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MAA Module 1 작성 가이드: 한국 스폰서가 EMA 중앙허가 제출 전에 정리해야 할 행정·제품 정보
EMA 중앙허가 MAA에서 Module 1은 제품정보, RMP, PIP 준수 증빙, GMP 인증서, cover letter로 구성된다. 한국 스폰서가 자주 놓치는 문서와 실무 팁을 정리한다.
왜 Module 1을 따로 봐야 하나
EU에서 의약품 판매를 위해 EMA 중앙허가(Centralised Procedure)를 신청할 때, 제출 서류는 ICH CTD(Common Technical Document) 형식을 따른다. CTD는 Module 15로 구성되는데, Module 25는 품질·비임상·임상 데이터로 글로벌 공통이고, Module 1만 EU 고유의 행정·제품 정보를 담는다.
한국 스폰서가 Module 2~5는 비교적 익숙하게 준비하지만, Module 1에서 검증(validation) 리젝션이나 CHMP 심의 전 질문을 자주 받는다. 이유는 단순하다. Module 1은 EU 규정·지침·서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이 부분은 영문 임상 데이터와는 전혀 다른 역량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EMA 중앙허가 MAA(Module 1)의 주요 구성 요소를 정리하고, 한국 스폰서가 놓치기 쉬운 포인트와 준비 순서를 실무 관점에서 설명한다.
Module 1의 전체 구조
EMA 기준 Module 1은 다음 10개 섹션으로 구성된다(EMA eCTD EU Module 1 Specification v3.1.1, 2025년 12월 필수 적용):
| 섹션 | 내용 | 한국 스폰서 체크 포인트 |
|---|---|---|
| 1.0 | Cover letter | 제출 절차·법적 근거·orphan/PRIME/PIP 상태 명시 |
| 1.1 | 목차(Comprehensive ToC) | 전체 CTD와의 일치 여부 |
| 1.2 | 신청서(Application form, eAF) | 전자 신청서 필드 누락·OMS 등록 여부 |
| 1.3 | 제품정보(SmPC, 라벨링, PIL) | Module 2와의 정합성, 언어 버전 |
| 1.4 | 전문가 정보 | Module 2·3 작성자 서명·이력서 |
| 1.5 | 기타 정보(과학자문, 특정 의무 등) | EMA 사전자문 기록·과거 서류 |
| 1.6 | 참고 문헌 | Module 2~5에 인용된 문헌 중 본문 외 자료 |
| 1.7 | 첨부서류 | GMP 인증서, 제조 허가, TSE/BSE 증명서, CEP/ASMF 접근 허가서 |
| 1.8 | PIP 준수 증빙·예외·연기 | PDCO 의견서·EU 집행위 결정 포함 |
| 1.9 | Orphan 지정 관련 서류 | COMP 의견서·EU 집행위 orphan 결정 |
| 1.10 | 기타(환경·직업 안전 등) | 세포독성 폐기 안내, GMO 신고(해당 시) |
1.0 Cover letter: 심사관이 제일 먼저 읽는 문서
Cover letter는 심사 시작 전 EMA 검증팀과 CHMP rapporteur가 제일 먼저 확인하는 문서다. 다음을 명확히 적어야 한다:
- 절차 구분: Centralised Procedure(CP) 여부
- 법적 근거: Regulation (EC) No 726/2004 기준 mandatory 또는 optional
- 제품 유형: 신물질(stand-alone 8.3), 바이오시밀러(10(4)), 제네릭(10(1)), 혼합형(10(3)) 등
- 특별 상태: Orphan designation, PRIME, PIP compliance, SME 자격
- 제조·현지 법인 정보: EU 내 MAH(또는 지정 대리인), 제조사, batch release site
한국 스폰서가 자주 놓치는 것은 **EU 내 설립 증명(proof of establishment)**이다. EU 내 법인이 없는 경우, EU 역내에 등록된 MAH나 대리인을 통해야 하며, 이 증빙을 cover letter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1.2 전자 신청서(eAF): OMS 등록이 선행 조건
EMA는 EU 전자 신청서(electronic Application Form, eAF)를 Module 1.2에 요구한다. 2026년 현재 eAF는 EU M1 Specification v3.1.1에 맞춰 작성해야 하며, 2025년 12월부터 v3.1.1 검증 기준(v8.2)이 적용되고 있다.
한국 스폰서가 eAF에서 자주 겪는 문제:
- OMS(Organisation Management System) 미등록: MAH, 제조사, 임상시험 수탁기관의 이름과 주소가 OMS에 먼저 등록되어야 eAF에서 드롭다운 선택이 가능하다. 등록 없이 제출하면 validation에서 반려된다.
