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진단2026.05.2614분 읽기EU MDR 중대사고 보고 체계: 한국 제조사·AR·수입업체·유통사 사이의 책임 분담EU MDR Article 87는 중대사고 발생 시 제조사에게 2–15일 보고를 요구한다. 한국 제조사가 유통사→수입업체→AR→제조사로 이어지는 정보 전달 체계에서 시차와 언어 장벽 때문에 보고 기한을 놓치는 구조적 문제와 해결책을 정리했다.陈然의료기기CE MDREU규제전략
IP·계약·법무2026.05.2613분 읽기EU 신제품책임지침 2024/2853: 한국 소프트웨어·AI·연결형 의료기기 수출사가 2026년 12월 전에 정리해야 할 것2026년 12월 9일부터 소프트웨어와 AI 시스템이 EU 제품책임법에서 '제품'으로 분류된다. 한국 비EU 제조사의 Authorized Representative, importer, 계약·기술문서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했다.陈然CE MDRSaMDAI의료기기EU
인허가·임상2026.05.2617분 읽기EU QPPV·PSMF 위탁 관리: 한국 제약사가 첫 MAA 제출 전에 풀어야 할 과제EMA 중앙허가 절차에서 QPPV 선임과 PSMF 구축은 MAA 제출 전에 완료해야 하는 선행 조건이다. 한국 제약사가 EU 내 거점 없이 PV 벤더에 QPPV·PSMF를 위탁할 때 발생하는 감독 체계, 계약 요건, 2025/1466 개정 영향, 그리고 내부 핸드오프 리스크를 정리했다.陈然EMA·인허가규제전략EU파트너십
디지털헬스·AI2026.05.2617분 읽기GDPR controller·processor 매핑: 한국 AI 의료기기가 EU 병원 환자 데이터를 처리할 때 누가 무엇을 책임지는가한국 AI 의료기기 제조사가 EU 병원에 솔루션을 공급하면 GDPR Article 28 처리자가 되는가, Article 26 공동 통제자가 되는가. 이 질문의 답이 계약 구조, 데이터 이전, 보상 부담을 결정한다.陈然개인정보SaMDAI의료기기EU
의료기기·진단2026.05.2416분 읽기EU MDR 분류 규칙: 한국 의료기기 기업이 Annex VIII 22개 규칙을 적용하는 법EU MDR은 Annex VIII에 22개 분류 규칙을 두고 의료기기를 Class I~III으로 분류한다. 한국 기업이 분류 로직, 적용 순서, 소프트웨어·흡수성 기기의 새로운 규칙을 정확히 이해하는 법을 정리한다.陈然CE MDR의료기기규제전략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