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시험을 IND 없이 FDA·License-out에 쓰려면: 312.120 지원정보 중 아직 없는 항목

한국에서 수행한 비IND 의약품·바이오 시험을 FDA나 기술수출 실사에 넘기기 전에, 21 CFR 312.120(b) 11항목과 314.106 단독근거 문을 KGCP 승인 통보서와 구분해 대조한다.

딥네이비 작업대 중앙의 무표기 세 열 카드 보드. 가운데 열 한 칸만 산호색 테두리로 비어 있고, 옆에 네이비 폴더와 만년필이 있다.

먼저 답한다: 한국 시험을 IND 하·312.120 비IND·아직 패킷 아님으로 나눈다

한국 바이오텍 및 제약기업의 사업개발(BD), 규제과학(RA), 임상운영(Clinical Operations) 팀이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시험계획승인(미국 IND와 다른 한국 승인)을 바탕으로 수행한 인체 의약품 임상 데이터를 미국 식품의약국(FDA) 제출 서류나 글로벌 기술수출(License-out) 실사 데이터룸에 올릴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핵심 과제는 단 하나다. 해당 임상시험을 (1) 미국 IND 아래에서 수행된 시험(US IND-covered study), (2) 21 CFR 312.120에 따른 'IND 없이 수행된 외국 임상시험(Foreign clinical studies not conducted under an IND)', (3) 아직 공식 규제 지원 패킷으로 정돈되지 않은 사내 원자료·요약본의 세 가지 칸 중 정확히 어디에 속하는지 명확히 분류하고, 312.120(b)가 규정하는 11대 지원정보(Supporting Information) 항목이 제출문에 직접 있거나 다른 제출 구역을 교차참조하는지 대조하는 일이다.

이 분석의 적용 범위는 연방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 21 CFR Part 312(임상시험용신약), Part 314(신약 시판허가신청, NDA), Part 601(생물학적제제 품목허가신청, BLA)의 규율을 받는 인체용 의약품 및 치료용 생물학적제제다. 21 CFR 814.15 및 812.28이 별도로 관할하는 의료기기 외국 임상 데이터, ICH E5 및 ICH E17에 기반한 인종 간 브리징 스터디(Bridging Study) 외삽 설계, 그리고 21 CFR 312.23에 따른 첫 미국 IND 신청 서류 구조는 본 고에서 다루는 비IND 외국 임상 지원정보 요건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는 다른 차원의 결정이다.

글로벌 라이선스아웃 데이터룸을 열거나 미국 FDA와의 개발 논의를 시작하기 전, 한국 스폰서가 거쳐야 할 임상 데이터 신원 분류 의사결정 체계는 다음과 같다.

flowchart TD
    A["한국 내 수행 인체 의약품·바이오 임상시험"] --> B{"미국 IND 번호 아래에서 수행되었는가?"}
    B -- "예" --> C["1번 칸: 미국 IND 하 시험. Part 312 전부(면제받지 않는 한)와 312.23"]
    B -- "아니오" --> D{"FDA 제출 또는 License-out 지원으로 쓸 의도인가?"}
    D -- "아니오" --> E["3번 칸: 아직 패킷 아님. 사내 요약·KGCP 통보서·학회 초록"]
    D -- "예" --> F["2번 칸: 312.120 비IND 외국시험으로 표시. (a)(1) 두 조건과 (b) 11항목의 제출 또는 교차참조를 대조. 수용 약속 아님"]
한국 임상시험의 세 칸 신원. 둘째 칸은 312.120(b) 대조이지 FDA 수용 약속이 아니다.

312.120(a)가 지원으로 받는 두 조건: 이 조의 GCP와 현장실사 가능성

연방규정집 21 CFR 312.120의 현행 체계는 2008년 4월 28일 연방관보에 공포된 최종규칙(73 FR 22815, 2008년 10월 27일 시행)에서 확립되었다. 미 FDA는 이 최종규칙을 통해 종전의 '1989년 개정 헬싱키 선언 또는 임상시험 수행국 법령 중 피험자 보호 수준이 더 엄격한 쪽을 준수한다'는 모호한 규정을 공식 폐지했다. 대신 미 연방 법령 체계 내에서 독자적으로 정의한 임상시험 관리기준(GCP)과 현장실사 수용성을 결합한 현대적 검증 요건을 신설했다.

