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EMA 니트로사민(NDSRI) 불순물 규제 — 한국 API·제네릭·CDMO가 지금 정리해야 할 위험평가·확인시험·보고

FDA Rev.2 및 EMA Article 5(3) 요구에 맞춘 니트로사민·NDSRI 불순물 위험평가, CPCA 허용섭취량(AI) 산정, LC-MS/MS 확인시험, 2025년 8월 1일 마감 완화에 따른 연례보고서 진척도 관리 및 한국 제약·CDMO의 실무 컴플라이언스를 정리합니다.

니트로사민·NDSRI 불순물 관리: CPCA 5단계 허용섭취량(26.5~1,500 ng/day)·위험평가→LC-MS/MS 확인시험→연례보고 3단계·FDA 2025.6.23 마감 완화(21 CFR 314.81(b)(2))·리콜 성분(발사르탄·둘록세틴·시나칼셋)을 표현한 KoreaMED Global 썸네일

왜 지금 니트로사민·NDSRI 규제를 다시 점검해야 하나

글로벌 제약·바이오 시장에서 활성원료의약품(API)을 제조·수출하거나 완제의약품(FDF) 및 CDMO 위탁생산을 수행하는 한국 기업에게 니트로사민(Nitrosamine) 및 의약품 유래 니트로사민 불순물(NDSRI, Nitrosamine Drug Substance-Related Impurity) 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 cGMP 품질 보증 요건입니다. 2018년 발사르탄(Valsartan) 사태를 시작으로 란이티딘(Ranitidine), 메트포르민(Metformin) 등 대형 제네릭 블록버스터에서 유전자독성 발암물질인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발견되면서 시작된 이 규제 موج는, 최근 주사제 및 복합 유기합성 API의 원료 분자 구조 자체에서 유래하는 NDSRI로 관리 범위가 대폭 확장되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2023년 8월 **RAIL 가이드라인(Recommended Acceptable Intake Limits for Nitrosamine Drug Substance-Related Impurities)**을 공표하며 발암효력 분류 접근법(CPCA, Carcinogenic Potency Categorisation Approach)을 도입했습니다. 이어 2024년 9월에는 최종 수정한 **'Control of Nitrosamine Impurities in Human Drugs' Revision 2(FR Doc 2024-19883, Docket FDA-2020-D-1530)**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FDA는 당초 미국 시장에서 판매 중이거나 허가 진행 중인 화학합성 의약품에 대해 2025년 8월 1일까지 확인시험 및 위험 저감 조치 변경안(Supplement/Annual Report) 제출을 완결하도록 요구했으나, 2025년 6월 23일 집행 유연성(Enforcement Discretion) 발표를 통해 기한 내 완결이 어려운 제조사에 대해 연례보고서(21 CFR 314.81(b)(2))를 통한 진척도 보고(Progress Report) 제출 및 정당화 유예 경로를 허용했습니다.

한편 유럽 의약품청(EMA)은 Article 5(3) 'Call for review' 3단계 체계(1단계: 위험평가 → 2단계: 확인시험 → 3단계: 허가사항 갱신)를 계속해서 운영하며, 2025년 10월 10일자 Q&A Revision 23 개정을 통해 시험법 검증(Method Validation) 기준과 QSAR 모델 활용 지침을 한층 구체화했습니다.

FDA OpenFDA 회수(Enforcement)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밀 재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니트로사민 관련 사유로 발령된 미국 내 의약품 리콜은 누적 495건에 달합니다. 특히 소분자 NDMA/NDEA 중심이었던 1차 리콜 파도에 이어, 2024~2026년에는 시나칼셋(Cinacalcet), 둘록세틴(Duloxetine), 하이드로클로로티아짓(HCTZ), 암로디핀(Amlodipine), 카르베딜롤(Carvedilol) 등 한국 제약·API 제조사들이 다수 생산·수출하는 성분에서 NDSRI 관련 리콜이 2025년 91건, 2026년 YTD 23건으로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본고에서는 FDA Rev.2 및 EMA Rev.23 최신 규정 체계하에서 한국 API·제네릭·CDMO 제조사가 갖추어야 할 위험평가(Risk Assessment), CPCA AI 산정, LC-MS/MS 고감도 확인시험, 규격 설정(Set Specification), 그리고 연례보고서 보고 실무 프레임워크를 해부합니다.


