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A PACMP(변경관리프로토콜)·worksharing — 2025년 12월 개정 가이던스 이후 한국 제약·바이오가 반복 변경을 빠르게 하는 법
유럽 허가 후 반복되는 CMC 변경을 효율화하기 위한 PACMP(변경관리프로토콜)와 여러 품목의 변경을 한 번에 심사받는 worksharing/grouping 활용법. 2025년 12월 개정된 EMA Q&A 가이던스와 신규 변동 코드(Q.I.e.3, Q.II.g.3)를 반영한 한국 기업용 실행 가이드.
유럽 시장에서 바이오시밀러 및 혁신 신약의 품목허가(MAA)를 획득한 한국 제약·바이오 기업들에게 허가 획득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시장 점유율이 확대됨에 따라 생산 스케일업(Scale-up), 제조소 이전(Site Transfer), 원료 공급처 추가, 시험 규격 및 분석법 변경 등 다양한 CMC(Chemistry, Manufacturing, and Controls) 변경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Celltrion EU 포트폴리오나 삼성바이오에피스와 같이 다수의 유럽 중앙허가 품목(CAP)을 보유한 한국 품목허가권자(MAH)에게 이러한 반복적인 사후 변경 관리는 막대한 규제 행정 비용과 런칭 일정 지연 리스크를 초래합니다. 유럽 의약품청(EMA)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PACMP(Post-Approval Change Management Protocol, 승인후변경관리프로토콜) 및 Worksharing(워크셰어링)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2025년 12월 개정된 EMA의 최신 PACMP Q&A 가이던스(Revision 1) 사항을 완벽하게 반영하여, 한국 의약품 제조사들이 유럽 시장에서 반복적 변경을 가속화하고 관리 비용을 극적인 수준으로 낮출 수 있는 CMC 규제 전략을 분석합니다.
[!IMPORTANT] 핵심 요약: PACMP와 Worksharing의 비즈니스적 가치
- PACMP란? 특정 변경 유형(예: 제조소 이전)에 대해 MAH가 수행할 검증 항목 및 승인 기준을 미리 설계하여 EMA와 합의(Pre-approval)해 두는 프로토콜입니다. 프로토콜 승인(Type II 변동, Q.I.e.2/Q.II.g.2) 이후 실제 변경이 발생했을 때는, 별도의 신규 데이터 검증 없이 합의된 프로토콜 준수 증명서만 제출하여 보고 등급을 한 단계 이상 낮춘 신속 변동 절차(Type IA·IAIN 또는 Type IB, Q.I.e.5/Q.II.g.5)로 즉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12월 개정 핵심 (Revision 1): 2024년 유럽 변동 규정(Variations Regulation) 개정 경험을 반영하여, **기존에 승인되었으나 실행하지 않고 만료되거나 삭제하고자 하는 PACMP를 안전하게 정리하기 위한 전용 변동 코드인 Q.I.e.3(제I부 변동) 및 Q.II.g.3(제II부 변동)**을 신설 도입했습니다.
- Worksharing과의 결합: 동일한 CMC 변경(예: 제조공정 변경)을 다수의 허가 품목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 때, **Grouping(그룹화)**을 거쳐 Worksharing 절차를 트리거하면, EMA의 단일 심사관이 단일 절차로 통합 심사하여 단일 결정서로 승인해 줍니다. 수십 건의 개별 신청서를 한 장으로 축소할 수 있는 최강의 효율화 도구입니다.
1. PACMP(변경관리프로토콜)란 무엇이고, 통상 변동 절차와 무엇이 다른가?
유럽 연합의 포스트 허가 라이프사이클 관리는 **Commission Regulation (EC) No 1234/2008(Variations Regulation)**을 근간으로 작동합니다. 이 규정 하에서 원료의약품(DS)이나 완제의약품(DP)의 제조 프로세스 변경은 그 영향도에 따라 Type IA(경미한 사후 보고), Type IB(사전 통지 및 30일 대기), Type II(주요 변경, 사전 승인 필요) 변동으로 엄격히 구분됩니다. 이 Type IA/IB/II 변동 등급의 전체 수명주기 절차는 EMA Type II 변동 절차 가이드에서 별도로 다루며, PACMP는 그 위에 올라가는 '사전 합의된 변경 등급' 계층입니다.
