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임상2026.05.2617분 읽기EU QPPV·PSMF 위탁 관리: 한국 제약사가 첫 MAA 제출 전에 풀어야 할 과제EMA 중앙허가 절차에서 QPPV 선임과 PSMF 구축은 MAA 제출 전에 완료해야 하는 선행 조건이다. 한국 제약사가 EU 내 거점 없이 PV 벤더에 QPPV·PSMF를 위탁할 때 발생하는 감독 체계, 계약 요건, 2025/1466 개정 영향, 그리고 내부 핸드오프 리스크를 정리했다.Ran ChenEMA·인허가규제전략EU파트너십
인허가·임상2026.05.2617분 읽기FDA IND 안전 보고 체계: 한국 스폰서·CRO·PV 벤더·US 에이전트 사이의 역할 분담21 CFR 312.32가 요구하는 IND 안전 보고에서 한국 스폰서가 최종 책임을 지지만, 실무에서는 CRO·PV 벤더·US 에이전트가 분담한다. 각 주체의 보고 의무, 위임 구조, 그리고 핸드오프 실패로 인한 7일·15일 기한 초과 리스크를 정리했다.Ran ChenFDA·인허가임상IND규제전략
인허가·임상2026.05.2513분 읽기eCTD v4.0 전환: 한국 제약·바이오텍이 글로벌 제출 인프라를 바꾸는 90일 실행 가이드FDA는 2024년 9월부터 eCTD v4.0을 받기 시작했고, EMA와 PMDA도 2026~2027년 의무화를 앞두고 있다. 한국 스폰서가 eCTD v3.2.2에서 v4.0으로 전환할 때 바꿔야 할 프로세스, 소프트웨어, 인력 구조를 정리한다.Ran ChenFDA·인허가EMA·인허가PMDA규제전략
인허가·임상2026.05.2413분 읽기FDA NDA·BLA 제출 로드맵: 한국 제약·바이오텍이 첫 미국 신약허가를 준비하는 법NDA와 BLA는 임상 데이터를 미국 시장 허가로 바꾸는 최종 관문이다. 한국 스폰서가 eCTD 구조, PDUFA 타임라인, 심사 관건을 이해하고 거절 리스크를 줄이는 실무 가이드.Ran ChenFDA·인허가규제전략미국임상
인허가·임상2026.05.2317분 읽기EMA 중앙허가: 한국 제약사가 첫 MAA를 준비할 때 알아야 할 것EMA 중앙허가는 EU 27개국에 한 번에 시장 접근권을 얻는 길이지만, 제출 자료 구조와 내부 역량 준비가 선행되지 않으면 첫 cycle에서 거절 opinion을 받는다.Ran ChenEMA·인허가규제전략유럽시장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