FDA Rev.2·RAIL 가이드가 요구하는 니트로사민 두 부류(소분자 니트로사민 vs NDSRI)와 CPCA 허용섭취량 산정

FDA Rev.2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불순물의 화학적 구조와 유래에 따라 **소분자 니트로사민(Small-molecule Nitrosamines)**과 **NDSRI(의약품 구조 유래 니트로사민)**를 명확히 구분하고, 각각에 적용되는 허용섭취량(AI, Acceptable Intake) 산정 메커니즘을 상이하게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1. 소분자 니트로사민 (Small-molecule Nitrosamines)

합성 공정 시 사용된 시약, 용매, 물 또는 2차/3차 아민과 아질산염(Nitrite)의 반응으로 생성되는 분자량이 작은 단순 니트로사민 구조입니다.

  • 주요 물질: NDMA (N-Nitrosodimethylamine), NDEA (N-Nitrosodiethylamine), NEIPA, NDIPA, NDBA, NMBA 등
  • AI 적용: Rodent carcinogenicity bioassay(쥐 발암성 시험) 데이터에 기반한 TD50 값으로부터 1:100,000 평생 암 발생 위험도를 계산하여 엄격한 일일 허용량(예: NDMA 96 ng/day, NDEA 26.5 ng/day)을 개별 적용합니다.

2. NDSRI (Nitrosamine Drug Substance-Related Impurity)

주성분(API) 또는 API의 분해산물이 아질산염 등 N-니트로소화 제제와 반응하여 API의 화학적 기본 골격을 유지한 채 생성되는 복잡한 니트로사민 불순물입니다.

  • 주요 예시: Nitroso-Cinacalcet, Nitroso-Duloxetine, N-Nitroso-Amlodipine, Nitroso-Safinamide, Nitroso-Carvedilol 등 (FDA CDER AI-limits에 공시된 NDSRI)
  • AI 적용 (CPCA 도입): NDSRI는 대다수 구조에 대해 설치류 발암성 시험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FDA와 EMA는 **CPCA(Carcinogenic Potency Categorisation Approach)**를 도입하여, NDSRI 분자 내 알파-탄소(α-carbon)의 수소 원자 치환 상태, 전자 끌개 그룹(EWG, Electron-Withdrawing Group)의 존재 여부, 입체 장애(Steric Hindrance) 등 화학 구조적 특징에 따라 1점부터 5점까지의 득점을 부여하고 5개 AI 범주로 분류합니다.

[표 1] CPCA 5개 발암효력 카테고리와 NDSRI 일일 허용섭취량(AI) — FDA RAIL(2023.8)·CDER AI-limits 기준

정확한 카테고리는 FDA RAIL 가이드와 EMA Q&A(Rev.23) Appendix의 CPCA 플로우차트로, NDSRI 분자 내 α-수소(α-hydrogen) 수와 활성화기(activating)·비활성화기(deactivating)의 조합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아래 AI 값은 FDA CDER 'Nitrosamine Impurity Acceptable Intake Limits'에 공시된 카테고리별 권고 한도입니다.

CPCA Category 일일 허용섭취량 (AI) 구조 특징 (α-수소·활성화/비활성화기) FDA CDER 공시 예시
Category 1 (최고 위험) 26.5 ng/day α-탄소에 수소가 있고 강한 활성화기(메틸·히드록시메틸 등) 결합 N-nitroso-desmethyl-리자트립탄, desmethyl-카베르골린
Category 2 26.5 ng/day α-수소 존재 + 중간 정도의 활성화 특성 (Cat 1과 동일 AI 적용)
Category 3 400 ng/day α-수소 감소 또는 약한 비활성화기 결합 사피나마이드, 살메테롤, 카르베딜롤, 칸그렐로
Category 4 1,500 ng/day 강한 비활성화기(카복실산 등)가 부분 결합 부메타니드, 카스포펀진
Category 5 (최저 위험) 1,500 ng/day α-수소 부재 또는 강한 입체장애·비활성화기(아릴·3차 탄소) 롤라피탄트, 부프로피온, 클로로퀸