현행 312.120(a)(1)은 미국 IND 없이 수행된 외국 임상시험을 미국 내 IND나 시판허가 신청(연방 식품·의약품·화장품법 FD&C Act 제505조 신약, 공중보건법 PHS Act 제351조 생물학적제제)의 정당한 지원 근거로 수용하기 위한 두 가지 필수 조건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 312.120(a)(1)(i) 임상시험 관리기준(GCP) 부합: 해당 외국 임상시험이 312.120(a)(1)(i) 조항이 규정하는 설계, 수행, 모니터링, 감사, 기록, 분석 및 보고 기준을 충족하여 자료의 과학적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피험자의 권리·안전·복지를 보장해야 한다.

  • 312.120(a)(1)(ii) 현장실사를 통한 자료 검증 가능성: FDA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임상시험을 수행한 외국의 연구시설, 병원 현장, 의무기록 및 원자료(source data)에 직접 접근하여 현장실사(on-site inspection)를 통해 데이터의 진실성과 일치성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조문 문언의 법적 한계를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312.120(a)(1)에 기술된 '수용할 것이다(will accept as support)'라는 문장은 해당 시험이 잘 설계되고 잘 수행되었으며(well-designed and well-conducted) 두 가지 전제조건을 만족할 때 '유효한 심사 지원 자료로 접수받는다'는 뜻이지, 신약 승인이나 미국 IND 개시를 약속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또한 312.120(a)(2)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외국 시험에 대해 매우 중요한 규제적 구분을 두고 있다. 즉, (a)(1)의 기준에 미달하는 외국 시험은 IND나 시판허가 신청의 정당한 '지원(support)' 근거로는 인정되지 않지만, FDA는 제출된 안전성 및 유효성 자료를 '검토(review)'할 수는 있다. FDA가 검토 과정에서 해당 데이터를 열람하거나 질문을 던졌다는 사실을 두고 '규제기관이 지원 근거로 공식 수용했다'고 확대 해석하는 것은 라이선스아웃 계약 실사에서 치명적인 실무 오류를 낳는다.

한편 312.120(a)(3)은 미국 내 임상 데이터 없이 외국 임상자료만으로 신약의 시판허가를 신청하는 특수한 상황에 대해 21 CFR 314.106의 규정을 따르도록 위임하고 있다. 314.106은 312.120(b)가 요구하는 11대 지원정보를 면제해 주는 지름길이 아니며, 이에 대해서는 후속 장에서 상세히 비교 분석한다.

한국 바이오텍 임상개발팀이 가장 흔히 저지르는 규제적 착오 중 하나는 임상시험 보고서 표지에 '본 시험은 ICH E6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수행되었음'이라는 선언문 한 줄을 넣는 것으로 312.120의 윤리적 요건이 종결되었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그러나 21 CFR 312.120에서 정의하는 GCP는 ICH 가이드라인을 외주 인용한 것이 아니라, 312.120(a)(1)(i)에 직접 규정된 미국 연방 행정법의 독자적 법률 정의다.

“Good clinical practice (GCP) is defined as a standard for the design, conduct, performance, monitoring, auditing, recording, analysis, and reporting of clinical trials in a way that provides assurance that the data and reported results are credible and accurate and that the rights, safety, and well-being of trial subjects are protected.” — 21 CFR 312.120(a)(1)(i)

이 독자적 정의 체계 하에서 FDA는 외국 임상시험의 윤리성과 무결성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 절차적 요건을 요구한다.

  • 시험 개시 전 독립적 윤리위원회(IEC)의 심사 및 승인: 임상시험에 실제 피험자를 등록하거나 시험 절차를 개시하기 전, 자격을 갖춘 독립적 윤리위원회로부터 정식 승인(approval) 또는 호의적 의견(favorable opinion)을 취득해야 한다.

  •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한 IEC의 계속 심사(Continuing Review): 초기 승인으로 윤리적 절차가 종료되지 않으며,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 IEC의 계속 심사가 있어야 한다. 계속심사의 주기·범위는 이 조가 세세히 정하지 않는다. (b)(7) 제출 항목은 초기 결정 요약이며, 계속심사 전수를 그 칸에 넣으라는 문이 아니다.

  • 피험자의 자유로운 서면 사전동의(Informed Consent) 문서화: 임상시험 참여 전 각 대상자 또는 피험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강요나 부당한 영향력이 배제된 상태에서 자유롭게 제공된 서면 사전동의를 취득하고 서명 문서로 보관해야 한다.

