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Section 232 제약 관세 100%: 한국 제약·바이오 수출 기업이 2026년 하반기에 대비해야 할 것
2026년 4월 2일 발효된 Section 232 제약 관세는 특허의약품에 최대 100%를 부과하지만 한국산은 15%다. 바이오시밀러는 1년 유예, MFN 가격 동의 시 0%까지 가능하다. 한국 기업이 판단해야 할 변수를 정리한다.
무슨 일이 일어났나
2026년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제232조(Section 232)를 근거로 특허의약품 및 원료의약품(API) 수입에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미국 역사상 제약 산업을 향한 가장 큰 규모의 무역 정책 조치다.
행정명령의 핵심 논리는 "미국은 세계 최고의 혁신 의약품 R&D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수입 의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FDA 집계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미국에서 유통되는 특허의약품의 53%, 특허 API의 85%가 해외에서 생산됐다.
관세는 2026년 7월 31일부터 대형 제약사(Annex III 지정 기업)에 먼저 적용되고, 2026년 9월 29일부터 나머지 기업에 확대 적용된다.
관세 구조: 100%가 전부가 아니다
행정명령은 단일 관세율이 아니라 협상 메커니즘으로 설계됐다. 기업과 국가가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 실제 적용 관세율이 크게 달라진다.
| 구분 | 관세율 | 조건 |
|---|---|---|
| 기본율 | 100% | 별도 합의 없이 미국에 수입하는 특허의약품·API |
| 온쇼어링 합의 | 20% (4년 후 100%로 상승) | 미국 내 제조시설 건설 계획 승인 기업 |
| MFN 가격 + 온쇼어링 | 0% (2029년 1월 20일까지) | MFN 가격 동의 + 미국 제조 이전 |
| 한국·EU·일본·스위스·리히텐슈타인산 | 15% | 기존 무역협정에 따른 우대 |
| 영국산 | 10% | 미영 양자 제약 협정 진행 중 |
| 고아약·동물의약품·핵의학·세포·유전자치료·난임치료 | 0% (면제) | 특정 품목군 면제 |
| 바이오시밀러·제네릭 | 0% (1년간 면제) | 1년 후 재평가 |
면제 대상 중 고아약(orphan drugs)이 포함된 것은 한국 희귀질환 바이오 기업에게 중요하다. 미국 고아약 지정을 받은 한국 바이오택의 파이프라인은 관세 부담 없이 미국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한국산 제품은 15% 우대율을 적용받는다. 이는 한국이 미국과 체결한 무역협정에 근거한 것이다. Celltrion, 삼성바이오에피스 등 한국 바이오시밀러 기업은 1년간 면제 혜택도 받는다.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 당장은 제한적, 중기는 불확실
KoreaBIO 이승규 부회장은 한국바이오메디칼리뷰와의 인터뷰에서 "영향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 제약사의 대미 수출 비중이 백악관 조치의 규모에 비하면 제한적이라는 판단이다.
바이오시밀러 기업 (Celltrion, 삼성바이오에피스, LB 등)
1년간 관세 면제 → 2027년 상반기까지는 기존 대로 수출 가능
1년 후 재평가에서 관세가 부과되면 가격 경쟁력에 직접 타격
MFN 가격 동의는 미국 내 가격을 낮추는 것이어서 바이오시밀러의 가격 우위를 약화시킬 수 있음
온쇼어링(미국 내 제조) 선택지는 막대한 자본 투자가 필요
혁신 바이오 (항체·ADC·CGT 파이프라인 보유 기업)
특허의약품은 15% 관세 대상이지만, 제품이 아직 시판 전이면 당장 직접 타격은 없음
향후 미국 상업화 단계에서 15% 관세가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지금부터 시나리오 분석해야 함
MFN 가격 동의는 혁신약의 미국 가격 책정 전략과 충돌할 수 있음
CDMO (삼성바이오로직스, 롯데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
한국산 CDMO 서비스는 15% 관세 대상
바이오시밀러 제조는 1년간 면제지만, 고객사가 혁신 빅파마일 경우 고객사의 온쇼어링 결정이 수주에 영향
Biosecure Act와 겹치면서 한국 CDMO의 "중국 대체" 포지셔닝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관세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
의료기기
이번 행정명령은 의약품에 한정되며, 의료기기는 대상이 아님
단, 미국 상무부는 2025년 9월 개인보호장비(PPE), 의료소모품, 의료장비·기기, 로봇공학 분야에 대한 별도의 Section 232 조사를 개시했다(Federal Register, 2025년 9월 26일). 의료기기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한국 의료기기 수출 기업도 동향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한국 기업이 지금 판단해야 할 변수
변수 1: 15% 관세를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가
한국산 제품은 100%가 아닌 15% 관세를 적용받는다. 제품 마진 구조에 따라 15%가 흡수 가능한지 먼저 계산해야 한다. 고마진 바이오의약품은 15%를 가격에 반영하거나 유통 마진 조정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저마진 제네릭이나 가격 경쟁이 치열한 품목은 사업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변수 2: MFN 가격 동의를 할 것인가
MFN(Most Favored Nation) 가격에 동의하면 관세를 0%로 낮출 수 있다. 하지만 MFN은 미국 내 가격을 다른 국가의 가격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약속이다. 한국 제약사 입장에서 미국 가격을 인하하면 다른 국가의 약가 참고국(reference pricing)에 연쇄 영향을 줄 수 있다.