참고: Category 4·5는 ICH M7(R2)의 발암물질 독성학적 우려역치(TTC, 1.5 µg/day = 1,500 ng/day) 상한에 해당합니다. 동일 NDSRI라도 EMA 권고 한도가 다를 수 있어 미국·EU 동시 출품 시 두 기관의 AI-limits 페이지를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 제조사는 자사가 생산하는 모든 API 및 FDF 성분에 대하여 화학 구조식을 기반으로 CPCA 카테고리를 산정하고, 일일 최대 투여량(MDD, Maximum Daily Dose)을 반영하여 최종 ppm 단위 허용 한계(Specification Limit)를 아래 공식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text{Specification Limit (ppm)} = \frac{\text{Acceptable Intake (ng/day)}}{\text{Maximum Daily Dose (mg/day)}} $$

이 과정에서 ICH Q9(R1) 품질위험관리 방법론을 적용하여 위험 요인을 구조화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위험평가 → 확인시험 → 보고 3단계 워크플로우와 26.5 ng/day 보고역치·10%-of-AI 규격 판단

FDA와 EMA는 모든 화학합성 의약품에 대해 엄격한 3단계 수명주기 관리 프로세스를 요구합니다.

[ Step 1: Risk Assessment ] -> [ Step 2: Confirmatory Testing ] -> [ Step 3: Reporting & Change ]
  API/Excipient/Process          LC-MS/MS Method Validation        Supplement / Annual Report
  At-Risk Molecule Identification  Quantification at 10% of AI Level  Control Strategy & Spec Set

Step 1: 위험평가 (Risk Assessment)

모든 품목의 API 합성 경로, 부형제(Excipient) 내 아질산염/시안화물 농도, 용수 처리 시스템, 회수 용매(Recovered Solvents), 포장재(Blister/Foil 의 니트로셀룰로오스 라인 잉크)를 전수 조사합니다.

  • 아질산염 농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부형제 공급업체별(예: Microcrystalline Cellulose, Lactose, Croscarmellose Sodium) 아질산염 측정 데이터(ppm 단위)를 확보해야 합니다. 부형제 내 아질산염이 1 ppm 이상 존재하고 2차 아민 유래 API가 공존할 경우 고위험(High Risk)으로 분류됩니다.

Step 2: 확인시험 (Confirmatory Testing)

위험평가 결과 니트로사민 형성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 품목에 대해 **고감도 질량분석법(LC-MS/MS 또는 GC-MS/MS)**을 이용한 확인시험을 실시합니다.

  • 보고 역치(Reporting Threshold): FDA Rev.2는 별도의 AI가 산정되지 않은 신규 NDSRI에 대해 26.5 ng/day를 기본 기본값(Default AI) 및 보고 역치로 규정합니다.
  • 10%-of-AI 규격 설정 기준 (Set Specification): 확인시험 결과 불순물 출현 농도가 AI 한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니트로사민 항목을 출하 자재 및 완제품의 **정기 시험 규격(Release & Stability Specification)**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만약 3개 연속 상업 배치 및 장기 안정성 시험에서 10% 이하로 지속 정량되면 정기 시험 스펙 생략 정당화(Omission of Testing)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험 도중 정량 한계 초과 분석 결과가 발생할 경우 OOS·OOT 조사 실무 프로토콜에 따른 즉각적인 시험소 오차 및 생산 오차 검증이 뒤따라야 합니다.


2025년 8월 1일 기한 완화(June 23 2025) — 연례보고서 진척도 보고(21 CFR 314.81(b)(2)) 실무

2025년 8월 1일은 당초 FDA가 지정한 승인 의약품(Marketed Drugs)의 NDSRI 확인시험 완료 및 변경 신청 제출 마감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 수만 개 허가 품목의 분석법 개발 정체와 LC-MS/MS 랩 캐파 부족으로 인해 FDA는 **2025년 6월 23일 집행 정책 개정(Enforcement Discretion Guidance Update)**을 공식 단행했습니다.

2025.6.23 FDA 마감 유연성 개정의 핵심 실무 요점

  1. 기한 내 확인시험 미완료 시 연례보고서(Annual Report) 진척도 제출 2025년 8월 1일까지 확인시험을 끝내지 못했거나 공정 저감화(Reformulation)가 진행 중인 314.50(NDA) 및 314.94(ANDA) 보유자는 제품의 허가를 즉시 취소당하는 대신, 21 CFR 314.81(b)(2) 연례보고서 내에 'Nitrosamine Compliance Progress Report' 섹션을 신규 작성하여 제출하면 허가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연례보고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4대 요소

