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A NAMs 자발적 데이터 제출(VDS) 파일럿(2026-09-01 개시, EMA/149393/2026): 허가신청과 분리된 비구속 피드백 — 2016년 세이프하버는 거의 안 쓰였고, 범위는 RAA 4개(관련종 없는 바이오·ICH S5(R3) DART·안전약리·DILI)뿐이며 ITF·과학자문·적격화와 섞지 않는다

EMA가 2026년 9월 1일 NAMs 자발적 데이터 제출(VDS) 파일럿을 개시했다. MAA와 분리된 비구속 피드백, 2016 세이프하버 실패의 재설계 배경, RAA 4대 범위(관련종 없는 바이오·DART·안전약리·DILI), ITF·과학자문·적격화 경로 분기 및 한국 바이오텍 90일 실행 전략을 정리한다.

EMA NAMs 자발적 데이터 제출(VDS) 파일럿(EMA/149393/2026)의 4대 RAA 범위, MAA 분리 비구속 피드백 및 ITF·과학자문·적격화 경로 분기를 표현한 KoreaMED Global 썸네일

유럽 의약품청(EMA)은 2026년 9월 1일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신접근방법론(NAMs) 동물실험 대체·축소를 위한 자발적 데이터 제출(VDS) 파일럿」 개시를 알리고, 운영 안내서 **「Information about the Voluntary Data Submission pilot」(문서번호 EMA/149393/2026, 문서일 2026년 6월 30일, 11쪽)**을 공개했습니다. EMA VDS 랜딩은 이 내용이 인간·수의사약에 모두 적용된다고 적습니다. 본고는 한국 인간 의약품 스폰서·시험법 개발사 실무에 초점을 둡니다.

이번 파일럿은 의약품 허가신청(MAA)과 분리된 창구에서, 개발사가 보유한 세포 기반 시험(in vitro), 미세생리시스템(MPS/장기칩), 오가노이드, 컴퓨터 시뮬레이션(in silico), 화학적 시험법(in chemico) 등 신접근방법론(New Approach Methodologies, NAMs) 데이터를 규제 당국과 공유하고 비구속적(non-binding)·비결정적(non-decisional) 피드백을 받도록 설계된 탐색 프로그램입니다. PDF는 모집을 **2027년 3분기(Q3 2027)**까지로 적고, VDS 랜딩은 2027년 9월까지 신청이 열려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적습니다. 제출 데이터 평가·분석은 2027년 연중(throughout 2027) 이어집니다.

유럽 임상 진입(CTA)이나 유럽 중앙허가(MAA)를 준비 중인 한국 바이오텍과 제약사, 그리고 글로벌 규제 진입을 모색하는 국내 장기칩·오가노이드 시험법 개발 기업에게 이번 발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규제적 분기점입니다. 국내 일부 언론에서는 "EMA가 오가노이드 데이터를 받기 시작했으니 동물실험 없이 신약 허가가 가능해졌다"는 식의 과장된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이는 가이던스의 법적 성격과 엄격한 범위 제한을 정면으로 오독한 것입니다.

EMA/149393/2026 공식 문서가 명시하듯, 본 파일럿은 (1) 기존 품목허가 심사를 대체하지 않으며, (2) 임의의 모든 NAMs를 무제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정의된 4개 규제적용영역(RAA)으로 한정되고, (3) 혁신태스크포스(ITF), 과학자문(Scientific Advice), 신규시험법 적격화(Qualification)와 엄격히 구별되는 별도 트랙입니다.

본고에서는 EMA 1차 원문(EMA/149393/2026)을 기준으로, 2016년 세이프하버가 거의 쓰이지 않은 이유, 2026년 VDS가 MAA 밖으로 나온 구조, 4대 RAA별 요건, ITF·과학자문·적격화와의 분기, 한국 팀 90일 실행 순서를 정리합니다.


왜 지금인가 — 2016년 세이프하버 실패의 교훈과 2026년 9월 VDS가 MAA 밖으로 나온 이유

유럽 규제 체계에서 동물실험 대체 시험법 데이터를 자발적으로 제출하라는 제안이 이번에 처음 나온 것은 아닙니다. EMA는 이미 2016년 **「3Rs 시험법 원칙의 규제적 수용에 관한 가이던스(EMA/CHMP/CVMP/JEG-3Rs/450091/2012)」**를 제정하면서, 이른바 '세이프하버(Safe Harbour)' 제도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1. 2016년 세이프하버는 왜 실패했는가?

2016년 세이프하버의 구조는 **"기존에 확립된 생체내(in vivo) 동물실험 데이터와 함께, 신규 3Rs 시험법 데이터를 품목허가신청(MAA) 도셔에 병행 제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규제 당국은 이를 통해 신규 시험법에 대한 경험과 신뢰를 축적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EMA/149393/2026 배경(Background) 섹션은 실적을 이렇게 적습니다:

"Despite this intent, the safe harbour procedure has seen little to no uptake since the publication of the guideline." (이러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세이프하버 절차는 가이던스 발표 이후 이용 실적이 거의 없거나 전무했다.)

기업 입장에서 MAA는 허가 일정과 개발 투자가 걸린 핵심 인허가 과정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3Rs/NAM 데이터를 MAA 도셔(Module 4)에 자발적으로 끼워 넣었다가 질의(List of Questions)가 늘거나, 심사 시계(Clock)가 밀리거나, 평가에 불리하게 읽힐 위험을 감수할 스폰서는 거의 없었습니다. PDF도 업계가 초기 개발에서 NAMs를 쓰면서도 규제 공유는 제한적이었다고 적습니다.

2. 2026년 VDS의 근본적 재설계: MAA 밖으로의 격리

EMA는 이러한 실패 원인을 정확히 인지하고 세이프하버 메커니즘을 전면 재설계했습니다. 핵심은 **"MAA와의 완전한 분리(outside the context of an MAA)"**입니다.

