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GMP 부속서 21(수입) — 한국 제약·CDMO가 EU 수입 시 MIA·QP 인증과 한·EU GMP MRA 부재를 처리하는 법
한국 제약사 및 CDMO가 완제 의약품을 EU/EEA에 수입·출시할 때 적용되는 EU GMP 부속서 21(Annex 21)의 의무 조항과 수입 MIA, QP 인증 및 한국의 EU GMP MRA 부재에 따른 실무적 대응 방안을 정리합니다.
한국의 제약 바이오 기업들과 CDMO(위탁개발생산) 기업들이 EU 시장으로 완제 의약품(Finished Pharmaceutical Product, FPP)을 직접 수출하거나 글로벌 파트너사를 통해 유통하고자 할 때 가장 빈번하게 마주치는 기술 장벽 중 하나가 바로 유럽으로의 '물리적 수입' 및 '배치 릴리즈(Batch Release)' 절차입니다.
많은 한국 스폰서들이 단순히 제조소의 EU-GMP 실사를 통과하고 품목 허가를 획득하면 수출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럽연합(EU)은 제3국(Non-EU/EEA)에서 의약품을 반입할 때 매우 독특한 수입 통제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의 핵심이 바로 **EU GMP 부속서 21(Annex 21: Importation of Medicinal Products)**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현재 EU와 GMP 상호인정협정(MRA)을 맺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매 수출 배치마다 유럽 현지에서 재시험(Full Re-testing)을 거쳐야 하는 등 추가적인 비용과 복잡성이 발생합니다. 본 고에서는 부속서 21의 규제 요구사항과 한·EU MRA 부재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실무 전략을 상세히 정리합니다.
1. EU GMP 부속서 21은 무엇이고 부속서 16(QP 인증)과 어떻게 다른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2022년 2월 16일 부속서 21 최종안을 발행(EC C(2022)843)하였고, 이는 2022년 8월 21일부터 정식 시행되었습니다. (주의: 많은 실무진이 비슷한 시기 개정된 EU GMP 부속서 1 무균 의약품 가이던스의 시행일인 2023년 8월 25일 또는 2024년 8월 25일과 부속서 21의 시행일을 혼동하곤 합니다. 두 문서의 규제 타임라인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날짜 차이의 맥락은 EU GMP 부속서 1(무균)과 부속서 21(수입) 비교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속서 21은 Directive 2001/83/EC 제47조 및 Regulation (EU) 2019/6을 법적 근거로 하며, 제3국 제조소로부터 EU/EEA 영토로 수입되는 완제 의약품과 임상시험용 의약품(IMP)에 적용됩니다.
부속서 21(수입) vs 부속서 16(QP 배치 인증)
두 부속서는 배치 출하 과정에서 긴밀히 연동되지만 규제적 초점은 다릅니다.
- 부속서 21 (Importation): 의약품이 EU 영토 외부에서 내부로 물리적으로 반입되는 과정에서의 수입업자(MIA 보유자)의 의무 및 책임 분담을 정의합니다. 재무적 거래(Invoice 발행처 등)가 수입 행위 자체를 정의하지 않으며, 오직 **'물리적 이동'**을 기준으로 규제를 적용합니다(§2.1).
- 부속서 16 (Certification by a QP and Batch Release): 수입된 배치 혹은 EU 내에서 생산된 배치가 허가 문서(Marketing Authorisation, MA) 규격에 적합한지 자격을 갖춘 책임자(Qualified Person, QP)가 서명하고 출하(Batch Release)하는 기술적 절차를 다룹니다.
즉, 부속서 21은 수입 공급망의 책임을 조직화하고, 부속서 16은 그 체계 하에서 QP가 각 배치를 품질보증하는 규칙을 제공합니다.
2. 수입담당 MIA 보유자·제조자·MAH의 책임 분담 — '물리적 수입 장소' vs 'QP 인증 장소'
부속서 21 (§2.1)에 따르면 의약품이 EU로 수입될 때 거쳐 가는 물리적 경로 상의 주요 거점들은 모두 **제조수입허가(Manufacturer's and Importation Authorisation, MIA)**를 보유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수입 책임은 크게 두 곳으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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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제3국 제조소: 한국 CDMO] -->|물리적 운송| PI[물리적 수입 장소: EU MIA 보유 보관소]
PI -->|문서/품질 연동| QP[QP 배치 인증 장소: EU MIA 보유 QP]
QP -->|시장 출시 승인| MAH[MAH: 품목허가권자]
A. 물리적 수입 장소 (Site of Physical Importation)
의약품이 EU/EEA 세관을 통과해 최초로 하적되어 보관(Storage)되는 장소입니다. 이 시설은 반드시 보관 및 수입 활동을 허가서 상에 명시한 MIA 보유 시설이어야 합니다.
