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임상2026.05.2617분 읽기FDA IND 안전 보고 체계: 한국 스폰서·CRO·PV 벤더·US 에이전트 사이의 역할 분담21 CFR 312.32가 요구하는 IND 안전 보고에서 한국 스폰서가 최종 책임을 지지만, 실무에서는 CRO·PV 벤더·US 에이전트가 분담한다. 각 주체의 보고 의무, 위임 구조, 그리고 핸드오프 실패로 인한 7일·15일 기한 초과 리스크를 정리했다.陈然FDA·인허가임상IND규제전략
의료기기·진단2026.05.2614분 읽기US Agent, Official Correspondent, Initial Importer, 유통사: 한국 의료기기 회사가 역할을 나누는 법한국 의료기기 제조사가 미국 진출 시 US Agent, Official Correspondent, Initial Importer, 유통사의 역할을 하나의 회사에 몰아주거나 분리하지 못해 발생하는 리스크를 실무 관점에서 정리했다.陈然의료기기FDA·인허가미국현지법인
파트너십·유통2026.05.2615분 읽기미국 유통사 계약서에 들어가야 할 규제 조항: 한국 의료기기 수출사가 놓치는 것들한국 의료기기 수출사가 미국 유통사와 체결하는 계약에서 complaint file 접근, MDR 보고 협력, 리콜 비용 분담, 고객 기록 이관 조항을 빠뜨리면 FDA 대응과 파트너 교체에서 치명적 불리를 안게 된다.陈然의료기기FDA·인허가미국유통
인허가·임상2026.05.2513분 읽기eCTD v4.0 전환: 한국 제약·바이오텍이 글로벌 제출 인프라를 바꾸는 90일 실행 가이드FDA는 2024년 9월부터 eCTD v4.0을 받기 시작했고, EMA와 PMDA도 2026~2027년 의무화를 앞두고 있다. 한국 스폰서가 eCTD v3.2.2에서 v4.0으로 전환할 때 바꿔야 할 프로세스, 소프트웨어, 인력 구조를 정리한다.陈然FDA·인허가EMA·인허가PMDA규제전략
인허가·임상2026.05.2413분 읽기FDA NDA·BLA 제출 로드맵: 한국 제약·바이오텍이 첫 미국 신약허가를 준비하는 법NDA와 BLA는 임상 데이터를 미국 시장 허가로 바꾸는 최종 관문이다. 한국 스폰서가 eCTD 구조, PDUFA 타임라인, 심사 관건을 이해하고 거절 리스크를 줄이는 실무 가이드.陈然FDA·인허가규제전략미국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