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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시장 진입, EMA, MDR·IVDR, JCA, CE, GDPR 관련 글입니다. 현재 2페이지입니다.

MDCG 2026-4(2026년 6월) 포지션페이퍼에 따른 EUDAMED SSCP·SSP 인증서 등록 시점 NB 마스터 업로드, 제조사 마스터+번역 이관 및 레거시 2027년 2월 27일 상한을 표현한 KoreaMED Global 썸네일
MDCG 2026-4(2026년 6월): EUDAMED SSCP·SSP 업로드는 인증서 등록 때 NB가 마스터만 올리고, 제조사 업로드 기능이 켜지면 마스터+번역은 제조사 — 레거시 기기는 늦어도 2027년 2월 27일

2026년 5월 28일 EUDAMED 4모듈 의무화 이후 Class III·삽입형 기기 SSCP와 IVD SSP를 누가 올리는가. MDCG 2026-4 포지션페이퍼가 정리한 인증서 등록 시점 NB 마스터 업로드, 향후 제조사 마스터+번역 이관, Playground(7월 planned)/Production(10월 planned) 시계, 레거시 기기 2027년 2월 27일 상한 및 한국 제조사–NB 90일 계약 점검표를 분석한다.

Ran ChenCE MDRIVDREU의료기기
영국 MHRA PV 절차 가이던스(2026-08-21 갱신)에 따른 EURD 성분 삭제 후 주기 유지, GB-only 포털 vs UK-wide/NI EU 저장소 라우팅 및 수수료(£890/£445) 체계를 표현한 KoreaMED Global 썸네일
MHRA PV 절차(2026년 8월 21일 갱신): EURD에서 성분이 빠져도 마지막 주기를 유지하고, GB-only PSUR은 포털·UK-wide/NI는 EU 저장소 — EMA 삭제=영국 종료가 아니다

영국 MHRA가 2026년 8월 21일 약물감시(PV) 절차 가이던스를 갱신했다. 활성성분이 EMA EURD 리스트에서 삭제되어도 마지막 주기를 유지하고 마지막 목록 사본 보관이 권고되며, GB-only 허가는 MHRA 포털(수수료 £890/£445, PO 준비, eCTD 불필요), UK-wide 및 북아일랜드(NI) 허가는 EU 저장소로 이원화되는 제출 라우팅과 한국 제약사 90일 실행 순서를 분석한다.

Ran Chen영국EMA·인허가규제전략EU
MDCG 2026-5(2026년 7월) 포지션페이퍼에 따른 EU 유통사 자체 브랜드 UDI-DI 제조사 배정 원칙, 3대 경로 비교 및 EUDAMED 의무 연계를 표현한 KoreaMED Global 썸네일
MDCG 2026-5(2026년 7월): EU 유통사 자체 브랜드 UDI-DI는 발급기관에서 유통사 명의로 받지 않는다 — Article 16(1)(a) 합의가 제조사 배정이 아니고, EUDAMED 의무화 이후 코드는 제조사에만 묶인다

EU 유통사가 자체 브랜드(Private Label)로 한국 의료기기를 판매할 때 Article 16(1)(a) 합의가 있다고 해서 GS1 등 발급기관에서 유통사 명의로 UDI-DI를 받아선 안 된다. 2026년 7월 MDCG 2026-5 포지션페이퍼가 정리한 배정 책임, 상호별 UDI-DI 허용 범위, 실무 위임과 책임 이전의 차이, EUDAMED 등록 및 유통 계약 90일 체크리스트를 분석한다.

Ran ChenCE MDREU의료기기규제전략
EMA 단충예방계획(SPP) 가이드(EMA/160238/2026)의 요청 시 2일 제출 시계, 환자영향×공급망 리스크 매트릭스, 전 품목 시각 맵 및 한국 MAH·CDMO 데이터 요청을 표현한 KoreaMED Global 썸네일
EMA 단충예방계획(SPP) 가이드·Annex I 템플릿(EMA/160238/2026, 2026-07-17): 요청 후 2일 제출 시계, 환자영향×공급망 매트릭스, 저위험 품목 시각 맵 및 한국 MAH·CDMO 데이터 요청

2026년 7월 17일 발표된 EMA 단충예방계획(SPP) 가이드와 Annex I 통합 템플릿에 따라 EU 처방의약품 MAH는 요청 시 2일 이내에 계획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환자영향×공급망 리스크 매트릭스, 전 품목 시각 맵 작성 의무, 저위험 yes/no 4항목 및 한국 MAH-CDMO 90일 데이터 준비 목록을 해설합니다.

Ran ChenEUEMA·인허가CDMO규제전략
EMA 동반진단(CDx) 상담 Q&A Rev.4(2026-08-18)에 따른 IRIS 의향서·eSubmission 본신청 분리, 기기 제조사 수수료(56,500유로) 및 IVDR Art.48 적합성 의견 시계를 표현한 KoreaMED Global 썸네일
EMA 동반진단 상담 Q&A Rev.4(2026-08-18): IRIS 의향서·eSubmission 본신청·제조사 수수료(초기 56,500유로)와 IVDR Art.48 적합성 의견 시계 — IRIS JCA LoI와 섞지 않는 한국 IVD 실무

EMA가 2026년 8월 18일 발표한 동반진단(CDx) 상담 Q&A Rev.4를 바탕으로 IRIS 의향서(LoI) 제출, eSubmission Gateway 본신청(xml 4.8), 제조사 직접 납부 수수료(초기 56,500유로·변경 5,000유로), EEA SME 감면 조건, CHMP/CAT 60일 적합성 시계와 IRIS JCA 창구 분리를 정리한 한국 체외진단 기업 실무 가이드.

Ran Chen동반진단IVDREMA·인허가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