- 제조사 역할(role) 불일치: Module 3의 제조사 역할(제조·시험·batch release)과 eAF의 기재 내용이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
- CEP/ASMF 참조 누락: 원료의약품(API)이 CEP(Certificate of Suitability)나 ASMF(Active Substance Master File)로 제출되는 경우, 접근 허가서(letter of access)를 Module 1.2에 포함해야 한다.
2026년 참고: EMA는 IRIS 플랫폼으로 MAA 초기 신청 업무를 이관 중이며, 2026년 Q1부터 IRIS를 통한 MAA 관리가 시행되고 있다. IRIS 가이드 v3.12(2026년 기준)에 따라 IRIS 등록·RPI(Responsible Person for Inspections) 지정이 필요하다.
1.3 제품정보: SmPC, 라벨링, 환자용 전단지
Module 1.3은 EU 승인 후 실제 처방·사용에 직결되는 문서 모음이다.
SmPC(Summary of Product Characteristics)
SmPC는 의료진이 처방 시 참고하는 핵심 문서로, Module 2.5(Clinical Overview)와 Module 2.7(Summary of Clinical Efficacy)의 결론과 완벽히 정합해야 한다. EMA는 SmPC 템플릿을 모든 EU 공식 언어로 제공하며, 형식과 내용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한국 스폰서 실무 팁:
- 임상팀이 Module 2를 먼저 완성한 뒤, 규제전략팀이 SmPC로 변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용법·용량, 금기, 상호작용, 임부·수유부 정보 등은 Module 5의 개별 임상시험 보고서와 교차 검증해야 한다.
- QRD(Quality Review of Documents) round에서 CHMP 의견 채택 후 EU 역내 언어로 번역되므로, 영문 master SmPC를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후속 번역의 질을 결정한다.
PIL(Package Leaflet)과 라벨링
PIL은 환자가 읽는 용기 밖의 전단지로, **가독성 검사(readability testing/user consultation)**가 필수다.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EMA는 각 언어별 템플릿을 제공한다. 사용자 상담(user consultation)은 약 3개월이 소요되므로, MAA 제출 시점에 맞추려면 제출 5~6개월 전에 시작해야 한다. EMA와 합의하면 Day 120 질의 응답 이후로 연기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변경된 PIL에 대한 추가 가독성 검사가 필요할 수 있다.
1.5 Risk Management Plan(RMP)
Module 1.5에 포함되는 RMP는 PRAC(Pharmacovigilance Risk Assessment Committee)이 평가하는 핵심 문서다. RMP는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 중요 확인·잠재 위험(important identified/potential risks)과 정보 부족(missing information)
- 일반 PV 활동(routine pharmacovigilance)과 추가 PV 활동(PASS/PAES)
- 추가 위험 최소화 조치(additional risk minimization measures): 교육 프로그램, 통제된 유통, 체크리스트 등
- 각 위험과 SmPC 해당 섹션의 연결
한국 스폰서가 자주 받는 PRAC 질문:
- "이 제품의 PV 시스템은 EU 내 QPPV와 PSMF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 "PASS 계획의 실시 가능성(featibility)을 어떻게 입증하는가?"
→ EU PV 시스템: QPPV·PSMF·vendor oversight 글에서 PV 체계 구축을 따로 다루었다.
1.8 PIP 준수 증빙: 소아 계획은 선택이 아니다
EU에서는 PIP(Paediatric Investigation Plan) 준수가 허가의 필수 조건이다. PDCO(EU 소아위원회)가 승인한 PIP에 따라 소아 연구를 수행했음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Module 1.8에 제출한다.
PIP 관련 제출 서류:
- PDCO 의견서(PDCO opinion on PIP compliance)
- 연기(deferral) 또는 면제(waiver) 승인 문서
- 소아 연구 결과(수행한 경우) 또는 연기 사유서
한국 스폰서가 흔히 하는 오해는 "소아 적응증이 아니면 PIP가 필요 없다"는 것이다. EU 규정상 모든 신약은 PIP를 제출·협의해야 하며, 소아에서 실제로 연구하지 않아도 waiver나 deferral을 받아야 한다. PIP 협의는 MAA 제출 18~7개월 전에 시작하는 것이 권장된다.
→ FDA IPSP·EMA PIP 비교: 소아 개발계획에서 미국·EU 소아 계획을 비교했다.