연방규정집 21 CFR 312.3에서 규정하는 '독립적 윤리위원회(Independent Ethics Committee, IEC)'는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인간 대상자의 권리, 안전 및 복지를 보호할 법적 책임을 지고, 이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추어 구성된 독립 심사 기구를 의미한다. 미국 내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21 CFR Part 56)는 이 광범위한 IEC의 한 유형에 속한다.

312.120(a)(1)(i) 조문은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에서 사전 동의 취득이 불가능하다고 IEC가 사전에 인정하고, 연방규정 21 CFR 50.23 또는 50.24(a)에 부합하거나 동등한 보호 조치가 수립된 특수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동의 면제 규정은 한국 바이오텍이 수행하는 일반적인 표적치료제, 바이오 신약, 세포치료제 등의 상업용 탐색 및 확증 임상시험에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극히 예외적인 조항이다. 일반 시험에서는 개별 피험자의 완전한 서면 동의 취득 기록이 필수적이다.

312.120(b) 지원정보 11항목: 제출할 것, 교차참조할 것, 보관만 할 것

21 CFR 312.120(b)는 IND 없이 수행된 외국 임상시험 자료를 미국 규제 검토의 지원 자료로 제출하는 스폰서 및 신약 신청자에게, Part 312, 314, 601의 일반 요구사항에 더하여 본 조의 GCP를 충족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설명하도록 요구한다. 이미 IND나 시판신청서의 다른 구역에 수록된 정보를 불필요하게 중복 기재할 필요는 없으나, 다음 11개 항목의 정보가 제출 서류에 직접 포함되거나 다른 제출 구역에 대한 교차참조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항목 번호 및 조문요구 정보의 법적 성격제출·교차참조 vs 사내 보관한국 스폰서 실무 대조 포인트
(b)(1) 연구자 자격해당 임상시험과 관련된 연구자의 자격.제출문에 두거나 다른 제출 구역을 교차참조한다.직함·소속만 있는 CSR 표지는 부족하다. 2012년 FAQ(비구속)는 해당 시험과 관련된 훈련·경험을 보이라고 한다.
(b)(2) 연구시설 설명시험을 수행한 연구시설의 설명.제출 또는 교차참조.실시기관 명칭 한 줄은 시설 설명이 아니다. 어떤 공간에서, 어떤 설비로 수행했는지를 적는다.
(b)(3) 프로토콜·결과 상세 요약 및 요청 시 증례·병원기록프로토콜과 결과의 상세 요약. FDA가 요청하면 연구자가 보관한 증례기록 또는 병원 등 기관 배경자료.요약은 제출·교차참조. 증례·병원기록은 요청 시 낼 수 있어야 한다. 현지법이 공개를 금하면 312.120(c) 면제와 대체 검증을 논의한다.사내 CSR만 있고 요청 시 증례를 제출할 경로가 없으면 이 칸은 닫히지 않는다. 면제는 빈 칸의 기본값이 아니다.
(b)(4) 시험에 쓴 원료의약품·완제의약품성분, 처방, 규격, 가능하면 해당 제품의 생체이용률.제출 또는 교차참조.코드명이나 시판명만 있고 성분·처방·규격이 비어 있으면 제품 신원이 없다.
(b)(5) 유효성 지원이면 21 CFR 314.126유효성을 지원하려는 시험에만, 적절하고 잘 통제된 시험임을 보이는 정보.해당할 때만 제출·교차참조. 탐색적 안전성·PK 시험에 자동으로 씌우지 않는다.유효성을 License-out 가치의 핵심으로 내세우면서 이 칸이 비어 있으면 312.120 패킷이 닫히지 않은 것이다.
(b)(6) IEC 명칭·주소와 312.3 해당 진술심사한 IEC의 명칭·주소, 그 IEC가 312.3 정의에 해당한다는 진술. 위원 성명·자격 기록은 스폰서·신청자가 보관하고 FDA 요청 시 낸다.제출하는 것은 명칭·주소·진술이다. 위원 명단은 제출문이 아니라 보관 기록이다.KGCP 승인 통보서의 위원회 명칭이 312.3 진술을 대신하지 않는다. 2012년 FAQ는 현지 개인정보 법 때문에 위원 성명을 받을 수 없으면 시도 기록과 이유를 면제 신청에 넣을 수 있다고 한다(비구속).
(b)(7) IEC 결정 요약IEC가 승인, 수정 후 승인, 또는 호의적 의견을 냈다는 요약.제출 또는 교차참조.승인 통보서 사본만 있고 무엇을 승인·수정 승인했는지 요약이 없으면 부족하다. (b)(7)은 계속심사 전수를 제출하라고 하지 않는다. 계속심사는 312.120(a)(1)(i) GCP 정의의 수행 요건이다.
(b)(8) 동의를 어떻게 얻었는지자유로운 서면동의의 획득 방법에 대한 설명.제출 또는 교차참조.서명된 동의서 파일을 쌓아 두는 것과, 동의를 어떻게 얻었는지를 진술하는 것은 다른 칸이다.
(b)(9) 대상자 유인대상자에게 제공한 유인이 있으면 그 내용. 없으면 그 사실을 적는다.제출 또는 교차참조.교통비·보상 등이 프로토콜에만 있고 이 칸에 없으면 공란이다.
(b)(10) 모니터 방법스폰서가 시험을 어떻게 모니터하고 프로토콜과 일치하게 수행되게 했는지.제출 또는 교차참조. 2012년 FAQ는 해당하면 감사 관련 교차참조(예: 21 CFR 314.50(d)(5)(xi) 감사증명)를 둘 수 있다고 한다(비구속).CRO 위임 계약만 있고 스폰서의 모니터 설명이 없으면 칸이 비어 있다. CRO가 모니터했다면 그 위임을 스폰서 설명에 포함한다.
(b)(11) 연구자 GCP·프로토콜 훈련과 서면서약 여부연구자를 GCP와 프로토콜 수행에 어떻게 훈련했는지, 그리고 GCP·프로토콜 준수 서면서약을 받았는지 여부. 서명한 서약은 보관하고 요청 시 낸다.훈련 설명과 ‘받았는지 여부’ 진술은 제출·교차참조. 서약 원본은 보관. 서약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ICH E6 준수 한 줄은 훈련 설명이 아니다. 서약이 없으면 그 부정을 명시한다. 없는 서약을 허위로 만들지 않는다.

