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글 목록

의료기기·진단

의료기기, IVD, companion diagnostic, MDR·IVDR, 510(k), PMA를 다룹니다. 현재 2페이지입니다.

싱가포르 HSA GN-21 Revision 7(2026-08-01)에 따른 6Aii/6Aiii 모델 추가 승인 후 공급, 등재당 활성 CN 2건 상한 및 수수료 S$560 일정과 허브 잔존 안내 충돌을 표현한 KoreaMED Global 썸네일
싱가포르 HSA GN-21 Revision 7(2026-08-01 시행): 6Aii·6Aiii 모델 추가는 접수확인이 아닌 승인 후 공급 — 등재당 활성 CN 2건 상한과 허브 잔존 충돌 대응

2026년 8월 1일 시행된 싱가포르 HSA GN-21 Revision 7에 따라 SMDR 등재 변경(6Aii/6Aiii)은 접수확인이 아닌 사전 승인 후 공급해야 합니다. 등재당 활성 CN 2건 상한, S$560 수수료 환불불가, 허브 안내 충돌 및 90일 대응 로드맵을 정리합니다.

Ran Chen싱가포르의료기기규제전략동남아
EMA 동반진단(CDx) 상담 Q&A Rev.4(2026-08-18)에 따른 IRIS 의향서·eSubmission 본신청 분리, 기기 제조사 수수료(56,500유로) 및 IVDR Art.48 적합성 의견 시계를 표현한 KoreaMED Global 썸네일
EMA 동반진단 상담 Q&A Rev.4(2026-08-18): IRIS 의향서·eSubmission 본신청·제조사 수수료(초기 56,500유로)와 IVDR Art.48 적합성 의견 시계 — IRIS JCA LoI와 섞지 않는 한국 IVD 실무

EMA가 2026년 8월 18일 발표한 동반진단(CDx) 상담 Q&A Rev.4를 바탕으로 IRIS 의향서(LoI) 제출, eSubmission Gateway 본신청(xml 4.8), 제조사 직접 납부 수수료(초기 56,500유로·변경 5,000유로), EEA SME 감면 조건, CHMP/CAT 60일 적합성 시계와 IRIS JCA 창구 분리를 정리한 한국 체외진단 기업 실무 가이드.

Ran Chen동반진단IVDREMA·인허가EU
호주 TGA 의료기기 시판후 정보공개 협의(2026-08-13~10-02)에 따른 치료용품법 제61조 개정 제안, 무조치 건 공개 범위 및 한국 제조사·스폰서 코멘트 경로를 표현한 KoreaMED Global 썸네일
TGA 의료기기 시판후 정보공개 협의(2026-08-13~10-02): 치료용품법 제61조 개정 제안과 공급중단 투명성 협의를 섞지 않는 한국 제조사·호주 스폰서 코멘트 가이드

2026년 8월 13일부터 10월 2일까지 진행되는 호주 TGA 시판후 정보공개 협의의 핵심(치료용품법 제61조 개정 제안, 무조치·적합 건 공유, 공급중단 투명성 협의와의 분리)과 한국 의료기기·IVD 제조사 및 호주 스폰서의 의견 제출 실무 가이드.

Ran Chen의료기기호주규제전략시장진입
FDA 항암 동반진단 ISH 검사 최종 재분류(2026-08-17): Class III→II 510(k) 전환, 신설 21 CFR 864.1890 스페셜 컨트롤 12항, PMA 처리 및 첫 510(k) 전략을 표현한 KoreaMED Global 썸네일
FDA, 항암 동반진단 ISH 검사를 PMA에서 510(k)로: 최종 재분류 명령(2026-08-17, 9월 16일 시행)의 스페셜 컨트롤 12항·기존 PMA 취급·한국 IVD의 첫 510(k) 산수

FDA가 2026년 8월 17일 연방관보(FR 2026-16727)로 발표한 항암치료제 대응 ISH 동반진단 검사시스템의 Class III→Class II 최종 재분류 명령(2026-09-16 발효)을 분석합니다. 신설 21 CFR 864.1890의 스페셜 컨트롤 12개 항목(설계 9항+라벨 3항), 기존 PMA 승인 제품의 처리 및 변경 510(k) 요건, predicate 및 SSED 리버스엔지니어링 전략, LDT 무효화 이후 CLIA 대비 경제성을 체계화한 한국 IVD 실무 지침입니다.

Ran ChenFDA·인허가IVD동반진단510(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