MFN 동의 여부는 단순히 관세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가격 전략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다.
변수 3: 미국 내 제조(온쇼어링)를 검토할 것인가
온쇼어링 계획을 승인받으면 관세를 20%로 낮출 수 있지만, 4년 후(2030년 4월) 100%로 상승한다. 진짜로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0%가 되지만, 막대한 자본 투자(CAPA 당 수천억 원)와 건설 기간(2~4년)이 필요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롯데바이오로직스 등 대형 CDMO는 이미 미국 진출을 검토 중이지만, 중소형 바이오텍에는 현실적인 선택지가 아니다.
변수 4: 바이오시밀러 1년 유예 이후
바이오시밀러는 2027년 상반기까지 관세 면제다. 하지만 1년 후 재평가에서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Celltrion, 삼성바이오에피스 등은 이 1년 동안 최대한 대미 수출 물량을 늘리고, 관세 부여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
다음 90일 실행 순서
즉시 (0~30일)
자사 제품 포트폴리오 중 특허의약품, API, 바이오시밀러, 제네릭 각각의 관세 적용 분류 확인
15% 관세 시나리오에서 제품별 수익성 영향 시뮬레이션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품목의 대체 시장(EU, 일본, MENA) 가능성 검토
단기 (30~60일)
MFN 가격 동의가 글로벌 약가에 미치는 영향 분석 (가격 참고국 연쇄 효과)
온쇼어링 비용·소요기간·ROI 시나리오 작성 (대형 기업)
수출 계약서에 관세 분담(tariff cost allocation) 조항 재검토
중기 (60~90일)
법무·규제·무역·영업 팀 합동 태스크포스 구성
관세 변화에 대응하는 공급망 재설계 시나리오 준비
KoreaBIO, KPBMA 등 업계 협회의 정책 대응 동향 모니터링
미국 유통파트너와 관세 대응 논의 개시
공급망 이전은 FDA 문제이기도 하다
관세 대응을 위해 제조지를 이전하거나 공급업체를 바꾸는 것은 단순한 무역 문제가 아니다. 미국 내 제조를 하려면 FDA 규제를 충족해야 한다.
새로운 제조시설은 FDA 사전승인검사(PAI)를 받아야 하고, CMC 변경은 supplement(변경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조지 이전은 보통 12~18개월이 소요되며, 규제 대응 인력과 예산이 동시에 필요하다. 관세를 피하려다가 FDA 문제에 직면하면 더 큰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참고 문서
백악관, "Adjusting Imports of Pharmaceuticals and Pharmaceutical Ingredients into the United States," 대통령령, 2026년 4월 2일
백악관 팩트시트, "President Donald J. Trump Bolsters National Security and Strengthens U.S. Supply Chains by Imposing Tariffs on Patented Pharmaceutical Products," 2026년 4월 2일
CNBC, "Trump administration sets up to 100% tariffs on some imported drugs," 2026년 4월 2일
한국바이오메디칼리뷰, "Trump's pharmaceutical tariff order gives Korean biosimilar makers breathing room," 2026년 4월
Bird & Bird, "New US Tariffs on imports of pharmaceutical products and pharmaceutical ingredients," 2026년 4월
PharmExec, "President Trump Imposes 100% Tariffs on Branded Pharmaceuticals," 2026년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