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글 목록

#규제전략

허가 자료, 품질 문서, 변경관리, 사후관리 프레임워크입니다. 현재 27페이지입니다.

기술수출 데이터룸과 글로벌 파트너십 전략을 표현한 KoreaMED Global 썸네일
미국 Section 232 제약 관세 2026년 7월 31일 시행: 한국 제약·바이오 수입사가 HTSUS 분류·온쇼어링·면제로 준비해야 할 것

2026년 7월 31일 시행되는 Section 232 제약 관세(Proclamation 11020)의 대형사 적용을 앞두고, 한국 수입사가 점검해야 할 HTSUS 분류, 온쇼어링 감면 신청, 면제 요건 및 환급·FTZ 운용 실무를 상세히 해설한다.

Ran Chen미국수출실무규제전략사업개발
글로벌 인허가 제출 전략과 임상 개발 자료를 표현한 KoreaMED Global 썸네일
FDA 의약품·바이오시밀러 사용자수수료 PDUFA VIII·BsUFA IV 재인가(FY2028–2032): 한국 제약·바이오가 2027년 9월 만료 앞두고 준비할 것

PDUFA VII 및 BsUFA III 수수료 법률이 2027년 9월 만료됨에 따라 차기 재인가(FY2028~2032) 협상이 진행 중이다. 한국 신약 개발사 및 바이오시밀러 기업이 2026~2027년 자금 계획과 규제 전략에 반드시 반영해야 할 수수료 인상액, 신규 goals letter 주요 의제, 법률 만료 시의 리스크와 대응 방안을 상세히 분석한다.

Ran ChenFDA·인허가규제전략임상미국
글로벌 인허가 제출 전략과 임상 개발 자료를 표현한 KoreaMED Global 썸네일
한국 첨단재생의료법(첨생법) 조건부품목허가·첨단바이오의약품 신속심사 2026 개편: 한국 세포·유전자치료(CGT) 기업이 정확히 알아야 할 허가 파이프라인

2026년 5월 12일 시행된 첨생법 시행령 개정과 식약처의 바이오의약품 허가기간 240일 단축 목표에 맞춰, 세포·유전자치료제(CGT) 개발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조건부품목허가, ARMT(첨단재생의료 치료제) 신설제도, 신속심사(90일) 및 장기추적조사(최대 30년) 의무사항의 실무적 적용 방안을 다각도로 분석한다.

Ran Chen규제전략임상첨단바이오
일본 PMD Act 조건부·기간한정 승인(최장 7년), 2024년 가이던스, HeartSheet second review 거절 사례와 한국 CGT efficacy evaluation plan을 표현한 KoreaMED Global 썸네일
일본 PMD Act 조건부·기간한정 승인: 한국 세포유전자치료(CGT)의 일본 조기출시 전략과 efficacy evaluation plan

일본 PMD Act의 재생의료제품 조건부·기간한정 승인 제도(최장 7년)를 분석한다. 2024년 3월 최초 공식 가이던스 및 2024~2025년 second review 지침에 따른 efficacy evaluation plan 설계와 한국 CGT 기업의 조기 진출 전략을 정리한다.

Ran ChenPMDA일본첨단바이오규제전략
기술수출 데이터룸과 글로벌 파트너십 전략을 표현한 KoreaMED Global 썸네일
인도 CDSCO 세포·유전자치료 중앙인허가(CLAA) — 2026년 제8차 개정(G.S.R. 530(E))과 한국 CGT 기업의 인디아 진출·비교 규제 프레임

인도 보건부의 2026년 제8차 Drugs Rules 개정(G.S.R. 530(E))으로 세포·유전자치료제가 CDSCO 중앙인허가(CLAA) 체계로 통합됨에 따라, 한국 CGT 기업이 인도 시장 진출 시 고려해야 할 인허가 변경점과 비교 규제 전략을 분석합니다.

Ran Chen인도첨단바이오규제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