조치나 법정대리인 계약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며, 의료기기 임상조사와 영국 제도는 범위 밖입니다.
이 글이 푸는 질문은 최초 CTIS 제출이 아니라, 오늘 퇴사하는 담당자의 IAM High-level 역할, 시험 업무 역할, Union 연락 지점을 어느 시스템에서 어떤 순서로 넘기느냐입니다. 처음 신청서의 법정대리인 선임·RFI 12일·투명성 준비는 한국 스폰서가 처음 제출할 때 겪는 함정에서, 2026년 9월 28일(예정) ASR Safety Module 전환과 CT Admin의 ASR 제출 불가는 신 Safety Module 개시 안내에서, 공개 건수 분포는 한국 스폰서 임상시험 데이터 분석에서 다룹니다. GCP 체계 전환은 ICH E6(R3) 전환, 외주 선정은 CRO RFP와 vendor oversight로 넘깁니다.
퇴사 전에 갈라야 할 세 층: IAM, CTIS 역할, 서류 연락처
CTIS 인계 실무에서 가장 먼저 확립해야 할 원칙은 ‘CTIS 권한’이라는 단일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많은 한국 스폰서 기업이 한 명의 담당자가 계정 로그인부터 서류 작성, 규제기관 메일 수신까지 전담해 온 탓에 이를 하나의 묶음으로 오인하지만, 실제 규제 구조상 권한은 상호 독립적인 세 개의 층위로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1. 계정 및 조직 거버넌스 층 (EMA Account Management IAM): EMA 전체 시스템의 사용자 정체성과 조직 접근 권한을 관리하는 최상위 계층입니다. 이곳에서 ‘CTIS High-level Sponsor Administrator’ 또는 ‘External Organisation Administrator’ 역할이 부여되고 회수됩니다. 이 권한은 CTIS 내부 화면이 아니라 오직 EMA Account Management 포털에서만 제어됩니다.
2. CTIS 워크스페이스 시험 운영 층 (CTIS User Administration): 실제 임상시험 데이터를 열람, 작성, 검토, 제출하는 실무 권한 계층입니다. CT Admin(Clinical Trial Administrator), Application Submitter, Part I/II Preparer 등의 역할이 여기에 속합니다. 중요한 점은 High-level Sponsor Admin이라 할지라도 이 시험 작업 권한을 본인에게 직접 추가 부여하지 않으면 시험 초안을 열거나 RFI를 제출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3. 임상 서류 및 규제 법정 대리 층 (CTR Dossier & Legal Representative): 임상시험계획서(Part I) 및 국가별 문서(Part II)에 기재되는 스폰서 공식 연락처(Contact point for the Union)와 CTR 제74조에 따른 EU 법정대리인 계약 관계입니다. 이 층위는 시스템 사용자 계정과 완전히 무관하게 조직 관리 서비스(OMS) 데이터와 비중대수정(NSM) 행정 절차로 관리됩니다.
또한 CTIS의 사용자 거버넌스는 조직이 등록된 형태에 따라 조직중심(organisation-centric)과 시험중심(trial-centric)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특정 조직 식별코드(ORG-ID)에 단 한 명이라도 Sponsor Admin이 등록되어 있으면 해당 조직은 즉시 조직중심 모델로 고정됩니다. 조직중심 모델에서는 Sponsor Admin(또는 all-trials CT Admin)이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역할을 승인해 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시험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flowchart TD
subgraph Layer1["제1층: EMA Account Management (IAM)"]
IAM["EMA 중앙 IAM 시스템"] --> SA["CTIS High-level Sponsor Admin"]
IAM --> OA["External Organisation Administrator"]
style Layer1 fill:#0f172a,stroke:#38bdf8,stroke-width:2px,color:#fff
end
subgraph Layer2["제2층: CTIS 워크스페이스 (User Admin)"]
SA --> CTA["all-trials CT Admin"]
CTA --> Roles["실무 역할: Submitter / Preparer / Q-IMPD"]
CTA --> Safety["Safety Module: ASR 역할 (별도)"]
style Layer2 fill:#1e293b,stroke:#818cf8,stroke-width:2px,color:#fff
end
subgraph Layer3["제3층: 규제 서류 및 법정 대리 (Dossier)"]
OMS["SPOR / OMS 조직 데이터"] --> NSM["비중대수정 (81.9 NSM)"]
CTR74["CTR 제74조 EU 법정대리인"] --> Contact["Contact point for the Union"]
style Layer3 fill:#334155,stroke:#94a3b8,stroke-width:2px,color:#fff
end
Layer1 -.->|"조직 승인 연계"| Layer2
Layer2 -.->|"서류 제출과 분리"| Layer3아래 표는 이 세 층위가 다루는 관리 시스템, 핵심 주체, 퇴사 시 변경 방식을 비교한 것입니다. 한 층만 처리하고 나머지를 두면, 관리자 교착이나 서류 연락처 불일치, RFI 회신 불가가 남을 수 있습니다.