2012년 3월 미 FDA가 발행한 가이던스 《FDA Acceptance of Foreign Clinical Studies Not Conducted Under an IND: Frequently Asked Questions》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실무 작성에 매우 중요한 해석적 지침을 제공한다. 특히 (b)(11) 항목과 관련하여, FDA는 일부 국가의 법률이나 관행상 연구자 서면서약이 요구되지 않거나 금지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서약서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잘 설계되고 윤리적으로 수행된 시험의 수용을 거부하지 않는다. 스폰서가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서약을 받았는지 여부(whether)'에 대한 명시적 진술이며, 만약 서약을 취득했다면 원본을 스폰서가 보관하고 FDA의 요청이 있을 때 제출해야 한다.

KGCP 심사위원회 승인이 이 11칸을 대신하지 않는 이유

한국에서 수행되는 모든 임상시험은 약사법 및 식약처 총리령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4]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KGCP, 2026년 3월 5일 시행 총리령 제2100호 체계)'의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 KGCP 체계 하에서 각 대학병원 및 실시기관의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는 피험자의 권리·안전·복지를 보호하며, 승인, 시정승인, 보완, 반려, 중지 또는 보류의 심의 결정을 내리고, 실시 중인 시험에 대해 연 1회 이상 계속심사를 수행한다. 위원 구성 역시 5인 이상으로 비의학 전공자 1인과 비이해관계자 1인을 필수 포함하며, 의뢰자나 식약처장의 요청이 있으면 위원 명단과 자격 문서를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한국 법령 체계는 국내 임상 데이터가 매우 높은 수준의 윤리적 거버넌스 하에서 생성되었음을 입증하는 강력한 근거다. 그러나 규제 제출 실무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혼동은 KGCP 심사위원회 승인 통보서가 312.120(b)의 11개 지원정보 칸을 자동으로 채워준다는 오해다. 한국 IRB의 승인 공문은 국내 규제 요건을 충족했다는 '한국 윤리파일'의 증빙일 뿐, 미 FDA가 요구하는 미국 연방 행정 규정 양식의 독립적 진술문을 대신하지 못한다.