  • 비구속적·비결정적 메커니즘(Non-binding and Non-decisional): PDF 첫 문단은 VDS를 MAA와 독립된 자발적·비구속·비결정 메커니즘이며 기존 규제 절차를 대체하거나 간섭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 MAA와의 분리: VDS 랜딩은 NAM 데이터를 허가 절차와 분리해 내면, 그 평가가 MAA를 지연시키거나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우려를 낮추려는 취지라고 설명합니다. 같은 NAM을 이후 CTA/MAA에 넣을 때는 별도 규제 평가를 받으며, VDS 피드백이 자동 면책·자동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학습 플랫폼: 비임상 전문가로 구성된 **NAMs 전문운영그룹(OEG)**이 제출 데이터를 읽고, 시험법의 규제 준비도·목적 적합성(fitness for purpose)에 대한 개별·비공식 피드백을 줍니다.
[2016년 세이프하버 vs 2026년 VDS 파일럿 구조 비교]

  [2016년 세이프하버 (실패)]
  MAA 본 도셔 (Module 4) ───┬──► 기존 in vivo 동물실험 데이터 (필수)
                             └──► 신규 3Rs 데이터 병행 제출 (자발적)
                             ▼
  결과: 심사 지연·불리한 평가 우려로 업계 이용이 거의 없음 (little to no uptake)

  ───────────────────────────────────────────────────────────────────

  [2026년 VDS 파일럿 (신규)]
  MAA / CTA 독립 트랙     ───► 비임상 NAMs OEG 전용 플랫폼
  (EudraLink 별도 제출)       (비구속·비결정 탐색적 피드백, MAA 시계와 분리)
                             ▼
  결과: MAA 시계와 분리된 규제 소통, 4대 RAA 집중, 향후 3Rs 가이던스 부속서 초안에 반영 예정

3. 추진 일정과 입법적 맥락 (NPL Article 138(zi))

본 파일럿은 2025년 12월 11일 산업계 이해관계자 킥오프 미팅과 2026년 1월 설문조사를 거쳐 우선순위 RAA를 확정하고, 2026년 9월 1일 공식 개시되었습니다.

  • 데이터 접수 마감: 2027년 3분기(Q3 2027)
  • 데이터 평가 및 분석: 2027년 연중(throughout 2027)
  • 최종 성과물: 파일럿 종료 후 교훈 보고서(Lessons-learned report) 발간. PDF는 이 보고서가 IMRWG-3Rs·ICH 정렬에 쓰이고, 개정될 EMA 3Rs 가이던스 부속서(Annex)의 CoU별 수용 기준 초안 작성에도 기여한다고 적습니다.
  • 법적 배경: EMA/149393/2026은 VDS가 **NPL 제138조(zi)**에 맞춰 NAM의 개발·검증·규제 수용을 위한 규제 지원·과학자문을 돕는다고 적습니다. 2026년 9월 기준 NPL은 제안 패키지이며, 제138조(zi)를 이미 채택·시행된 조문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2016년 세이프하버 vs 2026년 9월 VDS 파일럿: 7대 핵심 비교

2016년 세이프하버와 2026년 9월 공식 개시된 VDS 파일럿의 규제적 차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비교 항목 2016년 3Rs 세이프하버 (EMA/450091/2012) 2026년 9월 VDS 파일럿 (EMA/149393/2026) 한국 바이오텍 실무 시사점
제출 창구 및 시점 MAA 도셔 내부 (Module 4) 동시 제출 MAA와 분리된 별도 트랙 (EudraLink) 모집 기간(PDF 기준 Q3 2027, 랜딩은 2027년 9월까지) 안에서는 MAA 일정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제출 데이터의 법적 성격 MAA 평가의 일부로 읽힐 수 있다는 우려가 이용을 막음 비구속적(Non-binding), 비결정적(Non-decisional). 기존 절차를 대체·간섭하지 않음 VDS 평가 자체가 MAA 시계를 돌리지 않도록 설계됨. 이후 CTA/MAA에 같은 데이터를 넣을 때는 별도 평가
이용 실적 및 현주소 이용이 거의 없거나 전무(little to no uptake) 2026년 9월 1일 신규 개시 (모집: PDF Q3 2027, 랜딩 2027년 9월) 유럽 진출 NAM 데이터를 MAA 밖에서 규제와 사전 공유할 기회
적용 범위 3Rs 전반에 대한 포괄적·추상적 언급 사전 정의된 4개 RAA 및 명확한 CoU 한정 RAA 4개 영역 밖의 데이터는 접수 단계에서 제외되거나 타 절차 이관
신청 자격(참여자) 주로 의약품 품목허가신청인(MAA Applicant) 제약사, CRO, 시험법 개발사, 대학·학술기관, 컨소시엄 의약품이 없는 국내 오가노이드·장기칩 기술 기업도 단독 신청 가능
심사 주체 CHMP/CVMP 주심사관 및 배속 평가팀 NAMs 비임상 전문운영그룹(NAMs Non-Clinical OEG) 3Rs 및 대체시험법 전문 규제 심사관과의 직접 과학적 토론
최종 규제 결과물 개별 의약품 승인 여부에 흡수 개별 비공식 피드백 + 파일럿 교훈 보고서(3Rs 부속서 반영) 피드백을 반영하여 본임상 CTA 및 과학자문(SA) 패키지로 업그레이드

다른 규제 절차 및 미국 가이던스와의 축 분리 — VDS를 오독하지 않는 4개 경계선

한국 바이오텍 연구개발팀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글로벌 규제기관들이 쏟아내는 NAMs 관련 정책들을 하나의 바구니에 담아 혼동하는 것입니다. VDS 파일럿은 다음 4가지 문서 및 절차와 명확히 선을 그어야 합니다.

