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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VISA 등록, 현지 대리인, 가격·공공시장 진입 전략입니다. 현재 2페이지입니다.

브라질 ANVISA RDC 의료기기 규제 원문 체크리스트를 표현한 KoreaMED Global 썸네일
브라질 ANVISA 의료기기 RDC 원문 체크리스트: RDC 751·657·665·830·848·551이 한국 제조사에게 각각 요구하는 것

브라질 ANVISA 의료기기 규제는 RDC 하나가 아니다. RDC 751/2022(등록), RDC 657/2022(SaMD), RDC 665/2022(BGMP), RDC 830/2023(IVD), RDC 848/2024(필수안전성능요건), RDC 551/2021(시정조치)이 라이프사이클을 분담한다. 한국 의료기기·IVD 기업이 각 RDC 원문이 담당하는 것과 BRH·BGMP에서 막히는 지점을 규제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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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브라질·나이지리아·케냐 SaMD 규제 원문 비교를 표현한 KoreaMED Global 썸네일
SaMD 규제 원문 비교: 사우디 MDS-G23·브라질 RDC 657·나이지리아·케냐 MDSW가 한국 DTx에 요구하는 것

사우디 MDS-G23, 브라질 RDC 657/2022, 나이지리아 SaMD 가이드라인, 케냐 MDSW 2026은 모두 IMDRF SaMD 정의를 거의 그대로 옮겨 놓았다. 그러나 위험분류 구조와 임상근거 명문화 방식, 현지 대리인·라이프사이클 보고 의무는 원문마다 다르다. 한국 DTx·SaMD 팀이 4개국 + FDA·EU 참조 기준으로 설계해야 할 점을 비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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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수출 데이터룸과 글로벌 파트너십 전략을 표현한 KoreaMED Global 썸네일
브라질 ANVISA 등록소유권 이전: 한국 의료기기가 유통사를 교체할 때 겪는 BRH lock-in 실무

브라질에서 BRH(Brazilian Registration Holder)가 등록을 소유하며, 유통사가 BRH를 겸하면 제조사 동의 없이 등록이 제3자에게 매각될 수 있다. RDC 102/2016과 RDC 233/2018 이전 절차, 독립 BRH 사용, 한국 제조사가 계약에서 챙겨야 할 조항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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