    • 위험평가 완료 요약문: CPCA 분류 결과 및 타겟 NDSRI 구조식
    • 확인시험 진행 현황: LC-MS/MS 시험법 개발 스테이터스, 위탁시험기관(CRO/CMO) 계약서 및 시험 완료 예정일
    • 리스크 완화 타임라인: 항산화제(Ascorbic Acid, Alpha-Tocopherol 등) 추가 또는 pH 조절제 투입을 통한 Reformulation 변경 시 승인 제출 예정 분기
    • 시판 제품의 안전성 정당화: 현재 시판 중인 배치의 NDSRI 수준이 일일 AI 한도를 위협하지 않는다는 한시적 섭취 허용(Interim AI) 근거 데이터
  3. CBE-30 vs PAS 제출 경로 구분

    • CBE-30 (Changes Being Effected in 30 Days): 기존 공정을 유지한 채 시험 규격만 추가하거나, 부형제 공급처 변경 없이 항산화제를 소량 첨가하여 NDSRI를 AI의 10% 이하로 제어하는 경우.
    • PAS (Prior Approval Supplement): API 합성 경로 자체를 수정하거나, 제형의 완전한 재설계(Reformulation)가 수반되어 3개월 가속/안정성 데이터 제출이 필요한 경우.

FDA·EMA Article 5(3)·Health Canada·Swissmedic 요구 차이 — 한국 API/공장이 동시에 맞춰야 할 것

한국에서 글로벌 시장으로 동시 수출을 진행하는 제약사 및 CDMO 공장은 미국 FDA, 유럽 EMA, 캐나다 Health Canada, 스위스 Swissmedic 등 각 국 규제기관 간 니트로사민 승인 및 보고 제출 절차의 미세한 차이점을 숙지하여 단일 통합 보고 패키지(Single Master File)를 구성해야 합니다.

[표 2] 주요 글로벌 규제기관별 니트로사민(NDSRI) 규제 지침 비교표

구분 / 규제기관 미국 FDA (CDER) 유럽 EMA (CHMP / CMDh) 캐나다 Health Canada 스위스 Swissmedic
핵심 가이드라인 Control of Nitrosamines Rev.2 (2024.9) / RAIL Article 5(3) Q&A Rev.23 (2025.10) Guidance on Nitrosamine Impurities (2024.11) Swissmedic Nitrosamine Requirement v4.0
AI 산정 기준 CPCA 5단계 + QSAR + In vitro MNT CPCA 5단계 + Carcinogenicity Bioassay FDA CPCA 인용 + EMA Q&A 조화 EMA Article 5(3) 결정 사항 준용
확인시험 마감/보고 2025.8.1 (단, 연례보고서 진척도 보고로 유예 가능) Step 2/3 지속 관리 (Q&A Rev.23 기준 수시 허가변경) 2025년 말까지 Step 3 완료 권고 EMA 변경 일정과 연동하여 보고
부형제 아질산염 DB 자발적 제출 및 랩 검증 요구 부형제 규격 내 아질산염 관리 권장 자발적 데이터 제출 선호 부형제 공급자 CoA 내 아질산염 표기 요구
DMF (원료) 관리 Type II DMF 내 Nitrosamine Statement 필수 ASMF / CEP 내 니트로사민 평가서 첨부 DMF Update 제출 요구 CEP / ASMF 수정안 제출

이러한 규제기관별 정합성을 맞추기 위해 싱글유즈 및 합성 반응기 검증 단계에서 추출물·용출물 공급자 적격성평가 체계 및 EU GMP Annex 1 무균제제 CCS 문서 구조와 니트로사민 제어전략(CCS, Contamination Control Strategy)을 연동시키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미국 니트로사민 리콜 데이터(누적 495건, 2024-26 NDSRI 재확산)에서 한국 제조 물질이 걸리는 지점

본 연구팀이 미국 FDA OpenFDA Enforcement 데이터베이스에서 2018년 1월부터 2026년 7월까지 발령된 의약품 리콜(Recall Event) 중 'Nitrosamine', 'NDMA', 'NDEA', 'NDSRI', 'N-Nitroso' 키워드로 분류된 누적 495건의 사건을 전수 집계 분석한 결과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한국 제조사의 위치에 엄중한 경고를 던집니다.

