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수출 공시 읽기: 계약 총액과 인식 매출을 구분하기

바이오 기술수출 공시의 '총 계약 규모'와 손익계산서상 인식 매출은 왜 다를까? 2026년 7월 30일 금융감독원 개편 4분류와 K-IFRS 제1115호, 2022년 금융위 지침을 바탕으로 확정액·조건부 금액과 선수수익 잔액을 대조하는 법을 정리합니다.

딥네이비 배경 위 서류철과 두 개의 가로 막대. 한 막대는 끊기지 않고, 다른 막대는 채워진 구간, 반투명 구간, 빈 구간으로 나뉜다. 글자, 숫자, 로고는 없다.

총액과 올해 매출은 다른 숫자다

우리는 임상 2상 후보물질을 글로벌 파트너사에 라이선스아웃하고 보도자료를 통해 수조 원대 '총 계약 규모'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발표 직후 기관투자자와 애널리스트들로부터 '이 중 올해 손익계산서에 실제 매출로 잡히는 금액은 얼마인가?', '선수수익으로 이연되는 몫과 아직 조건이 남은 금액의 비중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구체적인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연구개발과 사업개발 현장에서는 수조 원의 딜을 달성했다고 축하하지만, 자본시장과 회계 감사 현장에서는 이 숫자를 분해하여 실제 당기 실적과 미래 현금흐름으로 환산하는 냉정한 검증 작업이 시작됩니다.

결론부터 명확히 짚으면, 보도자료의 계약 총액, 정규 거래소 공시 금액, 그리고 당기 손익계산서의 인식 매출은 한 계약을 바라보는 '완전히 다른 세 개의 층위'입니다. 보도자료의 헤드라인 숫자는 향후 10년 이상의 계약 기간 동안 모든 임상과 품목허가에 성공하고 상업화 목표를 달성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상업적 상한선이거나, 계약서에 명시된 완제품 예상 매출액을 단순 합산한 수치일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이나 한국거래소(KIND)의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은 계약금과 마일스톤 합계를 총액으로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아가 회사가 실제 재무제표에 인식하는 매출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5단계 인식 모형과 변동대가 제약을 통과한 금액에 국한됩니다.

금융감독원이 2026년 7월 30일 등록한 종합개선 방안은 이 간격을 공시에서 나누라고 안내합니다. 보도자료 본문은 기술이전 계약을 계약금, 개발 마일스톤, 허가와 판매 마일스톤, 로열티로 세부 공개해 지금 받는 돈과 앞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을 구분하라고 합니다. 세부 서식과 시행일은 첨부 파일에 있습니다. 이 글이 본 범위는 보도자료 본문과 메디칼업저버, 메디코파마의 요약입니다. 읽는 순서는 다섯 칸입니다. 공시에 적힌 대가의 구분, 보도자료 총액의 산식, 사업보고서 주석의 수익인식 정책, 재무상태표의 선수수익 잔액과 그해 매출로 넘어간 금액, 그리고 반환이나 해지 때 남는 권리입니다.

총액은 어떤 합계인가: 헤드라인 뒤에 숨은 네 가지 층위

언론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O조 원대 대형 기술수출'이라는 문구는 단일한 현금 뭉치가 아닙니다. 계약서 내부를 열어보면 대가는 실현 시점과 불확실성에 따라 최소 네 가지, 넓게는 다섯 가지의 서로 다른 층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구분하지 않고 한 줄로 합산하면 투자자는 막대한 현금이 즉시 회사로 유입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됩니다.

첫 번째 층위는 계약금입니다. 계약이 맺힌 뒤 받기로 한 금액이고, 반환하지 않는 계약도 있고 허가 실패 시 일부를 돌려주는 계약도 있습니다. 반환 의무가 없다는 문장만으로 그해 매출이 되지는 않습니다. 추가 의무가 없으면 한 시점에 인식할 수 있고, 추가 의무가 있으면 기간에 나눠 인식하는 정책이 사업보고서 주석에 나옵니다.

