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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TGA 의료기기 시판후 정보공개 협의(2026-08-13~10-02)에 따른 치료용품법 제61조 개정 제안, 무조치 건 공개 범위 및 한국 제조사·스폰서 코멘트 경로를 표현한 KoreaMED Global 썸네일
TGA 의료기기 시판후 정보공개 협의(2026-08-13~10-02): 치료용품법 제61조 개정 제안과 공급중단 투명성 협의를 섞지 않는 한국 제조사·호주 스폰서 코멘트 가이드

2026년 8월 13일부터 10월 2일까지 진행되는 호주 TGA 시판후 정보공개 협의의 핵심(치료용품법 제61조 개정 제안, 무조치·적합 건 공유, 공급중단 투명성 협의와의 분리)과 한국 의료기기·IVD 제조사 및 호주 스폰서의 의견 제출 실무 가이드.

Ran Chen의료기기호주규제전략시장진입
중국 NMPA/NIFDC 2025-2026 약械조합제품 속성 정의 99건 분석(약물주도 18·기기주도 51·비조합 30)과 통고 2021년 제52호 20근무일 속성 판정 및 한국 필러·마이크로니들·프리필펜 진출 전략을 표현한 썸네일
중국 NMPA/NIFDC 2025-2026 약械조합제품 속성 정의 99건 해부 — 약물주도 18·기기주도 51·비조합 30, 세마글루타이드 마이크로니들 vs 리도카인 약물방출풍선, 한국 필러·마이크로니들·프리필 펜이 등록 전에 20일 속성 심사를 받아야 하는 이유

2025년 6월 1일~2026년 5월 31일 중국 국가약감국 의료기기표준관리센터(NIFDC) 약械조합제품 속성 정의 99건 분석: 약물주도 18건·기기주도 51건·비조합 30건(의약품 26+의료기기 4), 세마글루타이드 용해 마이크로니들(약물주도) vs 리도카인 약물방출풍선(기기주도) vs 프리필 주사펜(비조합 의약품) 판정 패턴, NMPA 통고 2021년 제52호 등록 전 사전 신청(원칙 20근무일 심사), 2026년 의료기기 분류조정 공고 제52호와의 제도 구분 및 한국 제약·메드텍 90일 실행 로드맵.

Ran ChenNMPA규제전략중국의료기기
FDA Recognition List #66의 ISO 10993-1:2025 부분 인정·2029-07-01 전환 마감과 ISO 10993-12·ISO 20417 2판 등 한국 의료기기 제출 대응을 표현한 KoreaMED Global 썸네일
FDA 인정 표준 List #66 확정 — ISO 10993-1:2025 부분 인정·2029-07-01 전환 마감, ISO 10993-12·ISO 20417 2판·MRI 표시 F2503-26까지 한국 의료기기 제출 대응

2026년 8월 24일 FR 고시된 FDA 인정 표준 Recognition List #66 분석: ISO 10993-1:2025 부분 인정의 2개 제외 조항과 2029-07-01 전환 마감, ISO 10993-12 및 ISO 20417 2판 동시 교체, 적합성 선언(DoC) 작성 및 한국 의료기기 510(k) 제출 실무.

Ran ChenFDA·인허가의료기기510(k)미국
식약처 AI 디지털의료기기 우수 관리체계 인증 가이드라인(2026-08-12): GMP 적합판정 간주, 실사용평가 3년, 4대 심사 영역(AI 제어·안전·보안·품질)과 통과 전략을 표현한 KoreaMED Global 썸네일
식약처 AI 디지털의료기기 '우수 관리체계 인증' 가이드라인 해부(2026-08-12 제정): GMP 간주·실사용평가 3년·4대 영역 통과 전략

식약처가 2026년 8월 12일 제정한 AI 디지털의료기기 우수 관리체계 인증 가이드라인의 규제 특례(GMP 적합판정 간주, 임상자료 면제·대체, 실사용평가 3년)와 4대 심사 영역(AI 제어조치·안전관리·전자적 침해예방·품질관리) 통과 전략을 심층 분석합니다.

Ran ChenSaMDAI의료기기의료기기규제전략
EU PPWR(2025/40) 본시행: 의약품·의료기기 포장 부분 면제 경계, 중금속·라벨·EPR 전면 적용, 2028~2040 단계 의무 타임라인을 표현한 KoreaMED Global 썸네일
EU 포장·포장폐기물 규정(PPWR) 2026-08-12 본시행: 의약품·의료기기 포장 '부분 면제'의 정확한 범위와 한국 수출기업의 순차 컴플라이언스 로드맵

2026년 8월 12일 발효·적용된 EU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Regulation (EU) 2025/40, PPWR)의 의약품·의료기기 포장 적용 범위를 정밀 분석합니다. 재활용성(Art. 6)과 최소 재생플라스틱 함량(Art. 7)의 부분 면제 범위, 중금속 100mg/kg 제한(Art. 5(4)), 2028년 조화 라벨링(Art. 12)에 따른 허가 변경(Variation)·MDR 설계변경 연계, 그리고 한국 수출기업의 90일 실행 우선순위를 정리합니다.

Ran ChenEU규제전략시장진입의료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