| 층위 구분 | 관리 포털 및 시스템 | 핵심 역할 및 직무 | 퇴사 시 필수 조치 | 위반 시 주요 리스크 |
|---|---|---|---|---|
| 1. IAM 거버넌스 | EMA Account Management 포털 | CTIS High-level Sponsor Admin, External Org Admin | 후임 승인 후 Revoke Access, Terminate Account | 관리자 잠금(Deadlock), 후임 권한 승인 불가 |
| 2. CTIS 워크스페이스 | CTIS 내부 User Administration | all-trials CT Admin, Submitter, Preparer | 후임에게 역할 위임 후 전임자 역할 회수(Revoke) | RFI 12일 제출 불가로 임상시험 자동 실효 |
| 3. 규제 서류·연락처 | SPOR OMS 포털 및 CTIS dossier | EU 법정대리인(제74조), Union 연락 지점 | OMS 조직 정보 갱신 후 비중대수정(NSM) 제출 | 공식 규제 통지 누락, 법적 대리권 결격 |
조직중심이면 Sponsor Admin을 둘 이상 두는 이유
EMA의 CTIS Sponsor Handbook v6.4 및 Sponsor FAQ 1.20에 명시된 핵심 권고 사항 중 하나는 “조직당 Sponsor Admin을 최소 두 명(at least two) 이상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EMA 지침상 Sponsor Admin 인원수에는 상한이 없으나, 통상 내부 통제와 보안 효율성을 고려해 소수(2~3명)의 정규 재직자로 구성하는 것이 모범 관행입니다.
조직에 최초로 Sponsor Admin을 등록하는 절차는 매우 엄격합니다. 해당 ORG-ID에 등록된 기존 관리자가 전무한 상태에서는, 신청자가 EMA Account Management(IAM)에서 역할을 요청할 때 반드시 소속 증명 공문(Affiliation letter)을 공식 회사 레터헤드(Company letterhead)에 작성하고, 기업을 법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현직 임원 또는 권한 있는 서명권자의 정식 서명을 받아 PDF로 첨부해야 합니다. 첨부 서류가 없거나 레터헤드·현직 서명 요건에 맞지 않으면 요청이 거부됩니다. 핸드북은 해당 ORG-ID에 다른 Sponsor Admin이나 External Organisation Administrator가 없을 때 affiliation letter 첨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반면, 첫 번째 Sponsor Admin이 EMA 승인을 받아 일단 등록되고 나면, 동일한 ORG-ID에 대한 차기 Sponsor Admin 요청은 더 이상 EMA 직원이 검증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Sponsor Admin이 IAM 시스템 내 ‘Your pending approvals’ 메뉴에서 후속 신청자를 직접 승인하거나 거부하게 됩니다. 후속 요청 시 affiliation letter를 요구할지 여부는 조직 내부의 자체 규정에 따릅니다.