비교 항목한국 KGCP [별표 4] 체계FDA 21 CFR 312.120 요구실무 매핑 시 남는 공백
위원회 신원실시기관 임상시험심사위원회가 승인·시정승인·보완·반려·중지 또는 보류를 기록·통보한다. 의뢰자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요청이 있으면 위원 명단과 자격 문서를 낸다.(b)(6)은 IEC 명칭·주소와 312.3 해당 진술을 제출문에 두거나 교차참조한다. 위원 성명·자격은 스폰서가 보관하고 요청 시 낸다.한국 통보서의 위원회 명칭이 312.3 진술을 자동으로 만들지 않는다. KGCP의 요청 응대는 한국 윤리파일이 생기는 이유이지, FDA 제출 형식을 이미 채웠다는 뜻이 아니다.
결정의 내용승인 또는 시정승인, 보완, 반려, 중지 또는 보류를 구분해 통보한다.(b)(7)은 승인, 수정 후 승인, 또는 호의적 의견의 요약이다.한국 결정 코드(보완·반려 등)가 (b)(7)의 세 갈래와 1:1이 아니다. 요약을 312.120 문으로 다시 써야 한다.
계속심사실시 중인 시험에 대해 1년에 1회 이상 검토한다. 주기는 대상자에게 미칠 수 있는 위험의 정도에 따라 위원회가 정한다. 구성은 5명 이상이며 의학·치의학·한의학·약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 1명 이상과 실시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 1명 이상을 포함한다.312.120(a)(1)(i) GCP 정의는 진행 중 IEC의 계속심사를 포함한다. (b)(7) 제출 항목 자체는 초기 결정 요약이다.연 1회 한국 계속심사가 있었다는 사실이 (b) 11칸을 채우지 않는다. 312.3 IEC 정의와 구성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도 겹침이 제출·교차참조를 면제하지 않는다.
동의심사위원회는 대상자의 권리·안전·복지를 보호하고, 필요하면 추가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동의 절차는 한국 윤리심의의 대상이다.(b)(8)은 동의를 어떻게 얻었는지를 설명한다. GCP 정의는 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자유로운 서면동의를 문서화할 것을 포함한다.한국어 동의서 원문을 보관하는 것과, 획득 방법을 제출문에 적는 것은 다른 작업이다.
모니터·훈련·서약KGCP는 의뢰자의 모니터와 시험자 관련 의무를 별도로 두지만, 승인 통보서 한 장에 그 설명이 실리지 않는다.(b)(10)은 모니터 방법, (b)(11)은 훈련 설명과 서면서약 여부 진술이다.IRB 승인 공문을 영문 번역하는 것으로 (b)(10)·(b)(11)이 채워지지 않는다.

위 표에서 보듯, 한국 스폰서가 준비해야 할 작업은 국내 병원에서 발급받은 공문을 단순히 영문 번역하는 것이 아니다. 21 CFR 312.120(b)가 요구하는 11가지 칸에 맞추어, 312.3 IEC 진술서, 동의 획득 방법 기술문, 모니터링 총괄 서술, 연구자 서약 여부 진술을 하나의 완성된 규제 패킷으로 체계화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314.106 단독 외국근거 허가는 다른 문이다

한국 바이오텍의 라이선스아웃 피칭 덱이나 언론 보도에서 자주 목격되는 내러티브 중 하나는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완료한 임상 2상 결과가 워낙 탁월하므로, 미국 내 추가 임상 없이 이 외국 데이터만으로 미국 FDA 시판허가를 직행할 수 있다'는 식의 주장이다. 그러나 미국 연방 법령 체계에서 외국 임상 데이터만으로 신약 시판허가를 획득하는 경로는 312.120(b) 지원정보를 채우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법적 관문이다.

연방규정집 21 CFR 314.106(a)는 신청서에서 외국 자료의 수용이 일반적으로 312.120의 적용을 받는다고 한다. 이 조는 part 314 신약 신청의 문이다. 312.120은 PHS Act 제351조 생물학적제제 지원에도 쓰이지만, 314.106의 단독근거 세 조건을 BLA 전용 동일 조문으로 이 글이 창작하지 않는다. 314.106(b)는 미국 시판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외국 임상자료만으로 된 신청을 허가할 수 있는 세 조건을 따로 둔다.