1. 미국 FDA NAMs 초안 가이던스(2026년 3월)와의 차이

2026년 3월 미국 FDA는 의약품 개발 시 NAMs 활용 일반 고려사항 초안 가이던스(Docket No. FDA-2025-D-6131)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FDA NAMs 가이던스 및 동물실험 축소 전략에서 상세히 다루었듯, FDA 문서는 IND/NDA에 제출되는 NAM 데이터의 검증 원칙(Validation, Context of Use, Credibility)을 규정하는 일반 지침입니다. 반면 EMA VDS는 **"허가 신청서 밖에서 규제 심사관(OEG)과 데이터를 비공식적으로 사전 공유하는 유럽 고유의 운영 파일럿"**입니다. 미국 가이던스를 따랐다고 해서 유럽 VDS 신청 요건이 자동으로 충족되지 않습니다.

2. FDA 항암제 비임상 간소화 초안(ADC·이중항체)과의 차이

FDA 종양학우수센터(OCE)가 주도하는 비임상 간소화 가이던스는 FDA 종양 바이오·ADC 비임상 독성 가이던스에서 보듯, 영장류(NHP) 단일 종 시험 허용 및 독성 시험 기간 단축 등 실무적 면제 경로를 제시합니다. EMA VDS의 RAA1(관련종 부재 바이오의약품) 역시 영장류 시험 축소를 언급하지만, 이는 **"자발적 데이터 축적을 통해 향후 가능성을 열어둔다(may contribute to...)"**는 탐색적 수준이지 즉각적인 NHP 면제 보증서가 아닙니다.

3. ICH M15 MIDD 프레임워크와의 연계 및 경계

2026년 1월 Step 4로 채택된 ICH M15 모델기반신약개발(MIDD) 가이드라인은 생리학기반 약동학(PBPK) 등 컴퓨터 모델링(in silico NAM)의 신뢰성(Credibility) 프레임워크를 다룹니다. VDS에서 in silico 모델을 제출할 경우 ICH M15의 모델 타당성 요건이 참고될 수 있으나, VDS 자체는 컴퓨터 모델만을 위한 창구가 아니라 생체외(in vitro) 오가노이드, 장기칩, 화학적 분석을 총망라하는 3Rs 플랫폼입니다. 또한 최근 발표된 FDA 간기능장애 약동학 초안 가이던스의 간장애 대사 평가와 VDS의 간독성 예측(RAA4) 역시 임상약리 프로토콜과 비임상 독성 예측이라는 전혀 다른 축에 위치합니다.

4. EU 임상시험 승인신청(CTIS CTA)과의 창구 분리

EU에서 임상시험을 개시하려면 임상시험정보시스템(CTIS)을 통해 파트 I/II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U CTIS 임상시험 신청(CTA) 실무의 관할은 각 회원국 규제기관(NCA)과 윤리위원회입니다. VDS는 CTIS 시스템 내부로 들어가는 서류가 아닙니다. VDS 피드백은 비공식·비구속이며 CTIS 승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NAM을 CTA Module 4에 넣으려면 과학자문 등 제품-specific 경로에서 따로 합의해야 합니다.


EMA 4대 규제 상호작용 경로 매트릭스: ITF vs 과학자문 vs 적격화 vs VDS

EMA는 혁신 기술을 보유한 개발사가 규제기관과 소통할 수 있는 4가지 공식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MA/149393/2026 문서는 신청서 검증(Validation) 단계에서 **"어떤 신청 건은 VDS보다 기존의 다른 규제 절차가 더 적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창구를 고르지 못하면 EMA가 검증 단계에서 ITF·과학자문·적격화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구분 혁신태스크포스 (ITF Briefing) 과학자문 (Scientific Advice, SA) 신규시험법 적격화 (Qualification) 자발적 데이터 제출 파일럿 (VDS Pilot)
법적·규제적 지위 비공식, 비구속적 정보 교환 CHMP/CVMP 공식 서면 자문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강력한 규제 준거) 공식 CHMP 의견서(Qualification Opinion) 또는 자문(Advice) 자발적, 비구속적, 비결정적 탐색 파일럿
비용(수수료) 무료 (Free of charge) — EMA NAMs 허브가 ITF 신청을 무료라고 명시 정규 과학자문 수수료 부과 (중소기업 SME 감면·면제 체계는 별도 수수료 페이지) 정규 적격화 절차 수수료 체계 적용 EMA/149393/2026에 수수료 규정 없음 — 무료라고 단정하지 말 것
적용 시점 및 목적 초기 개발 단계, 규제 프레임워크가 모호한 혁신 개념 탐색 특정 의약품의 임상시험(CTA) 승인 또는 허가(MAA) 전략 질문 특정 시험법·바이오마커·CoU를 산업 전체에 공개 수용받고자 할 때 사전 정의된 4개 RAA 범위 내 NAM 데이터 공유 및 타당성 점검
제출 대상물 초기 기술 설명서, 혁신 개념 브리핑 특정 의약품 중심 프로토콜, 구체적 질문 목록(Questions) 시험법의 종합적 유효성 검증(Validation) 풀 패키지 eCTD Module 2.4 서술 수준 브리핑 패키지 (WoE 중심)
최종 결과물 비공식 회의록(Meeting Report) CHMP 공식 서면 과학자문서 (Scientific Advice Letter) Qualification Opinion (공개 의견수렴 거쳐 공표) 또는 QA 개별 비공식 피드백 + 취합 교훈 보고서(Lessons-learned)
공개 여부 완전 비공개 완전 비공개 (스폰서 고유 자산) Opinion은 웹사이트 전체 공개 (산업 표준화) 개별 피드백 비공개 (상업기밀 보장), 교훈은 취합 공개
VDS와의 관계 기술 성숙도가 낮으면 EMA가 ITF로 유도 특정 약물의 CTA/MAA NAM 사용을 지금 물으려면 SA 시험법 자체의 공개 적격화를 원하면 적격화 데이터를 공유하여 규제 학습을 쌓는 전단계

