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 항암 동반진단 ISH 검사를 PMA에서 510(k)로: 최종 재분류 명령(2026-08-17, 9월 16일 시행)의 스페셜 컨트롤 12항·기존 PMA 취급·한국 IVD의 첫 510(k) 산수

FDA가 2026년 8월 17일 연방관보(FR 2026-16727)로 발표한 항암치료제 대응 ISH 동반진단 검사시스템의 Class III→Class II 최종 재분류 명령(2026-09-16 발효)을 분석합니다. 신설 21 CFR 864.1890의 스페셜 컨트롤 12개 항목(설계 9항+라벨 3항), 기존 PMA 승인 제품의 처리 및 변경 510(k) 요건, predicate 및 SSED 리버스엔지니어링 전략, LDT 무효화 이후 CLIA 대비 경제성을 체계화한 한국 IVD 실무 지침입니다.

FDA 항암 동반진단 ISH 검사 최종 재분류(2026-08-17): Class III→II 510(k) 전환, 신설 21 CFR 864.1890 스페셜 컨트롤 12항, PMA 처리 및 첫 510(k) 전략을 표현한 KoreaMED Global 썸네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2026년 8월 17일 연방관보(Federal Register, 91 FR, Document 2026-16727, Docket No. FDA-2025-N-1243)**를 통해 **"항암치료제 대응 인시튜 교잡(In Situ Hybridization, ISH) 검사시스템"**을 현행 Class III(시판전자동승인, PMA 대상)에서 **Class II(스페셜 컨트롤 준수 510(k) 대상)**로 최종 재분류(Reclassification)하는 최종 명령(Final Order)을 공식 공고했습니다.

본 최종 재분류 명령은 관보 게시 후 30일이 경과한 2026년 9월 16일부터 공식 발효되며, 미국 연방규정집(21 CFR) Part 864에 신규 분류 규정인 21 CFR 864.1890이 신설됩니다.

미국 시장 진출을 노리는 한국 체외진단(IVD) 및 정밀의료 기업에게 이번 조치는 동반진단(CDx) 사업의 경제학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구조적 전환점입니다. 그동안 유방암·위암의 HER2 유전자 증폭 검사나 비소세포폐암의 ALK/ROS1 유전자 재배열 검사 등 ISH(FISH, CISH 등) 기반 동반진단은 Class III PMA 경로로 묶여 있어, 8억 원 안팎($579,272, FY2026 기준)의 MDUFA 사용자 수수료와 1~2년 이상의 임상시험 비용이 중소 진단기업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신규 진입 기업은 **510(k) 시판전신고(Premarket Notification)**를 통해 미국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FDA가 신설한 21 CFR 864.1890의 스페셜 컨트롤(Special Controls)은 총 12개 항목(설계검증·검증 9항 + 라벨링 3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임상검체 확보, 절차역치 근거 설정, 판독자 간 재현성 데이터가 여전히 철저히 검증됩니다.

본고에서는 FR 2026-16727 최종 명령 전문을 바탕으로, 신설 21 CFR 864.1890의 식별 범위와 스페셜 컨트롤 12항, 2025년 6월 제안안 대비 변경점, 기존 PMA 승인 제품의 법적 취급과 변경 시 510(k) 제출 기준, 그리고 기존 PMA의 안전성·유효성 요약(SSED)을 활용한 첫 510(k) 데이터 패키지 구축 전략을 분석합니다.

[FDA 항암 동반진단 ISH 검사 최종 재분류 공고 개요 (2026-08-17 기준)]

• 공고 번호: Federal Register 2026-16727 (91 FR)
• 관리 번호: Docket No. FDA-2025-N-1243 (CDRH Hematology and Pathology Devices)
• 공고 일자: 2026년 8월 17일 (공식 시행일: 2026년 9월 16일)
• 대상 품목: 승인된 항암치료제와 함께 사용되는 ISH 검사시스템 (제품코드 NYQ, MVD, OWE, PNK)
• 신설 규정: 21 CFR 864.1890 (Class II, Special Controls)
• 관련 선행 전략 분석:
  - LDT 무효화 이후 규제 경로: [LDT 최종규정 무효화 이후 CLIA vs FDA 경로](/blog/fda-ldt-rule-vacatur-clia-korean-ivd-diagnostics-2026)
  - 바이오텍 공동개발 검증: [CDx 공동개발용 바이오마커 검증 패키지](/blog/biomarker-assay-validation-cdx-codevelopment-korean-biotech-out-licensing)
  - 영상 기기 재분류 시리즈: [DBT 장비 Class III→II 재분류 제안](/blog/fda-dbt-reclassification-class-ii-korean-mammography-oem-data-analysis)
  - 유럽 규제 비교: [EU IVDR 전환 가이드](/blog/eu-ivdr-transition-korean-ivd-2026)