[ 미국 OpenFDA 니트로사민 관련 의약품 리콜 연도별 추이 (총 495건) ]

2018-2020 (1차 대규모 파도: 발사르탄·란이티딘·메트포르민 소분자 중심) : 287건
2021-2023 (리콜 감소 구간)                                              :  43건
2024-2025 (2차 NDSRI 재확산: 복합 NDSRI 검출·재발령)                     : 142건
2026 YTD  (최신 집계: 2026년 상반기 진행건)                             :  23건

연도별 세부 추이는 2018년 65건 → 2019년 164건(발사르탄 사태 정점) → 2020년 58건 → 2021년 18건 → 2022년 21건 → 2023년 4건으로 한때 잦아들었으나, 2024년 51건, 2025년 91건, 2026년 YTD 23건으로 NDSRI 중심의 리콜이 다시 확산하는 패턴이 확인됩니다.

한국 제약·API 수출 기업의 고위험 성분 및 연관 리콜 현황

OpenFDA 리콜 집계에서 빈도가 높은 상위 성분은 한국 API·제네릭 제조사가 다수 생산·수출하는 심혈관·당뇨·중추신경계 품목과 겹칩니다. 특히 2차 아민 구조를 가져 보관 중 아질산염과 반응해 NDSRI를 형성하기 쉬운 물질이 2024~2026년 재확산의 중심에 있습니다.

[표 3] 미국 니트로사민·NDSRI 리콜 상위 성분 (OpenFDA 재집계, 2018–2026 YTD)

성분 (Substance) 리콜 건수 한국 제조 관련성 · NDSRI 형성 경로
발사르탄 (Valsartan) 36건 사르탄계 ARB. 테트라졸 환 합성 중 용매(DMF)와 아질산염 반응으로 NDMA/NDEA 생성 (1차 파도 핵심)
둘록세틴 (Duloxetine) 28건 SNRI 항우울제. 장용성 코팅 부형제 내 아질산염과 2차 아민이 반응해 N-Nitroso-Duloxetine 형성
하이드로클로로티아짓 (HCTZ) 20건 이뇨제·혈압 복합제. 보관 중 N-Nitroso-HCTZ 형성
메트포르민 (Metformin) 19건 당뇨 1선제. 회수 용매 내 NDMA 유입 및 보관 중 증가
시나칼셋 (Cinacalcet) 15건 2차 부갑상선기능항진증 치료제. 2차 아민 구조가 아질산염과 반응해 Nitroso-Cinacalcet 형성 (2026년에도 Cipla 제품이 ADI 초과로 리콜)
클로르프로마진 (Chlorpromazine) 14건 phenothiazine계. NDSRI 형성 위험
아토목세틴 (Atomoxetine) 14건 SNRI. 2차 아민 구조 NDSRI
카르베딜롤 (Carvedilol) 12건 베타블로커. Nitroso-Carvedilol 형성 확인
암로디핀 (Amlodipine) 12건 DHP계 CCB. N-Nitroso-Amlodipine 위험 품목
로사르탄 (Losartan) / 이르베사르탄 (Irbesartan) 9건 / 8건 사르탄계 ARB. 발사르탄과 동일 경로

상기 성분 다수가 한국 API·제네릭 수출사의 주력 품목이며, 리콜을 발령한 제조사도 Glenmark·Torrent·Dr. Reddy's·Pfizer·Zydus·Aurobindo·Teva·Lupin 등 한국 수출사와 동일 제네릭 세그먼트에서 경쟁하는 업체들입니다.

만약 니트로사민 출현으로 인해 출하 중단 및 공급 차질이 발생할 경우, 미국 법령상 FDA 의약품 단종(단기) 보고 의무에 따라 21 CFR 314.81(b)(3)(iii) 규정에 맞춘 5영업일 이내 의약품 부족(Shortage) 통보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한국 API·제네릭·CDMO의 다음 90일 실행 체크리스트

2026년 하반기 FDA 및 EMA cGMP 실사(Inspection)에 대비해 한국 제조사가 향후 90일 이내에 완결해야 할 실행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Phase 1: 1–30일 (전 품목 CPCA 점수 재산정 및 gap 분석)

  • 자사 생산/수출 전 API 및 완제품(FDF)에 대한 CPCA AI 계산서 작성
  • 부형제 공급업체(Excipient Suppliers)로부터 아질산염(Nitrite) 분석 성적서(CoA) 및 최대 포함 한도 확약서 수령
  • 2025년 8월 1일 마감 대비 미완료 품목에 대한 연례보고서(Annual Report) 진척도 보고서 초안 작성