  • 1. 미국 인구집단 및 미국 의료진료 환경에 적용 가능할 것(Applicability to US Population and Practice): 조문은 외국 자료가 미국 인구와 미국 진료에 적용 가능할 것을 요구한다. 병태생리·진단 기준·표준치료의 차이는 적용 가능성을 판단할 때 스폰서가 설명해야 할 실무 쟁점이지, 314.106(b)(1)이 나열한 법정 하위 항목이 아니다.

  • 2. 공인된 역량을 갖춘 임상연구자가 수행했을 것(Recognized Competence of Investigators): 조문은 인정된 역량의 임상연구자가 수행했을 것을 요구한다. ‘국제적 명성’을 별도 수치나 랭킹으로 이 글이 만들지 않는다.

  • 3. 현장실사 없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거나 실사·다른 수단으로 검증 가능할 것: FDA가 현장실사 없이도 자료를 유효하다고 볼 수 있거나, 실사가 필요하다고 보면 현장실사 또는 다른 적절한 수단으로 자료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적절한 수단’은 314.106(b)(3)의 문이며, 312.120(a)(1)(ii)의 현장실사 가능성과 같은 문이 아니다.

314.106(b)의 법 조문은 이 세 가지 요건 중 단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을 경우, FDA는 외국 임상 데이터만으로 신약을 승인할 수 없다고 한다. FDA는 약과 자료의 성격에 따라 이 정책을 유연하게 적용한다고 한다. 314.106(c)는 외국 자료만으로 허가를 구할 때 기관 담당자와 presubmission 미팅을 가질 것을 권고한다. 의무 Type B 미팅으로 읽지 않는다.

면제(c)와 두 개의 보존 시계(d)

모든 규정에는 예외와 보존의 시계가 따른다. 21 CFR 312.120(c)는 스폰서나 신약 신청자가 (a)(1)의 GCP 요건이나 (b)의 11대 지원정보 요건의 특정 항목에 대해 FDA에 공식적인 요건 면제(Waiver)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열어두고 있다.

면제 신청은 미국 IND 신청서 본문, IND 정보보완(Information Amendment), 또는 NDA/BLA 신청서나 보충신청서에 수록될 수 있으며, 다음 세 가지 중 적어도 하나를 담아야 한다.

  • 해당 요건의 준수가 불필요하거나 달성 불가능한 구체적 사유

  • 해당 요건의 본래 목적을 동일하게 충족할 수 있는 대체 제출물 또는 보완 조치

  • 면제를 정당화할 수 있는 기타 과학적·공중보건학적 타당성 자료

FDA는 면제를 승인하는 것이 공중보건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할 때에만 재량으로 면제를 부여할 수 있다. 2012년 FAQ 가이던스가 명시하듯, 면제 승인은 매우 드물게 이루어진다. FAQ가 제시하는 대표적인 면제 허용 예시는 (1) 2008년 10월 27일 개정 규칙 시행 이전에 완료되어 당시 규정에는 완벽히 부합하지만 개정된 문언적 요건과 기술적으로 어긋나는 시험, (2) (b)(3)에 따른 증례기록 원본이나 병원 의무기록에 대해 임상 수행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의료법이 국외 반출이나 외부 공개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경우다. 후자의 경우, 스폰서는 해당 국가의 법적 금지 조항의 성격과 범위를 문서화하고, FDA와 대체 데이터 검증 절차를 사전에 공식 합의해야만 해당 자료를 규제 검토에 활용할 수 있다. 면제 제도는 11개 칸을 비워두기 위한 변명 수단이 아니다.

한편 312.120(d)가 정하는 임상 기록 보존 의무는 데이터의 용도에 따라 서로 다른 두 개의 시계로 작동한다.

지원하는 규제 목적312.120(d) 보존 시계스폰서 및 License-out 실무 주의
시판허가 신청을 지원하는 경우그 신청에 대한 기관 결정 후 2년.시계의 기산점은 국내 시험 종료일이 아니다. 자료실 이관·아카이브 외주가 요청 시 증례기록 제출 가능성을 끊는지를 날짜로 남긴다.
IND만 지원하고 시판허가 신청은 아닌 경우IND 제출 후 2년.한국 스폰서가 미국 IND를 나중에 열 계획이면 보존 시계는 이 갈래다. 국내 과제 종료와 함께 원자료를 폐기하면 이후 IND 지원에 쓸 수 없다.