실무 핵심 판단:

  • 아직 특정 신약 파이프라인이 없고 자체 개발한 장기칩의 규제 수용 가능성을 처음 타진하는 단계라면 ITF가 맞습니다.
  • 내년에 유럽 CTA(임상 1상)를 들어가야 하는데 특정 동물실험을 NAM으로 대체해도 되는지 규제기관의 구속력 있는 답변을 원한다면 **과학자문(SA)**을 신청해야 합니다.
  • 자사 오가노이드 시험법을 전 세계 제약사가 쓸 수 있는 공인 대체시험법으로 등재하고 싶다면 **적격화(Qualification)**로 가야 합니다.
  • 반면, RAA 4개 영역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고, 규제 심사관들과 리스크 없이 데이터를 사전 검토하며 시험법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한다면 VDS 파일럿이 최적의 선택입니다.

RAA 4대 범위와 적격 요건(CoU) 심층 분석

EMA/149393/2026 문서의 핵심은 **부속서(Annex on Regulatory Applicability Areas)**에 있습니다. EMA는 산업계 설문조사를 거쳐 규제적 수요가 가장 시급한 **4대 규제적용영역(RAA)**을 엄격히 지정했습니다. 이 범위를 벗어난 NAM 데이터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EMA VDS 파일럿 4대 규제적용영역 (RAAs)]

  ┌─────────────────────────────────┬─────────────────────────────────┐
  │  RAA 1: 관련종 없는 바이오의약품   │  RAA 2: ICH S5(R3) 생식발생독성   │
  │  (Biologics with No Relevant     │  (DART Risk Assessment under    │
  │   Species / Partial Response)   │   ICH S5(R3) WoE)               │
  ├─────────────────────────────────┼─────────────────────────────────┤
  │  RAA 3: ICH S7A 안전약리         │  RAA 4: 간독성 및 DILI 예측     │
  │  (Safety Pharmacology under      │  (Hepatotoxicity & DILI         │
  │   ICH S7A WoE)                  │   Prediction for NCE/Biologics) │
  └─────────────────────────────────┴─────────────────────────────────┘

RAA 1: 비임상 시험종이 없거나 부분 반응만 나타나는 바이오의약품의 위해성 평가

  • 대상 품목: 인간 표적에 대한 극단적 특이성으로 인해 인간 외에 약리학적으로 관련된 종(Relevant Species)이 없거나, 비인간 영장류(NHP) 등에서 부분적 반응(표적 결합은 하나 하류 신호전달이 불완전함)만 나타나는 단클론항체, 이중항체, ADC, 융합단백질 등.
  • 필수 정당화 요건:
    1. 관련종 동물 모델의 표적 상동성(Homology) 결여, 결합 부재, 발현 결손 등에 대한 철저한 분자생물학적 입증.
    2. 모달리티에 대한 기존 임상 경험 근거.
    3. 작용 기전(MoA) 및 표적 발현 프로파일, 하류 신호전달 경로 규명.
    4. 알려진 또는 잠재적인 표적 관련 안전성 부채(Safety liabilities) 특성화.
  • NAM의 역할과 한계: 증거의 무게(Weight of Evidence, WoE) 접근법 내에서 **약동학(PK), 약력학(PD), 독성학을 특성화하는 1차 근거(Primary source of evidence)**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타당성이 입증될 경우, 최초 인간 투여(FiH) 용량 설정 및 임상 개시를 뒷받침할 수 있으며, 특히 **일부 NHP 연구(만성독성, 생식발생독성, 유년기 독성 등)의 축소·개선·대체에 기여(may contribute to)**할 수 있습니다.
  • 주의: 가이던스는 '기여할 수 있다'고 표현할 뿐, NHP 시험의 자동 면제(Waiver)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RAA 2: ICH S5(R3)에 따른 생식발생독성(DART) 위해성 평가

  • 대상 품목: 저분자 합성신약 및 관련 바이오의약품.
  • 핵심 메커니즘: ICH S5(R3) 가이드라인에 따른 WoE 프레임워크 내에서 NAM 데이터의 활용.
  • 양방향 시나리오:
    • 위해성 확인(Presence of Risk): NAM 데이터로 발생 위해가 보이면, 적절한 위해성 완화 조치가 있을 때 후속 생체내 DART 면제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PDF는 완화 조치의 구체 목록(피임, 가임기 여성 배제 등)을 고정하지 않습니다.
    • 위해성 부재(Absence of Risk): NAM을 포함한 WoE가 생식발생 위험이 없음을 입증할 때도 후속 동물실험 조정 및 면제가 가능. 단, 표적 생물학, 생식·발생에서의 표적 역할, 분자의 내재적 약리학적 위험, 환자군에 대한 철저한 특성화가 최소 조건으로 충족되어야 함.
  • 병행 제출: 이미 수행된 초기 배·태자 발생(EFD) 동물실험 데이터와 NAM 데이터를 병행 제출하여 CoU를 정의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RAA 3: ICH S7A 안전약리(Safety Pharmacology) 평가

  • 대상 품목: 심혈관계(CV), 중추신경계(CNS), 호흡기계(Respiratory) 등 핵심 장기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파이프라인.
  • NAM의 역할: 스크리닝 및 우선순위화, 특정 안전성 우려에 대한 표적 데이터 생성, 동물실험에서 관찰된 이상 징후의 분자생물학적 기전 규명, 원격측정(Telemetry)과 결합된 통합 안전약리 전략 수립.
  • 규제적 시사점: PDF는 심혈관·CNS·호흡기 위해 평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인간 iPSC 심근세포·미세전극어레이(MEA)는 EMA가 지정한 시험법이 아니라, 한국 팀이 안전약리 NAM으로 자주 검토하는 실무 예시입니다.

