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DD·CSDT가 문서 포맷을 통일할 뿐, 법과 규제는 나라마다 다르다. 싱가포르 Health Products Act, 말레이시아 Act 737, 태국 Medical Devices Act B.E.2551, 필리핀 AO 2018-0002 원문이 한국 제조사에게 각각 만드는 실무 차이를 조항 단위로 비교한다.
태국에서 의료기기 등록 라이선스는 수입사(license holder) 명의로 발급되며, 유통사 교체 시 전면 재등록이 필요할 수 있다. 2024년 9월 도입된 CSDT Transfer 절차, 독립 라이선스 홀더 사용, 한국 제조사가 계약 전에 확인할 태국 FDA 등록 구조를 정리했다.
말레이시아 의료기기·IVD 시장은 2025년 약 35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9% 성장 중이다. MDA 등록은 Authorized Representative, CAB 평가, CSDT 제출, import permit까지 단계별 요건이 정해져 있다. 한국 의료기기 제조사가 AR 선정·HSA Reliance·비용·일정에서 겪는 실무 문제를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