두 번째 층위는 개발 마일스톤(Development Milestones)입니다. 비임상 완료, 임상 1상 환자 첫 투약, 임상 2상 개념증명(PoC) 확보, 임상 3상 진입 및 데이터 톱라인 도출 등 후보물질의 기술적 진전에 따라 수취하는 조건부 금액입니다. 각 개발 단계가 성공해야만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아직 달성되지 않은 단계의 마일스톤은 회사의 자산이나 매출로 잡히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라이선싱 협상 구조는 라이선싱 Term Sheet 핵심 조항에서 다루는 마일스톤 트리거 조항에 의해 결정됩니다.

세 번째 층위는 허가·판매 마일스톤입니다. 규제기관 허가나 출시 후 일정 매출처럼, 개발 단계와 다른 사건이 열려야 받는 금액입니다. 2026년 7월 30일 보도자료는 이 칸을 개발 마일스톤과 나누라고 했습니다. 매출 기준이 얼마인지는 계약마다 다르므로, 특정 달러 문턱을 모든 계약의 기준으로 두지 않습니다.

네 번째 층위는 판매 로열티입니다. 제품이 팔린 뒤 순매출 같은 기준에 비율을 곱해 정산하므로, 계약일에 총액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공시에서는 비율만 적고 금액은 별도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도자료가 다년 예상 매출이나 이익배분 추정을 계약금·마일스톤과 더해 총 계약 규모로 쓰면, 그 합은 공시 금액과 다른 층입니다. 나중에 정산 근거를 보려면 로열티 감사 조항이 계약에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다섯 번째 층위는 물질 탐색 단계나 전임상 단계에서 체결되는 옵션 계약에서의 '옵션 행사금'입니다. 글로벌 파트너사가 일정 기간 평가 연구를 수행한 뒤 독점 라이선스를 인수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이 경우 옵션 계약금과 향후 옵션 행사 시 지급될 본계약 마일스톤은 법적 구속력의 수준이 전혀 다릅니다. 파트너사가 옵션을 행사하지 않고 계약을 종료하면 후속 마일스톤은 전액 소멸합니다. 상세한 권리 범위는 옵션 계약과 라이선스 계약의 약속 구조에서 확인합니다. 옵션 행사금은 2026년 7월 30일 보도자료의 네 칸에 자동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메디코파마는 옵션을 행사하지 않으면 후속 마일스톤도 받지 못할 수 있다며 네 칸 밖에 한 줄을 더 두라고 해설했습니다. 그 분리는 보도자료 원문이 아니라 기사의 보완 독해입니다.

이 층이 갈라진 공개 사례가 삼천당제약의 2026년 2월 26일 유럽 계약입니다. 보도자료는 총 계약 규모 약 5조3000억원, 계약금 및 마일스톤 3000만유로(약 508억원), 판매 순이익 60% 배분을 적었습니다. 서울경제, 파마타임스, 필드뉴스가 같은 날 공시의 총액으로 전한 숫자는 3000만유로였고, 5조3000억원은 그 공시에 없습니다. 산식은 뒤의 사례에서 두 설명을 나란히 둡니다. 약 508억원은 보도가 3000만유로에 붙인 원화입니다.

2026년 7월 30일 공시에서 나눠 적는 항목

금융감독원은 2026년 4월 10일 제약·바이오 공시 종합개선 TF를 출범했습니다. 이 출범 자료의 등록일은 4월 12일입니다. 4월부터 6월까지 외부 자문위원 등과 함께 증권신고서, 정기·수시공시, 언론보도를 검토한 뒤 7월 30일 종합개선 방안을 등록했습니다. 금감원은 임상 결과나 기술이전 계약 규모가 과도하게 해석되고, 공시와 언론보도가 달라 투자자가 혼란을 겪는 사례가 반복된다고 이유를 적었습니다.