1.9 Orphan 지정 관련
Orphan Drug Designation을 받은 제품은 Module 1.9에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 COMP(Orphan Medicinal Products 위원회) 의견서
- EU 집행위의 orphan 지정 결정서
- 지정 유지(maintenance of orphan designation) 사유서
Orphan 지정은 허가 시점까지 유지되어야 시장 독점(10년)과 수수료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한국 스폰서는 종종 허가 심의 과정에서 orphan 지정 유지 조건(유병률 기준, significant benefit 등)을 재확인받아야 한다.
→ Orphan Drug 지정: FDA·EMA·PMDA 교차 전략에서 다시 자세히 다룬다.
Module 1과 Module 2~5의 정합성
Module 1은 독립된 문서가 아니다. 특히 SmPC, RMP, cover letter는 Module 2~5의 데이터와 완벽히 정합해야 한다. EMA 검증에서 자주 지적받는 불일치:
| Module 1 항목 | 정합성이 필요한 Module | 자주 발생하는 불일치 |
|---|---|---|
| SmPC 용법·용량 | Module 2.7, Module 5 | 임상 데이터와 권장 용량 불일치 |
| RMP 위험 목록 | Module 2.5, Module 2.7 | 임상에서 확인된 위험이 RMP에 누락 |
| eAF 제조사 정보 | Module 3 | 제조사명·역할 불일치 |
| GMP 인증서 | Module 3 site 정보 | 인증서 만료·site 누락 |
| CEP 범위 | Module 3.2.S | CEP grade·사양과 Module 3 불일치 |
한국 스폰서가 준비해야 할 문서 체크리스트
MAA 제출 6개월 전부터 Module 1 관련 문서를 점검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하다.
| 항목 | 담당 | 확인 시점 |
|---|---|---|
| OMS 등록(MAH, 제조사, QPPV) | 규제운영팀 | 제출 6개월 전 |
| eAF 초안 작성 | 규제운영팀 | 제출 4개월 전 |
| SmPC 초안(Module 2 정합성 검토) | 임상·규제 공동 | 제출 3개월 전 |
| RMP 초안 | PV팀·규제 | 제출 3개월 전 |
| PIP 준수 증빙 또는 deferral/waiver | 규제전략팀 | 제출 6개월 전(PDCO 일정 고려) |
| GMP 인증서·제조 허가서 | 품질·제조 | 제출 3개월 전 |
| CEP/ASMF 접근 허가서 | CMC·구매 | 제출 3개월 전 |
| TSE/BSE 증명서(해당 시) | 품질 | 제출 2개월 전 |
| Cover letter 최종안 | 규제전략팀 | 제출 1개월 전 |
| PIL 가독성 검사 결과 | 규제·환자 참여 | 제출 2개월 전 |
| IRIS 등록·RPI 지정 | 규제운영팀 | 제출 2개월 전 |
다음 90일 실행 순서
- MAA 제출 18~7개월 전: EMA에 eligibility request 제출(중앙허가 대상 여부 확인)
- MAA 제출 12개월 전: PIP를 PDCO에 제출; orphan 지정 신청(아직인 경우)
- MAA 제출 7~6개월 전: EMA에 제출 의향서(letter of intent) 통지; rapporteur/co-rapporteur 지정 요청
- MAA 제출 6개월 전: Pre-submission meeting 요청; OMS 등록 완료
- MAA 제출 4~3개월 전: eAF, SmPC, RMP 초안 완성; Module 2~5와 정합성 교차 검증
- MAA 제출 2개월 전: PIL 가독성 검사, GMP 인증서 업데이트, IRIS 등록 완료
- MAA 제출 1개월 전: Cover letter 최종안, 전체 Module 1 validation run
- 제출: eSubmission gateway를 통해 eCTD 형식으로 제출; EMA 기술 검증(technical validation) 대기
참고 출처
- EMA. "Pre-authorisation guidance." European Medicines Agency. 2026년 CHMP 일정 기준.
- EMA. "eSubmission: eCTD." EU Module 1 Specification v3.1.1, validation criteria v8.2. 2025년 12월 적용.
- EMA. "Marketing authorisation guidance documents." Cover letter, application form, QRD templates.
- EMA. "Post-authorisation procedural advice for users of the centralised procedure." Rev. Mar 2026.
- EMA IRIS. "IRIS guide for Applicants V3.12." 2026.
- Somerville Partners. "Module 1 of the Marketing Authorisation Application Dossier." 2025.
- EUPATI Toolbox. "Marketing Authorisation Applications." CTD Module 1 구조 설명.
- Directive 2001/83/EC, Annex I; Regulation (EC) No 726/2004.
- G&L Scientific. "EMA IRIS 2025-2026: Key updates and what MAHs need to know."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