1. 무엇이 확정됐나: 최종 명령 3줄 요약과 2026-09-16 발효의 의미

이번 최종 명령의 골격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1. Class III에서 Class II로의 법적 강등:
    • 대상 품목: 승인된 항암치료제(Oncology Therapeutic Product)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위한 환자 선별에 쓰이는 ISH(In Situ Hybridization) 체외진단 검사시스템(형광 FISH, 발색 CISH 등 포함).
    • 대상 제품코드: NYQ, MVD, OWE, PNK (postamendments Class III 장치군).
  2. 신규 분류 규정 21 CFR 864.1890 신설:
    • 처방용 체외진단기기(Prescription IVD)로 지정되며, FDA가 고시한 12개 스페셜 컨트롤(설계 9항 + 라벨링 3항)을 충족해야만 510(k) 클리어런스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3. 2026년 9월 16일 발효 즉시 전환:
    • 9월 16일 이후 신규 제품은 PMA가 아닌 510(k)로 제출해야 하며, 기존 합법 판매 중인 PMA 제품은 종전 승인 자격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ISH 동반진단 인허가 경로의 역사적 전환]

2026년 9월 15일까지 (Class III):
[신규 ISH CDx 개발] ──▶ [PMA 신청서 제출] ──▶ [수수료 약 $58만 / 심사 180일+] ──▶ [PMA 승인]

2026년 9월 16일부터 (Class II):
[신규 ISH CDx 개발] ──▶ [510(k) + 스페셜 컨트롤 12항] ──▶ [수수료 약 $2.6만 / 심사 90일] ──▶ [510(k) 클리어런스]

2. 21 CFR 864.1890 해부 — 식별 범위와 스페셜 컨트롤 9+3항

신설되는 21 CFR 864.1890의 조문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면, FDA가 요구하는 데이터 패키지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1) 식별(Identification) 범위 (21 CFR 864.1890(a))

  • 정의: 특정 핵산 서열(DNA, RNA)을 정성적 또는 정량적으로 검출하기 위해 표지된 핵산 프로브(Probe)를 사용하는 처방용 체외진단 검사시스템으로서, 대응되는 승인 항암치료제의 라벨링에 기술된 사용 정보를 제공하는 기기.
  • 적용 제외 범위 명시:
    • 면역조직화학(IHC), 중합효소연쇄반응(PCR),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기반 CDx는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으며 개별 분류 체계를 따릅니다.
    • 동반진단과 짝하지 않은 일반 ISH/FISH(예: 혈액종양 염색체 이상 검출)는 기존 개별 규정(예: 21 CFR 864.1880)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디지털병리(DP) 장비나 AI/ML 알고리즘이 통합된 시스템은 본 최종 명령 시점까지 이 분류로 인허가·클리어런스된 바 없다고 FDA가 명시했습니다(코멘트 응답 3번).
[21 CFR 864.1890 스페셜 컨트롤 12대 항목 체계]

┌─────────────────────────────────────────────────────────────┐
│ 1. 설계검증 및 타당성 확인 (Design Verification & Validation) │
│    - (i) 위험 완화 요소 (Risk Mitigation Elements)           │
│    - (ii) 절차역치 판정 및 근거 (Procedural Cut-offs)        │
│    - (iii) 분석감도 (Analytical Sensitivity / LoB, LoD, LoQ) │
│    - (iv) 분석특이도 및 교차반응성 (Analytical Specificity)  │
│    - (v) 정밀도 및 재현성 (다로트·다운자·다기관·판독자 간)     │
│    - (vi) 견고성 (Robustness / 간섭물질 및 처리 변수)         │
│    - (vii) 직선성 및 측정 범위 (Linearity & Measuring Range) │
│    - (viii) 검체 안정성 (Specimen Stability / 취급·보관)     │
│    - (ix) 임상성능 (Clinical Performance / 일치도 검증)      │
├─────────────────────────────────────────────────────────────┤
│ 2. 라벨링 요건 (Labeling Requirements)                      │
│    - (i) 성능 요약 (Performance Characteristics Summary)     │
│    - (ii) 판독자 한계 및 경고 (Reader Limitations & Warnings)│
│    - (iii) 대응 치료제 라벨링 정합성 (Drug Labeling Concordance)│
└─────────────────────────────────────────────────────────────┘