7월 30일 보도자료가 기술이전에 대해 말한 공개 항목은 네 가지입니다. 보도자료는 '세부적으로 공개하여'라고 했고, 메디칼업저버는 '공개하도록 했다'고 요약했습니다. 거래소 수시공시 서식의 개정 문장과 시행일은 첨부 파일에 있습니다. 메디코파마는 기술이전 수시공시 세부 개정안을 한국거래소가 검토 중이라고 전합니다.

1. 계약금: 체결 시점에 받기로 한 금액입니다. 7월 30일 보도자료는 이 칸을 개발 마일스톤, 허가·판매 마일스톤, 로열티와 나눕니다. 환불 조항이 있는지는 이 네 칸과 별도로, 아래 회계 절의 변동대가에서 읽습니다.

2. 개발 마일스톤: 개발이 진행되어야 받는 조건부 금액입니다. 임상 단계별 금액은 회사가 공시에 적어 둔 문장에서 읽습니다.

3. 허가·판매 마일스톤: 허가와 판매 성과에 연동되는 조건부 금액입니다. 개발 마일스톤과 다른 칸입니다.

4. 로열티: 판매 이후 정산하는 금액입니다. 체결일에 수령액이 확정되지 않아 금액 대신 '별도'로 남는 경우가 많다는 정리는 메디코파마의 해설입니다.

같은 방안은 지금 개발 중인 제품만이 아니라, 과거에 추진 중이라고 공개한 제품의 개발중단, 기술이전, 허가, 판매까지 이력을 볼 수 있게 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기술이전은 권리 반환과 다른 사건입니다. 중요 정보는 공시로 먼저 주고, 공시와 언론보도를 맞추며, 투자자에게 같은 정보를 공정하게 제공하라는 문장도 있습니다.

graph TD
  A["계약 체결"] --> B["보도자료 총액"]
  A --> C["공시의 대가"]
  C --> C1["계약금"]
  C --> C2["개발 마일스톤"]
  C --> C3["허가·판매 마일스톤"]
  C --> C4["로열티"]
  C1 --> D{"라이선스가 구별되는가"}
  D -->|"구별되고 사용권"| E["변동대가 제약 후 한 시점 인식"]
  D -->|"추가 용역이 남음"| F["미이행분은 계약부채"]
  C1 --> G["환불 가능성은 변동대가"]
  C2 --> H["조건 전에는 미인식"]
  C3 --> H
  H -->|"해지"| I["미수령 마일스톤과 로열티 소멸"]
보도자료 총액, 공시의 네 가지 대가, 사용권 인식, 계약부채, 환불의 변동대가 처리, 해지 시 소멸을 나눈 흐름

인식 매출은 K-IFRS 1115호와 2022년 감독지침을 함께 본다

투자자가 공시를 볼 때 가장 혼동하기 쉬운 지점은 '계약금 500억원을 계좌로 받았는데 왜 분기 손익계산서 매출은 50억원에 불과한가?'라는 의문입니다. 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5단계 인식 모형이 현금주의가 아닌 발생주의 및 수행의무 이행 기준에 기반하기 때문입니다.

K-IFRS 제1115호 5단계 모형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1단계 계약 식별, 2단계 수행의무 식별, 3단계 거래가격 산정, 4단계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5단계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 바이오 기술이전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2단계(라이선스 부여 의무와 후속 임상 개발 및 완제품 공급 의무가 구별되는가)와 3단계(변동대가의 추정 및 제약)입니다.

변동대가는 K-IFRS 제1115호에서, 불확실성이 나중에 해소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의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금액까지만 거래가격에 넣습니다. 영어 기준 IFRS 15 문단 56–58과 같은 취지입니다. 조건이 열리기 전의 마일스톤은 이 범위를 넘는 경우가 많아 미리 매출로 올리지 않습니다. 조건이 열린 뒤에도 추가 공급이나 용역 의무가 남으면, 받은 현금이 선수수익으로 남아 그 의무를 이행할 때 매출로 넘어갑니다.

