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진단2026.05.2614분 읽기EU MDR 중대사고 보고 체계: 한국 제조사·AR·수입업체·유통사 사이의 책임 분담EU MDR Article 87는 중대사고 발생 시 제조사에게 2–15일 보고를 요구한다. 한국 제조사가 유통사→수입업체→AR→제조사로 이어지는 정보 전달 체계에서 시차와 언어 장벽 때문에 보고 기한을 놓치는 구조적 문제와 해결책을 정리했다.Ran Chen의료기기CE MDREU규제전략
IP·계약·법무2026.05.2613분 읽기EU 신제품책임지침 2024/2853: 한국 소프트웨어·AI·연결형 의료기기 수출사가 2026년 12월 전에 정리해야 할 것2026년 12월 9일부터 소프트웨어와 AI 시스템이 EU 제품책임법에서 '제품'으로 분류된다. 한국 비EU 제조사의 Authorized Representative, importer, 계약·기술문서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했다.Ran ChenCE MDRSaMDAI의료기기EU
의료기기·진단2026.05.2416분 읽기EU MDR 분류 규칙: 한국 의료기기 기업이 Annex VIII 22개 규칙을 적용하는 법EU MDR은 Annex VIII에 22개 분류 규칙을 두고 의료기기를 Class I~III으로 분류한다. 한국 기업이 분류 로직, 적용 순서, 소프트웨어·흡수성 기기의 새로운 규칙을 정확히 이해하는 법을 정리한다.Ran ChenCE MDR의료기기규제전략EU
디지털헬스·AI2026.05.2312분 읽기EU AI Act 고위험 분류, 한국 AI 의료기기가 2026년 8월 전에 정리해야 할 것EU AI Act는 AI 탑재 의료기기를 자동으로 고위험으로 분류한다. MDR과 겹치는 8대 의무, 2026·2027년 이중 데드라인, 한국 SaMD 제조사가 지금 만들어야 할 규제 문서를 정리했다.Ran ChenSaMDAI의료기기EUCE MDR
의료기기·진단2026.05.2315분 읽기EU IVDR 전환: 한국 체외진단기기 기업이 2026년에 놓치면 안 되는 것EU IVDR 전환 마감이 다가오는 동안 한국 IVD 기업의 80%가 적격사(Notified Body)와 계약도 하지 못한 상태다. Class C 마감 5개월 전,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을 정리한다.Ran ChenIVDIVDRCE MDR유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