2) 설계검증 및 유효성 확인 9대 요건 상세

세부 조항 규제 요구 항목 한국 IVD 기업의 필수 준비 데이터
(b)(1)(i) 위험 완화 요소 검체 채취, 전처리, 하이브리디제이션, 세척, 판독 오류를 방지하는 내장 컨트롤(Internal Control) 및 QMS 설계
(b)(1)(ii) 절차역치(Cut-off) 근거 양성/음성 또는 유전자 증폭 판정 기준(예: HER2/CEP17 비율 ≥ 2.0)에 대한 과학적·임상적 타당성 입증 데이터
(b)(1)(iii) 분석감도 핵형이 정상(karyotypically normal)으로 간주되는 의도된 검체유형의 간기 핵(interphase nuclei)을 사용한 연구 또는 FDA가 인정하는 대안 접근(예: 프로브 감도·프로브 검출한계)
(b)(1)(iv) 분석특이도 비표적 핵산 서열, 유사 유전자군, 정상 조직에서의 비특이적 결합(Cross-hybridization) 배제 시험
(b)(1)(v) 정밀도 및 재현성 복수 시약 로트·작업자·기기(복수 일)와 판독자 간·내(inter-/intra-reader) 정밀도 등 주요 변동 인자 조사. 임상 의사결정 임계값 인근 및 보고 가능 범위 한계 부근 검체 포함, 검체별·통합 모두 평가. 다기관 사용 기기는 다수 사용기관 간 재현성 입증(임상검체 보완용 대리검체는 FDA 판단 활용)
(b)(1)(vi) 견고성(Robustness) 포르말린 고정 시간 변동, 탈파라핀 조건, 효소 전처리 시간, 하이브리디제이션 온도 편차에 대한 내성 검증
(b)(1)(vii) 직선성 및 측정범위 정량적 카피 수 측정 시 동적 범위(Dynamic Range) 내 선형성 평가
(b)(1)(viii) 검체 안정성 조직 블록 및 미염색 슬라이드의 보관 기간/온도별 염색 신호 안정성 검증
(b)(1)(ix) 임상성능 검증 기존 승인된 골드 스탠다드 ISH 기기와의 양성일치율(PPA), 음성일치율(NPA), 전체일치율(OPA) 확증 데이터

3. 제안(2025-06) 대비 바뀐 것: 대리검체 허용과 시약 안정성 데이터 항 삭제

2025년 6월 11일 발표되었던 제안 명령(90 FR 24540, Docket FDA-2025-N-1243)과 2026년 8월 17일 확정된 최종 명령 사이에는 실무상 매우 중대한 두 가지 수정 사항이 존재합니다:

[제안안 vs 최종 확정 명령 변경점 대조]

1. 정밀도·재현성 검증 시 '대리검체(Surrogate Samples)' 허용 근거 추가
   • 제안안: 실제 환자 유래 임상검체만을 전제
   • 최종본: 희귀 변이 바이오마커의 경우 의도된 검체 및 바이오마커를 적절히 대표하는 대리검체(세포주 블록 등)로 임상검체를 보완할 수 있음을 FDA 재량 조항으로 명문화

2. 독립된 시약 안정성(Reagent Stability) 성능 데이터 항 삭제
   • 제안안: (b)(1)(viii)에 시약 안정성 입증 성능 데이터를 스페셜 컨트롤로 명시
   • 최종본: 해당 항 삭제. FDA는 사후 안전성 데이터(MDR·리콜)와 의견을 재검토한 결과,
     510(k) 요건과 21 CFR Part 820(QMSR) 품질시스템 요건 등 일반관리만으로 시약의 평가·라벨링이
     확보된다고 판단 (코멘트 응답 6번)