라이선스가 다른 약속과 구별된 뒤에도 인식 시점은 사용권인지 접근권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금융위 별첨은 라이선스 매각 시점에 대가를 먼저 인식하는 경우를, 부여 시점에 사용권을 이전한 때로 적습니다. 사용권은 그 시점의 지식재산을 쓰는 권리입니다. 회사가 지식재산에 유의하게 영향을 주는 활동을 계속하고 상대방이 그 영향에 노출되는 접근권이면, 수익은 기간에 걸쳐 인식합니다. 임상 용역을 따로 하기로 한 사실만으로 라이선스 전체가 접근권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용역이 구별되면 라이선스 인식과 용역 인식을 나눕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중요한 규제 문헌이 금융위원회의 2022년 9월 23일 '제약·바이오 산업 주요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입니다. 이 지침은 새로운 회계기준이나 기준서 개정이 아닙니다. 감사 위험을 우려해 기술이전 수익을 지나치게 미루던 관행을 계약 특성에 맞게 조정하려고 마련되었습니다. 지침의 핵심 판단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금융위 별첨은 다음 둘을 모두 충족하면 임상 용역 같은 부대조건과 라이선스 매각을 구별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임상 용역을 그 회사만이 아니라 제3자도 기술적으로 문제없이 수행할 수 있어, 기술을 받은 쪽이 임상 용역과 별도로 라이선스의 효익을 누릴 수 있을 것. 그리고 그 용역이 허가에 필요한 효과와 안전성 확인일 뿐 성분 자체를 유의하게 바꾸지 않을 것. 둘을 모두 충족하고 부여 시점에 사용권을 이전한 경우에, 부대조건이 끝나기 전에도 라이선스 매각대가를 먼저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라이선스만 떼어 인식하지 않습니다. 이 지침은 새 기준서가 아니므로, 합리적 근거가 있으면 달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둘째, 대가의 환불 가능성은 수행의무를 하나로 묶는 사유가 아닙니다. 별첨은 환불 가능성을 계약대가 추정, 곧 변동대가에서 고려할 뿐 수행의무 판단과는 무관하다고 적습니다.

계약금을 현금으로 받았다고 해서 전액이 그해 매출이 되지는 않습니다. 추가 재화나 용역 의무가 남아 있으면 미이행분 현금은 재무상태표의 선수수익, 곧 계약부채에 둘 수 있습니다. 환불 가능성은 변동대가입니다. 거래가격에 넣는 금액은 나중에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위까지이고, 그 범위는 계약 문장과 감사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시 하나 읽는 표

아래 표는 공시, 보도자료, 사업보고서 주석에서 서로 다른 칸을 어디에 두는지를 짝짓습니다. 표가 개별 계약의 회계 결론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구분 항목공시 및 문서 위치금융·회계적 실질IR 및 분석 시 핵심 확인 사항
1. 계약금 (Upfront)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본문과 2026년 7월 30일 방안의 계약금 칸. 서식 번호는 보도자료 본문에 없음계약 체결 시점 확정 현금 유입 (반환 의무 유무에 따라 처리 분기)반환 의무(Clawback) 존재 여부 및 라이선스 독립성(일시 인식 vs 안분 인식)
2. 개발 마일스톤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 DART 수시공시조건이 열려야 생기는 대가. 그 전에는 매출로 인식하지 않음임상 단계별 트리거(환자 투약, PoC, IND 승인) 및 단계별 실패 시 권리 소멸
3. 허가·판매 마일스톤DART 공시 본문 및 파트너십 세부 내역품목허가 및 상업화 매출 돌파 조건부 장기 대가규제기관 승인 문턱과 목표 매출 달성 가능성, 계약 종료 시 잔여 권리 소멸
4. 판매 로열티공시 본문 '경상기술료' 조항 (통상 별도 표기)상업 출시 후 순매출액에 비례해 수취하는 발생주의 수익로열티 산정 기준(순매출액 정의), 정산 주기 및 로열티 감사 조항 확보 여부
5. 선수수익 잔액 및 당기 전환액사업보고서 재무제표 주석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수령한 현금 중 미이행 의무로 인해 부채로 계상된 계약부채 잔액기수령액 대비 당기 매출 전환율, 잔여 안분 기간 및 현금 유동성 방어 기여도
6. 반환 및 계약 해지 조건공시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사업보고서 주석임상 실패나 전략 변경에 따른 라이선스 종료 시 재무적 결말기수령 계약금 반환 의무 유무, 권리 반환 시점 및 미수령 마일스톤 소멸 범위
7. 정정공시 여부KIND 뷰어의 최종문서 여부와 거래소 정정요구 표시지금 보는 공시 본문이 최종이 아닐 수 있음정정공시가 나오면 총액과 산식을 그 문서로 다시 읽음

