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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멕시코, 칠레 등 중남미 진입 우선순위와 등록 전략입니다. 현재 2페이지입니다.

브라질 ANVISA RDC 의료기기 규제 원문 체크리스트를 표현한 KoreaMED Global 썸네일
브라질 ANVISA 의료기기 RDC 원문 체크리스트: RDC 751·657·665·830·848·551이 한국 제조사에게 각각 요구하는 것

브라질 ANVISA 의료기기 규제는 RDC 하나가 아니다. RDC 751/2022(등록), RDC 657/2022(SaMD), RDC 665/2022(BGMP), RDC 830/2023(IVD), RDC 848/2024(필수안전성능요건), RDC 551/2021(시정조치)이 라이프사이클을 분담한다. 한국 의료기기·IVD 기업이 각 RDC 원문이 담당하는 것과 BRH·BGMP에서 막히는 지점을 규제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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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진단 기기 글로벌 규제 제출과 적합성평가 전략을 표현한 KoreaMED Global 썸네일
멕시코 의료기기 NOM 원문 가이드: NOM-241-SSA1-2025 BPF·NOM-137-SSA1-2025 라벨링·NOM-240 기술감시가 한국 제조사에게 요구하는 것

멕시코 COFEPRIS 등록 통과는 끝이 아니다. NOM-241-SSA1-2025(BPF), NOM-137-SSA1-2025(라벨링), NOM-240-SSA1-2012(기술감시) 원문이 각각 요구하는 것을 조항 단위로 정리하고, 한국 제조사가 MRH 제출 전에 맞춰야 할 지점을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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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수출 데이터룸과 글로벌 파트너십 전략을 표현한 KoreaMED Global 썸네일
브라질 ANVISA 등록소유권 이전: 한국 의료기기가 유통사를 교체할 때 겪는 BRH lock-in 실무

브라질에서 BRH(Brazilian Registration Holder)가 등록을 소유하며, 유통사가 BRH를 겸하면 제조사 동의 없이 등록이 제3자에게 매각될 수 있다. RDC 102/2016과 RDC 233/2018 이전 절차, 독립 BRH 사용, 한국 제조사가 계약에서 챙겨야 할 조항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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