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무역실무2026.05.2617분 읽기해외 조달·등록에 필요한 문서 팩: CPP, 자유판매증명서, 공증·아포스티유까지 한국 제약사가 정리해야 할 것MFDS 발행 CPP와 자유판매증명서가 중동·동남아·중남미 조달 입찰에서 거절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WHO 포맷 요건, 공증·아포스티유 체인, 수출국-수입국 간 인증 불일치를 실무 중심으로 정리했다.Ran Chen수출실무규제전략미국EU
파트너십·유통2026.05.2613분 읽기EU Authorized Representative 교체: 한국 의료기기가 갇히는 SRN·EUDAMED·라벨 전환 실무EU AR 교체는 MDR Article 12 삼자 합의, EUDAMED Actor 모듈 변경, NB 증서 정정, 라벨·IFU 전환 기간을 모두 건드린다. 한국 제조사가 유통사와 AR을 분리하지 못해 겪는 lock-in 사례와 해결 절차를 정리했다.Ran Chen의료기기CE MDREU유통
의료기기·진단2026.05.2616분 읽기EU 다국가 진출 시 IFU·라벨 번역 변경관리: 한국 의료기기 제조사가 놓치는 컴플라이언스 리스크EU MDR Article 10(11)은 라벨과 IFU를 회원국 공용어로 제공하라고 요구한다. 한국 제조사가 다국가에 동시 진출할 때 번역 품질, 변경관리, eIFU 전환, GUI 언어 요건에서 자주 걸리는 함정을 정리했다.Ran ChenCE MDR의료기기EU수출실무
의료기기·진단2026.05.2613분 읽기EU MDR PRRC 설계: 한국 비EU 제조사가 AR의 규제준수책임자를 어떻게 지정해야 하는가MDR Article 15는 비EU 제조사와 EU AR 모두에게 PRRC를 두도록 요구하며, 두 PRRC는 같은 사람일 수 없다. 한국 의료기기·IVD 기업이 자사 PRRC와 AR PRRC의 자격 요건, 위탁 조건, EUDAMED 등록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 정리했다.Ran Chen의료기기CE MDREU규제전략
의료기기·진단2026.05.2614분 읽기EU MDR 중대사고 보고 체계: 한국 제조사·AR·수입업체·유통사 사이의 책임 분담EU MDR Article 87는 중대사고 발생 시 제조사에게 2–15일 보고를 요구한다. 한국 제조사가 유통사→수입업체→AR→제조사로 이어지는 정보 전달 체계에서 시차와 언어 장벽 때문에 보고 기한을 놓치는 구조적 문제와 해결책을 정리했다.Ran Chen의료기기CE MDREU규제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