PACMP의 2단계(Two-Step) 실행 모델
PACMP는 사후 변경 관리를 사전에 계획된 프로토콜 하에 신속 경로로 우회시키는 사전 합의 도구로, 2단계 절차를 통해 작동합니다.
- Step 1 (프로토콜 신청 및 승인): MAH는 향후 발생할 것이 확실시되는 변경(예: 완제 제조소 추가)에 대해 '우리가 어떤 조건과 비교동등성(Comparability) 데이터를 축소 제출하고 어떤 통계적 기준을 만족하면 이 변경을 승인할 것인가'에 대한 가설적 프로토콜을 설계하여 EMA에 제출합니다. 이는 통상 Type II 변동(Variation) 절차로 심사되며, 약 60일~90일이 소요됩니다.
- Step 2 (프로토콜 실행 및 변동 신청): 실제 변경 상황이 도래했을 때, MAH는 Step 1에서 승인받은 프로토콜의 테스트 결과와 비교동등성 시험 데이터만을 첨부해 제출합니다. EMA는 추가적인 기술 논쟁 없이 프로토콜 준수 여부만 확인하며, 승인받은 프로토콜에 미리 합의된 보고 등급(Q.I.e.5/Q.II.g.5 코드)에 따라 Type IA·IAIN(사후통지) 또는 Type IB(30일 대기) 수준으로 한 등급 이상 하향해 즉시 승인을 부여합니다.
일반 Type II 변동 절차 vs PACMP 2단계 절차 비교
| 비교 항목 | 일반 Type II 변동 절차 (Standard Type II) | PACMP 활용 2단계 절차 (Two-Step PACMP) | 한국 바이오시밀러 실무적 시사점 |
|---|---|---|---|
| 개념적 접근 | 실제 데이터 확보 후 변경 신청 (사후 대응) | 변경 테스트 기준을 규제기관과 미리 합의 (사전 대응) | 시장 진입 전 파이프라인의 변경 기준을 미리 고정 |
| Step 1 단계 소요 | 없음 (즉시 실제 변동 제출) | 프로토콜 승인 필요 (Type II 변동, 60~90일 소요) | 허가 신청(MAA) 시점이나 허가 직후 선제 신청 권장 |
| Step 2 단계 소요 | 실제 변경 승인까지 최소 60~120일 소요 (추가 질문 리스크 높음) | 실제 변경 제출 후 30일~60일 이내 초고속 승인 | 제조소 이전 comparability 필요 시 다운타임 극단적 감소 |
| 비용 및 리스크 | 매 신청 건마다 고액 수수료 및 긴 심사 보충 질문(RSI) 리스크 존재 | 프로토콜 설계 단계(Step 1)에서 질문을 집중 해결하므로 실제 변경 시 병목 리스크 없음 | 런칭 지연에 따른 특허 만료 독점 기간 손실 방지 EMA 중앙허가 연계 |
| 심사 비용 구조 | 개별 품목별 독립 수수료 부과 | 프로토콜 승인 수수료 발생하나 Step 2에서 대폭 할인 | 다품목 biosimilars MAH의 수수료 절감 효과 탁월 |
2. 한국 MAH가 PACMP를 처음 승인받을 때의 절차와 필요 자료
한국의 바이오텍이나 대기업이 유럽 EMA 중앙허가 품목에 대해 PACMP를 신청하고자 할 때, 준비 과정에서 마주하는 핵심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단계 및 시점
PACMP는 최초 품목허가 신청(MAA) 시점에 **eCTD Module 3 (3.2.R. Regional Information)**에 프로토콜 초안을 삽입하여 함께 승인받거나, 허가 승인 이후 독립적인 Type II 변동 신청을 통해 별도로 등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상업화 제품을 판매 중인 한국 기업의 경우, 연간 제조 계획을 미리 검토하여 최소 1년 전에 프로토콜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2) 필수 제출 자료 패키지 (Step 1 기준)
- 프로토콜의 정당성 (Justification): 왜 이 변경이 향후 필요하며, 변경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한정해야 합니다. (예: 동일한 지리적 위치 내의 완제 제조동 추가)
- 비교동등성 검증 계획 (Comparability Protocol): 변경 전후의 품질 속성(CQAs)을 비교하기 위한 특성 분석(Characterization), 안정성 시험(Stability Study) 설계안, 배치 수(통상 최소 3개 상업용 배치)를 기술해야 합니다.