위 점검표를 바탕으로 rNPV 밸류에이션에 넣으면, 헤드라인 총액 대신 단계별 대가가 계산의 입력이 됩니다. 중기 연구개발 자금 계획을 세울 때는 cash runway와 마일스톤 맵을 연계하여 확정 유입액과 조건부 대가의 간극을 선제적으로 통제해야 합니다.

삼천당, 알테오젠, 한미는 같은 구분의 다른 결과다

동일한 K-IFRS 기준과 공시 원칙이 적용되더라도, 파이프라인의 임상 단계, 상업화 성숙도, 파트너사의 전략 변화에 따라 실제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삼천당제약, 알테오젠, 한미약품의 실제 공개 공시와 사업보고서 주석을 비교하면 이 메커니즘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삼천당제약: 보도자료 총액과 공시 금액의 층위 분리 및 선수수익 구조

삼천당제약의 2026년 2월 26일 유럽 계약은 보도자료의 약 5조3000억원과, 서울경제·파마타임스·필드뉴스가 공시 총액으로 전한 3000만유로(약 508억원)가 같은 줄이 아니었습니다. 공시명은 리벨서스 제네릭과 위고비 오럴 제네릭에 대해 영국 외 유럽 10개국을 포함한 독점 라이선스·상업화 계약입니다. 보도는 11개국이라고도 했고, 파마타임스는 구체적으로 적힌 국가는 10곳이라고 짚었습니다. 필드뉴스가 옮긴 공시 하단에는 수익 인식이 조건부이며 허가 성패에 따라 달라지고 미실현될 수 있다는 고지가 있습니다. KIND 뷰어는 이 문서가 최종문서가 아니고, 기재가 충분하지 않아 거래소 정정요구를 받았으니 정정공시를 확인하라고 표시합니다. 금액 문장은 그 화면에 없습니다. 약 508억원은 보도가 3000만유로에 붙인 원화입니다. 5조3000억원의 산식은 두 설명이 다릅니다. 4월 6일 필드뉴스는 508억원에 10년 추정 분배금을 더한 숫자로 읽었고, 8월 21일 파마타임스가 전한 회사 해명은 계약서에 적힌 10년 연간 매출을 합산해 원화로 바꾼 예상 매출이었습니다. 회사는 그때 이 계약을 기술이전이 아니라 제품 독점 수출계약이라고도 했습니다.

필드뉴스가 2025년 별도 사업보고서 주석에서 옮긴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환 의무가 없고 이후에 수행할 추가 의무도 없으면 계약금은 한 번에 인식합니다. 특정 임상 완료 같은 추가 의무가 있으면, 그 의무가 끝날 것으로 보는 기간에 나눠 인식합니다. 마일스톤은 계약의 요건을 충족한 시점에 인식하고, 판매계약의 회계처리란에는 단계별 마일스톤 완료 시 선수수익으로 인식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로열티는 발생기준입니다. 2025년 말 별도 선수수익은 단기 67억9000만원, 장기 636억2000만원, 합계 704억1000만원입니다. 2024년 말 합계는 497억6000만원으로, 잔액이 약 206억원 늘었습니다. 2025년에 선수수익에서 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28억7000만원입니다. 704억1000만원은 그해 새로 들어온 계약금이 아니라 기말에 남아 있는 계약부채입니다. 이 금액은 필드뉴스가 사업보고서에서 옮긴 숫자이며, DART 원문과 다시 맞추지는 못했습니다.