1) 대리검체(Surrogate Samples)의 전략적 가치

희귀 암종이나 저빈도 바이오마커의 경우, 다기관 재현성 시험에 필요한 양성 임상검체(FFPE 조직 블록)를 수백 례 확보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수억 원의 비용이 듭니다. 최종 명령에서 임상검체와 형태학적으로 비교 가능한 대리검체(예: 세포주 유래 검체)의 보완적 사용이 FDA 재량으로 공식 인정됨에 따라, 한국 기업의 검체 수급 병목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단, 대리검체의 적절성은 임상·과학적 데이터나 근거 자료를 FDA가 검토해 개별 판단하므로, 대리검체의 대표성 입증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2) 시약 안정성 항의 이동

시약 유효기간 설정 시험 자체가 면제된 것은 아니지만, 510(k) 제출 시점에 장기 실시간 안정성(Real-time stability) 시험이 완결되지 않았더라도 가속 안정성 데이터와 QMS 내 안정성 관리 계획서로 사전 클리어런스를 추진할 수 있는 유연성이 확보되었습니다.


4. 첫 510(k)의 데이터 패키지 — 절차역치·재현성·임상성능이 병목이다

많은 기업들이 "510(k)로 바뀌었으니 이제 서류만 내면 쉽게 통과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중대한 착각입니다. 심사 절차와 수수료가 경감되었을 뿐, 스페셜 컨트롤 12개 항목이 요구하는 과학적 데이터의 깊이는 종전 PMA 수준과 동일합니다.

[한국 IVD 기업의 첫 ISH 510(k) 개발 병목 분석]

[1단계: 분석적 검증] ──▶ [2단계: 임상 검체 확보] ──▶ [3단계: 다기관 판독 재현성] ──▶ [4단계: 510(k) 심사]
• LoD, 교차반응성        • 양성/음성 FFPE 블록      • 복수 외부 임상기관         • CDRH OIR 심사
• 시약 프로브 최적화     • 컷오프 경계선 검체       • 복수 독립 판독자(병리과)    • 90일 법정 기한
(자체 연구소 해결 가능)  (미국/국내 병원 연계 필수) (판독자 간 불일치 제어 필수) (Predicate 동등성 입증)

첫 510(k) 준비 시 가장 흔히 발생하는 3대 실패 요인:

  1. 경계선 검체(Near-Cutoff Specimens)의 재현성 실패:
    • 스페셜 컨트롤 (b)(1)(v)는 임상 의사결정 임계값 인근 검체를 명시적으로 요구합니다. 절차역치(Cut-off, 예: HER2/CEP17 비율 1.8~2.2 구간) 주변 모호한 검체에서 판독자 간 일치도가 확보되지 않으면 추가 검체 시험과 보완 요청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2. 조직 전처리 변수 제어 실패:
    • 포르말린 고정 시간 편차 등 시험·검체 핵심 변수의 허용 범위(tolerance range)를 견고성(Robustness) 시험에서 입증하지 못해 보완 요청(AI Hold)을 받는 사례.
  3. 독립적 외부 검증 부재:
    • 제조사 내부 데이터만으로 제출했다가 사용기관 간 재현성 요건 미충족으로 보완을 요구받는 경우.

5. 기존 PMA 보유사는 어떻게 되나: 유지 vs 변경 시 510(k)의 판단선

이번 재분류 최종 명령은 이미 시장에서 합법적으로 유통 중인 기승인 PMA 제품(예: Abbott PathVysion HER-2 DNA Probe Kit 등)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섹션 IV Implementation Strategy).

[기존 PMA 승인 제품의 처리 및 향후 변경 절차]

기존 PMA 승인 제품 ──▶ [현재 상태 유지] ──▶ 별도의 510(k) 재제출 불요 (종전 PMA로 계속 판매)
                             │
                             ▼ (변경 사항 발생 시)
              [안전성·유효성에 중대 영향을 주는 변경 또는 의도된 용도의 대변경]
                             │
                             ▼ (21 CFR 807.81(a)(3) 적용)
              [PMA 서플먼트가 아닌 신규 510(k) 시판전신고 제출!]