이미 임명된 복수의 Sponsor Admin은 임명 선후 관계와 무관하게 완전히 동등한 권한을 가집니다. 즉, 한 Sponsor Admin이 퇴사할 경우 남아 있는 다른 Sponsor Admin이 IAM 포털에서 퇴사자의 관리자 역할을 단독으로 제거(Revoke)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폰서 조직이 단 한 명의 관리자에게만 의존해서는 안 되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퇴사 예정: 후임을 세운 뒤 구계정을 종료하는 순서
퇴사 일정이 정해져 있다면 FAQ 1.2의 순서를 그대로 따릅니다. 후임에게 Sponsor Admin·CT Admin 등 필요한 역할을 먼저 부여한 뒤에야 전임 EMA 계정을 종료합니다. 아래 다섯 단계는 그 원칙을 IAM·CTIS·계정 종료 순서로 풀어 쓴 운영 순서이지, FAQ가 번호 매긴 법정 절차는 아닙니다. 핵심은 ‘후임자의 권한이 시스템상에서 완전히 동작함을 검증하기 전에는 절대로 전임자의 계정을 해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단계: 후임자의 개별 EMA 계정 생성 및 1차 로그인
후임 담당자는 본인의 회사 공식 업무 이메일 주소로 EMA Account Management에 접속해 개인 계정을 등록합니다. 계정이 생성되면 즉시 CTIS에 최소 1회 로그인하여 시스템 사용자 데이터베이스에 본인의 식별 정보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2단계: IAM에서 후임 High-level Sponsor Admin 요청 및 승인
후임자가 EMA Account Management에서 본인 회사 ORG-ID를 대상으로 ‘CTIS High-level Sponsor Administrator’ 역할을 신청합니다. 전임(기존) Sponsor Admin은 IAM의 ‘Your pending approvals’ 메뉴에서 이 요청을 확인하고 정식 승인합니다.
3단계: CTIS 워크스페이스에서 후임 all-trials CT Admin 및 실무 역할 부여
후임자가 CTIS에 다시 로그인하면 고수준 관리자 권한이 적용됩니다. 남아 있는 Sponsor Admin(또는 방금 승인된 후임 본인)이 CTIS User Administration에서 후임에게 all-trials CT Admin을 부여합니다. Sponsor Admin만으로는 시험을 제출·RFI 회신할 수 없습니다. ASR·CSR은 CT Admin 범위 밖이므로 해당 업무 역할이 필요하면 따로 줍니다. IAM에서 역할을 회수한 뒤에도 CTIS 화면이 즉시 동기화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후임이 재로그인한 뒤 권한을 확인합니다.
4단계: 전임자의 CTIS 실무 역할 및 IAM 고수준 권한 회수
후임자의 권한이 정상 작동함을 확인한 후, CTIS User Administration에서 퇴사 예정자의 모든 시험 역할을 회수(Revoke)합니다. 이어서 남아 있는 관리자가 EMA Account Management의 User Administrator 가이드에 따라 ‘Revoke Access’ 메뉴에서 퇴사자의 ‘CTIS High-level Sponsor Administrator’ 역할을 정식 회수합니다.
5단계: 전임자의 EMA 공식 계정 종료 (Terminate Account)
모든 역할이 성공적으로 회수된 후, 퇴사자는 본인의 EMA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Manage Identity → Terminate Account 메뉴로 이동한 뒤 이용약관 확인 후 계정을 영구 종료합니다. 만약 퇴사 당사자가 직접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스폰서 기업이 EMA CTIS Service Desk에 공식 헬프데스크 티켓을 발행하여 해당 계정의 강제 비활성화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떠난 유일한 관리자: External Organisation Administrator로 교착을 푸는 길
현장에서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사전에 대비하지 못한 채 유일한 Sponsor Admin이 계정 종료나 권한 승인 없이 이미 회사를 떠난 경우입니다(EMA Sponsor FAQ 1.3 참조).
