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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MHRA PV 절차 가이던스(2026-08-21 갱신)에 따른 EURD 성분 삭제 후 주기 유지, GB-only 포털 vs UK-wide/NI EU 저장소 라우팅 및 수수료(£890/£445) 체계를 표현한 KoreaMED Global 썸네일
MHRA PV 절차(2026년 8월 21일 갱신): EURD에서 성분이 빠져도 마지막 주기를 유지하고, GB-only PSUR은 포털·UK-wide/NI는 EU 저장소 — EMA 삭제=영국 종료가 아니다

영국 MHRA가 2026년 8월 21일 약물감시(PV) 절차 가이던스를 갱신했다. 활성성분이 EMA EURD 리스트에서 삭제되어도 마지막 주기를 유지하고 마지막 목록 사본 보관이 권고되며, GB-only 허가는 MHRA 포털(수수료 £890/£445, PO 준비, eCTD 불필요), UK-wide 및 북아일랜드(NI) 허가는 EU 저장소로 이원화되는 제출 라우팅과 한국 제약사 90일 실행 순서를 분석한다.

Ran Chen영국EMA·인허가규제전략EU
ANVISA Solicita 80326(2026-08-14) 전자 청원에 따른 Class I·II 해외 제조사 Código Único 발급 서류 3종, 10 영업일 시계 및 III·IV CBPF 분리를 표현한 KoreaMED Global 썸네일
ANVISA Solicita 80326(2026-08-14): Class I·II 해외 제조사·공장 코드는 전자 청원 — Código Único 없이 수입 정규화 불가, III·IV·CBPF 경로와 섞지 않기

2026년 8월 14일 ANVISA 공고로 Class I·II 의료기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IVD)의 해외 제조사·공장 등록(cadastro)이 Solicita 전자 청원(주제 코드 80326)으로 일원화되었다. Código Único de Fabricante Internacional 발급 절차, 10 영업일 기술지원 시계, 필수 서류 3종, 비활성화 및 변경 요건, BRH와의 14일 실행 순서를 분석한다.

Ran Chen브라질의료기기IVD시장진입
FDA QMSR 시행 직후 발송된 Linemaster(CMS 730215) 및 Koven(CMS 734643) 경고장의 ISO 13485 7.1 위험관리·재작업·820.35 불만기록 인용 조항을 표현한 KoreaMED Global 썸네일
FDA QMSR 경고장 두 통의 조항 읽기 — Linemaster(2026-05-27, CMS 730215)와 Koven(2026-07-21, CMS 734643): ISO 13485 인증서가 면제가 아니고, 7.1 위험관리·820.35 불만기록은 시행 당일 실사에서 이미 인용됐다

2026년 2월 2일 FDA QMSR 시행 직후 실사를 받은 두 미국 의료기기 제조사(Linemaster, Koven)에 발송된 공개 경고장(Warning Letter)의 ISO 13485:2016 인용 조항과 21 CFR 820.35를 분석한다. ISO 인증서가 FDA 실사 면제가 아닌 이유와 한국 공장이 점검해야 할 재작업, 위험관리(7.1), 불만기록, 위탁 설계변경 90일 실행 체크리스트를 정리한다.

Ran ChenQMSRISO 13485의료기기미국
MDCG 2026-5(2026년 7월) 포지션페이퍼에 따른 EU 유통사 자체 브랜드 UDI-DI 제조사 배정 원칙, 3대 경로 비교 및 EUDAMED 의무 연계를 표현한 KoreaMED Global 썸네일
MDCG 2026-5(2026년 7월): EU 유통사 자체 브랜드 UDI-DI는 발급기관에서 유통사 명의로 받지 않는다 — Article 16(1)(a) 합의가 제조사 배정이 아니고, EUDAMED 의무화 이후 코드는 제조사에만 묶인다

EU 유통사가 자체 브랜드(Private Label)로 한국 의료기기를 판매할 때 Article 16(1)(a) 합의가 있다고 해서 GS1 등 발급기관에서 유통사 명의로 UDI-DI를 받아선 안 된다. 2026년 7월 MDCG 2026-5 포지션페이퍼가 정리한 배정 책임, 상호별 UDI-DI 허용 범위, 실무 위임과 책임 이전의 차이, EUDAMED 등록 및 유통 계약 90일 체크리스트를 분석한다.

Ran ChenCE MDREU의료기기규제전략
FDA CPG 7346.832 PAI 개정판(2026)의 NDA/ANDA 범위, 현장 실사 여부 결정 메커니즘, 4대 목표 커버리지 및 상업규모 PV withhold 예외를 표현한 KoreaMED Global 썸네일
FDA CPG 7346.832 PAI 개정(발행 2026-06-29, 시행 2026-08-10): 현장에 올지부터가 리스크 결정이다 — NDA/ANDA만, 832M 생물의약품과 분리, 대체수단과 withhold 예외

2026년 6월 29일 발행, 8월 10일 시행된 FDA Compliance Program 7346.832(Preapproval Inspections) 개정판을 분석합니다. NDA/ANDA 전용 범위(832M 생물의약품 분리), 현장 실사 필요 여부의 리스크 기반 결정 메커니즘, 4대 목표별 커버리지(Obj4 주기적 적용), 상업 규모 PV 미완료 withhold 예외 및 한국 CDMO 90일 대응 패키지를 해설합니다.

Ran ChenGMPFDA·인허가CDMO미국