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수출 계약에서 특허 출원(prosecution) 통제권과 침해 대응(enforcement) 협력 조항은 한국 바이오텍이 계약 체결 후에도 자산을 지키는 핵심 장치다. 어느 쪽이 출원을 주도하는지,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침해 소송에서 누가 결정권을 갖는지를 계약서에 명확히 해야 한다.
기술수출 계약에서 로열티 감사 조항은 '나중에 보자'고 미뤄두기 쉬운 항목이다. 하지만 이 조항이 약하면 한국 바이오텍은 상향식 로열티 수입의 실제 규모를 영원히 확인할 수 없다. 감사 권한, 기록 보존, 비용 부담, sublicense 감사까지 실무에서 놓치는 지점을 정리했다.
글로벌 제약사가 한국 바이오텍의 기술을 sublicense할 때, 수익 분배 구조가 명확하지 않으면 한국 측은 실제 거래 규모조차 파악할 수 없다. sublicense income split, field·territory 제한, change-of-control, affiliate 정의에서 자주 발생하는 함정을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