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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의료기기 classification, submission, PMS, reimbursement 전략입니다. 현재 9페이지입니다.

사우디·UAE 등록 소유권과 독립 AR·MAH 분리 전략을 표현한 KoreaMED Global 썸네일
사우디·UAE 등록소유권: 한국 의료기기가 유통사 독점 계약 전에 챙겨야 할 AR·MAH 분리 전략

사우디 SFDA AR과 UAE EDE MAH는 각국 규제기관과의 공식 창구이며, 이 역할을 유통사가 겸하면 MDMA 등록 소유권이 유통사에게 종속된다. 한국 의료기기 제조사가 독립 AR·MAH를 사용하여 유통사 교체 시 등록을 보호하는 방법을 정리했다.

陈然의료기기사우디UAE중동
태국 FDA 라이선스 홀더 이전과 독립 등록 구조를 표현한 KoreaMED Global 썸네일
태국 FDA 라이선스 홀더 이전: 한국 의료기기가 수입사·유통사를 교체할 때 발생하는 등록 리스크

태국에서 의료기기 등록 라이선스는 수입사(license holder) 명의로 발급되며, 유통사 교체 시 전면 재등록이 필요할 수 있다. 2024년 9월 도입된 CSDT Transfer 절차, 독립 라이선스 홀더 사용, 한국 제조사가 계약 전에 확인할 태국 FDA 등록 구조를 정리했다.

陈然의료기기태국동남아유통
호주 Prescribed List 의료기기 보험등재와 Tier별 심사 경로를 표현한 한국 제조사 reimbursement 가이드
호주 Prescribed List 의료기기 보험등재: 한국 제조사가 TGA ARTG 등록 이후에 겪는 reimbursement 장벽

호주에서 의료기기가 TGA ARTG에 등록되었다고 상업화가 보장되지 않는다. 사립건강보험 급여를 받으려면 Prescribed List 등재가 필요하고, 기기에 따라 MSAC 평가까지 거쳐야 한다. Tier 1·2·3 경로 선택, MBS item 확보, evidence 요건, 1년 3회 접수 마감을 중심으로 한국 제조사의 실행 포인트를 정리했다.

陈然의료기기호주시장접근약가·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