[ ] Phase 2: 31–60일 (고감도 LC-MS/MS 확인시험 및 스펙 설정)

  • 26.5 ng/day 및 CPCA AI 기준 10% 미관측 한도를 입증할 LC-MS/MS 분석법 검증(Method Validation: LLOQ, Accuracy, Precision, Matrix Effect)
  • 3개 상업 배치 출하 데이터 및 6개월 가속/안정성 데이터 내 니트로사민 트렌드 분석
  • 출하 규격(Release Specification) 내 니트로사민 관리 항목 반영 여부 최종 판정

[ ] Phase 3: 61–90일 (허가 변경 제출 및 CDMO 품질협정 갱신)

  • CBE-30 또는 PAS 변경 허가 서류 작성 및 US FDA eCTD Module 3.2.P.5 반영
  • 해외 위탁생산(CMO) 및 원료 공급처와의 품질협정(Quality Agreement) 내 니트로사민 발생 시 48시간 이내 상호 통보 조항 개정
  • FDA/EMA cGMP 현장 실사에 대비한 'Nitrosamine Master Risk Assessment Document' 현장 비치

자주 묻는 질문 (FAQ)

Q1. FDA NDSRI 확인시험·변경제출 기한(2025.8.1)은 현재 어떻게 적용되나?

FDA는 2025년 6월 23일 발표된 집행 유연성 지침에 따라 2025년 8월 1일까지 모든 승인 품목의 확인시험 및 수정을 완료하지 못한 신청자에 대해 즉각적인 허가 취소나 시판 정지 처분을 내리지 않습니다. 대신, 21 CFR 314.81(b)(2) 연례보고서(Annual Report) 내에 확인시험 진행 상황, 시험법 개발 현황, 공정 저감화 타임라인을 명시한 'Progress Report'를 제출하면 집행 유예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위험평가 자체가 미비하거나 리콜 위험을 방치한 품목은 즉시 제재 대상이 됩니다.

Q2. CPCA(Carcinogenic Potency Categorisation Approach)로 산정한 AI와 26.5 ng/day 보고역치의 관계는?

CPCA는 NDSRI의 화학 구조적 특징(α-탄소 수소 수, 입체장애 등)을 기반으로 5개 카테고리(Category 1: 26.5 ng/day ~ Category 5: 1,500 ng/day)로 AI를 산정하는 평가법입니다. 26.5 ng/day는 CPCA Category 1의 일일 최저 한도이자, 구조적 데이터나 CPCA 점수를 결정할 수 없는 신규 니트로사민 불순물에 적용되는 FDA의 기본 보고 역치(Reporting Threshold)입니다. 확인시험 결과 이 역치를 초과하여 검출될 경우 규제기관 보고 및 규격 관리가 시작됩니다.

Q3. 한국 API 기업이 만드는 물질 중 미국 니트로사민 리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FDA OpenFDA Enforcement 데이터 분석 결과, 한국 기업들이 많이 제조·수출하는 성분 중 시나칼셋(Cinacalcet), 둘록세틴(Duloxetine), 하이드로클로로티아짓(HCTZ), 메트포르민(Metformin), 암로디핀(Amlodipine), 카르베딜롤(Carvedilol), 발사르탄(Valsartan) 등이 미국 내 니트로사민/NDSRI 관련 리콜 상위 목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2차 아민 구조를 가진 합성 API 및 장용성 코팅 부형제 사용 품목에서 NDSRI 검출 리스크가 가장 높습니다.


참고 출처

  • US FDA, Control of Nitrosamine Impurities in Human Drugs Guidance for Industry Revision 2, September 2024.
  • US FDA, Recommended Acceptable Intake Limits for Nitrosamine Drug Substance-Related Impurities (RAIL), August 2023 / Updated 2024.
  • US FDA CDER, Enforcement Discretion for Nitrosamine Impurity Assessment Compliance Timelines, June 23, 2025.
  • European Medicines Agency (EMA), Questions and answers for marketing authorisation holders/applicants on the CHMP Opinion for the Article 5(3) of Regulation (EC) No 726/2004 - Revision 23, October 10, 2025.
  • Health Canada, Guidance on Nitrosamine Impurities in Medications, November 2024.
  • US FDA OpenFDA API Enforcement Reports Database (2018–2026 YTD Recall Data Analy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