같은 기사가 옮긴 주석에서 반환 조건은 계약마다 다릅니다. 캐나다 아포텍스 계약과 유럽 5개국 계약은 단계별 마일스톤 수령액에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미국·라틴아메리카·프랑스 계약은 허가 취득을 최종적으로 못하면 계약이 끝나고 계약금의 80%를 환불한다고 공시에 적혀 있다고 기사는 전합니다. 80%가 돌아올 수 있으면, 그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에는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위 밖에 있을 수 있습니다. 2022년 감독지침은 이 판단을 변동대가에서 합니다. 필드뉴스는 회사가 해당 금액을 선수수익으로 둔 처리가 기준서에 맞았다고 보았고, 그 평가는 이 회사 주석에 대한 기사의 판단입니다.

2026년 4월 20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은 유럽 계약의 5조3000억원 문구에 대한 제재가 아닙니다. 필드뉴스 4월 6일 기사는 아직 지정예고 단계였고, 최종 결정을 4월 23일까지로 적었습니다. 파마타임스 8월 21일 기사는 4월 20일 지정의 사유를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실적 전망의 공정공시 미이행으로 전합니다. 그 전망으로 적힌 숫자는 매출 97억원과 영업이익률 60%입니다.

2. 알테오젠: 임상과 상업화 달성으로 손익계산서에 대규모 실현된 사례

총액과 인식 매출의 차이가 항상 미실현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조건이 열려 마일스톤, 선급금, 공급, 로열티가 같은 해 손익계산서에 들어온 경우가 있습니다. 알테오젠의 2025년 연결 실적이 그 예입니다.

알테오젠이 2026년 2월 27일 낸 2025년 연결 실적은 매출 2,159억원, 영업이익 1,069억원, 당기순이익 1,443억원입니다. 전년 매출은 1,028억원으로 110% 늘었고, 영업이익은 254억원에서 1,069억원으로 321% 늘었습니다. 2024년에도 영업이익이 있었습니다. 회사 자료는 증가 요인으로 키트루다 SC(미국 제품명 Keytruda Qlex)의 미국 FDA와 유럽 EMA 허가에 따른 마일스톤, 아스트라제네카 라이선스 선급금, ALT-B4 공급 매출, 중국 치루제약의 안곡타(허셉틴 바이오시밀러) 로열티를 함께 적습니다. 2,159억원을 이 요인별로 나눈 금액은 그 자료에 없습니다.

이 해의 매출은 허가 마일스톤, 선급금, 공급, 로열티가 함께 인식된 금액입니다. 요인별 금액이 없어, 2,159억원 가운데 각 항목이 얼마인지는 이 자료만으로 나누지 못합니다.

3. 한미약품 벨바라페닙: 파트너사 해지 통보와 조건부 대가의 회계적 소멸

파트너가 개발을 멈추고 계약을 끝낼 때, 아직 받지 않은 조건부 마일스톤은 소멸할 수 있습니다. 한미약품의 벨바라페닙(HM95573) 사례는 계약 해지 시 회계적으로 무엇이 남고 무엇이 사라지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한미약품은 2026년 9월 29일 17:47 공시에서 제넨텍으로부터 벨바라페닙(HM95573) 기술이전 계약의 해지와 권리 반환을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공시 본문을 옮긴 이차 페이지에는 2016년 9월 28일 계약, 통보일로부터 90일 후 효력, 이미 받은 계약금 8,000만달러는 반환하지 않는다는 문장이 있습니다. DART 뷰어의 정적 화면에는 그 금액 문장이 없습니다. 팜이데일리와 메디코파마는 효력일을 2026년 12월 27일로 적고, 한국을 제외한 글로벌 권리가 돌아온다고 정리합니다. 팜이데일리는 벨바라페닙을 경구용 표적항암제라고 불렀고, 제넨텍의 모회사를 로슈라고 적었습니다. 해지 뒤 어떤 자료와 개발권이 돌아오는지는 라이선스 계약 종료 후 권리 반환 범위에서 구분합니다.

