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NMPA 등 7부처가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하는 의약대표 관리방법(2026년42호 공고)을 분석한다. 해외 MAH 주체책임(위탁 시에도 유지), 병원 접근 '동의+등록' 강화, VBP/NRDL 조달 신용평가 연동 제재에 맞춘 한국 제약사의 CSO 계약 및 컴플라이언스 정비 가이드.
일본 2025년 약기법(PMD Act) 개정(2025.5.14 공포, 11.20 일부 시행)의 드럭로스·드럭래그 해소(RWD 제14조3항, 조건부승인 완화 제14조의2의2)와 안정공급 의무화(제18조의2의2 책임자, 6개월 보고, 공급확보의약품 762성분)가 한국 제약사 MAH 계약에 미치는 영향을 조문별로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