1) 기존 승인의 유효성

  • 이미 PMA 승인을 받아 판매 중인 제품은 재분류 발효(2026-09-16) 후에도 기존 승인 번호로 계속 판매할 수 있으며, 510(k)로 다시 클리어런스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2) 향후 제품 변경 시의 제출 경로

  • 앞으로 기존 PMA 제품의 프로브 서열 변경, 적응증 확대, 제제 개선 등 21 CFR 807.81(a)(3)에 해당하는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면, PMA 서플먼트(PMA Supplement)가 아니라 510(k)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이는 기존 대형 진단사들에게도 변경 승인 수수료와 심사 기간이 대폭 단축되는 혜택으로 작용합니다.

6. Predicate 전략: 새 치료제·새 적응증 확장도 510(k)로 되는가

510(k)의 핵심은 **기승인된 동등 비교제품(Predicate Device)**과의 실질적 동등성(Substantial Equivalence, SE)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규 진입 기업은 무엇을 Predicate로 삼아야 하는가?

[PMA SSED 기반 510(k) 리버스엔지니어링 전략]

[FDA PMA 데이터베이스 검색]
(제품코드 NYQ/MVD/OWE/PNK)
       │
       ▼
[기존 승인 제품의 SSED 확보]
(Summary of Safety and Effectiveness Data)
       │
       ├─▶ 1. 승인 당시 절차역치(Cut-off) 근거 추출
       ├─▶ 2. 분석적 성능(LoD, 특이도) 수치 벤치마킹
       ├─▶ 3. 임상 일치도 시험(PPA/NPA) 설계 및 검체 수 산정
       │
       ▼
[자사 ISH 검사시스템의 510(k) 데이터 패키지 구축]
(신설 21 CFR 864.1890 스페셜 컨트롤 12항 1:1 매핑)

새로운 항암치료제 짝(New Therapeutic Product Companion) 추가 시:

  • 만약 기존에 승인된 적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표적 항암제의 동반진단으로 ISH를 개발하는 경우, 제약사의 신약 허가(NDA/BLA)와 동반진단의 허가가 연동되어야 합니다.
  • 이때도 ISH 기기는 PMA가 아닌 510(k)로 제출되지만, 신약 임상시험(등록임상) 코호트에서 환자 선별에 사용된 임상 유효성 데이터가 510(k)에 직접 연계되어야 합니다 (CDx 공동개발용 바이오마커 검증 패키지 참조).

7. LDT 무효화 이후 CLIA 검사와의 경계 — 이 재분류가 바꾸는 것과 안 바꾸는 것

2026년 미국 체외진단 시장의 최대 화두 중 하나는 FDA LDT 최종 규정의 법원 무효화 판결 이후의 규제 지형입니다.

구분 CLIA 실험실 자체 개발 검사 (LDT) FDA 허가 510(k) ISH 키트 (IVD)
규제 관할 CMS CLIA / CAP 인증 FDA CDRH (21 CFR 864.1890)
진입 형태 단일 미국 CLIA 랩 내 서비스 제공 완성형 시약 키트 형태로 전 세계/미국 병원 판매
초기 비용 상대적으로 낮음 (분석적 검증 중심) 510(k) 인허가 비용 (약 $20~50만 개발비)
유통 확장성 검체가 해당 CLIA 랩으로 배송되어야 함 미국 내 모든 병원 병리학과에 키트 직접 공급
제약사 제휴 특정 랩 중심의 틈새 파트너십 글로벌 신약 라벨에 등재되는 공식 CDx 파트너

이번 재분류는 "키트 제조사로서 미국 전역 병원에 대량 공급하는 IVD 비즈니스"의 진입 문턱을 PMA에서 510(k)로 끌어내린 것입니다. 단일 랩 서비스에 안주하던 한국 진단 기업이 미국 전역의 병리 검사실을 타깃으로 하는 글로벌 유통 모델로 도약할 수 있는 법적 활로가 열렸습니다.


8. 한국 IVD의 산수: PMA 대비 비용·기간·위험과 다음 90일 할 일

1) 비용 및 타임라인 비교

비교 항목 종전 Class III (PMA) 신규 Class II (510(k)) 한국 기업의 절감 효과
FDA 공식 심사 수수료 (MDUFA, FY2026) $579,272 (소기업 $144,818) $26,067 (소기업 $6,517) 수수료 약 95% 절감 (MDUFA 수수료 상세 참조)
법정 심사 기간 180일 (실제 12~18개월 소요) 90일 (실제 6~9개월 소요) 타임라인 50% 이상 단축
PMA 제조소 실사 (Pre-approval) 필수 사전 실사 (엄격한 Class III) 510(k) 시점 사전실사 원칙적 면제 초기 실사 리스크 완화
연례 보고 및 유지 비용 매년 연례 보고서 및 엄격한 변경관리 연례 보고 면제 (일반 QMS 관리) 사후 유지 비용 대폭 경감
[한국 IVD 기업 90일 실행 체크리스트]