RAA 4: 간독성 및 약물유도성 간손상(DILI) 예측

  • 대상 품목: 저분자 신약 및 바이오의약품 전반.
  • NAM의 역할: PDF는 인간 간 생물학에 관련된 기전·기능·노출-반응 통찰을 말합니다. 인간 간세포 스페로이드, 간-온-어-칩, 3D 간 모델 등은 그 예시이지 EMA가 지정한 플랫폼 목록이 아닙니다.
  • 해결 과제: 미토콘드리아 기능장애, 담즙산 수송체 저해(BSEP inhibition), 면역 매개 간독성 등 기존 설치류·비설치류 동물 모델에서는 관찰되지 않는 인간 특이적 독성 기전 해명.
  • 규제 적용: PDF는 NAM이 시작용량·최대용량, 증량·감량 전략, 임상 시험 설계·모니터링, 제품 라벨에 기여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이는 VDS가 용량을 정해주거나 이 글이 용법·용량 프로토콜을 제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RAA 4대 영역별 한국 바이오텍 평가 요건 및 실패 시나리오

RAA 구분 주요 대상 모달리티 요구되는 NAM 기술 예시 충족해야 할 규제적 조건 피해야 할 실패 시나리오
RAA 1: 관련종 부재 바이오 인간 특이적 단클론항체, 이중항체, ADC 인간 면역세포/표적 조직 오가노이드, 조직 결합 스크리닝 표적 상동성 결여 입증, MoA 규명, 임상 경험 근거, 잠재 위험 특성화 영장류 교차반응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오가노이드 몇 번 돌리고 NHP 만성독성을 일방적으로 생략
RAA 2: ICH S5(R3) DART 저분자 화합물, 저분자 페이로드 줄기세포 분화 모델, 배아줄기세포 시험법(EST), 마이크로조직 ICH S5(R3) WoE 정렬, 표적 생물학 및 환자군 위해성 완화 방안 위험 부재를 주장하면서 표적 단백질의 태아 발달 기능 분석 없이 "세포 독성이 없다"고만 서술
RAA 3: 안전약리 중추신경계·심혈관 표적 합성신약 및 펩타이드 인간 iPSC 유래 신경망 칩, iPSC 심근세포 멀티채널 어레이 ICH S7A 코어 배터리 정렬, mechanistic validation, 기존 in vivo 상관성 hERG 패치클램프 결과와 상충되는 심근세포 데이터를 통계적 검증 없이 단독 제출
RAA 4: 간독성/DILI 간 대사 합성신약, ASO/siRNA, 간 표적 ADC 3D 간 스페로이드, 미세유체 간칩, 담즙 배설 모사 공배양 미토콘드리아/면역/수송체 기전 규명, 임상 노출-반응 상관성 해외 문헌의 일반적 세포 생존율 수치만 인용하고, 자사 화합물의 대사체 프로파일 분석 누락

제출 6단계(Step 1~6) 프로세스와 eCTD Module 2.4 정렬 브리핑 패키지 요구사항

VDS 파일럿은 신청서 → 검증 → 브리핑 초대 → EMA·EudraLink 계정 → 브리핑 전송 → SharePoint/OEG 열람의 6단계로 진행됩니다.

[EMA VDS 파일럿 6단계 제출 절차]

  [Step 1: 참가의향서 제출]
  신청서(Application Form DOCX) 작성 ──► VDS@ema.europa.eu 또는 EudraLink 제출
              │
              ▼
  [Step 2: EMA 내부 검증 및 우선순위화]
  RAA 적합성 확인, 복잡성 검토 ──► 타 절차(ITF/SA/QA) 이관 여부 판정
              │
              ▼
  [Step 3: 본 브리핑 패키지 제출 초대]
  선정된 신청자에게 상세 작성 가이드라인 및 서식 발송
              │
              ▼
  [Step 4: IT 시스템 접근 권한 확보]
  EMA Account Management (IAM 계정) + EudraLink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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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ep 5: 브리핑 패키지 EudraLink 전송]
  Module 2.4 서술 수준 브리핑 문서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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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ep 6: 안전한 보관 및 OEG 심층 평가]
  EMA SharePoint 격리 보관, 비임상 OEG 및 전문 심사관 검토, 개별 피드백 제공

1. 단계별 상세 실행 요령

  • Step 1 (참가의향서 제출): EMA 웹사이트에서 배포하는 공식 신청서(Application Form)를 작성하여 전용 이메일 계정(VDS@ema.europa.eu) 또는 EudraLink로 송부합니다.
  • Step 2 (EMA 내부 검증 및 우선순위화): EMA 내부에서 데이터가 4개 RAA 범위에 부합하는지, CoU가 명확한지 1차 적합성을 검토합니다. 이 단계에서 VDS보다 ITF나 과학자문(SA)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절차로 전환을 권고받을 수 있습니다.
  • Step 3 (선정 및 초대):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된 신청자에게 전체 브리핑 패키지(Full Briefing Package)를 제출하라는 공식 초청장이 발송됩니다.
  • Step 4 (IT 시스템 접근 권한 설정): 모든 데이터는 유럽의 보안 전송 규정을 준수해야 하므로, 신청자는 **EMA IAM 계정(Account Management)**과 EudraLink 활성 계정을 반드시 개설해야 합니다.
  • Step 5 (브리핑 패키지 제출): 안내된 양식에 따라 작성된 최종 패키지를 EudraLink를 통해 안전하게 전송합니다.
  • Step 6 (안전한 보관 및 OEG 평가): 제출된 데이터는 EMA 보안 SharePoint 환경에 암호화 보관되며, NAMs 전문운영그룹(OEG) 위원들과 EMA 내부 심사관들에게만 열람이 허용됩니다. 상업적 비밀정보(CCI)는 철저히 보호됩니다.