B. QP 인증 장소 (Site of QP Certification)
수입된 의약품 배치를 검증하고 최종 릴리즈 서명을 수행하는 장소입니다. 이 장소 역시 MIA 보유 시설이어야 하며, 해당 시설에 소속된 QP가 서명을 담당합니다. (물리적 수입 장소와 QP 인증 장소는 동일한 MIA 보유자일 수도 있고, 계약 하에 서로 다른 두 MIA 보유자가 분담할 수도 있습니다. 수입된 배치가 정식 릴리즈(QP 인증)되기 전까지는 격리(Quarantine) 상태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C. 품목허가권자 (MAH)의 역할
부속서 21 §2.3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제품을 EU/EEA 시장에 유통시키는 최종 종합 책임은 품목허가권자(MAH)에게 있습니다. MAH는 물리적 수입자와 QP가 계약서에 기재된 의무를 정확히 이행하고 있는지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파트너링 계약 체결 시 이 책임 분담을 명확히 문서화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MAH 총괄 책임 가이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3. 제3국(한국) 제조 기준 충족과 MRA/ACAA 수입시험 면제 — 왜 한국은 면제되지 않나
부속서 21의 가장 까다로운 요구사항 중 하나는 수입 시점의 재시험(Re-testing) 의무입니다(§2.5).
규정 원칙: 제3국에서 수입된 모든 완제 의약품 배치는 EU/EEA 내에서 정식 유통(QP 릴리즈)되기 전에, 품목 허가서(MA)의 규격에 명시된 모든 정성·정량 분석을 EU 내에 위치한 MIA 보유 분석 시험소에서 다시 거쳐야 합니다.
MRA(상호인정협정) 체결국과의 차이
유럽의약품청(EMA)이 상호인정협정(MRA) 또는 적합성평가협정(ACAA)을 맺은 국가인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 이스라엘에서 제조되어 EU로 수입되는 약물은 이 수입 시험(Import Testing)이 면제됩니다. 해당 국가 규제기관의 GMP 적합성 인증서가 수입 시험을 갈음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제약바이오의 현재 위치
- 대한민국은 EMA GMP MRA 목록에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 제조소(예: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가 생산한 완제 의약품이 EU에 도달하면, 비록 한국 공장이 EU-GMP 인증을 획득했더라도 유럽 현지 시험소에서 전 항목 수입 재시험을 다시 거쳐야만 출하될 수 있습니다.
- PIC/S(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 가입의 오해: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MFDS)는 PIC/S의 46번째 회원국입니다. 그러나 PIC/S는 기관 간 실사 정보를 교환하는 비구속적 협력 체계일 뿐, EU 법률상의 강제 조항인 수입 시험 및 QP 배치 인증 면제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실무진은 PIC/S와 EU 수입 의무의 차이를 정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 최신 정책 동향 (COM(2026)141): 유럽집행위원회(EC)는 2026년 4월 1일 자 건의안
COM(2026)141 final을 통해 대한민국과의 적합성평가 MRA 협상 개시 승인을 이사회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협상 개시의 시작 단계일 뿐이며, 실제 조약 체결 및 의약품 GMP 부속서 합의에 도달하여 한국산 완제의 수입 시험이 실제 면제되기까지는 수년의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한국 제약사는 수입 재시험에 소요되는 리드타임(평균 2~4주)과 비용을 제품 원가 및 공급망 타임라인에 반드시 선제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4. QP가 인증 전 확보해야 할 배치 전체 문서·위험기반 검토·제3국 제조소 정기 감사(§5)
부속서 21의 5장(Section 5)은 제3국 제조소에 대한 QP의 상세한 감독 책임과 문서 요건을 규정합니다. 한국 CDMO나 제약사는 유럽의 수입 QP로부터 엄청난 양의 데이터 요구를 받게 되는데, 이는 모두 본 조항에 근거합니다.