1~30일: 파이프라인 검토 및 864.1890 적합성 매핑
• 보유 중인 FISH/CISH 품목이 제품코드 NYQ/MVD/OWE/PNK에 해당하는지 확인
• 12개 스페셜 컨트롤 요구 항목 대비 자사 내부 데이터 갭(Gap) 분석

31~60일: Predicate SSED 분석 및 검체 확보 계획 수립
• FDA PMA DB에서 선행 기기 SSED 다운로드 및 컷오프/일치도 수치 벤치마킹
• 미국/국내 임상기관 연계 잔여 검체(FFPE 조직) 및 대리검체 확보 프로토콜 작성

61~90일: Q-Submission 신청서 작성
• 절차역치 근거와 3개 기관 재현성 시험 프로토콜을 FDA OIR에 사전 질의
• 2026년 9월 16일 발효 이후 첫 510(k) 제출 타임라인 확정

9.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면역조직화학(IHC)이나 NGS 기반 동반진단도 이번에 510(k)로 재분류되었나요?

아닙니다. 이번 재분류는 승인된 항암치료제와 함께 사용되는 ISH(In Situ Hybridization) 검사시스템(제품코드 NYQ, MVD, OWE, PNK)에만 한정됩니다. IHC나 NGS 기반 CDx는 여전히 별도의 분류 규정 및 개별 제품 클래스를 따릅니다.

Q2. 2026년 9월 16일 이전에 이미 미국에 제출된 ISH PMA 신청서는 어떻게 되나요?

최종 명령의 이행 전략(섹션 IV)은 (1) 발효 전 판매 이력이 없는 기기는 510(k) 클리어런스 후 판매, (2) 발효 전 PMA 승인으로 판매 중인 기기는 종전 PMA 유지, 두 경우만 규정합니다. 발효 시점에서 심사 중인 PMA 건에 대한 별도의 전환 절차는 이 문서에 명시돼 있지 않으므로, 해당 스폰서는 담당 CDRH 심사팀 또는 Q-Submission을 통해 경로(심사 계속 여부, 510(k) 전환 등)를 개별 확인해야 합니다.

Q3. 기존 PMA 승인이 자동으로 510(k) 클리어런스로 번호가 바뀌나요?

아닙니다. 기존 PMA 승인 제품은 종전의 PMA 승인 상태(PMA 번호 유지)로 계속 판매됩니다. 별도로 510(k)를 다시 신청하거나 등록 번호를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Q4. 510(k) 심사에는 실제로 얼마나 걸리나요?

법정 심사 기한은 90일(FDA Review Clock)입니다. 그러나 1차 보완 요청(Additional Information, AI Request)에 대응하는 시간(최대 180일 홀드)을 고려하면, 실무적으로 제출부터 최종 클리어런스까지 약 6개월에서 9개월이 소요됩니다.

Q5. ISH 검사시스템의 변경에 대해 PCCP(사전결정변경관리계획)를 제출할 수 있나요?

FDA는 최종 명령 코멘트 응답에서 체외진단기기의 PCCP 활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ISH 검사의 프로브 변경이나 검체 전처리 변경에 PCCP를 적용하려면 초기 510(k) 제출 전 Q-Submission을 통해 변경 프로토콜의 범위를 사전 조율해야 합니다 (AI 의료기기 PCCP 글로벌 가이드 참조).

Q6. 유럽 EU IVDR의 CDx 심사와 비교하면 미국 510(k) 중 어느 쪽이 빠른가요?

유럽 IVDR 체계에서 동반진단은 Class C로 분류되며, 공인인증기관(Notified Body) 심사뿐 아니라 유럽의약품청(EMA) 또는 각국 약무당국의 의약품 상담 절차가 필수적으로 결합되어 통상 1824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반면 미국의 510(k) 경로는 69개월 내외로 완료될 수 있어, 이번 재분류로 인해 미국 시장 진입이 유럽보다 훨씬 빠른 시장 출시 트랙이 되었습니다.


참고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