2. 브리핑 패키지 작성의 핵심: eCTD Module 2.4 서술 수준

EMA/149393/2026 문서는 브리핑 패키지의 형식과 깊이에 대해 매우 명확한 지침을 제시합니다:

"The briefing package should be aligned, where appropriate, with the format and level of detail of a written summary corresponding to Module 2.4 of the eCTD."

  • 원자료(Raw data)의 최소화: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개별 시험 기초 보고서, 대용량 원시 데이터셋, 복잡한 시뮬레이션 코드 전체를 무턱대고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데이터의 해석에 결정적으로 필요한 핵심 요약 결과와 모델 결과물만 선별 첨부해야 합니다.
  • 제품 정보 공개 범위(개발사 보호):
    • 스폰서(제약사)는 개발 중인 의약품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그러나 국내 장기칩·오가노이드 시험법 개발사(Method Developer)나 CRO의 경우, 고객사와의 비밀유지계약(NDA)으로 인해 구체적 화합물 구조나 제품명을 공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가이던스는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여, 완전한 공개가 불가능할 때는 **(1) 모달리티(Modality), (2) 약리학적 계열(Pharmacological class), (3) 분자 표적(Molecular target), (4) 작용 기전(MoA), (5) 제안된 적응증(Proposed indication), (6) 표적의 신규성(Target novelty)**만 제시하면 접수가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을 명시했습니다.

3. 브리핑 패키지 필수 포함 요소

  1. 문제 정의 및 RAA 명시: 해결하고자 하는 비임상적 병목 구간 서술.
  2. NAM 적용 형태: 독립 시험법(Standalone), 배터리 조합(Battery), 또는 증거의 무게(WoE) 체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명시.
  3. 평가변수 및 생물학적 기전: 측정하고자 하는 엔드포인트와 그것이 대변하는 임상적 안전성 지표의 연결성.
  4. 내부 유효성 검증(Internal Validation): 모델의 생물학적 타당성, 견고성(Robustness), 표준 참조 화합물(Reference compounds) 테스트 결과, 병행 수행된 in vivo 데이터와의 비교 결과.
  5. 규제적 격차 해소 및 한계: 기존 규제 가이드라인과의 조화 여부, 해당 시험법이 지닌 명확한 기술적 한계(Applicability domain).

국내 보도(메디파나·약업신문) 교정과 한국 바이오텍 실무 함정

2026년 9월 1일 EMA 발표 이후, 국내 전문 미디어에서도 관련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세부 내용을 꼼꼼히 대조해 보면 실무자들에게 심각한 혼선을 줄 수 있는 대목들이 발견됩니다.

1. 국내 미디어 보도 팩트체크

  • 메디파나 (2026년 9월 3일 보도):
    • 기사 제목: 「동물실험 없이 신약 허가 가능할까… 오가노이드 데이터 받는다」
    • 평가: 기사 본문에서는 "당장 동물실험이 전면 폐지되는 것은 아니며 탐색적 단계"라는 점을 올바르게 짚었으나, 제목 자체가 독자들에게 'VDS 제출 = 동물실험 없는 신약 허가'라는 과도한 기대감을 심어줍니다. 무엇보다 4개 RAA 범위 제한, 2016년 세이프하버 실패 배경, 그리고 ITF/과학자문과의 분기 기준이 완전히 누락되어 있어 실무 지침서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영어 전문지(RAPS 등)도 FDA 2026년 3월 NAMs 초안, MHRA NAM 가이던스, CHMP 가상대조군(VCG) 적격화 초안을 같은 기사에 붙여 이 파일럿과 한 바구니로 읽히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서는 각각 다릅니다.
  • 약업신문 (2026년 9월 4일 보도):
    • 기사 내용: EMA 보도자료를 번역 소개하면서 파일럿 명칭 약어를 'VOS'로 오기했습니다. 공식 약어는 **'VDS(Voluntary Data Submission)'**입니다. 단순 오타라 하더라도 해외 규제기관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실무자가 용어를 잘못 쓰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2. 한국 제약·바이오텍이 빠지기 쉬운 4대 치명적 함정

[한국 바이오텍이 피해야 할 VDS 4대 실무 함정]

  [함정 1] "VDS 피드백을 받았으니, 유럽 CTA/MAA Module 4 동물실험을 빼도 된다."
  ──► 진실: VDS 피드백은 비구속적·비결정적입니다. 실제 CTA/MAA 심사 시 동물실험을
            생략하려면 정식 과학자문(SA)을 거쳐 CHMP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함정 2] "항체 타깃이 원숭이에서 반응하지 않으니, 오가노이드 데이터로 NHP 만성독성 스킵."
  ──► 진실: RAA1은 NHP 축소 가능성을 열어두었을 뿐입니다. 표적 상동성 결여 및 하류
            신호 부재에 대한 분자생물학적 정당화 없이는 NHP 생략을 VDS나 이후
            CTA/MAA에서 받아내기 어렵습니다.

  [함정 3] "국내 오가노이드 개발사가 개발한 칩 데이터를 아무 RAA에나 일단 낸다."
  ──► 진실: RAA 1~4에 해당하지 않거나, 명확한 CoU와 표준물질 비교 검증이 없는
            데이터는 Step 2 검증 단계에서 탈락하거나 ITF 등 다른 절차로 안내될 수 있습니다.