- 합격 및 승인 기준 (Acceptance Criteria): 변경 전 데이터 역사적 범위(Historical Limits)와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동등함을 증명할 동등성 기준(Equivalence Limits)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 우발 계획 (Contingency Plan): 동등성 기준을 불만족하거나(Out of Specification/Out of Trend), 예상치 못한 불순물이 검출되었을 때 MAH가 수행할 리스크 완화 조치 및 추가 시험법을 포함해야 합니다.
3. 2025년 12월 PACMP Q&A Revision 1이 바꾼 것 — 신규 변동 코드 Q.I.e.3 · Q.II.g.3
유럽 의약품청(EMA)이 2025년 12월에 발행한 **승인 후 변경관리 프로토콜 가이던스 개정 1판(Questions and Answers on Post-Approval Change Management Protocols Revision 1)**은 한국 MAH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중요한 절차적 변화를 도입했습니다.
[!IMPORTANT] 2025-12 개정 핵심: 미시행(Unimplemented) PACMP의 공식 삭제 경로 신설 기존 규정 체계 하에서는 한 번 승인된 PACMP를 의사결정 번복 등의 이유로 실행하지 않고 영구히 지우거나 폐기하고자 할 때 적용할 적절한 변동 코드가 부재하여 행정적 혼선이 발생했습니다. EMA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 1판에서 **승인되었으나 아직 실행(Step 2 적용)하지 않은 PACMP의 의도적 삭제(Deletion)**를 처리할 수 있는 전용 변동 코드를 추가했습니다.
- Q.I.e.3 (제I부 화학/원료의약품 변경 관련): 원료의약품(DS) 관련 승인된 미시행 PACMP의 삭제 신청 시 적용.
- Q.II.g.3 (제II부 완제의약품/기타 변경 관련): 완제의약품(DP) 관련 승인된 미시행 PACMP의 삭제 신청 시 적용.
- 절차 등급: 이 삭제 신청들은 품질·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으므로 사후 통지 중심의 가벼운 Type IA 변동 절차로 분류되어 처리됩니다. (단, "삭제가 시행 중 예상치 못한 결과나 OOS로 인한 것이 아니며 이미 승인된 도씨어 정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조건 충족 필요.)
실무적 조언
한국 기업들은 과거에 받아 놓은 제조소 이전 PACMP가 위탁 생산 계약 종료나 자체 생산 라인 가동 등으로 더 이상 쓸모없게 되었을 때, 허가 도씨어(Dossier)의 청결성과 최신성 유지를 위해 신설된 Q.I.e.3 및 Q.II.g.3 코드를 사용하여 해당 프로토콜을 eCTD 상에서 공식 삭제해 주어야 다음 번 연간 보고나 정기 갱신 시 실사 지적 사항(Inspection findings)을 피할 수 있습니다.
4. grouping과 worksharing: 여러 품목의 동일 변경을 한 번에 심사받는 조건
유럽 variations 규정의 또 다른 강력한 생산성 가속 기전은 **Grouping(그룹화)**과 **Worksharing(워크셰어링)**입니다.
Grouping vs Worksharing 개념 구분
- Grouping: 단일 허가 품목(Single Marketing Authorisation) 안에서 여러 개의 변경사항을 한 번에 모아서 단일 신청서로 내는 것. (예: A 신약의 제조처 변경과 안정성 시험 기준 일탈 허용한계 변경을 한 번에 제출)
- Worksharing: 동일한 하나의 변경사항을 **다수의 서로 다른 허가 품목(Multiple Marketing Authorisations)**에 일괄 적용하고자 할 때, 개별 품목마다 별도 신청서를 내지 않고 단일 심사관(EMA/CHMP)에게 통합하여 하나의 심사 절차로 한 번에 평가받는 것.