이 상황에서는 완벽한 행정적 교착(Deadlock)이 발생합니다. 회사 내 다른 직원이 CTIS High-level Sponsor Admin 역할을 신청하더라도, 그 승인 요청 통지가 이미 퇴사하여 삭제되었거나 접속할 수 없는 전임자의 회사 이메일과 IAM 대시보드로만 전송되기 때문입니다. 사내의 그 누구도 그 요청을 승인할 수 없습니다.
이 교착 상태를 타개할 수 있는 공식 규제 경로는 ‘External Organisation Administrator’ 신청입니다(CTIS Sponsor Handbook 1.5.1.1 및 EMA Account Management FAQ 참조).
1. 현직 대표 임원 명의의 External Org Admin 신청: 스폰서 기업의 현직 임원 또는 인허가 총괄 책임자가 본인의 개인 EMA 계정으로 EMA Account Management에 로그인한 후, ‘Request Access for Organisations’ 메뉴에서 본인 회사의 ORG-ID를 선택하고 ‘External Organisation Administrator’ 역할을 요청합니다.
2. 공식 Affiliation Letter 첨부 필수: 이 신청은 EMA 담당 부서의 직원이 직접 서류를 검토합니다. 반드시 회사의 공식 레터헤드 용지에 신청자의 직책, 회사 대표 서명권자의 친필/공식 서명, 신청자가 조직을 대리하여 사용자 거버넌스를 총괄할 권한이 있음을 명시한 영문 소속증명서(Affiliation letter)를 스캔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3. 승인 후 CTIS High-level Sponsor Admin 자체 배정: EMA 심사를 거쳐 External Organisation Administrator 역할이 부여되면, 해당 임원은 EMA Account Management 포털 내에서 조직의 모든 사용자 역할을 승인하고 회수할 수 있는 전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 권한을 사용해 실무 후임자에게 즉시 ‘CTIS High-level Sponsor Administrator’ 역할을 승인해 주면 교착이 완전히 해소됩니다.
CT Admin·제출자 백업이 없으면 RFI 12일이 빈다
계정 관리자가 확보되었다고 해서 임상시험 운영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한국 바이오텍 경영진이 간과하는 또 다른 치명적인 함정은 “Sponsor Admin은 관리 권한만 있고 시험 업무 권한은 없다”라는 점입니다.
CTIS 구조상 High-level Sponsor Admin은 오직 사용자를 조회하고 역할을 승인·배정하는 권한만 보유합니다. 핸드북은 Sponsor Admin에게 시험 업무 권한이 없다고 하고, 시험을 다루려면 본인에게 CT Admin 또는 해당 업무 역할을 추가로 부여하라고 합니다. CT Admin은 ASR·CSR 관련 권한을 제외한 시험 업무 권한을 가집니다. 초기신청서를 만들거나 RFI에 답하려면 CT Admin(Clinical Trial Administrator) 또는 Application Submitter가 있어야 합니다. Application Submitter는 CT Admin이 아닌 작성·제출 인력에게 주는 업무 역할이며, all-trials CT Admin이 있으면 그 사람이 RFI에 회신할 수 있습니다.
특히 CT Admin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all-trials CT Admin: 스폰서 ORG-ID 하의 모든 현재 및 향후 임상시험에 대해 관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최상위 시험 관리자입니다. 오직 all-trials CT Admin만이 신규 초기신청서(IN)를 생성할 수 있고, 기존 시험을 복사하거나 재제출할 수 있습니다.
specific-trial CT Admin: 특정 EU 임상시험 번호(EU CT Number)에 국한하여 관리 권한을 행사합니다. 신규 임상시험을 생성할 권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자가 유일한 all-trials CT Admin이었는데 후임자에게 이 역할을 인계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회사는 신규 임상시험을 생성하지 못하는 기술적 마비에 직면합니다. 또한 CTIS 내부의 User Administration 화면에 접수되는 일반 역할 요청은 이메일 푸시 알림이 전혀 발생하지 않으며, 오직 CTIS 관리자 화면의 탭에 ‘Requested’ 상태로만 조용히 표시됩니다. 인수인계 기간에는 관리자가 이 탭을 매일 직접 로그인하여 확인하지 않으면 요청이 무기한 방치됩니다.