  [함정 4] "미국 FDA NAMs 가이던스에 맞췄으니 EMA VDS도 완벽히 통과할 것이다."
  ──► 진실: 미국 가이던스는 일반적 검증 원칙(Validation)이며, EMA VDS는 OEG 심사관이
            Module 2.4 서술 수준으로 직접 리뷰하는 별개의 유럽 운영 파일럿입니다.

한국 바이오텍·오가노이드 개발사를 위한 90일 의사결정 및 실행 체크리스트

유럽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바이오텍 비임상/RA 팀과 국내 시험법 개발사가 2027년 3분기 VDS 접수 마감 전까지 완수해야 할 4단계 90일 로드맵입니다.

[EMA VDS 파일럿 참여를 위한 90일 실행 로드맵]

  D+1 ~ D+30 (1단계: RAA 매핑 및 갭 분석)
  - 파이프라인의 비임상 이슈가 RAA 1~4 중 어디에 속하는지 판정
  - RAA1(종특이성), RAA2(DART), RAA3(안전약리), RAA4(간독성) 적격성 확인
  - 보유 NAM 시험법의 CoU(사용 맥락) 및 한계점(Applicability domain) 문서화

  D+31 ~ D+45 (2단계: 소통 채널 확정)
  - ITF(초기 기술) vs 과학자문(CTA 임박) vs 적격화(표준화) vs VDS(학습) 분기 결정
  - VDS 신청이 최선이라고 판단될 경우 프로젝트 헌장 수립

  D+46 ~ D+60 (3단계: EudraLink 인프라 구축 및 Step 1 신청서 작성)
  - EMA IAM 계정 개설 및 EudraLink 활성화
  - Application Form(DOCX) 작성: 모달리티, MoA, 타깃 신규성, WoE 개요 기술
  - VDS@ema.europa.eu 공식 제출 (Step 1)

  D+61 ~ D+90 (4단계: eCTD Module 2.4 정렬 브리핑 패키지 구축)
  - Step 2 선정 통보 대비 Full Briefing Package 사전 집필
  - 독립(Standalone) vs 배터리 vs WoE 프레임 확정
  - 양성/음성 참조 화합물(Reference compounds) 및 in vivo 대조군 데이터 정렬

1단계: RAA 매핑 및 파이프라인 갭 분석 (D+1 ~ D+30)

  • 자사 개발 후보물질의 비임상 패키지를 검토하여, 동물실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결과 해석이 왜곡되는 병목 지점이 4대 RAA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항체/이중항체 파이프라인이라면 영장류 표적 결합력 및 기능 분석 데이터를 전수 조사하여 RAA1 진입 요건(표적 상동성 부재)을 충족하는지 검증합니다.
  • 저분자 물질이라면 초기 스크리닝에서 간독성(DILI) 신호가 있었는지, 배아 발생독성(DART) 우려가 있는지 분류합니다.

2단계: 최적 규제 소통 채널 확정 (D+31 ~ D+45)

  • 개발 단계와 목적에 따라 채널을 냉정하게 선택합니다.
  • 만약 향후 6개월 이내에 유럽 임상 1상 CTA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VDS 모집·평가 시계만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EMA 과학자문(Scientific Advice)을 통해 제품-specific 질문을 CHMP/CVMP에 물어야 합니다.
  • 반면 1~2년 후 유럽 진출을 목표로 지금 비임상 패키지를 쌓는 단계라면, RAA에 들어오는 NAM을 VDS로 공유해 OEG 피드백을 받는 선택지가 됩니다. 수수료는 PDF가 적지 않으므로 신청 전 최신 EMA 수수료 페이지를 확인하십시오.

3단계: EMA 시스템 계정 확보 및 Step 1 신청 (D+46 ~ D+60)

  • 유럽 규제 시스템은 행정적 계정 개설에만 수주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회사 공식 도메인으로 EMA Account Management (IAM) 계정을 생성하고, 서비스 데스크를 통해 EudraLink 계정을 활성화합니다.
  • 공식 신청서 양식에 따라 과장 없는 사실 위주로 기재하고 VDS@ema.europa.eu로 송부합니다.

4단계: Module 2.4 정렬 브리핑 패키지 선제 구축 (D+61 ~ D+90)

  • Step 2 승인을 통보받으면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브리핑 패키지를 미리 작성합니다.
  • 기술의 우수성만 나열하는 논문 형식을 탈피하고, 규제 심사관이 가장 알고 싶어 하는 **"이 시험법의 한계(Limitations)는 무엇이며, 그것을 어떤 다른 데이터(WoE)로 보완했는가"**를 정직하게 기술해야 심사관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지금 당장 동물실험을 빼고 NAM 데이터만 내면 EMA가 임상이나 품목허가를 승인해 주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VDS 파일럿은 MAA 및 CTA와 완전히 분리된 비구속적(Non-binding)·비결정적(Non-decisional) 학습 프로그램입니다. VDS 피드백은 특정 품목의 인허가 승인을 의미하지 않으며 기존 규제 절차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임상 승인이나 품목허가에서 동물실험을 대체하려면 과학자문(SA) 등을 통해 규제 당국과 공식적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Q2. 2016년 가이던스에 있던 '세이프하버'와 이번 2026년 VDS 파일럿은 무엇이 다른가요?

2016년 세이프하버는 MAA 도셔(Module 4) 안에 확립된 동물실험 데이터와 신규 3Rs 데이터를 함께 제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업계는 심사 지연과 불이익을 우려해 거의 이용하지 않았습니다(little to no uptake). 이번 VDS는 MAA 바깥의 별도 창구로 데이터를 내도록 세이프하버를 재설계한 탐색 파일럿입니다. 비구속·비결정이며 기존 절차를 대체하거나 간섭하지 않는다고 PDF가 적습니다.