팜이데일리가 전한 2016년 계약의 최대 규모는 9억1000만달러입니다. 그 구성은 반환 의무가 없는 계약금 8,000만달러와 개발·허가·상업화 단계 기술료 최대 8억3000만달러입니다. 메디코파마는 판매 로열티가 이 9억1000만달러 밖에 별도였다고 적습니다. 해지 시점에 남는 것과 사라지는 것은 아래 두 줄입니다.

이미 받은 계약금 8,000만달러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메디코파마는 이 선급금과 관련된 의무가 2022년에 끝나 수익 인식도 마쳤고, 이번 종료로 8,000만달러의 현금 유출이나 추가 수익 인식은 없다고 정리합니다.

아직 받지 않은 최대 8억3000만달러의 마일스톤과 별도 로열티 권리는 종료와 함께 소멸한다고 메디코파마가 정리합니다. 같은 기사는 정기보고서에 선급금 외 수령 마일스톤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적습니다.

발행사 보도자료에 넣을 최소 구분

보도자료에 총액만 두지 않으려면 아래 다섯 가지를 같은 문서에 두면 됩니다. 이것은 7월 30일 보도자료와 2022년 감독지침에서 읽는 최소 구분입니다. 이미 개정된 거래소 서식을 베낀 문안은 아닙니다. 개별 계약의 수익 인식은 감사인이 확정합니다.

1. 총액 옆에 산식을 적습니다. 계약금, 개발 마일스톤, 허가·판매 마일스톤이 각각 얼마인지, 로열티는 별도인지, 다년 매출 합이나 추정 분배금이 총액에 들어갔는지를 같은 문단에서 밝힙니다. 산식 없이 한 줄로 합친 숫자가 공시 총액과 달라지면, 삼천당제약 2026년 2월 발표처럼 두 숫자가 다른 층이라는 점을 독자가 알 수 없습니다.

2. 네 칸을 보도자료에도 적습니다. 계약금, 개발 마일스톤, 허가·판매 마일스톤, 로열티를 표로 나눕니다. 7월 30일 보도자료가 구분하라고 한 항목입니다. 옵션 행사금이 있으면 네 칸 밖에 따로 적고, 그것이 계약서상 지급인지 해설상의 보충인지를 문장으로 밝힙니다. 서식 번호가 확정되기 전에는 이 표를 거래소 법정 서식인 것처럼 제목을 달지 않습니다.

3. 회계적 수익인식 기준 사전 고지: '본 계약에 따라 수령하는 계약금 및 마일스톤의 실제 매출 인식 시점은 K-IFRS 제1115호 및 외부 감사인 검토에 따라 수행의무 완료 시점에 일시 인식되거나 개발 기간에 걸쳐 선수수익으로 안분 인식될 수 있음'이라는 안내 문구를 표준으로 삽입하십시오.

4. 반환과 해지를 총액과 따로 적습니다. 7월 30일 보도자료 본문이 환불 칸을 만들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허가 실패 시 계약금의 일부를 돌려주는 계약이 실제로 있습니다. 마일스톤은 조건이 열리지 않으면 받지 못합니다. 파트너의 개발 의무를 규정하는 합리적 노력(Commercially Reasonable Efforts) 조항의 한계를 시장에 객관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5. 확정해서 받은 금액과 아직 조건이 남은 금액을 자금 계획에서 다른 칸에 둡니다. 런웨이를 몇 개월이라고 적으려면 현금과 비용의 출처가 있어야 합니다. 조건부 마일스톤을 이미 들어온 현금처럼 일정에 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