역할 공백이 만드는 가장 직접적인 결과는 RFI(Request for Information) 미회신에 따른 임상시험 자동 실효(Lapse)입니다. CTR 제6조 제8항, 제7조 제3항 및 유럽위원회 CTR Q&A v7.2 Q2.7에 따르면, 규제기관(RMS 또는 MSC)이 임상시험계획서에 대해 RFI를 발행할 경우 스폰서의 답변 기한은 수령일부터 12일을 넘지 못합니다. RMS의 판단에 따라 이 기한은 12일보다 더 단축될 수도 있습니다.
기한 안에 추가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신청은 실효된 것으로 봅니다. Q2.7이 같은 규칙을 정리합니다. Part I 평가는 RMS, Part II는 해당 MSC가 기한을 정합니다. 다국가 시험에서 Part II 실효는 그 회원국에 한정될 수 있습니다. 실효된 신청을 같은 건으로 되살리는 절차는 규정에 없고, 다시 제출하려면 새 신청이 필요합니다. 비용·소요 기간은 시험과 회원국마다 다르므로 여기서 숫자로 적지 않습니다.
핸드북 역할 행렬에 따르면 CT Admin 역할로는 연례안전보고서(ASR)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CSR도 같은 예외입니다. ASR 제출은 별도 업무 역할이 필요하므로 인계 목록에서 독립 항목으로 둡니다. EMA 스폰서 가이던스(EMA/178285/2026) 기준 신 Safety Module 개시 예정일은 2026년 9월 28일이며, 그 이후 신규 ASR은 Safety 탭으로만 제출합니다. 이 글 작성일(2026-09-10) 기준으로는 아직 생산 환경 전면 전환 전입니다. 전환 일정과 탭 규칙은 ASR Safety Module 글에서 다룹니다.
Union 연락 지점과 제74조 법정대리인은 IAM 인계가 아니다
스폰서 내부의 시스템 계정 권한을 성공적으로 이전했다 하더라도, 임상시험 승인 서류(Dossier) 자체에 기재된 규제 공식 연락처가 퇴사자의 명의로 방치되어 있다면 이는 심각한 규제 위반이자 잠재적 통지 누락의 원인이 됩니다.
CTR 제74조에 따르면, 연합에 설립되지 않은 스폰서는 제74조 1항에 따라 연합 내 자연인 또는 법인을 법정대리인으로 두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은 이 규정에 따른 스폰서 의무 준수를 보장하고 규정상의 모든 스폰서 통신의 수신인이 되며, 법정대리인에 대한 통신은 스폰서에 대한 통신으로 봅니다. 제74조 2·3항은 회원국이 자국 영토(또는 다국가의 경우 연합 내) 연락 담당자만으로 1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게 하므로, 다국가 시험에서는 회원국별로 법정대리인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법정대리인은 IAM의 Sponsor Admin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한국 스폰서가 연합 내 법인을 두지 않은 경우 기본 규칙은 연합 내 법정대리인을 두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CTIS 서류에 기재되는 ‘Union 연락 지점(Contact point for the Union)’은 EMA 및 각국 규제기관이 일상적이고 긴급한 규제 문의를 전달하는 핵심 채널입니다(EMA Sponsor FAQ 2.28 참조). 연합 밖 스폰서도 이 연락 지점은 항상 EU/EEA에 있어야 합니다. 기한에 민감한 건을 포함하므로 FAQ는 제공한 이메일을 실제로 모니터링하라고 합니다. 핸드북은 법정대리인과 Union 연락 지점에 개인 연락처가 아닌 기능적 연락처를 넣으라고 합니다. IAM에서 관리자를 바꿨다고 이 칸이 바뀌지 않습니다.