Worksharing의 작동 조건 및 트리거
한국 바이오시밀러 MAH가 다수의 제품(예: 자사 허가 바이오시밀러 제품 A, 제품 B, 제품 C)에 대해 완제 제조소를 동일한 국내 위탁생산(CDMO) 사이트로 이전하고자 할 때, 다음과 같은 조건 하에서 Worksharing이 가능합니다.
[동일 변경 사항 발생] ────────────────────────────────────────┐
- 완제 제조소를 한국 대형 CDMO 사이트로 공동 이전 │
▼
[MAH의 다수 CAP 품목 존재] ──────────────────────────► [ Grouping 실행 ]
- 바이오시밀러 A, B, C (동일 MAH 소유) (동일 변경 그룹으로 결합)
│
▼
[ Worksharing 신청 ]
(EMA 단일 심사·단일 승인)
- 동일 소유권(Same MAH): 신청하는 허가 품목들의 MAH가 동일인이거나 동일 기업 그룹에 속해야 합니다.
- 동일한 변경 내용: 적용되는 CMC 변경사항이 세 제품 모두에서 물리적, 규제과학적으로 완전히 동일해야 합니다.
- Grouping이 Worksharing을 트리거: 동일 그룹의 변동이 전 품목에 동일하게 적용될 때 grouped variations는 정식으로 worksharing 절차의 대상이 되어 처리됩니다.
- 제외 및 보완 경로: 동일 MAH의 여러 허가가 동일하게 영향을 받지 않거나 품목의 법적 성격이 섞여 있을 때는 유럽 의약품조정그룹(CMDh)의 모범사례(Chapter 7 Best Practice Guide)가 제공하는 별도의 국가 간 worksharing 경로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5. 한국 바이오시밀러 기업의 가상 실무 시나리오: PACMP + worksharing 시너지
한국의 대표적인 바이오시밀러 MAH인 K-바이오텍이 유럽 내 허가받은 3개의 자가면역질환 바이오시밀러 완제의약품(DP) 제조소를 기존 유럽 위탁제조소(CMO)에서 한국 송도의 대형 CDMO 사이트로 통합 이전하는 실제 비즈니스 시나리오를 통해 두 제도의 시너지를 시각화해 보겠습니다.
기존 방식 (비효율 모델)
- 3개 품목 각각에 대해 독립적인 완제 제조소 이전 Type II 변동 신청을 EMA에 개별 제출.
- 결과: 3회 분량의 고액 EMA 심사 수수료 청구, 3개 심사 팀의 서로 다른 보충 질문(RSI) 대응, 제품별 승인 시점 불일치로 인한 공급망 혼선 발생.
혁신 방식 (PACMP + Worksharing 결합 모델)
[1단계: 선제적 PACMP 획득]
- eCTD Module 3에 완제 제조소 이전을 위한Comparability Protocol 설계 및 사전 승인 획득 (Type II 변동)
- 3개 품목에 대해 1건의 통합 프로토콜 승인 완료
[2단계: 실제 변경 시 Worksharing 가동]
- 송도 CDMO에서 3개 품목의 기술 이전(Tech Transfer) 완료 및 비교 시험 데이터 생산
- 3개 품목의 프로토콜 준수 증명 데이터를 단일 grouped 패키지로 결합
- EMA에 1건의 Worksharing Variation 신청서 제출
[3단계: 신속 승인 및 런칭]
- EMA는 단일 심사팀을 배정하여 프로토콜 준수 여부만 확인
- 제출 30일 만에 3개 품목에 대해 단일 통합 승인 결정서 발행
- 유럽 시장 공급선 단절 없이 송도 완제품 출하 개시
이 결합 모델을 통해 K-바이오텍은 규제 행정 소요 기간을 기존 평균 9개월에서 단 30일로 단축할 수 있으며, EMA 심사 수수료를 개별 품목 신청 대비 최대 60% 이상 절감하는 정량적 효과를 달성하게 됩니다.
6. EMA 포스트 허가 변경관리를 위한 실행 체크리스트
유럽 시장에서 허가 후 CMC 변경 관리를 가장 신속하고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해 한국 RA 및 생산 총괄 부서가 실행해야 할 핵심 체크리스트입니다.