A. 배치 전체 문서 확보 및 검토 (§5.1)
수입 QP는 해당 배치를 인증하기 전에 제3국 제조 사이트에서 발행된 모든 관련 문서를 입수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 제조 및 포장 배치 기록서(Batch Records)
- 분석 성적서(CoA) 및 원시 데이터(Raw Data)
- 수송 중 온도 일탈 기록(Cold Chain Data)
- 해당 배치 생산 중 발생한 일탈(Deviations), OOS(규격탈락), 변경관리(Change Control) 내역
B. 위험 기반 검토 주기 설계 (§5.1.1)
QP는 모든 배치 기록서를 매번 수백 페이지씩 전수 검토하는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제조소의 신뢰도와 품질 이력에 기반한 위험 기반 검토(Risk-based Review) 프로세스를 의약품품질시스템(PQS) 내에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단, 이 주기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한국 제조소가 엄격한 Audit Trail 관리 및 데이터 무결성(Data Integrity)을 입증해 보여야 합니다.
C. 제3국 제조소 정기 감사 (§5.4)
수입 QP는 제3국(한국) 제조소가 EU GMP(EudraLex Volume 4) 표준을 준수하며 가동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현장 실사(On-site Audit)**를 직접 수행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감사인을 통해 검증해야 합니다. 만약 한국 공장 내에 특정 제조동(Building)이나 라인의 변경이 발생하면 즉시 보고해야 하며, 미보고 시 배치 인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는 제조소 이전과 QP 검증 가이드를 통해 사전에 준비되어야 합니다.
5. 안전기능·참조/보존검체(부속서 19 개정 2026-09-24)·API written confirmation
완제 의약품 수입 시 기술적으로 정합해야 하는 추가 규제 항목들입니다.
A. 안전 기능 (Safety Features)
EU Falsified Medicines Directive(위조의약품지침)에 따라, 수입되는 의약품 외부 포장에는 고유 식별자(2D 바코드)와 개봉방지장치(Tamper Evident Device)가 부착되어야 합니다. 수입 QP는 배치 인증 전 이 안전 기능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으며, 유럽 허브(EMVO)에 정상 등록되었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B. 참조 및 보존 검체 (Reference and Retention Samples)
- 참조 검체: 매 배치 품질 시험을 위해 보관하는 검체.
- 보존 검체: 포장이 완료된 최종 배치 형태로 보관하는 검체.
- 부속서 19 개정 연동 (2026년 9월 24일 적용): EudraLex Volume 4 Annex 19의 최신 개정안이 2026년 9월 24일부터 공식 적용됨에 따라, 제3국 수입 배치의 참조 및 보존 검체를 반드시 EU/EEA 영토 내의 MIA 보유 사이트에 보관하도록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다만, 제3국(한국) 제조소와 수입자 간에 엄격한 온도 제어 및 신속 배송에 관한 품질협약(Quality Agreement)이 체결되어 있고 규제기관의 특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제조소 보관이 인정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EU 내 보관이 권장됩니다(Annex 21 §6.3).
C. 원료의약품 written confirmation
수입 완제에 사용된 원료의약품(API)이 제3국에서 생산되었다면, 해당 국가 규제기관(한국 식약처 등)이 발행한 "EU GMP와 동등한 수준에서 관리된다"는 공식 서면 확인서(Written Confirmation)가 수입 통관 시 반드시 동봉되어야 합니다.
6. EU 제약법 개편(Art 166 수입 MIA 의무화)·신 수수료 규정(2024/568)·북아일랜드(Windsor)가 주는 변화
최근 유럽의 약가 및 인허가 환경은 유례없는 변혁기를 겪고 있습니다. 한국 제약사는 수입 전략 수립 시 다음 세 가지 거시적 변화를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 EU 제약법 개편안(Directive Art 166)의 파장: 현재 유럽의회에서 논의 중인 신규 EU 제약법(Pharmaceutical Legislation Reform) 초안 제166조에 따르면, 수입 의약품에 대한 통제가 한층 강화됩니다. 단순 대리 통관을 넘어, 실제 수입 행위를 수행하는 주체의 MIA 획득 의무가 더욱 촘촘해지며, 이에 따라 현지 수입 파트너사의 선정 장벽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 신 수수료 규정 (EU) 2024/568 시행 (2025년 1월 1일): EMA는 2025년 1월 1일부터 기존 규정
(EC) 297/95를 폐지하고 새로운 수수료 법령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3국 제조소에 대한 GMP 실사 수수료 및 연간 유지 관리 비용이 대폭 인상되었기 때문에, EU 현지 QP가 제조소를 방문하는 감사 주기와 연동된 실무 예산을 현실화해야 합니다. - 윈저 프레임워크(Windsor Framework)와 북아일랜드 수출: 윈저 합의에 따라 북아일랜드로 수출되는 의약품의 지위가 변경되었습니다. 영국(GB)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북아일랜드로 진입하는 의약품은 EU GMP 부속서 21의 엄격한 수입 시험 및 수입 MIA 대상에서 제외되어 영국 내수 규정을 따르게 되므로, 영국과 아일랜드를 잇는 유통 경로를 설계할 때 규제 우회로가 될 수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EU GMP 부속서 21의 시행일은 언제인가요 — 2022년 8월 21일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2022년 2월 16일 공포되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22년 8월 21일에 공식 발효되었습니다. 간혹 무균 제제 관련 부속서 1(2023년/2024년 단계적 시행)과 혼동하여 규제 대응 타임라인을 놓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2. 한국 제조소가 EU에 완제품을 수입·출시하려면 반드시 EU MIA 보유 수입자와 EU QP가 필요한가요?