스폰서의 이름·연락처·주소를 바꾸되 법인격이 그대로이면 CTR Q&A Annex IV 열 81.9NSM에 따른 비중대수정(Non-Substantial Modification, NSM)입니다. 법정대리인 자체를 교체하는 것은 Annex IV에서 별도 열로 분류되며, IAM 관리자 교체와도 다른 행위입니다. 핸드북 4.8.3은 OMS에서 조직 정보를 바꾸고 OMS 승인 뒤에 NSM을 작성하라고 합니다. NSM은 MSC 평가 대상이 아니며 제출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스폰서 상세 NSM을 제출한 뒤에도, 그 전에 이미 제출된 신청서·ASR·Ad hoc assessment는 예전 연락처를 유지하고 새로 만드는 신청·ASR·Ad hoc·Inspection에만 갱신 정보가 반영됩니다. 진행 중 시험마다 NSM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1. OMS(Organisation Management Service) 조직 정보 선행 갱신:
CTIS 서류를 직접 수정하기 전에, 먼저 EMA의 SPOR-OMS 포털에서 해당 스폰서 조직의 공식 연락처 및 담당 부서 정보를 변경 신청하고 OMS 검증팀의 승인을 완료해야 합니다.
2. CTIS 비중대수정(NSM) 초안 작성 및 제출: OMS 승인이 끝나면 해당 시험의 NSM을 작성합니다. 생성·복사는 CT Admin, 초안 작성은 CT Admin·Part I Preparer(Q-IMPD 제외)·Application Submitter, 제출·취소·철회는 CT Admin과 Application Submitter입니다. NSM은 MSC 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이미 제출된 이전 신청의 연락처는 이 NSM만으로 덮이지 않으므로, 감독에 필요한 시험마다 제출 여부를 확인합니다.
CRO·복수 ORG-ID에서 역할을 잘못 주면 기밀이 샌다
국내 대다수 바이오텍은 유럽 임상 운영을 글로벌 임상시험수탁기관(CRO)에 위탁하여 진행합니다. 이 외주 위탁 환경에서 CTIS 권한을 인계할 때 가장 흔히 발생하는 사고는 조직 식별코드(ORG-ID) 혼동으로 인한 기밀 정보 누출 및 거버넌스 상실입니다.
FAQ 1.15·1.16에 따르면, CRO 직원이 스폰서 시험을 대행할 때 CTIS User Administration의 ‘employer’ 칸에는 실제 고용주(CRO)를, ‘organisation name’에는 역할을 부여하는 스폰서 조직을 구분해야 합니다. 고용주와 스폰서가 다른 것이 정상이며, CRO 사용자는 여러 스폰서 역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FAQ 1.21은 잘못된 스폰서 조직에 역할을 부여하면 개인정보를 포함한 기밀이 새는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IAM에서 High-level 역할을 요청하는 층과, CTIS에서 시험 역할을 배정하는 층을 한 칸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유럽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규정으로 인해, EMA CTIS Service Desk는 특정 시험의 초안 작성자나 제출자가 누구인지 외부 질의자에게 임의로 알려주지 않습니다(FAQ 1.24). 조직은 Sponsor Admin이나 CT Admin에게 물어야 합니다. 인계 기록 없이 담당자가 떠나면 Service Desk에 물어도 초안·제출자를 알려 주지 않습니다.
한편, Sponsor Admin이 아직 없는 조직에는 시험중심(trial-centric) 모델이 기본값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핸드북은 시험중심을 소수 시험을 가끔 하는 소규모·학술 스폰서에 맞을 수 있다고 하면서도, 미등록 조직으로 누구나 시험을 만들 수 있어 보안 위험과 중앙 감독 부재를 적시하고 상업·비상업 스폰서에게는 조직중심을 권합니다. 시험중심에서는 시험을 만든 사용자가 그 시험의 CT Admin이 됩니다. 그 사람이 백업 없이 떠나면 그 시험의 역할 관리가 막힙니다. FAQ 1.14는 시험중심에서 조직중심으로 언제든 전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환은 Sponsor Admin 등록으로 일어나며, 그 순간부터 역할이 없는 사용자는 신규 초기신청(IN)을 만들지 못합니다. 시험중심을 모든 한국 스폰서의 기본값으로 쓰지 않되, 이미 시험중심이라면 인계 전에 CT Admin 백업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조직중심(organisation-centric) 모델로 즉시 전환합니다.
