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글 목록

#의료기기

의료기기 classification, submission, PMS, reimbursement 전략입니다. 현재 13페이지입니다.

기술수출 데이터룸과 글로벌 파트너십 전략을 표현한 KoreaMED Global 썸네일
중고·리퍼비시 의료기기 수출입 규제 지도 — EU MDR·브라질 RDC 579·인도 사실상 금지·한국 영상·치과 OEM이 부딪히는 국가별 통관

한국 영상·치과·미용 의료기기 OEM을 위한 국가별 중고 및 리퍼비시 의료기기 수입 규제 가이드. EU MDR 제조사 의무, 브라질 RDC 579 실무, 인도의 수입 금지 체계 및 동남아(인도네시아 2026년 규정 개정 포함) 통관 지도.

Ran Chen의료기기수출실무브라질인도
EU MDR 적격사(Notified Body) 용량 병목과 13~18개월 대기열 속 한국 의료기기의 적격사 선택·역산 전략을 표현한 KoreaMED Global 썸네일
EU MDR 적격사(Notified Body) 용량 위기와 선택 전략 2026: 한국 의료기기가 13-18개월 대기열을 뚫는 법

유럽 MDR/IVDR 적격기관(Notified Body)의 극심한 적체 상황에서, 2026년 5월 채택돼 2027년 2월 25일부터 적용되는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6/977의 절차적 의미를 짚고, 13~18개월 대기열과 2027/2028 전환 마감을 역산하는 한국 의료기기 제조사 실행 가이드.

Ran ChenCE MDR의료기기규제전략유럽
글로벌 인허가 제출 전략과 임상 개발 자료를 표현한 KoreaMED Global 썸네일
FDA 인체요인공학(HFE) 가이던스가 510(k)·PMA 제출을 바꾼다 — 2026년 5월 최종 가이던스 이후 한국 의료기기가 정리할 것

FDA가 2026년 5월 최종 확정한 의료기기 인체요인 정보 제출 가이던스(FR Doc 2026-10734)에 따라 510(k)·PMA 심사가 바뀐다. Decision Point D를 활용한 사용성 테스트 생략 요건, eSTAR 카테고리 지정 강제화, QMSR 연계 리스크를 상세 분석한다.

Ran ChenFDA·인허가의료기기규제전략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