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너십·유통2026.05.2616분 읽기한국 의료기기 제조사의 미국 제품책임보험: Additional Insured, Claims-Made, 리콜 보장까지 유통사 계약에서 놓치는 것미국 유통사가 '보험증명서 제출'을 요구할 때 한국 의료기기 제조사가 알아야 할 claims-made vs occurrence, additional insured endorsement, 리콜 비용 보장, tail coverage의 실무적 차이를 정리했다.陈然의료기기미국유통파트너십
파트너십·유통2026.05.2616분 읽기사우디·UAE 등록소유권: 한국 의료기기가 유통사 독점 계약 전에 챙겨야 할 AR·MAH 분리 전략사우디 SFDA AR과 UAE EDE MAH는 각국 규제기관과의 공식 창구이며, 이 역할을 유통사가 겸하면 MDMA 등록 소유권이 유통사에게 종속된다. 한국 의료기기 제조사가 독립 AR·MAH를 사용하여 유통사 교체 시 등록을 보호하는 방법을 정리했다.陈然의료기기사우디UAE중동
파트너십·유통2026.05.2617분 읽기태국 FDA 라이선스 홀더 이전: 한국 의료기기가 수입사·유통사를 교체할 때 발생하는 등록 리스크태국에서 의료기기 등록 라이선스는 수입사(license holder) 명의로 발급되며, 유통사 교체 시 전면 재등록이 필요할 수 있다. 2024년 9월 도입된 CSDT Transfer 절차, 독립 라이선스 홀더 사용, 한국 제조사가 계약 전에 확인할 태국 FDA 등록 구조를 정리했다.陈然의료기기태국동남아유통
파트너십·유통2026.05.2615분 읽기미국 유통사 계약서에 들어가야 할 규제 조항: 한국 의료기기 수출사가 놓치는 것들한국 의료기기 수출사가 미국 유통사와 체결하는 계약에서 complaint file 접근, MDR 보고 협력, 리콜 비용 분담, 고객 기록 이관 조항을 빠뜨리면 FDA 대응과 파트너 교체에서 치명적 불리를 안게 된다.陈然의료기기FDA·인허가미국유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