인계 당일 점검표와 남기는 기록
아래 표는 EMA가 배포한 서식이 아니라, FAQ 1.2·1.3·1.20과 핸드북 역할 행렬을 인계 당일 칸으로 옮긴 운영 점검표입니다. 구두로만 넘기지 말고, 역할·시스템·후임·취소 증거·서류 NSM·잔여 RFI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서명이 법적으로 인계를 완성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 점검 영역 | 세부 점검 항목 | 검증 기준 및 증빙 | 완료 확인 |
|---|---|---|---|
| 1. IAM 거버넌스 | 후임 High-level Sponsor Admin 확보 | 최소 2인 이상의 정규 재직자가 IAM 승인 완료 상태인지 확인 | 필수 확인 |
| 1. IAM 거버넌스 | 전임자 High-level 역할 회수 | IAM User Administrator 'Revoke Access' 실행 증빙 | 필수 확인 |
| 1. IAM 거버넌스 | 전임자 EMA 공식 계정 종료 | Manage Identity -> Terminate Account 실행 또는 Service Desk 티켓 | 필수 확인 |
| 2. CTIS 시험 권한 | 후임 all-trials CT Admin 임명 | CTIS User Admin에서 조직 하 전체 신규 신청(IN) 생성 가능 확인 | 필수 확인 |
| 2. CTIS 시험 권한 | 시험별 Submitter / Preparer 재배정 | 진행 중인 모든 활성 시험 번호별 작업 권한 재부여 완료 | 필수 확인 |
| 2. CTIS 시험 권한 | ASR·CSR 제출 역할 분리 | CT Admin과 별도인 ASR Submitter 등 안전 역할 보유 여부 확인 | 필수 확인 |
| 2. CTIS 시험 권한 | CTIS 'Requested' 탭 전수 검토 | 승인 대기 중 방치된 실무자 역할 요청 전원 승인/반려 | 필수 확인 |
| 3. 서류 및 연락처 | Union 연락 지점(Contact Point) 검토 | EU/EEA 기능적 연락처, 실제 모니터링 여부, 퇴사자 개인 주소 여부 | 필수 확인 |
| 3. 서류 및 연락처 | SPOR-OMS 조직 정보 갱신 | 스폰서 조직 정보 변경 신청 및 OMS 최종 승인 확인 | 필수 확인 |
| 3. 서류 및 연락처 | CTIS 비중대수정(NSM) 제출 | 81.9 NSM 제출을 통한 서류 내 연락처 갱신 완료 | 필수 확인 |
| 4. 규제 시계·보안 | 진행 중 RFI 만료 시점 전수 실사 | 12일 상한, CET 23:59:59 마감, 회원국 공휴일 반영 재확인 | 필수 확인 |
| 4. 규제 시계·보안 | MFA 2차 인증 수단 정상 작동 | 후임자 업무 전화/기기로 2차 인증 원활 접속 테스트 | 필수 확인 |
인계가 끝나면 누가 어느 층에서 역할을 받았는지, IAM Revoke Access·Terminate Account 또는 Service Desk 티켓, CTIS 역할 회수, OMS/NSM 제출 여부를 내부 권한 기록과 TMF에 남기는 것이 이후 설명에 유리합니다. 관리자 공백이 자동으로 특정 GCP 지적 항목이 된다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CTIS 계정 인계는 IT 비밀번호 전달이 아니라 IAM 고수준 역할, 시험 업무 역할, 서류 연락처를 각각 닫는 일입니다. 조직중심이면 Sponsor Admin을 둘 이상 두고, 후임이 재로그인한 뒤에 전임 접근을 끊으십시오. 본문은 공개 운영 안내이며 개별 사안의 법률·인사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