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임상2026.05.2617분 읽기FDA IND 안전 보고 체계: 한국 스폰서·CRO·PV 벤더·US 에이전트 사이의 역할 분담21 CFR 312.32가 요구하는 IND 안전 보고에서 한국 스폰서가 최종 책임을 지지만, 실무에서는 CRO·PV 벤더·US 에이전트가 분담한다. 각 주체의 보고 의무, 위임 구조, 그리고 핸드오프 실패로 인한 7일·15일 기한 초과 리스크를 정리했다.陈然FDA·인허가임상IND규제전략
디지털헬스·AI2026.05.2618분 읽기한국 연결형 의료기기 제조사의 FDA 사후관리 사이버보안: 524B 취약점 관리계획, CVD, SBOM 운영까지FDA 510(k) 승인 이후에도 한국 연결형 의료기기 제조사는 Section 524B에 따라 취약점 모니터링, 조정된 취약점 공개(CVD), 패치 배포를 계속해야 한다. QMSR 전환 후 품질시스템과 사이버보안의 통합 관리 방법을 정리했다.陈然사이버보안의료기기미국SaMD
디지털헬스·AI2026.05.2617분 읽기GDPR controller·processor 매핑: 한국 AI 의료기기가 EU 병원 환자 데이터를 처리할 때 누가 무엇을 책임지는가한국 AI 의료기기 제조사가 EU 병원에 솔루션을 공급하면 GDPR Article 28 처리자가 되는가, Article 26 공동 통제자가 되는가. 이 질문의 답이 계약 구조, 데이터 이전, 보상 부담을 결정한다.陈然개인정보SaMDAI의료기기EU
파트너십·유통2026.05.2614분 읽기일본 DMAH·MAH 선택: 한국 의료기기가 유통사 계약 전에 결정해야 할 등록 소유권과 사후관리 책임일본 시장에서 MAH와 DMAH의 선택은 등록 소유권, PMDA QMS·GVP 책임, 유통사 교체 가능성을 모두 결정한다. 한국 의료기기 제조사가 유통사 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MAH 구조를 나중에 설계하면 겪는 lock-in 리스크를 정리했다.陈然의료기기PMDA일본유통
수출·무역실무2026.05.2617분 읽기MFDS 수출증명서가 해외 등록에서 반려되는 이유: 한국 의료기기 제조사가 겪는 증명서 불일치 실무MFDS가 발급하는 수출증명서와 FSC는 한국 제조사의 해외 등록 필수 서류지만, 제품명·분류·제조소 주소 불일치, 영문 번역 누락, 서식 차이로 반려되는 사례가 반복된다. 외국 규제기관이 실제로 요구하는 형식과 한국 측 발급의 간극을 정리했다.陈然의료기기수출실무규제전략현지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