한국 바이오텍의 임상운영팀이 특히 경계해야 할 지점은 국내 임상이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문서 보존 기간을 기산하는 관행이다. 국내 시험이 종료되어 사내 아카이브로 이관되었더라도, 향후 미국 IND나 글로벌 라이선스 파트너의 규제 제출에 해당 자료가 활용된다면 보존 시계는 '미국 규제 결정'을 기준으로 새로 돌아간다. 문서 보관이 조기에 중단되어 원자료 확인이 불가능해지면, FDA가 필요하다고 볼 때 현장실사로 자료를 검증할 수 있다는 312.120(a)(1)(ii) 조건을 맞추기 어렵다. 이 글은 수용 박탈 비율을 만들지 않는다.

2026년 9월 Voices가 비IND 외국시험에 더한 점검 — 조문 개정이 아닌 적용 강도

2026년 9월 2일 내용 현재 기준으로, 미 FDA 리더십은 공식 채널 FDA Voices에 공동 저자 기고문을 실었다. 《Good Clinical Practices Are Not Optional: The FDA’s Commitment to Human Subject Protections and Gold Standard Science in an Era of Global Clinical Research》라는 제목의 이 글에는 CDER 대행국장 Michael Davis, CBER 대행국장 Karim Mikhail, CDRH 국장 Michelle Tarver, 그리고 종양학우수센터(OCE) 국장 R. Angelo de Claro가 모두 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기고문은 미국 외 지역에서 수행된 비IND 및 비IDE 외국 임상시험을 미국 시판허가의 지원 근거로 수용하기 위한 비IND·비IDE 외국시험을 시판허가 지원으로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GCP, IEC 심사·승인, 대상자 동의를 다시 적으며 연방규정 21 CFR 312.120을 직접 인용했다. 리더십 기고문이 던지는 핵심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 비IND 외국시험 점검의 우선순위화: 특히 Early Feasibility와 1상, 지정학 조건 때문에 자유로운 동의를 보장하기 어렵거나 인권 기록이 동의의 자발성을 의심케 하는 국가·지역의 사이트를 거론한다. 한국 사이트를 그 고위험 관할과 동일시하지 않는다.

  • 집행 도구의 복합적 가동: 사용할 도구로 추가정보 요청, 재분석, 실사를 든다. 해외 BIMO 자원을 늘려 1상·초기 시험 실사를 확대하고, 한 시설의 다른 시험까지 과제를 넓히며, 국가·지역 컴플라이언스 위험을 반영하도록 실사 선정 기준을 갱신할 계획이라고 한다.

  • 실사 접근성 제한의 전략적 결함화: 현장·원자료·동의기록에 대한 접근을 막거나 제한 조건부로만 여는 상황은 행정 각주가 아니라 규제 전략의 실질 변수로 다루라고 한다. FDA는 실사 접근이 거부되거나 조건이 붙은 사실을 스폰서와 공중에 알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같은 글은 감사에서 조작된 참여자, 위조된 건강상태·검사, 은폐된 이상반응을 보았다고 적는다. 물론 이 기고문이 한국 임상 사이트를 지명하거나 고위험 관할구역으로 동일시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국 라이선스아웃 실무진이 이 글에서 읽어내야 하는 규제적 함의는 명확하다. 본 성명은 21 CFR 312.120 조문 자체가 개정된 것이 아니라, 현행 312.120을 적용하는 점검 강도를 높이겠다는 리더십 논평이지, 조문 개정이 아니라는 점라는 점이다.

실제로 FDA의 조사관 업무 지침인 Compliance Program 7348.810(Sponsors, CROs and Monitors BIMO 가이드라인, 2021년 9월 15일 개정)을 살펴보면, 조사관은 과제에 적힌 외국 사이트와, 필요하면 추가 사이트에서 312.120(b) 지원정보—특히 연구자 자격, 연구시설, IEC, 연구자의 GCP·프로토콜 서약 여부—를 확인하라고 한다. 한국 사이트의 BIMO 이력이 양호하다는 업계 홍보는 개별 시험의 312.120 패킷이 닫혔다는 증거가 아니다. 실사 건수나 처분 건수를 이 글의 수치로 만들지 않는다.