Q3. 우리가 개발한 혁신적 오가노이드 시험법이라면 어떤 데이터든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VDS 파일럿은 사전 정의된 4대 규제적용영역(RAA1: 비인간 관련종 부재 바이오의약품, RAA2: ICH S5(R3) DART, RAA3: ICH S7A 안전약리, RAA4: 간독성/DILI 예측)과 명확한 사용 맥락(CoU)을 가진 데이터만 평가합니다. 4대 영역에 속하지 않는 시험법은 접수 단계에서 제외되거나 ITF 등 다른 창구로 안내됩니다.

Q4. 신약 물질이 없는 국내 바이오텍이나 장기칩 개발 기업도 단독으로 참가할 수 있나요?

네, 참가 자격은 열려 있습니다. EMA/149393/2026은 제약사뿐 아니라 CRO, 시험법 개발자, NGO, 학술 실험실, 컨소시엄 등에게 문호가 열려 있다고 적습니다. 제품 정보를 전부 공개하지 못할 때는 브리핑에서 모달리티, 약리 계열, 분자 표적, 작용기전, 제안 적응증, 표적 신규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동 선정이 아니라 Step 2 검증을 전제로 합니다.

Q5. 표적 결합이 사람에게만 특이적인 항체 파이프라인은 원숭이 만성독성을 무조건 면제받을 수 있나요?

자동 면제되지 않습니다. RAA1은 관련종이 없거나 부분 반응만 있는 경우 NAM이 NHP 연구 축소나 대체에 '기여할 수 있다(may contribute to)'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충분한 과학적 정당화(표적 상동성 결여, 결합 부재, 신호전달 불완전성 입증, 임상 경험 등)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자동 면제로 오판하여 시험을 생략하면 규제적 보완 요구(IR)를 받게 됩니다.

Q6. VDS 파일럿에 참여할 때 지불해야 하는 EMA 수수료가 있나요?

EMA/149393/2026 본문에는 VDS 파일럿 수수료 규정이 없습니다. 수수료 0원으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EMA NAMs 규제수용 허브는 ITF 브리핑 신청이 무료(free of charge)라고 명시합니다. 공식 과학자문(SA)과 적격화(Qualification)는 기존 EMA 수수료 체계가 적용됩니다. 신청 전에 최신 수수료 페이지를 확인하십시오.

Q7. 제출 후 평가 일정(Timeline)은 얼마나 걸리나요?

가이던스는 브리핑 패키지 평가가 **"EMA 과학자문(SA) 타임라인을 따를 것으로 기대된다(expected to follow the SA timeline)"**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출 건수, 우선순위, 안건의 복잡성, 그리고 비임상 OEG 전문 심사관들의 가용성에 따라 일정은 유동적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Q8. 미국 FDA 가이던스를 따라 준비한 비임상 자료를 그대로 EMA VDS에 제출해도 되나요?

서식과 관점을 재정렬해야 합니다. FDA의 2026년 3월 NAMs 초안은 규제 제출 일반 원칙을 다룬 지침이지만, EMA VDS는 eCTD Module 2.4 서술 수준에 맞추어 문제 정의, 4대 RAA 적합성, 독립/배터리/WoE 체계, 한계점 등을 집약한 유럽형 브리핑 문서를 요구합니다. 미국용 자료를 그대로 복사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 출처

  • 유럽 의약품청 (EMA): Information about the Voluntary Data Submission pilot: Data sharing on New Approach Methodologies under voluntary submission (문서번호: EMA/149393/2026, 문서일: 2026년 6월 30일, 공개일: 2026년 9월 1일) — EMA VDS 정보 문서 PDF
  • 유럽 의약품청 (EMA 뉴스): Voluntary data submission pilot to advance innovative alternatives to animal testing (발표일: 2026년 9월 1일) — EMA 공식 뉴스룸
  • 유럽 의약품청 (EMA 규제 포털): New approach methodologies to replace and reduce animal testing: Voluntary data submission pilot (페이지 최초 공개일: 2026년 9월 1일) — EMA VDS 공식 랜딩
  • 유럽 의약품청 (EMA 3Rs 포털): Regulatory acceptance of new approach methodologies (NAMs) to reduce animal use testing (최종 갱신일: 2026년 9월 1일) — EMA NAMs 규제수용 허브
  • 유럽 의약품청 (EMA 과학 가이드라인): Guideline on the principles of regulatory acceptance of 3Rs (replacement, reduction, refinement) testing approaches (EMA/CHMP/CVMP/JEG-3Rs/450091/2012, 2016년) — EMA 3Rs 가이드라인
  • 국제협의체 (ICH 가이드라인): ICH S5(R3): Detection of Reproductive and Developmental Toxicity for Human Pharmaceuticals (Step 5, Revision 4) — EMA ICH S5(R3) 공식 페이지
  • 국제협의체 (ICH 가이드라인): ICH S7A: Safety Pharmacology Studies for Human PharmaceuticalsICH 공식 포털
  • 미국 식품의약국 (FDA 초안 가이던스): General Considerations for the Use of New Approach Methodologies in Drug Development; Draft Guidance for Industry (2026년 3월 발표, Docket No. FDA-2025-D-6131) — FDA 가이던스 포털
  • 미국 규제전문가협회 (RAPS): EMA launches data sharing pilot to gain confidence in NAMs, reduce animal testing (보도일: 2026년 9월 2일) — RAPS 뉴스 포털
  • 국내 미디어 모니터링: 메디파나, 「동물실험 없이 신약 허가 가능할까… 오가노이드 데이터 받는다」(2026년 9월 3일); 약업신문, 「혁신적 동물실험 대안 파일럿 프로그램 EU 시행」(2026년 9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