- 변경 범위 사전 검증: 예정된 변경이 순수 CMC(화학/제조/품질) 사항인지 확인하십시오. 적응증 추가, 투여 경로 변경 등 임상 데이터 검증이 필요한 비-CMC 변동 사항은 PACMP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Established Conditions(EC) 정합성 확인: 자사 품목의 유럽 공정 중 어느 단계가 규제 대상인 Established Condition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파악하고, ICH Q12 Established Conditions 가이드라인에 따른 사전 합의된 변경 절차와 연계되어 작동하는지 점검하십시오.
- 미시행 프로토콜 전수 모니터링: 허가 도씨어 내에 과거 승인받았으나 실제 생산라인 구축 실패 등으로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PACMP가 있는지 전수 조사하고, 신설된 **Q.I.e.3(원료) 또는 Q.II.g.3(완제) 코드를 활용해 공식 삭제 변동(Type IA)**을 완료하십시오.
- 동일 변경 품목의 Grouping 가능성 타진: 향후 12개월 내 완제 제조소 추가나 원료 공급자 변경이 예정된 제품군이 있다면, MAH 소유 구조를 확인하여 단일 eCTD 서브미션을 통한 Worksharing(워크셰어링) 적격성 판정을 미리 실시하십시오.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EMA PACMP는 2026년에도 유효한 절차인가요, 언제 쓰나요?
예, 2026년 현재 유럽 연합 내에서 강력하게 추천되는 정식 사후 규제 완화 절차입니다. 주로 완제/원료의약품 제조소 이전, 스케일업 변경, 분석법 변경 등 향후 수차례 반복 발생할 것이 명확하지만 비교동등성(Comparability) 데이터 요구사항이 정형화된 CMC 변경에 적용할 때 가장 효율이 높습니다.
Q2. PACMP로 미리 승인받은 변경을 다른 품목에 적용할 때 매번 새 자료가 필요한가요?
예, 실제 변경 시점(Step 2)에 데이터를 아예 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반 변경 신청과 달리 Step 1에서 승인받은 프로토콜에 적시된 비교 시험 결과(예: 특정 배치 수의 용출 데이터, 6개월 가속 안정성 등)만 기계적으로 제출하므로, 추가적인 보충 질문(RSI) 리스크나 승인 거절 리스크 없이 30일 이내에 초고속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grouping과 worksharing은 어떻게 다르고, 어떤 조건에서 단일 심사가 되나요?
- Grouping: 단일 허가 품목 내에서 다수의 변경 항목을 묶어 처리하는 것입니다.
- Worksharing: 다수의 허가 품목에 동일하게 발생하는 하나의 변경 사항을 묶어 EMA 단일 심사관에게 통합 심사받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 동일 MAH의 전 품목에 적용될 때, EMA는 이를 하나의 grouped worksharing 패키지로 간주하여 단일 심사 및 단일 결정서로 일괄 승인 처리를 내어줍니다.
Q4. 2025년 12월 PACMP 개정에서 추가된 변동 코드 Q.I.e.3 · Q.II.g.3은 언제 쓰나요?
과거에 사전 승인(Step 1)까지 획득해 두었으나, 사업적 우선순위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공장에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미시행(Unimplemented) PACMP'를 유럽 품목허가(eCTD) 정보에서 공식 삭제하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이 코드를 쓰지 않고 방치하면 차후 규제 실사 시 최신 허가 문서(Dossier) 정합성 불일치로 지적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참고 출처
- EMA — Scientific Guideline on Post-Approval Change Management Protocols: EMA PACMP Landing Hub
- EMA — Questions and Answers on Post-Approval Change Management Protocols (Revision 1, December 2025 PDF): EMA PACMP Q&A Revision 1 Guidelines (Introduces Q.I.e.3 & Q.II.g.3 variation codes)
- EMAHuman Regulatory Overview — Worksharing Questions & Answers: EMA Worksharing ProceduresHuman
- EMA Human Regulatory Overview — Grouping of Variations: EMA Grouping ProceduresHuman
- EUR-Lex — Commission Communication OJ C/2025/5045: European Commission guidelines on variations under Regulation (EC) No 1234/2008
- Commission Regulation (EC) No 1234/2008 (Variations Regulation): Legal Basis of EU Variation System
- EFPIA — Post-Approval Change Management Protocols Reference Document: EFPIA Industry PACMP Adoption Frame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