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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진단

의료기기, IVD, companion diagnostic, MDR·IVDR, 510(k), PMA를 다룹니다. 현재 2페이지입니다.

FDA QMSR 시행 직후 발송된 Linemaster(CMS 730215) 및 Koven(CMS 734643) 경고장의 ISO 13485 7.1 위험관리·재작업·820.35 불만기록 인용 조항을 표현한 KoreaMED Global 썸네일
FDA QMSR 경고장 두 통의 조항 읽기 — Linemaster(2026-05-27, CMS 730215)와 Koven(2026-07-21, CMS 734643): ISO 13485 인증서가 면제가 아니고, 7.1 위험관리·820.35 불만기록은 시행 당일 실사에서 이미 인용됐다

2026년 2월 2일 FDA QMSR 시행 직후 실사를 받은 두 미국 의료기기 제조사(Linemaster, Koven)에 발송된 공개 경고장(Warning Letter)의 ISO 13485:2016 인용 조항과 21 CFR 820.35를 분석한다. ISO 인증서가 FDA 실사 면제가 아닌 이유와 한국 공장이 점검해야 할 재작업, 위험관리(7.1), 불만기록, 위탁 설계변경 90일 실행 체크리스트를 정리한다.

Ran ChenQMSRISO 13485의료기기미국
MDCG 2026-5(2026년 7월) 포지션페이퍼에 따른 EU 유통사 자체 브랜드 UDI-DI 제조사 배정 원칙, 3대 경로 비교 및 EUDAMED 의무 연계를 표현한 KoreaMED Global 썸네일
MDCG 2026-5(2026년 7월): EU 유통사 자체 브랜드 UDI-DI는 발급기관에서 유통사 명의로 받지 않는다 — Article 16(1)(a) 합의가 제조사 배정이 아니고, EUDAMED 의무화 이후 코드는 제조사에만 묶인다

EU 유통사가 자체 브랜드(Private Label)로 한국 의료기기를 판매할 때 Article 16(1)(a) 합의가 있다고 해서 GS1 등 발급기관에서 유통사 명의로 UDI-DI를 받아선 안 된다. 2026년 7월 MDCG 2026-5 포지션페이퍼가 정리한 배정 책임, 상호별 UDI-DI 허용 범위, 실무 위임과 책임 이전의 차이, EUDAMED 등록 및 유통 계약 90일 체크리스트를 분석한다.

Ran ChenCE MDREU의료기기규제전략
싱가포르 HSA GN-21 Revision 7(2026-08-01)에 따른 6Aii/6Aiii 모델 추가 승인 후 공급, 등재당 활성 CN 2건 상한 및 수수료 S$560 일정과 허브 잔존 안내 충돌을 표현한 KoreaMED Global 썸네일
싱가포르 HSA GN-21 Revision 7(2026-08-01 시행): 6Aii·6Aiii 모델 추가는 접수확인이 아닌 승인 후 공급 — 등재당 활성 CN 2건 상한과 허브 잔존 충돌 대응

2026년 8월 1일 시행된 싱가포르 HSA GN-21 Revision 7에 따라 SMDR 등재 변경(6Aii/6Aiii)은 접수확인이 아닌 사전 승인 후 공급해야 합니다. 등재당 활성 CN 2건 상한, S$560 수수료 환불불가, 허브 안내 충돌 및 90일 대응 로드맵을 정리합니다.

Ran Chen싱가포르의료기기규제전략동남아
EMA 동반진단(CDx) 상담 Q&A Rev.4(2026-08-18)에 따른 IRIS 의향서·eSubmission 본신청 분리, 기기 제조사 수수료(56,500유로) 및 IVDR Art.48 적합성 의견 시계를 표현한 KoreaMED Global 썸네일
EMA 동반진단 상담 Q&A Rev.4(2026-08-18): IRIS 의향서·eSubmission 본신청·제조사 수수료(초기 56,500유로)와 IVDR Art.48 적합성 의견 시계 — IRIS JCA LoI와 섞지 않는 한국 IVD 실무

EMA가 2026년 8월 18일 발표한 동반진단(CDx) 상담 Q&A Rev.4를 바탕으로 IRIS 의향서(LoI) 제출, eSubmission Gateway 본신청(xml 4.8), 제조사 직접 납부 수수료(초기 56,500유로·변경 5,000유로), EEA SME 감면 조건, CHMP/CAT 60일 적합성 시계와 IRIS JCA 창구 분리를 정리한 한국 체외진단 기업 실무 가이드.

Ran Chen동반진단IVDREMA·인허가EU
호주 TGA 의료기기 시판후 정보공개 협의(2026-08-13~10-02)에 따른 치료용품법 제61조 개정 제안, 무조치 건 공개 범위 및 한국 제조사·스폰서 코멘트 경로를 표현한 KoreaMED Global 썸네일
TGA 의료기기 시판후 정보공개 협의(2026-08-13~10-02): 치료용품법 제61조 개정 제안과 공급중단 투명성 협의를 섞지 않는 한국 제조사·호주 스폰서 코멘트 가이드

2026년 8월 13일부터 10월 2일까지 진행되는 호주 TGA 시판후 정보공개 협의의 핵심(치료용품법 제61조 개정 제안, 무조치·적합 건 공유, 공급중단 투명성 협의와의 분리)과 한국 의료기기·IVD 제조사 및 호주 스폰서의 의견 제출 실무 가이드.

Ran Chen의료기기호주규제전략시장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