가상 실사 패킷: 라벨이 붙은 허구이며 실제 시험·제출·거래가 아니다

가상의 한국 스폰서 A(라벨만 붙인 허구)는 식약처 임상시험계획승인만 있는 국내 탐색 2상 CSR을 License-out 자료실에 올렸다. 상대 실사팀은 그 시험을 미국 IND 하 시험으로 볼 수 있는지, 312.120 비IND 외국시험으로 볼 수 있는지, 아직 패킷이 아닌 자료인지를 물었고, IEC 312.3 진술, 모니터 설명, 서약 여부 진술이 제출문과 교차참조 어디에도 없다고 표시했다. 이 숫자의 환자 수·병원 수·결함 건수는 예시 장치가 아니며 쓰지 않는다.

데이터룸 점검 영역가상 실사에서 보이는 공란규제적 의미312.120 기준 시정 방향
시험의 신원식약처 임상만 있는 탐색 2상을 ‘이미 FDA가 쓸 수 있는 시험’으로 표시했다.미국 IND 하 시험, 312.120 비IND 외국시험, 아직 패킷 아님의 세 칸이 섞인다.세 칸 중 하나에만 넣는다. 둘째 칸으로 쓰려면 (a)(1) 두 조건과 (b) 11항목의 제출·교차참조를 대조한다. 칸을 채우는 것은 수용 약속이 아니다.
(b)(6) IEC임상시험심사위원회 승인 통보서의 영문 번역만 있고, 312.3 해당 진술이 없다.명칭·주소·진술 제출과 위원 기록 보관이 모두 비어 있거나 한쪽만 있다.IEC 명칭·주소를 적고 312.3 진술을 제출문에 둔다. 위원 성명·자격은 보관 경로를 남긴다. 통보서 번역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b)(10) 모니터CRO 계약서만 있고 스폰서가 시험을 어떻게 모니터했는지 설명이 없다.모니터 칸이 제출문에도 교차참조에도 없다.스폰서의 모니터 방법을 기술한다. CRO에 위임했다면 그 위임을 설명에 포함한다. 해당하면 감사증명 교차참조를 둘 수 있다(FAQ, 비구속).
(b)(11) 훈련·서약 여부‘ICH E6를 준수했다’는 표지 문장만 있고, 훈련 설명과 서약을 받았는지 여부가 없다.서약 원본이 없는 것과, 여부 진술 자체가 없는 것은 다르다.GCP·프로토콜 훈련 설명을 쓰고 서약을 받았는지 여부를 명시한다. 받지 않았다면 그 부정을 적는다. 없는 서약을 만들지 않는다.
(b)(5)와 314.106유효성을 거래 가치의 핵심으로 내세우면서 314.126 설명이 없고, 미국 추가 시험 없이 외국 자료만으로 허가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다.312.120(b)와 314.106 단독근거 문이 한 문장으로 합쳐진다. 314.106은 신약(part 314)의 다른 문이다.유효성 지원이면 (b)(5)를 연다. 단독 외국근거를 주장할 때만 314.106 세 조건과 presubmission 미팅을 별도로 연다. 11항목을 건너뛰는 지름길이 아니다.

가상 패킷이 보여주는 일은 하나다. 결과가 좋아 보여도 312.120(b) 11항목이 제출문이나 교차참조로 없으면, 그 시험은 아직 FDA 지원 패킷이 아니다. 국내 시험 종료 시점에 이 칸을 대조해 두는 것은 License-out 자료실에서 신원을 속이지 않기 위한 준비이지, 거래 가치를 지키거나 FDA 수용을 확보하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다.

이 글이 다시 쓰지 않는 결정

본 글의 목적은 한국에서 수행된 비IND 임상시험을 미국 규제 제출 및 기술수출 지원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21 CFR 312.120 요건과 11대 지원정보 대조 실무를 규명하는 데 있다. 따라서 이미 본 블로그의 다른 심층 가이드를 통해 충분히 다루어졌거나 본 주제와 법적 성격이 다른 다음의 결정들은 본 고에서 중복하여 재서술하지 않는다.

한국 시험의 규제 가치는 결과 요약만으로 생기지 않는다. 신원을 세 칸 중 하나에 고정하고, 312.120(b) 11항목을 제출문 또는 교차참조로 찾을 수 있게 하며, 현장실사로 자료를 검증할 수 있는지를 날짜가 있는 칸으로 남기는 것이 이 글의 일이다. 그 일이 끝나도 FDA가 한국 시험을 받을 것이라고 쓰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