네, 예외 없이 필수적입니다. 한국 내 제조 사이트는 제3국 제조소일 뿐이므로, EU 영토 내에서 수입 통관을 담당할 **MIA 보유 임포터(Importer of Record)**와 배치의 법적 릴리즈 서명을 해줄 EU QP를 확보(또는 아웃소싱 파트너사 지정)해야만 유통이 가능합니다. 이 구조를 미리 조율하려면 QPPV와 배치 QP 구분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Q3. MFDS가 PIC/S 회원이라면 EU 수입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PIC/S 회원 자격은 GMP 상호 신뢰를 높여 실사 주기를 늘려주는 등의 혜택은 있으나, EU 법령상의 의무인 'EU 내에서의 배치 수입 재시험' 의무를 면제해주지 못합니다. 오직 정식 국가 간 협정인 MRA(또는 ACAA)가 체결되어 발효되어야만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Q4. 한국 사이트에서만 쓰이는 배치를 EU QP가 '인증'해 달라는 요구는 EU 법의 적용 대상인가요?
2025년 12월 개정된 EMA GMP/GDP Q&A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EU/EEA 내로 수입되지 않고 제3국(한국) 내에서만 유통 및 소비되는 제품 배치에 대해 EU QP가 고객사의 요청으로 서명(인증)을 수행하는 경우, 이는 EU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행위로 유권해석이 내려졌습니다. 따라서 해당 배치 릴리즈 문서에는 EU 법령(Directive 2001/83/EC 등)이나 MIA 허가 번호를 인용할 수 없으며, EU 규제 당국의 검사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불필요한 QP 인증 리프트를 거절하는 법적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8. 한국 제약사 및 CDMO를 위한 실무 대응 체크리스트
- 유럽 현지 수입 재시험소 계약 선제 확보: 허가 신청(MAA) 12개월 전에 EU 내에 위치한 공인 시험 대행소(Contract Lab)를 발굴하고 분석법 전수(Method Transfer) 일정을 조율하십시오. 관련 절차는 수출 문서와 EU 수입 준비 과정과 병행되어야 합니다.
- 품질협약(Quality Agreement) 내 수입 QP 권한 명시: 글로벌 유통 파트너사와의 계약서에 부속서 21에 따른 배치 기록서 전송 타임라인과 일탈 보고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십시오.
- MRA 협상 모니터링 및 로비 전략: 식약처 및 협회를 통해 한·EU MRA GMP 부속서 체결 압박을 지속하되, 최소 2~3년 내에는 면제가 불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공급망 보존 검체 보관 방안(Annex 19 적용)을 수립하십시오.
- EMA 신 수수료 및 제약법 개정 예산 반영: 2025년 이후 인상된 EMA 실사 수수료와 강화된 수입 통제에 따른 대리인 비용을 사업계획에 조기 반영하십시오.
참고 출처
- European Commission: EudraLex Volume 4, Annex 21: Importation of medicinal products (EC C(2022)843, In operation 21 August 2022).
- European Commission: EudraLex Volume 4, Annex 16: Certification by a Qualified Person and Batch Release.
- European Medicines Agency (EMA): Good Manufacturing Practice (GMP) and Good Distribution Practice (GDP) Questions and Answers (Updated December 2025, Non-imported batch certification clause).
- EUR-Lex: Directive 2001/83/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Community code relating to medicinal products for human use.
- European Commission Proposal: Recommendation for a Council Decision authorising the opening of negotiations with the Republic of Korea on an agreement on mutual recognition of conformity assessment (COM(2026)141 final, 2026-04-01).
- European Medicines Agency (EM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s (MRA) Country Coverage and Operating Rules (2025/2026 Updates).
- European Commission: EudraLex Volume 4, Annex 19: Reference and Retention Samples (Revised version applicable 24 September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